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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23 수요일)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


(10시 개회)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기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정책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 시의 책무,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5조에 분할발주 등 제6조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안 제8조에 지원, 안 제9조에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안 제10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16조에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안 제17조에 조사연구의 의뢰 등 안 제18조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기욱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셨죠?

건설과장 이병찬

예.

류관곤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조례안 제3조 시의 책무 제4항에 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컨소시엄을 말하는 겁니까? 타지역 건설업체가 우리지역 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것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의미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런...

류관곤 위원
그러면 비율이 정해진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몇 % 이상, 우리 지역에 와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몇 % 이상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찬

건설업체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부서라든지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 중에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강제 조항은 없다?

건설과장 이병찬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류관곤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항에 보면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했는데 권장해서 타지역 건설업체가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이.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라도 이런 비율을 의무적으로 몇 % 이상 할 때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찬

그런 부분은 한번 심층...

류관곤 위원
시행규칙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
류관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뒤에 보면 9조 1항, 2항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류관곤 위원
여기 나왔네요. 70% 이상으로.

김기욱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원청과 하청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류관곤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9조.

김기욱 위원
9조 1항하고 2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가’ 그러니까 타지역 업체죠. 타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하도급 비율 70% 이상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류관곤 위원
70% 이상이라고 했지 이건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70% 이상을 하도급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만 이 업체를 한다는 이런 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건설과장 이병찬

예.

류관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도 이것이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과연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죠?

건설과장 이병찬

예,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시라는... 이것이 일단 오늘 여기 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혹시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좀더...

건설과장 이병찬

예, 상위법에서도 사업비에 따라서 %까지, 예를 들어서 3억원 이상은 50%, 1억원에서 얼마까지는 70% 이렇게 차등화해서 규정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지 강행 규정을 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침해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이나 연관된 법률을 심층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것은 인센티브 같은 것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내규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시정질문에 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제 제가 시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1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칫 본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 포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분명히 잘 하시는 분들은 포상을 해야 되겠죠.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어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1산업단지에 그런 주민의 피해상황에는 우리 이완섭 시장이 한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는 한번도 안 가면서 포상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사진 찍고 하길래 민생현장을 먼저 좀 살펴라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고 혹여 라도 직원 분들이 시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8조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해서 이쪽에도 포상의 기준을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18조에 넣었습니다.

과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선정돼서 포상이 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김기욱 위원
인센티브는 지금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례에는 없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의 중요성은 물론 어마어마한 상금에도 있지만 희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선정이 돼서 포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없다면 굳이 조례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번 발의하신 김기욱 위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서산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포상을 해서 격려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존중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건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이 된다면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잘했다 하고 포상만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보면 여러 가지 아주 모범적이고 또 우리 건설업체들이 본받아야 할 그럴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같이 경쟁될 수 있게끔, ‘아! 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서산의 건설업자가 한번 되고 싶다’,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넣으면 어떨까요?

김기욱 위원
김환성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9조 1항이나 2항에서 보면 거기와 연관이 되겠는데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서산시에서 선정이 된다면 하청을 받을 때나 이럴 시에 여기는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산시에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명시는 안됐는데 그 방안도 전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수의계약 건을 한 건을 더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더 보람 있고 또 아주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욱 위원
이게 보면 타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데, 타시군 같은 데는 서산시 업자가 타시군에 가서 원청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약을 하러 가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하청을 주도록 담당부서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우리 담당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추천을 할 수 있고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그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 뭐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김환성 위원님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환성 위원
아니 뭐 꼭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김기욱 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거기를 먼저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건 해 주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항을 넣어주면.

김기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이 넣을 건가 말건가 말씀을 드렸더니...

김환성 위원
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지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조례에 그 사항을 넣으면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일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각 부서에서 시행할 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발의하신 우리 김기욱 위원님하고 담당과의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시행규칙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지, 특혜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자랑스러운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업체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시장은 포상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체협의회에서도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공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포상도 주고 또 그런 인센티브도 조금 주면 서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이것은 법적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김기욱 위원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고 과장님과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넣을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지행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손상예방 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안 제4조에 인증신청, 안 제5조에 인증기준, 안 제6조에 인증승인 등 안 제7조는 사후관리, 안 제8조는 인증취소, 안 제9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행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행중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손상예방 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의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우리 교통과 나오셨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인데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해당됩니까?

