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70회 제3차 본회의(2002.02.28 목요일)

제7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2월 28일(목)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10시 정각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대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시정질문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명노희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이상 두 분이며, 질문순서는 먼저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다음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명노희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 명노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서산시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시장님이하 1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 의원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끼고, 보고 확인한 것들 중에 기히 우리가 논의됐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행정심판 및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첫째 99년 2000년 2001년 소위 최근 3년 동안의 행정심판의 건수와 결과와 관련하여 15개시군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및 심판결과가 어떤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상기년도에 행정소송 건수 및 소송결과와 관련하여 15개 시군의 소송제기 건수 및 그 승․패소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묻는 취지는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느꼈지만은 시중에서 서산이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다 그런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시민들 취지는 서산시가 행정에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길래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확인할 겸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3년간 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시 의원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여러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시정질문의 취지가 본 의원에 의원으로써 생각과 그런 방향성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공무원은 수평적 조직운영을 해서 소위 하위직에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약 1천 공직자가 천인 천색으로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이나 어떤 인사정책에서 그런 모습이 충분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 크게 변하지는 않았느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도 어민들 3시에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천수만이니 비행장 소음문제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민들 중심으로 주도돼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직자들이 저 본인을 포함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분들한테 최선을 내지는 최상이라는 의미는 누가 봐도 주도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모양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4년 동안 옆에서 함께하면서 지켜보면서 봤을 때 특별히 시민들이 당사자들이 느낄 때 정말 열심히 해 준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관련해서 정말 우리 1천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 개발과 관련해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15개 읍면동중에 10개면들이 전국적인 추세로 어쩔수 없이 지금 공동화 비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서산시가 조화로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카바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위 평상시에 하던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 부분이 비어가는 부분들을 다시 방향전환해서 확실히 해나갈 수 있는 소위 10개 읍면동이 비지 않게 고른 발전 서산시가 전반적인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데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답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시정 질문한 것 중에 옛날에 준농림지에 관련해서 음식점등 인허가 관련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들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서산시가 변화 추진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 질문에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제가 답을 듣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재차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의원
: 지곡면 출신 원덕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앞장서 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내실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 장려상 1건을 수상하였으며, 우리도에서도 최우수 8건, 우수8건, 총 26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행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공무원의 정예화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건전하고 탄력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 등 선진도시 행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김기흥 시장님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농한기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을 살린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다. 라는 구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십시오.

농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쌀값은 하락했죠, 농자재 값은 올랐고, 게다가 농가 부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농가부채 실상은 작은 액수로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반대출과 영농자금을 2월말까지 유예를 했지만 농촌에서는 돈이 될만한 무엇하나 찾아봐야 신통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봄가뭄으로 어렵게 농사지은 양배추, 김장무, 배추가 얼어 터진채 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손쉽게 팔아 이용해야할 쌀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판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가마다 값아야 할 농협부채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을 길이 캄캄합니다.

부채는 이자까지 합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어려운 우리농촌 지역은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축협이 회수해야할 자금이 270억 이중에 상환농가가 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이 개방된다면 값싼 외국산 쇠고기가 많이 들어와 한우사육기반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세자금도 한우 150마리, 육우 360마리 목표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10%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농촌은 농사일이 끝나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시설채소가 수익성이 높을 때에는 농사를 위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채소를 버려야할 지경이니 농한기 농촌 농외소득사업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운 농촌환경을 볼 때 시장께서는 농한기 농외소득을 올리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위하여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완복 의원께서 농한기 농촌 농외소득과 특화작물에 대하여 질의 했는데 집행부쪽에 성의없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만은 제발 어제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소득을 위한 특화작목 활성화 방안과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사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특산물인 육쪽마늘과 생강을 개량하여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방침아래 우량종구 시범포 20개소, 도서씨마늘 재배 시범 3개소등 많은 예산을 들여 종구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부터 육쪽마늘하면 서산, 서산하면 육쪽마늘로 유명한 육쪽마늘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가공용으로 들어온 1만3천여 톤의 생강이 종자용으로 둔갑해 서산생강이 완전히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갯바람아래 마늘이야기란 브랜드로 상품을 출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서산의 육쪽마늘이 아니라 태안의 육쪽마늘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안의 육쪽마늘은 서해안의 갯바람을 맞고 자란 특유의 향과 맛이 독특하고 다른 마늘과 달라 저장성이 강하고 병충해에 강해 예로부터 임금님까지 진상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종자관리소에 태안종으로 품종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 6쪽마늘은 성분분석 결과 항암과 항균 효과가 탁월하고 맛과 향이 독특하고 우수성이 입증되어 있는데 소비자의 우수성 인식부족과 발표된 브렌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값이 하락된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과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있다는 키토산 성분이 함유된 태안의 밀리오레쌀, 청원의 생명의 쌀, 음성의 설성진미쌀, 진천의 생거진천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귀현상은 물론 판매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부채에 허덕이는 폐허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쌀값에 대하여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쌀값이 하락하는 반면 이 브랜드의 농촌쌀이 판매경쟁까지 일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등을 포함한 특산물을 브랜드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활성화 지원방안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국도29호선 즉, 서산~성연, 지곡~대산선 근본적인 사고대책과 겨울철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이 도로는 서산~성연, 지곡~대산간 29호선 도로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1차선의 굴곡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교통장애를 호소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정이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직도 이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 불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주범인 과속차량과 신호위반차량, 대산에서 운행하는 추레라, 대형덤프트럭 등 여전히 죽음의 공포 도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1997년 확포장 되면서 9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60여명의 아까운 생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또한 이 도로는 마을중앙에 건설되어 있으면서, 농기계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통로 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속도 측정과 거리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 및 노약자와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농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만 오면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놓고 경찰은 경찰대로 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대로 서산시는 서산시대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국도이니까 시에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는 우리시민이 사망하고 우리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눈만 오면 시에 전화를 합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제설을 하다보면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국토관리청에 전화하면 출발했다고 합니다. 출발한 차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홍성서부터 제설작업을 하다보면은 서산까지 못 오고 있는 실정니다.

