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6.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공유재산취득(인지, 석남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동의안
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6.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공유재산취득(인지, 석남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동의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 총무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서 풀뿌리 시민연대 운영위원 김문자님과 조영미님이 참석해주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185회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 시정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건은 정책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드렸고 토론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로부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단체간 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해 시군에 주민자치센터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 왔습니다. 서산시에서는 2013년도 9월 4일 서산시 주민자치 연합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합회의 활성화 및 주민주치 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 1항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해서 서산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를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제3항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기존 조례안에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간담회나 기타 시간을 통해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당연히 연합회가 있어야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2013년 9월 4일 서산시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되어 향후 연합회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감사합니다.
(10시 09분)
2.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185회 임시회 기간에서 시정질문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시민의 권리와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익제보 위원회와 공익제보의 접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보상금 및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과 청소년 보호 및 절주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과 주민 및 시민단체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산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건 관련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건전한 음무문화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감되는 사항이거든요. 김보희 의원님이나 저나 소주한잔을 어디서 하든지 분위기도 좋고 한데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두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 김보희 의원
- 실질적으로 이 평가는 민원위생과에서 경찰관제 합동단속을 나가거든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을 때요. 예를 들자면 호프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계도를 하고 하라는 취지로써 민원위생과에서 얼마큼의 실적에 대해서 하겠죠. 민원위생과에서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상 조례에 평가라는 자체가 우리 행정적으로 1년 동안 음주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내놔라 이랬을 적에는 막연한 어떤 근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평가부분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청정지역을 지정해서... 4조네요.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강제성 있는, 지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다보면 여기에는 각종 법률을 준용해서 청정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지정되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개인소유 재산의 이요에 따른 저해요인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집단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김보희 의원
- 어느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정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고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본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는 예를 들어 도심 속에 있는 중앙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공원 내를 정함으로써 실상 눈에 보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큰 맥주병을 사서 공원 내에서 먹고 해서 그런 지역을, 이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조례의 제목은 누구든지 공감되는 사항인데, 내용이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은 조례 내에 어떤 평가라든가, 어떤 청정지역을 지정한다든가, 또 서산시장이 계획수립에 의해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서산시장이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또 청정지역을 지정할 때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여기에 첨부를 해서 전문가를 두고, 단 행정의 부서장들이 어떤 사안의 발생내지는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관계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례에 의해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데 조례가 그래도 뜻이 있도록 행정에서도 가시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김보희 의원
- 예, 그 평가라는 것이 사실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 영업정지의 실태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가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평가해서 청소년들이 못 먹게 해라, 이것 못 먹게 한다고 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정지의 실적이라든가 민원위생과에 대한 그 사항을 말하는 것 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단순히 그런 부분도 시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했으면 그것은 위원회에서라도 근거에 의해 심의를 거쳐야 당연한 거고, 특히 청정지역 지정을 할 적에는 행정의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작용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우종재 위원님 좋은 말씀 그것은 반영을 하겠는데요. 규칙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위원회를 두는데 규칙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영균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본문에 위원회를 넣어줘야지. 규칙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께서, 본위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규칙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을 제안해서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활력 있고 또 시민들이 음주문화에 더 가까이에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합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사항은 제3조에 보면 조례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그 관련법규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셨나요?
- 전문위원 최영균
조례의 범위에...
- 김보희 의원
- 예, 3조에 보면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관련법규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해진 게 있나요?
- 전문위원 최영균
그것은 검토 안 했는데요.
- 우종재 위원
- 각종 법규에서 위원회는 당연히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관한 위원회지.
- 전문위원 최영균
이 조례 자체가 과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항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것부터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4조 음주 청정지역은 현행법상 도시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관내버스 정류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서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사실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거나 추태 부리면 안 되잖아요.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제안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고요.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7조에 주류광고 있잖아요? 주류광고는 우리 시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신문 광고 같은 것, TV광고 같은 것은 제조회사 메이커에서 다 광고하는 거거든요. 서산시에서 나도 주류업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시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주류회사 메이커에서 광고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권고할 수 있어요?
- 김보희 의원
- 이 사항은 시장이 술 먹으라고 신문 잡지나 방송홍보에 할 사항이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요. 예를 들어 시청에 소속하는 민원위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굉장히 심하다 했을 때는 민원위생과에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에요. 시장이 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시에서 발행한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니까요. 이 내용으로써는 광고를 과도하게 하는 것을 권고한다 소리 아니에요?
- 김보희 의원
-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광고하는 자체가 없는데 시장이 어떻게 권고하느냐 이거죠.
- 김보희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은 큰 타이틀에서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방지를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큰 타이틀에서요.