교통과장 이원우

현재 경찰서에 신고 된 대수가 300여대로 파악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300여대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궁금해 가지고요. 경찰서에서 용역법에 의해서 신고필증을 받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증서를 교부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인증서를 교부한다고 4조에.

교통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누가 하나요? 과장님 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동이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인증기준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내용하고 별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완경 위원
경찰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그게 강제 규정인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려는 조례상으로 이건 어때요? 강제 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강제성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경찰서에 신고 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인증을 시장이 해 줘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다시 또 시에 신고를 해서 필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할 때 아까대로 많은 통학차량이 시에 필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예상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을 예산상, 그러니까 지금 통학차량 자체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차량에 대한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 의견이 쭉 올라 왔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과에 전부 다 전화를 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효율성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검토의견을 보셨을 거니까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이거 궁금해서...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
경찰서에서 학생 통학용을 해 줄 때는 승하차 보조기 같은 건 없어도 해준다 이거죠?

교통과장 이원우

그 기준에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색 및 표지...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이런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런 것 외로, 그러니까 그런 게 갖추어지면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교통과장 이원우

예,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어린이들 통학차량들이 어린이들을 수송하다보면 보조기 같은 것은 없어도 경찰에서는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 내용입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지행중 위원님 의견인데,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해주면 금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 내구연한까지는 거의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다고 봅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통합차량들은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시에서 스티커 발부를 해서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이제 들어 가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질문은 우리 발의하신 지행중 위원님한테, 지행중 위원님 이거 공부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발의되지 않은 조례를 각 부서에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발의하신 지행중 위원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서산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발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모든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도 하셨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차량에 대해서 지금 9쪽에 보면 차량 앞, 뒤 유리부착 스티커하고 보호차량 양 옆 대형스티커하고 지금 승하차보조기 지원 그거죠?

지행중 위원
또 운전자...

김기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행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린이보호차량은 노랗게 도색을 해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늘 말하는 것이 시민의식이고 주인의식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그 운전자가 얼마만큼의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잘 알고 운행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어린이보호는 거기에 많은 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원차량을 보면 난폭운전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해요. 노란 도색을 다 한 차인데도 그렇고 그냥 일반 차량에도 어린이를 승하차시키면서 통학을 하는 차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 늘 하시는 것처럼 이런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시켜 주면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더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먼저 발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행중 위원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행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행중 위원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운전자들을, 난폭운전이 이런 게 어렵고 운전자 적성검사에 그 운전자의 신원조회, 이 분이 음주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나 없나 신원조회, 또 성폭력 같은 것에 관련이 있나 운전자를 검증합니다. 그런 제도를 했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운전에 효과를 볼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다 드렸듯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통합차량 안전강화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하자는 홍보 일회성보다도 이렇게 차량에 이런 장치를 함으로써 일반인이 ‘아! 저 차에 어린이가 지금 승차하고 있다, 하차하고 있다’ 해서 일반 차량이 더 보호를 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배려나 양보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이런 인증스티커를 붙여주면 운전자들이 교육도 철저히 하고 스티커를 붙여줌으로써 운전하시는 분이 더 안전하게 할 그럴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발의하고서도 교통사고로 어린이... 제 눈에는 그것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서파 앞에서 한번 나고 사거리에서도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났기 때문에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일반 운전을 하는 차량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조심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나 그런 분들도 정말 이거 이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어린이보호차량 학원...

지행중 위원
학원이나 그런데는 이 요건을 갖춘 차량에 한해서,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런 요건을 다... 도색이고 뭐고 한 차량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장승재
검토의견 보내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장승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자격요건이 갖춰진 것에 한해서만 경찰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9인승 이상이어야 되고요. 황색 도색을 한 차량이어야 되고 경광등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설치된 차야지만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자체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지금 신고 된 게 300대라고 하지만 그 이상 차량들이 학원가에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서는 한 56대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조자라든지, 신고하면 보조자가 하나 따라야 됩니다. 또 경광등을 달든지 황색 도색을 한다면 구조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제약을 받는 조건들이죠.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취지는 정말 안전한 통행을 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함으로써 보호자라든지 학생들한테 안정감을 더 주고 자치단체에서 더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제정으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신고자체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될 일이고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신고 된 차량이라고 한다 라면 지금 말씀 나누는 사항들이 다 구비되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여성가족과도 나오셨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저희 과도 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이 사항은 되어 있거든요.