차제에 시에서는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든지 시 자체적으로 겨울철만이라도 관리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인류전체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맑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우리의 환경이 날로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림훼손 방치 및 농촌환경 오염과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에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폐수, 공단폐수, 축산폐수 각종 폐기물 지도단속 등 분야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그치고 예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몇가지 지적사항을 건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어 다시 한번 몇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산림훼손 사업기간입니다.

물론 충분한 사업기간을 주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사업기간 핑계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토사를 운반하면 2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사업을 2년이라는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대로 2차도 좋고 10차도 좋고 토사를 운반시키고 있습니다.

소량의 토사를 유출시키니까 여기에 해야 할 부직포를 깐다던가 살수를 한다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방책도 없이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를 운행하면서 임의적으로 운반시키고 있습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절개하다가 방치해둔 흉물스런 산자락이 여러 군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독려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줄고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농촌의 산속에 가보면 심한 곳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였을 때 부패되어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이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촌의 수질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면에 포대 하나 들고 휴지나 오물을 줍는 공공근로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길가에 한조각 쓰레기를 줍는 것 보다는 산속에 부패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냐고, 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들은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거나 청소차 운반 한번 하면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점차로 농촌 산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현상이 심해서 12월부터 4월까지 갈수기에 하천수질 악화등 수질오염 상태가 높아질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많은 지하수 관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오염방지를 위한 관정 덮개를 하지 않은 곳이 많아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환경을 개선하여야 수질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축분뇨 탱크 허가경위와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눈만 뜨면 공식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주민의 복지증진이 소수의 복지증진인지 대다수의 복지증진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농사에는 적합하다고 축산분뇨 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자기가 다니는 마을안길 포장을 해도 지주의 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승낙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반사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원하고 어장에 피해가 없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민에게 한번쯤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사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였으면 우선 민원을 해결한 다음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서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민원도 해결하지 않고 주민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고 담당공무원을 뜻대로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사후에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작하던 사업 시작 전에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에게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무조건 사업시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밀어부치기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공무원들은 강행하는 겁니까?

민원을 야기 시키고 오손도손 잘사는 마을까지 분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야 구상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강행하면 그만이지만 정답게 대대손손 살아오던 마을주민이 생사를 걸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상황을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강행하는지, 사업성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시작하는지, 소상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강행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옆에 밥을 먹어보십시오. 밥이 먹어집니까?

안방에서 먹는 밥과 화장실 옆에서 먹는 밥이 어디서 먹는 밥이 밥맛이 낫겠습니까? 이 차이점 때문에 어민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장에는 조개며 굴 낙지, 활어회 등 싱싱한 해산물을 날로 먹는 곳입니다.

분뇨탱크, 화장실을 생각하며 회를 먹어 보십시오.

회 맛이 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은 타당성만 주장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어민의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애타게 호소하는 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편중된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건널목이나 시청, 읍면동사무소에는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어렵고 고달픈 장애인들이 읍면, 보건지소를 찾을 때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로가 없습니다.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도 점차로

의장 유규일
: 저 원덕연 의원님!

질문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까?

원덕연 의원
: 다 됐어요.

의장 유규일
: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의원
: 예. 죄송합니다.

한번에 고칠수는 없어도 점차로 계단을 없애고 평길도 만들어 휠체어나 전동차가 들어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명노희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막바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소리 들림)