- 위원장 임설빈
- 이렇게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다음 회기에 서산시를 건전한 음주지역으로, 음주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8분)
4.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종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내용과 같이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했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입니다.
제17조 1항과 같이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본 조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우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민간 내지는 법인들에게 보조사업의 금액이 억대를 넘어서 10억원대로 가는 서산시 상황에서 특히 지난여름에 팔봉면 어송리 소금 산지가공 시설관계에도 사실은 10억 7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만일 사업자가 부실해서 보조사업비만 받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의한 내용이 강제성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보조금이 나갈 때 그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법제처에서는 그런 강제규정인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제2안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의원님 자세한 설명과 동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를 위반했을 경우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우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본 조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산시 측면에서는 소중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질의는 아니고요. 우종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보조금 관리조례가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서산시에 아주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종재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하기 전에 보조금 내시하고 나서 안 된, 사고 난 경우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계획대로, 당초 보조금 신청대로 사업이 안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규남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글쎄요, 어떤 예가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보조내시 한 중에 그런 것 기억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 한규남 위원
-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안 났다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적에 개인내지는 법인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간에 보면 개인들한테 보조를 내시하지 않습니까? 보조결정까지 했는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바로 사업자변경을 해서 다시 보조내시, 보조결정하는 경우는 있고요.
최근에 법인으로 하여금 큰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다만 보조내시할 적에는 보조조건에 관리규정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를 5년, 10년 이렇게 두는데, 제가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사실 5년, 10년 동안 어떤 근거 있게 관리 못합니다. 강제규정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또 기획감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개인경우는 지금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반대로 법인경우에 보조내시를 무슨 법인 대표자 한규남 해서 받았어요. 그럼 보조내시 받고 나서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이것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대표자를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서산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대표자 그런 경우를 있다 없다 밝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예상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바지사장 세 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조내시 받아놓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차질 없게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보조사업을 하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심사해서 검증을 해서 하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바로 바꿔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압류제도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로서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이 조항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종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된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종재 의원
- 감사합니다.
(10시 48분)
5.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부터 서산경찰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범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남지역에서는 서산, 서천, 당진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은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주요기능은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사업계획 등을 수립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최근 늘어나는 범죄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 또는 경찰만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역부족하여 범시민적, 범기관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 범죄예방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9조에 실무협의회에서 경찰서, 시청, 교육지원청, 소방서 있는데 협의회위원들이 너무 적은 것 아닌 가요? 4개 단체로만 국한을 한건가요? 4개 기관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주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주로 하는 데가 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수는 제한을 안둔 것인가요? 20인 이하로 한다든가 10명...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20인 이내로 하고요. 이것은 실무 위원회라고 협의회라고 해서 보통 과장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결정사항이라든가 협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회에서 합니다. 실무협의회에요. 그러니까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보교환이라든가 의견교환을 한다든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조협조기관.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협의회 구성에 검찰청이나 법원은 경찰서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서산시조례에 의한 협의회내지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법원 검찰청은 자체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 최고적인 결정사법기관으로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이런 것은 거의 제외되더라고요.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검찰청 내에 범죄예방지원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알고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필요하다면 검찰이나 법원이 거기에 속하는 일부분의 조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도 위원으로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리가 흔히 줄여서 범방하고 범필이라고 있는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참고해서 구성할 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6.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기존 8대 사업에서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3대 기능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계약기관을 기존 조례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3년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용료 징수규정으로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15조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의견은 없었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으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미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거나 법규와 상충되는 사항이라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관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간담회 때에도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을 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각 사업소마다 달라서 이 사항을 했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 조례는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법의 개정이유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도 타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7. 서산시 공유재산취득(인지, 석남게이트볼장 신축부지)동의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유재산취득(인지, 석남게이트볼장 신축부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요청한 인지면 게이트볼장과 석남동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인지면 게이트볼장은 인지초등학교 부지 내에 임시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 계약해지와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남동 게이트볼장은 하천부지 위에 설치된 구장으로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기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게이트볼장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지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위치는 인지면 소재지 외곽도로변의 국유지로 인지면 둔당리 60-8번지 외 2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1,850㎡로 토지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매하는데 동의한 상태입니다.
