제7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2월 26일(화) 11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10시 58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해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직 정원 8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846명”에서 “8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1명”을 “83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지난달 대통령 연두회견 시 발표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8명의 전담인력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읍면에 사회복지사 들과 같은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8명이 늘어나면 생부대상자 많은 데를 배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배정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배정이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사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130세대에 한 명 꼴입니다. 현재는 8명이 늘어남으로써 약 100세대에 1명꼴이 됩니다. 그래서 생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수급가구가 100세대에 1명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부 배치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2.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1년 10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성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서산시대산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 제10조 제1항 중 복지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에서 복지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거나 세부시설별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함으로써 현행 서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노동부 지침과 부합되도록 하는 동시에 시설일부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특혜라는 일부 여론이 있어 개인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건전성을 확보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이 2000년 10월 19일에 개정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보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위탁 대상자를 현행 비영리법인과 개인 또는 단체에서 비영리단체로 조정하고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 특혜라는 여론이 있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부시설별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기 말 이예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이 조례안의 개정안을 내놓고 담당자든지 담당도 안 오고 과장님만 말 이예요. 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죄송합니다. 저희 주무담당은 개인사정에 의해 연가 중에 있고 실무자는 출장중이라 부득이 제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지침개정을 노동부에서 2000년 10월로 나왔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왜 이제서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덜 챙겨보는 바람에 작년도에 행자부 감사 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주무계장이 징계를 당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게 징계된 것이 몇 월 달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작년 가을쯤 됐을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가을철에 했으면 가을철에 이내 했어야지 왜 이걸 인제 올려요?
정월대보름날에 하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데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2000년 10월이면 1년 반이란 세월이 넘었는데 이게 그런데다 또 종합감사에 지적도 되서 작년에 그럼 빨리해야지 여태껏 놔뒀다가 이제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위 원 안 상 환
- 이 완 복
- 한 정 수
○ 불출석위원(3명) :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출석공무원(6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2명)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 옥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