그러면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명노희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중 한 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노희 의원 질문중 정책추진, 집단민원관계, 10개읍면동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에 대한 대안방안제시, 또한 균형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답변하기가 퍽 어렵습니다만 제 뜻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3년간 구체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의원님들과 또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민피해 등 집단민원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중요한 민원이 대두가 되면은 중요민원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서산지역의 집단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오래된 AB지구 피해 농어민 보상 분양과 관련된 집단민원, 또 비행장 소음에 관한 민원, 또 62통 불부합지에 관한 민원, 대산 화곡리 공해대책 민원, 또 지곡 중왕리의 분뇨탱크 설치에 관한 민원 등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부시장 책임하에 또 관계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개 읍면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또한 이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주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산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개 읍면의 공동화 대책은 먼저번 질문에서도 명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 행정이라는 것은 15개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시내권 중심으로 여러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가는 서울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추세를 행정이 인위적으로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없고, 명의원님이 지적하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말로 농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길 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이에 대한 촛점을 맞춰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에 수행하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과 또한 대책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농촌 및 농특산물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농업이 지역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노동력의 고령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농업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소득의 69%를 차지하고 있던 쌀마져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가소득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우리지역 농가들만 겪는 현상은 아니지만, 농가의 소득감소가 구매력 감퇴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시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가뿐만 아니라 전 서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색을 살린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인 쌀, 6쪽마늘, 생강, 감천배 등 4대 품목을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역특산물을 살린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인 쌀과 6쪽마늘과 그리고 생강, 감천배 등 4대 품목을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3년연속 중앙평가에서 입상하므로서 수량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향상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량과 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미질이 좋은 일품벼, 주남벼 등 고품질 품종을 식부 면적의 70%이상 재배를 하고, 미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질 비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하여 농가당 1ha까지 친환경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확이후 고온, 급속 건조로 인한 미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상한 쌀생산 우수기관 시상금을 활용해서 하여 건조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TV홈쇼핑을 적극 지원하여 서산쌀의 대외인지도를 높여 판로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6쪽마늘과 생강, 감천배 등은 그간의 육성시책에 힘을 입어서 생산기반과 재배기술이 많이 확충 은 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6쪽마늘은 종구갱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감천배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 그리고 생강은 적정면적 재배와, 재배법과 저장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서 서산의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지금까지 마늘, 감천배 등 총 13개 품목을 개발 사용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공동 실시한 제1회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국 품평회에서 6쪽마늘 브랜드가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예는 영예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켜 나가고 농가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점목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된 브랜드에 대한 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개발된 품목은 소비자의 기호와 품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브랜드 개발에 노력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원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재배할 시범작목 육성이나 농가 일손 갖기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마땅한 작목과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의 육성의지도 중요하지만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사고와 기술의 축적 그리고 수익성과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생산자 단체나 희망농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나 농가가 있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에 있다 하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환경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써 잘 가꾸고 보전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만 매년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훼손의 유형은 관행적인 장묘문화에 따른 묘지조성 농로등 진입로 개설과 무허가벌채 행위로 지난해 2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모두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묘지설치등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기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시 사용되는 장비와 사토운반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피해가 인접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단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에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을 면적에 따라서 10년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훼손 면적과 민원인이 신청한 기간을 참고하여 최대한 허가기간을 단축시켜 허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 지역중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곡면 화천리 등 2개소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하여 앞으로 작업과정에서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진입도로에는 부직포를 깔아 토사가 도로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부지조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폐자원 모으기 운동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연발생유원지와 행락지, 주요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월 1회이상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과 하천, 계곡 등에 버려지는 폐비닐, 빈병 등의 수거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폐자원모으기 운동은 작년대비 10% 증가한 6,276톤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국토대청결운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권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매주 화요일에 수거하던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는 상시 수거체계로 전환해서 도심과 농촌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폐가전제품도 재활용품경진대회시에 수거하여 생산업체에 무상처리하는 시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의 폐자원모으기 운동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연 13,200여명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하여 5,705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하여 1,165톤의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농촌지역 수질오염의 요인으로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비료, 농약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2001년도까지 제재방안이 없었으나, 오수관련법 개정 시행으로 2002. 1. 1일부터 농어촌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건물에서 발생된 모든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수질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한 대산, 음암, 해미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수관로 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음암소재지 생활하수, 대산 삼호, 한미아파트 하류지역, 부석소재지 하류지역, 중앙저수지, 잠홍저수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수질오염저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료,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친환경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논 농업직불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축산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원발생업소 및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 분뇨탱크 허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중왕리에 설치중인 액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논에 액비로 이용하므로써 친환경 순환농업을 추지낳여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토양의 탈질화를 방지하고 통양지력 증진과 유기농업 브랜드화로 쌀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곡면 위탁영농합자회사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본 영농회사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나 중앙리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는 동 사업을 추진않기로 하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사업자 선정안은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동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관련 법령에 의거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시설, 통신시설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공공건물인 시청, 경찰서, 읍면사무소, 우체국, 도로 등 의무이행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편의시설이 시내 중심권에 집중 설치됨은 설치대상시설 대부분이 시내권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읍면지역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나 법적 설치대상 이외의 시설인 보건진료소 등도 예산형편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9호선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국도 29호선은 도로관리청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성연, 지곡, 대산 구간을 포함해서 충청남도 서북부 9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서산~대산간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해당 주민등과 여러차례 현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중 사고가 많은 성연면 일람리에서 오사리 구간도로 730m에 대하여는 중앙분리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일부 부체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토지주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의 집중배치와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서산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도로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9호선 도로의 겨울철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시에는 도로관리청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장비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현재는 해미 대곡리 구간에 치중해서 우선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완벽한 제설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우리시의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도 지방도 관계없이 고개길, 빙판위험지역 또 신호기 앞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이나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시에 전구간 제설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제설장비 나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제설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정비를 해서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의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농업용, 공업용, 생활용수 등으로 개발되는 관정이 현재 약 2만 3천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수의 관정이 상수도보호용이나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정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오염된 지표수가 관정으로 직접 유입된 사례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호용 덮개 등이 미실시 된 사유를 보면은 97년도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모든 지하수 개발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었고 법 제정 이후에도 일일 양수량이 30톤 미만의 소음에 관정은 신고 없이 누구나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모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신고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오염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및 홍보를 철저를 기할 것이며, 과거에 기왕에 시설된 관정에 대해서도 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심판 및 소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심판 처리현황은 총 7건으로 이중에서 인용 3건, 각하 4건이고, 2000년도는 총 12건으로 인용이 3건, 기각이 7건, 각하 1건, 취하 1건이며, 2001년도는 총 10건으로 인용 5건, 기각 1건, 각하 2건, 취하 1건, 계류 1건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 행정소송 수행현황은 총 16건으로 승소 5건, 패소 2건, 취하 1건, 계류 8건이고, 2000년도는 우리시의 경우 총 12건으로 승소가 2건, 패소가 3건, 취하가 2건, 계류 5건이며, 2001년도는 총 14건으로 패소 2건, 취하 5건, 계류 7건이며, 시군별로 행정심판 처리현황과 행정소송 수행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연도별로 우리 서산시 현황을 각 시군에서 처리한 사항을 집계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에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심판 처리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서산시는 총 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 3건으로 25%, 기각 7건으로 59%, 각하 1건으로 8%, 취하가 1건으로 8%현황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처리한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10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용이 20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고, 기각이 55건으로 51%, 각하가 16건으로 15%, 취하가 16건으로 15%로 현황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심판 처리 현황을 보면은 저희 서산시가 10건을 처리를 해서 인용 5건으로 50%, 기각 1건으로 10%, 각하가 2건으로 20%, 취하가 1건으로 10%, 계류가 1건으로 10%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 전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을 보면은 139건을 처리를 했는데 인용이 42건으로 30%, 기각이 48건으로 35%, 각하가 16건으로 11%, 취하가 22건으로 16%, 계류가 11건으로 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000년 행정소송 수행현황을 보면은 저희시에 99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2000년도 신규로 발생한 4건을 포함하면 12건을 수송수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승소는 2건, 패소가 3건, 취하가 2건, 계류중이 5건입니다.