석남동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위치는 양대동 동아아파트 인근 양대 1통 마을회관 옆에 위치한 사유지로 양대동 223-1번지 외 3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2,700㎡로 토지소유자인 김성진씨가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매하는데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하였기에 2013년 11월까지 매입 추진하여 연말까지 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신축사업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은 2구장 모두 520㎡로 바닥면은 인조잔디를 신설하고 그 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이중 3억원의 도비를 9월 6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기 확보하였고 나머지 50%인 시비 3억원을 2013년 추경 또는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3쪽 동의요청 사항은 인지면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면적 1,850㎡의 토지취득과 석남동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면적 2,700㎡의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매입예정지 전경과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인지면, 석남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취득 취지는 인지면의 경우 인지초등학교 부지 내에 임시로 게이트볼장을 설치 사용하여 왔으나 학교 측의 대부연장 거부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석남동의 경우 하천부지 위에 설치된 구장으로써 여건상 문제가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동의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석남동하고 인지면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를 보면 인지면 게이트볼장은 1,850㎡, 석남동은 2,700㎡이거든요. 그러면 인지면 게이트볼장 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석남동 게이트볼장은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을 매입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대상지에 대한 건폐율 때문에 면적이 좌우가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토지용지계획상에 석남동은...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석남동은 자연녹지지역이라 20% 적용을 해야 되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인지면은...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인지면은 40% 해야 되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소유자의 어떤 요구조건이 아니고 건폐율 때문에?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매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네요. 본위원이 석남동에 가서 어르신을 만나 뵐 때 마다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 석남 동장하셨던 홍을표 과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게 해결이 안돼서 굉장히 현안문제점이었는데, 또 이렇게 어렵게 땅을 구입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이게 6억원이잖아요? 도비는 9월 6일에 내려왔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신축사업비가 6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도에서 금년 9월 6일에 3억원 확보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나머지 시비 3억원은 우리가 기존에...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우리가 1대 1 매칭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건축비를 전부다 저희 시비로 다 했어야 했는데 도에서 다행히...
- 김보희 위원
-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 노력하셨으니까 도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석남동이나 인지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치실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천후는 인지, 석남 밖에 없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동도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두 곳만 해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 소재지에 하나씩은 있는 셈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남동하고 인지면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게이트볼장 아주 없는 곳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제 없습니다. 거기 두 곳만 갖춰지면.
- 위원장 임설빈
- 동문 1동 같은 데는 어떻게 계획을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소재지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 소재지 동에서는 수석동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게이트볼장이 확보되어 있는 읍면동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동문 1동은 현재 없죠? 현재로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현재로는 동문 1동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거기가 삼성아파트 뒤에 남의 땅에 신설해서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고 땅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하여튼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읍면동은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때론 세 개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인구는 2만여명 가까이 되는데 게이트볼장 하나 없다고 굉장히 불평 불만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문 1동이 그런 쪽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동네 체육시설 이쪽에 같이 활용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동문 1동도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읍면동에 연차적으로 다 갖춰지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 거기만 해결하면 되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게 하고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리 것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하여간 공보전산담당관님 고생하셨네요. 이게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의 민원이었는데 잘 해결하셨고. 해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시유지를 찾아서 10여년 넘게 민원 발생한 것을, 해미면도 하천에서 있어서 하천에 설치하기로 하다가 없어져서 결국은 찾다 찾다 시유지를 찾아서 잘 지었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하게,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미흡하게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했느냐면 하여간 시 방침이 대체부지를 사서는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시유지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이건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대체부지를 사서 적극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지어주실 생각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현재로서는 1차적인 것은 대표성 있는 읍면동에 1개 게이트볼장 만큼은 꼭 갖춰야 된다 라는 의지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유지를 기왕이면 찾아서 했었는데 시유지가 없는 동네는 어차피 돈 주고 사서 시유지를 만들어서 게이트볼장을 하나씩은 대표성 있게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적인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동이나 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질 수 있는 용의가...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지금 동문 1·2동만 빠졌는데요. 그건 소재지이기 때문에 부춘산 밑에 두 구장을 활용은 합니다. 그런데 대표성 있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지하고 석남동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대표성 있는 게이트볼장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 한만태 위원
- 하여간 앞으로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지어줄 수 있게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알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유재산취득(인지, 석남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리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4조 규정에 의거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매각 및 현대건설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유지 매각 건은 시유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수 요청한 일반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2년도에 취득대비 매각은 10%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환은 고북면 사기·정자지구 내 구거 및 도로 시유지를 현대건설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자 교환을 요청해서 현대건설의 우량농지와 교환하여 도로 및 구거에 대한 관리비를 절감하고 토지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은 총 5필지에 8,396㎡로 공시지가는 1억 1,506만 6천원이며, 교환은 시유지 14필지 3만 8,244㎡이며, 현대건설 교환 대상토지는 시유지 인근의 답으로 면적은 3만 3,224㎡입니다.