그런데 도와 각 시군의 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197건을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35건, 패소가 28건, 취하가 34건, 계류중이 1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 행정소송 수행현황을 보면은 서산시가 14건을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패소가 2건, 취하가 5건, 계류중이 7건입니다.

각 시군 전체적으로는 189건을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승소 32건, 패소 22건, 취하 31건, 기타 1건, 계류중 1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과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막바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질문을 한다고 함)

그러면 명노희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 명노희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질문을 드린 것이 자료만 받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떠도는 서산시가 뭐라고 할까요? 행정소송건수가 많고 또 행정심판건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단순히 수치만 보여 주셨는데 저도 이 수치를 보고서 그럼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행정심판을 보면, 2000년도 행정심판을 보면 도내 전체로는 인용율이 19%입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보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행정심판 인용율을 보면 도 전체로는 인용율이 30%인데 서산시는 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취하율을 보면은, 2001년도 같은 경우에 도 전체로는 16%인데 서산시는 1건으로 10%이고 2000년도 행정심판을 보면 도 전체로 취하율이 15%인데 서산시는 8%입니다.

이 수치를 분석을 해 본다면 우리가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그 저 떠드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고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심판을 했을 경우에 인용율이 높다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타 시군보다 높다 소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허가 처리를 할 것도 인허가 처리를 않고 미뤄놓음으로써 불허처분을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했고,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서산시가 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시중에서 서산시 대 민원관계 이 점에 관해서 말이 많다 이런 점을 우리가 행정심판 처리 건수를 봐도 처리과정을 충남도 전체 각 시군을 비교했을 때 나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나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이 통계에서 처럼 확실히 그런 것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 행정소송 수행 현황을 보면은 충남도 전체는 15개 시군을 보면은 패소율이 28%입니다. 아 28건에 약 29%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서산시는 패소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수치 결과는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심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허가 처분 과정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러한 결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현황을 어떻게 보는지 서산시 관계관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민원이라든지 농촌지역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평소 생각 방향성 이런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원덕연 의원님께서도 농촌 소득관련 어제도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차 삼차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대답중에 답변중에 대응책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재차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중요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단순 대응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야 서로 간에 보는 시각에 차이일수 있겠지만 현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일반 행정적 차원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우리 서산시가 고위 공직자들께서는 적어도 단순행정적 지원 내지는 점검 동향파악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하는 그분들이 느끼기에 그 대열 속에 항시 우리 서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 문제에 관해서 대응책이라면 저는 평소에 요즘에 들어서 쭉 정리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의원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또 15만 시민이 함께 공론화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가 농업도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농업이 망하면 우리 서산시는 없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해오는 방식으로 행정적 지원내지는 각종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방법은 기존 계속되야 되고 이것을 탈피하는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평소 저는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 우리 의원이라던지 시장, 공무원, 농수축협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든 농업 관련자들이 서산시 공공 서비스 관련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 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농업이 농업인구 종사자가 약 9%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 총 생산은 약 4%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생산성이 갖는 비율은 4%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일반적으로 감천배를 지원하고 미작농업을 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이런 걸로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9명이 일해서 4명밖에 먹고 살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우리 9명이 일해야 4명밖에 먹고 살 수 없는 비현실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절대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에 생각과 앞으로 대응책을 개발해야 되느냐 저는 수많은 고민을 해 봤지만 방법이 달리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체 국민 100명이 일해서 100명 서로 골고루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동시대에 같이 살면서 9명이 일해서 4명이 먹고 살면 나머지 5명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지, 농업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우리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정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치화 내지는 공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반 행정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농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정말 고민하고 이제는 나눠 갖자는 데에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우리 표현을 우리 농촌지역의 대표자들이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과 공론화해서 이 공론이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농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가부채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지역적별로 공론화 해서 우리 서산시라는 기관에서 의회라는 기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 부채 지금까지 일반적인 대응을 했지만 도움이 됐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까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론화해서 제시를 국가정책도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1천여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한 방법으로는 농어촌 10개읍면동이 계속 공동화 되고 있다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패배의식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서울문제요, 서산시에는 서산 중심지 문제다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없다라고 하고 나면 이미 영원히 그대로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산시가 지금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서산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중에 내고향 주민등록갖기 사업을 각 시군 약 300개 자치단체가 다 각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산시를 살리고 애향을 하는 거냐 이 정책은 정말로 서로 어떤 생산성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자기가 필요한 곳에 주민등록을 갖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한테 시민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기존에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어려워지는 농촌 겸해서 어려워지는 서산시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못 된다 우리가 생각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된다 완전히 변화할려는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없으면 나머지 정책들은 일시적이요 결과적으로 별 득실이 없는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정책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살림인 제가 13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의원활동을 한 4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건 여러분도 공유할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제일 첫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라면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개개인별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지원하고는 이미 단순행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의장 유규일
: 명노희 의원님!

명노희 의원
: 예.

의장 유규일
: 지금 잠시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이 질문에 요지의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1차 본질문에서 질문만 드리고 설명이 없었기에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겸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법 본 의원이 예를 들면 교육투자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자 이런 대안을 여러차례 해 왔었는데 그래서 약간 변화를 보였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과 달라 질려면 예를 들어서 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떠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는 교육문제입니다.

이 두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두가지 부분에 전념해야 되는 일반행정 단순행정은 어느 곳이나 하는 것이고, 다른 곳과 다르게 서산시가 달라진다고 하면은 이 두가지에 관해서 정말로 딴 데서 볼 때 정말 다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고 그 고민속에서 결집화 된 부분을 정책화하고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1천여 공직자가 서로간에 정말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줄이기로 하구요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공론화 서로 생각을 공유하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위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의원
: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없이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하신 말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을 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제에 주민과의 대화 계획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써,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해미 비행장 소음관계는 서산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가장 넓은 지역을 이렇게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스럽지 않은 답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시책추진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에 대해서 사실상 시 당국이 주민에 여러가지 고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나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이․착륙과정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 신경에 미치는 자극 신경을 자극해서 오는 문제,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뇌파가 받는 장애, 그 다음에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점 이 문제점 세가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동들이 성격 변화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가져오는 하나의 사회 문제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치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행장이 하루 이틀 갈 것이 아니고, 서산시도 이 비행장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45만 50만 20년 뒤에 서산시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소음이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곳에 공장이나 직장이 있다 해도 여기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아까 말씀대로 가족이 데리고 와서 살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해미 전투비행장 문제가 가장 큰 서산에 문제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활주로의 문제입니다.

이 비행장의 소음과 관련되는 것은 활주로를 바꿀수 없느냐 평상 연습시에는 활주로를 바꾸고 전투가 일어났다고 할 때는 이건 공해고 이러한 문제가 안돼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또 쓸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각 기관과 협력해서 국방부와 연계하여 정부와 이 활주로 문제를 한번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 않고서는 서산시 발전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장래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타협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호선, 원덕연 의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성연 일람리에서 오사리 사이다 29호선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약 700M를 분리대를 설치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분리대 설치한 구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분리대 700M를 시설해 놓고 나머지 시설은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700M를 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분리대 때문에 못 건너가니까 그럼 가운데 에서 한다고 이렇게 돈다고 할 때 최소 700M 그럼 사람이 알몸으로 갈때 700M를 돌 수 있고 차 타고 갈 때도 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려고 간다거나 어떠한 이륜차 조그마한 것을 끌고 간다고 할 때 700M를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는 다리 밑으로 돌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하지만 위에서 다리 밑이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지으러 다니고 사사롭게 논밭을 오고 가는데 아침저녁으로 700M를 돌아야 합니까?

이거 하나로써 어떻게 해결됐다고 합니까? 그러면 대산까지 다 분리대 쳐 놓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안 죽어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안나요? 700M 쳐 놓았으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3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앞으로 또 있을지는 모르죠. 이렇게 대답해서 우물우물 그져 간단하게 넘길려고 하면은 안돼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이고 대한민국에서 서산이 1위랍니다. 그러면 성연이 이게 1위 아니예요.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 많은데 700M 중간 분리대 쳐 놓았다고 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위에선 여기에 다리가 세개 있습니다.