매각 및 교환 방법은 2개 전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평균감정가를 산출한 후 제비용을 포함해서 매각 및 교환할 계획이며 교환은 시유지 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미읍성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방문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부족으로 관광객에 불편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주변 토지주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해서 이를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해미면 읍내리 기존 주차장 옆이며, 매입대상 토지는 33필지 1만 2,617㎡이며 증설주차대수는 400면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2013년도 1억원, 2014년도에 25억원, 2015년도에 25억원, 2016년도에 14억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56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서산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점오염원인 가축분뇨로 인한 간월호 오염지류 수질개선을 기하고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생량이 1일 50톤이나 시설용량은 1일 30톤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는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접토지 4,201㎡를 매수해서 가축분뇨 일 100톤과 음식물, 폐기물 일 30톤을 합하여 총 130톤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신축은 연면적 5,755㎡이며 총 사업비는 227억원으로, 이중 국비 80%, 지방비는 20%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계획으로는 기존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잔여지 5,899㎡에 인접토지 4,201㎡를 신규 매입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2억 5,400만원입니다. 건물 신축계획으로는 전천리조 및 정화처리동 3,500㎡, 액비저장조 1천㎡ 등 총 연면적 5,755㎡이며 건물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225억원입니다.
재정 확보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27억 4천만원 중 국비 180억원, 도비 1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질의 답변은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취지는 첫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과 관련하여 시유재산에 대하여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A·B지구 준공시 구거 및 도로는 국가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준공처리하였으나, 고북면 사기·정자지구의 구거 및 도로는 시 소유로 현대건설에서 시 소유인 사기·정자지구인 구거 및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현대건설의 우량농지로 교환 요청하여 이를 수용,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교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해미읍성주차장 추가 부지매입 조성과 관련하여 해미읍성 주 행사 및 상설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방객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 침해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간월호 수질개선 및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처리장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매각대상 토지 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습니다. 작영농지는 현재 5년 이상 대부받아서 경작한 분에 해당됩니다.
- 우종재 위원
- 현재 이것을 매각하는데 경작자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5년 이상 경작하는 분들한테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토지를 서산시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이것은 앞에 위 매수신청된 것 보면 작영농지가 55필지, 결정된 것이 11필지가 되죠. 우리가 들어온 것 가지고 나름대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것 매각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든지 판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지금 11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 소유자 5년 이상 대부받은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교환대상중에서 잡종지 같은 경우 이게 지목이 잡종지인데, 현재 사실상 지목은 어떻게 됐나요? 형상이?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하천이라든지 도로, 배수로 이겁니다. 현대하고 교환하는 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하는 것은 원래 1986년도에 현대에서 준공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때 기부채납을 할 때 도로나 배수로나 하천을 분할해서 그 부분만 서산시장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논 덩어리를 했어요. 덩어리를 기부채납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나중에 그것만 분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도로나 하천이나 배수로는 농림부, 옛날은 농림부죠.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시장한테 했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빨리 기부채납을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것하고, 저희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이. 배수로나 하천이.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만큼 줄 테니까 교환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득을 보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보면 해미읍성 주차장확보 예정지가 기존에 있는, 이렇게 옆으로 하네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제가 아까 양해말씀 드렸는데 관광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기존 주차장을 제하고 그 위쪽으로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먼저 한만태 위원님도 동문에 냈으면 서문에도 해서 균형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한 이유가 그쪽에는 현재 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1년도 해미읍성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은 소공원으로 차후에 매입해서 시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났어요.
- 회계과장 홍을표
김일상 과장님.
- 김보희 위원
- 예, 김일상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음식물하고 폐기물을 같이 병합처리하는 신재생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게 같이 병합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에 우수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경북 양산이 있고요.
- 김보희 위원
- 경북에서 여기 한 곳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제주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견학을 못 가봤습니다. 환경부에서 권고만 받았지.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했을 때는 거기를 다 벤치마킹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타당성조사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서 그분들이 공법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그것이 우리시에...