일람리 다리, 고남리 다리, 오사리 다리 이 밑에 순환이 전혀 안됩니다. 그 밑에 다리밑에 이렇게 돌아서 사람들이 와서 돌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져 형식적으로 일방적으로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 문제는 부채도로 입니다.

전 지곡, 대산은 잘 몰라요. 성연 일람리에서 오사리까지 약 3키로 이상 이 양쪽에 부채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새로 시설하는 도로들은 4차선 이상이면 다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기개설된 도로에는 부채도로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새로운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도로시설을 하기 이전에 기개설 돼 있는 국도에 대해서 4차선에 대해서 부채도로 시설하는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해요?

부채도로 시설해 놓고 나서 나머지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같은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지껏 연구 검토한 사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냥 아까 마냥 이렇게 700M 했다고 해서는 안돼요. 이거 하루종일 묻고 제가 횟수 제한없이 하루종일 물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아까 감천배 문제가 나왔었는데 성연에 감천배 많이 심었습니다.

시의원이지 성연 의원이 아닌데 제가 직접 느끼고 본 것은 성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씌우는 봉지가 있답니다. 배 봉지 이게 좋고 나쁜 게 있대요. 질이. 이 배 봉지를 좀 좋은 것으로 씌우면 그 상품가치가 배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년됐다고 하는데 그 배봉지 나온지가 박스 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어째 필요 없는 박스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남아 돌아 가는데 필요로 하는 배 봉지는 어째 지원이 없었느냐? 그 좋은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언제 알았나? 이것을 알고서도 왜 지원을 못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나? 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말씀드리는데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고 적당여부 산골에 있는 쓰레기만 주어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화조 문제인데 사업하는 분들이 오수 정화조 쓰고 개인집에는 일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의 정화조수가 아마 수만개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정화조 시설을 하고 대개 6개월 되면 찹니다 정화조가 1년에 2번정도 퍼내야 되요.

안 퍼내면 딱딱하게 굳어서 곡괭이로 찍어내도 안돼요. 똥하고 여러가지 음식쓰레기가 썩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조사 해 보았느냐 제대로 수거하고 있나 그것을 왜 수거해야 하느냐! 안하면 위로 똥, 오줌 흘러내려서 냇가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약피해도 막심하지만 이 피해도 막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세히 연구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지껏 어떻게 생각했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질문 요지에 통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된 민원은 선진국 외부에서도 민원해소 대책의 본격 추진 시기는 국가의 부담 능력이 될 때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는 민원해소의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식하며 각종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재지 기초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장님께서 대구 동구청장, 군산시장과 공동 의장으로 군용비행장 소음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중앙관계부처에 보상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수시로 제출하면서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보상관련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청원등을 한 바도 있어 정부에서도 특별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규칙을 2005년까지 마련한 후 2006년부터는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발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지역을 1,2,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이주대책 및 지역보상을 위한 기금마련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법안의 골격과 대책 방향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한 정책대안이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우리시가 지난 97년 전국 최초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영향을 측정한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지역 측정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국방부 계획과 별도로 해미 비행장 주변의 소음 실태 및 피해 영향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금년말로 납품 예정인 서산시 환경기본계획의 과업내용에 소음실태를 측정하도록 하여 현재 주민과 군부대의 협조하에 국방부 시한과 세계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소음 측정 기법등을 참고하면서 원만하게 진행중에 있으며, 측정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조치할 사항과 시에서 조치할 사안들에 대한 별도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특별법안 마련과 더불어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군용항공기에 소음피해도 보상 대상이라는 선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상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현재 국방부의 항소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보상 당위성에 대한 법률적 적용 다툼은 없고 사실관계 다툼이 쟁점이 되고 있어서 국방부에서도 소음피해로 인한 개별 보상근거는 이미 기존 법률 체계로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주민의 생활불편 등을 감안하여 시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주택개량 사업, 주민지역 개발사업, 한해대책사업, 농산물 집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군과 민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있어 우리지역이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추진이 숙원이 되고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으며, 당해 지역주민들도 시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기존 정화조 청소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관리 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신고 후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화조 청소시기가 도래되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오수관련법 규정에 의거 연1회 청소토록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중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다 수세식 화장실로 임의 변화하면서 설치한 단독 정화조는 대부분 미신고가 되어 홍보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 운용등 업무 여건상 청소이행 상태 등에 대하여 전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주민은 연 1회이상 자발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배 봉지 지원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와 언제부터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배는 당도와 수분이 많아서 맛은 좋으나 과실의 유형이 매끄럽지 못하고 색깔이 선명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실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착색용 봉지를 사용할 경우 상품성이 높은 과실을 생산할 수는 있으나 재배농가에서 미숙과를 출하할 경우 오히려 감천배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일부 농가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국도29호선 도로와 관련한 1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의 교통상의 문제점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저희시 관계자외에도 이 의원님께서 직접 건의 현지조사 등 여러가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바 있습니다.

다만, 본 구간이 교통사고 문제 해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정비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건의를 통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우선 개선안을 가지고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2년 1월 16일 도로관리청 관계관이 성연 일람리 회관에서 당시 현지 조사 및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안전시설과 부채도로 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산경찰서나 면사무소 의원님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시 주민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차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 답변서와 같이 그 통로박스 설치등의 추진과정만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고 결론적으로 본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계획을 협의해서 건의를 받고 또 추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0년도 2001년도 진행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인용율과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관련기관의 의견이나 지시등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민원 같은 것은 금강환경관리청 또 적도구역이라든지 이런 도로와 관련되는 민원 같으면은 국토관리청으로 이렇게 이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통보 등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시에 인용이나 패소의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부서의 법리해석의 오류에 따른 인용패소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노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을 유념을 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서 인용율이나 패소율을 현격히 낮추어 나가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노희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지금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2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의원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 명노희 의원입니다.

방금 관계관에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다른 부처 관련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다른 시군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항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서산시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또 이런 말도 합디다. 안돼는 것은 즉시 안된다고 대답을 한대요 민원인들이 가면 그런데 되는 것은 영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점이 시민들이 이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1천 공직자가 정말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시민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고 모두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되는 것은 즉시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한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은 대답을 안는다니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 소리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들이 대답하기는 좋지만 이런 인허가 관련이든 단순민원이든 이런 민원 관련해서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는 그런 것으로 들리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수천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날라가는 도산되는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해주고 행정심판까지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패소를 하고 그에 시민입장에서는 승소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있는 데미지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안일한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1천 공직자가 새로운 맘을 갖고 모든 민원관련해서 주민을 대할 때 정말로 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내 책임하에 결국 그 소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는 안되는 것은 급히 대답 해 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고 내가 책임소재가 올 것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접근에 사고에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이 시정질문 하는 이유도 서로 잘 앞으로 살자 발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관련해서도 일상적인 대응은 절대로 발전이 아니고 퇴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을 하지 않고는 우리 퇴보는 예정돼 있고 시간만 낚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상적인 농로를 놓고 도로를 놓고 이러한 것들은 이런 행정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행정만 충분히 해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비상시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앞으로 생활대책이 난감할 정도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되야 합니다.

중앙정부 몫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의장 유규일
: 명 의원님!

명노희 의원
: 예.

의장 유규일
: 죄송합니다. 질문에 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집행부에 대한 질타입니까? 촉구입니까? 아니면은 질문 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 의장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이해 못할수도 있고 본인들이 서로 듣는 사람마다 판단해서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앞으로 본인도 그런 관련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배 의원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두번씩이나 2차 시정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루하거나 마음이 안좋으실지도 모르나 2차 질문을 하게 되는 의원의 심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해당공무원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쁘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장님들은 계셔도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데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술적인 실무자들은 없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분은 국장님 이상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미 비행장 소음관련에 관해서 그 문제는 사실상 이번 질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는 시책 서산시의 시책중에서 주민과 관련된 민원사항에서는 제일 큰 건데 이건 항상 관계 공무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해가며 답변한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은 시정질문 당시에 질문하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할 생각을 갖는다면 안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질문을 누가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음에 있어서 보상 운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축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하나 비행장 주변 조명관계에 대한 보상, 그 외에는 가정집 이중창 이렇게 시설 설치 운운등의 몇 가지 문제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아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빙산에 일각이고 이건 보상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당하고 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일부분에 보상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이 착륙시에 나는 소음, 고도변경 내지는 음속돌파 때문에 나는 소음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유리창이 깨질정도라면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 7세미만 특히 한참 정신력이 모든게 유입되고 뇌가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소음으로 인한 뇌파에 미치는 영향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건의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하나의 서산시장 쪼그마한 것을 짓는다 간월도 하나 뭐 이거 개발한다고 하는 데에도 몇천만원 몇억씩의 용역비를 주는데 시민 전체에게 엄청난 제2세 시민 양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용역을 아직까지 안줘 봤다면 이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왜냐 뇌파의 작용을 가할 때 성격의 변화가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시끄러울때 “갑돌아” 부르면 못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들리니까 “갑돌아”하다가 “갑돌아” 이렇게 소리를 질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놈도 왜 조그마케 안부르고 크게 불러 하고 신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역시 그렇게 그래서 이 자극하는 데에서 대해서도 소음에서 오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 놈의 성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자극을 할 때 여기에 대한 기억력에 대한 상실증까지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억력 상실증을 가지고 온다고 할 때 IQ가 저하 됩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 갈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아이들의 능력, 학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이 지역 일대가 하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곤욕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 하찮은 거고 별거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거고, 국가 문제고, 비행장이고 해서 우리는 그저 건의 하는 정도 이게 건의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서산 15만 시민이 다 일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해야 합니다.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일방적인 생각이지 거기서 제대로 하나 어디 무슨 어떠한 방법을 건의했다는 말 한미디 없이 그저 건의중이고, 진행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방향을 깊이 연구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해는 비행기의 소음에서만 오는게 아닙니다. 내가 해미에서 공청회할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행장을 여기 시설해 놓고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적어도 비행장 하나 시설하는데 20년이상의 환경영향 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장이 이․착륙해서 몇 년 됐는데도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는중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중앙에 가서도 이렇게 따져요? 지금 검토중이다 이게 검토중이어서 될거예요?