- 김보희 위원
- 제가 이쪽 사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물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산하고 제주도에 있는 사례를 갖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확보하셔서...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처리공법이 가축분뇨 음식 폐기물은 중앙부서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권고보다도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 20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양은 5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소도 하고 가축분뇨도 처리를 하고 같이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처리로 가기 위해서 시에서 선택을 했고요.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서산시의 음식물 처리도 그렇고 분뇨도 그렇고 생산되는 양에 의해서 반드시 시설이 필요한 것은 공감은 하는데, 처리하는 공법이 과연 가축분뇨하고 음식폐기물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전국에 양산하고 제주도 두 군데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확실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줬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이런 처리시설로 가야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
- 우종재 위원
- 그 용역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기준을 어디에 준해서 대부분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 용역을 맡은 자들은 그쪽에, 가축분뇨 음식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현지를 가보고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장점 같은 것을 비교분석 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지. 지금 과장님 보고 하는 사항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국에서 두 곳이 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이런 부분 갖고 본위원 입장에서도 그 조례를 들을 적에는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죠.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나온 거고, 공유재산이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물론 용역은 용역이고 현지도 가보고 해서 실무진들이 그렇게 해서...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견학도 가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냐하면 국비 80% 따왔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뭐다 이것보다는 국비였건 시비였건 도비였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서산시가 활용가치가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시에서 3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김보희 위원
- 사실 시 행정이 이런 것 같은 경우 건축해놓고 나면 하루아침에, 또 몇 년 사이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어도 20~3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기 때문에 1,270평 가지면 우리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건가요? 한 20~30년 앞까지 내다보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음식문화가 점차, 지금 쓰레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는. 심지어 아산시 같은 경우도 소각장에 1일 200톤인데 물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음식문화가 자꾸 바뀌면서 성상도 바뀌고 양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신 것 같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글쎄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만...
- 김보희 위원
- 저는 우려되는 게 1,270평을 더 넓혀서 했을 때, 단 몇 년만 쓰고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아예 설치할 때 조금 더, 앞으로 우리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대안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께 물어볼게요. 해미읍성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반양초등학교까지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번에는 주차장만이고요. 해미 구 초등학교 거기는 교육청과 일단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 한규남 위원
- 지금 이 계획은 안 들어갔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안 들어갔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매각대상이 있고, 교환대상이 있고 다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물론 다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서산 2020계획 등등해서 발전계획 같은 것 있는 데에 대해서 매각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겠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매각하지는 않았겠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본인이 원해서 우리가 신청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게 매각을 해야 할 땅인데 분석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55필지죠. 55필지 중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 68필지 중에서 22필지만 매각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를 것 거르고 다 해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그렇게 하셨을 거라 믿고, 이게 금방 계획이 없다하더라도 실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지천개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시에서 일부는 매각한거예요. 또 이번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 계약팀장 김응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제외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제외됐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매각대상이 돼 있는 목록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지천개발로 인해서 10년, 20년 이상 된 것은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 이거죠. 시에서 매각했는데 개발한다고 반대로 매입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회계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쪽, 5쪽 매각에 대해서 과장님이 5년 이상 작영을 하면 수의계약조건이 된다고 하셔서 5년 이상 한 분들한테 매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땅에 대해서 작영한 사람 말고 매각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홍을표
매각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게 있고 지명해서 입찰해서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농지의 경우 5년 이상 경작한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건물 내에 시유지가 일부분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또 우리 땅 안에 시유지가 조금 있는 것,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보존부적합 조그만 것이니까. 다만 땅에 시유지가 있는데 주변에 다섯 사람 토지가 둘러싸여 있다, 이런 것은 5명을 대상으로 지명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땅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공개경쟁해서 입찰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5쪽 하단에 있는 것. 나머지 3개는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그림 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5쪽 하단 같은 경우 주변하고 좀 맞물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래서 그런 것은 구분해서 선별해서 매각할 때 지명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에요. 여건이 그런 것은 지명입찰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구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1년에 올라온 거죠? 그런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작년에도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그 안입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때 이대로 올라와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게 균형발전차원에서, 분산차원에서 동문도 있지만 서문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때 의회에서 부결된 거거든요. 검토는 좀 해봤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해미읍성 내부도 그렇지만 외 지역주변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정비계획상에 서문 주변 삼각형 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장래 적으로 매입해서 그 지역은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돼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늘 얘기가, 해미 같은 경우 서문 쪽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도 굉장히 주차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서문 밖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제가 그때도 주장한 것은 동문 쪽도 학교까지였는데 지금 18쪽에 있는 그림대로 봐도... 제가 해미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 동문 위쪽으로는 사실상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차장해도 거의 내가 볼 때는 평일은 고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거의 10%, 20% 활용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건데 참 안타깝네요. 주차장이 균형 있게 동문에 남는 것을 서문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가축분뇨처리장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괜찮은가요? 나중에 머리띠 두르고 하면 어렵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 한규남 위원
- 지금 한다 라고 고시를 안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아직 고시는 안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보면 용역도 끝나고 다 했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타당성조사만요.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조사하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재경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머리띠 두르고 할 일은 없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해시키고 주민들한테...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말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밀실행정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 밟아서 끝났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럼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오픈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공고하고 고시하고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해야죠.
- 위원장 임설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을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