벌써 끝나고서 비행장을 앉혔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비행장 생긴것이 서산이 처음이예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50년 벌써 외국에서는 10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의도 김포, 오산이고, 다른데 비행장 시설한데에 가서 사전검토를 해 봐 가지고 서산도 비행장 설치돼 가지고 거기 소음에 대한거라든지 낙진돼야 하는 문제 모든것을 다 계산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지요.

다른데와 경합해서 건의중이다. 그러고 비행기가 이․착륙시 고도변경, 소음돌파, 이 방향전환때 나오는 매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봤을거 아니예요.

제트기 엔진에서 까만연기 나오는것? 이게 바로 낙진입니다.

느닷없이 연료를 더 준다거나 할 때 다 완전연소가 안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자동차 매연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공중 몇백미터 꼭대기에서 뿌리는 겁니다. 매연을 뿌리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이게 1년에 하루에 몇번 뜹니까? 한달, 1년, 10년할때 서산 이 일대는 완전히 비행기 매연에 대한 낙진에 그 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검토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리고 사실 물질적인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돼지, 병아리 죽는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입는 피해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감천배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은 봉지를 착색이 잘되는 봉지를 씌우면 착색이 잘되서 그것이 성숙되기 전에 팔면 맛이 없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대답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미친사람이 맛없는 배도 팔아요? 너희집 배가 앞으로는 다 실명해 가지고 파는데 그게 배 나뻐서 안사먹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우리가 못했다? 언제부터 알수 있었다? 앞으로는 봉지하나가 얼마니까 얼마치 더 우리가 보상해서 하게 하겠다. 서산에서 감천배 생산되는 건 몇 상자에 몇 개다이건 알아야죠? 그냥 어떻게 주먹구구식 답변해요? 우리가 얼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실 국장님이 다 알수는 없습니다. 밑에서 해다 주는분들이 잘못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소리를 해 가지고 국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해요? 예?

그러한 것도 시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원덕연 의원님이 질문하실때 하나의 인허가가 나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어떠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원이 있으면 중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산에서는 허가나서 사업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웃에 주차장 하나에도 이웃집이 소리나 안돼요? 하면 못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이나 법령, 일반 법령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면 모를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서 인허가가 난것을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중단할 수 있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물어야 됩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서산시가 여지껏 이러한 행정을 해 왔다면 눈치 행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됩니다. 눈치로 인허가 문제가 결정된다고 할때 어떻게 서산시가 발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45만이라는 인구가 유치되고 공단이 대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몇백개의 회사가 유치될 텐데 회사 짓다 말고 가야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한번 대답한 것 여기서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인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주민 민원이 있다면 이것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29호선과 관련하여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부채도로 문제를 제가 1차 시정질문할 때 물었는데 그 대답이 없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중앙부처에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 했으면 버스만 타고 자가용만 타고 갔다오면 끝나는 겁니까?

기본이 부채도로입니다 거기는 부채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농기계 끌고 그냥 4차선 도로로 가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와 부채도로가 제대로 됐다고 할 때 사고가 나라고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부채도로는 몇키로고 횡단보다는 몇개로 신호등은 몇내야 이게 정말 교통 행정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볼때 이렇다.

그래서 얼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려고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진행중이다 라는 얘기를 딱 떨어지게 해 주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어물어물 그냥 갔다 왔다 진행중이다. 어떻게 진행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시정질문이요.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창배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15만 시민앞에서도 그렇게 대답해서 씨가 먹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앞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보충질문입니다. 저는 3월 2일날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계수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화조 문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시설허가 내서 한데는 그냥 했는데 그냥 개인이 개조한데는 못한다.

그러면 서산시에 분뇨수거 업자가 있습니다. 몇개 그 업자들로 하여금 그 명단에 정화조 시설한 집이나 상가에 대해서 수거한데를 빼면은 딱 컴퓨터에 나옵니다.

누구네가 치고 안친걸. 어디 그 집들이 90%이상 치었어요? 치길. 예?

마을회관 치웠어요? 시에서 지은것? 서산시에 몇개요? 한 300개 되면 그거 친 마을회관 그거한번 점검해 봐요?

이렇게 무맹목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에 신고된 정화조가 몇개 무신고된게 사실 조사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몇개 이런데 여기에서 용역업자들 의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약 몇%가 수거하고 몇%는 않고 있더라 그래서 몇 프로가 흐르는 그 생활하수나 모든 용변 문제가 그냥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몇푼정도 되는데 이 하천이나 이러한데 어느 정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더 이상 물어봐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역시 동문서답입니다. 그런 준비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또 동문서답이니까. 여기가 말싸움하 는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해서 상세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명노희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에 이어 이창배 의원님께서 2차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이나 또 아니면 촉구 내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시는 걸로 본 사회자는 인식하겠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명노희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1, 2차에 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한 정 수

○ 불출석의원(1명) :

  • 의 원 가 대 현

○ 출석공무원(27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22명)
  •   시       장  김 기 흥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화공보 담 당 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 광 래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최 창 용
  •   기 술 보 급 과 장  지 영 구

○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최 옥 용
  •   - 서산시 의회 의원  한 정 수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