지행중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장승재
예, 그러세요. 과장님 잠시만요.

지행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영유아법에...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으로...

지행중 위원
예, 거기는 강제조항으로 잘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줘서 더 잘하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듯이 이런 차량을 지금 요건을 안 갖춘 차량들을 자꾸 제도권 안에 끌어 들여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제 조례 발의의 취지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차량은 그런 관련법에 따라서 강제 규정사항인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상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과장님! 보면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의 관할 경찰서장 신고의무와 차량운행시 운전기사 보육교사 보호장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했는데 보호장구 라는 건 아까 그 학생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노란색 표시하고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거 안돼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면 어린이들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안전장구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하차시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노란색표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표시만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조례 제정 건은 하차를 하면 스톱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아! 지금 하차를 하고 있구나’ 하고 다른 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잠시 멈췄다 갈 수 있고 그런 장치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죠.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운전기사 보육교사 보호장구는 지금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조기구 그런 거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포함을 안 해도 경찰서에서 허가가 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김환성 위원
그래서 학생들 승하차시에 안전을 위해서 그 보조기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우리 지행중 위원님의 취지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원을 해주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김완경 위원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 잠깐 일어서서 답변을 좀.

위원장 장승재
조성범 과장님.

김완경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결론적으로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공보전산담담관 조성범

신고 된 차량만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안을 보면.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담관 조성범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 56대에 대해서 신고 차량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뭐요?

공보전산담담관 조성범

저희 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는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지금은...

공보전산담담관 조성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들이 다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고함으로써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도색도 해야죠. 경광등도 달아야 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 것이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보조자를 하나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태우니까. 그 신고 않는 차량은 그렇게 안 해도 되요. 그러니까 비용 들고...

김완경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경찰서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 차가 없다는 그 말이죠?

공보전산담담관 조성범

지금까지 신고 된 차량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행중 위원님! 만약에 경찰서에 신고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나요?

지행중 위원
아니죠.

공보전산담담관 조성범

신고된 차량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신고 된 차량이 없다고 하잖아요.

공보전산담담관 조성범

지금 자체 56대를 체크해 봤더니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이 없다 라는 얘기죠.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받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랑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환성 위원
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이의 없어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행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행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하실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3.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경비 등의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우리 해당 실과장님 나오셨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푸른서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니까 2011, 2012, 2013년 해서 2013년도 5천만원인데 푸른서산 총 사업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 총액이? 우리 시비 지원 말고 자체 충당하는 것.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9천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9천만원 맞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5천만원 말고 나머지 4천만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국비, 도비...

류관곤 위원
얼마예요? 국·도비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국·도·시비 해서 2천만원 사업이 있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 하는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우리시가 위탁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게 얼마예요? 위탁사업비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게 2천만원이고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여기에 운영비로 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5천만원,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가 2천만원, 그러면 7천만원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2천만원은 뭡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8천만원입니다. 아까 9천이라고 제가 잘못.

류관곤 위원
8천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사업비가 2천만원이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5천만원이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천만원이고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전부다 전액 우리 위탁까지 하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8천만원.

류관곤 위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리고 자부담이 1천만원 그래서 9천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자부담 1천만원이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자부담을 어디에서 충당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회비를 정회원들한테 연 6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류관곤 위원
충당한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푸른서산이 어떻게 보면 푸른서산의 역할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됐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류관곤 위원
어떤 부분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격인 이런 단체에서 시민운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푸른서산이 9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환경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두되던 그런 시점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역할은 인정합니다. 푸른서산이 실질적으로 그 기수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으로 아니면 범세계적으로 사실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푸른서산21이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든지 환경보호의 그 필요성 그렇죠?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 공감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푸른서산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도 정말로 그 역할이 필요한 단체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물론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런 의식은 높아진 반면에 자기가 실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그런 리더양성도 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사업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식고취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이나, 거기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검토의견 하단에 보면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정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실은...

류관곤 위원
비율이 이게 보니까 과연 푸른서산21이 목적대로 쾌적한 환경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운영비는 4천만원이고 사업비는 1천만원이다 이 비율이. 이것이 반대로 바뀌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실 이게 지원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류관곤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우리시 예산 지원 안 받고도 쉽게 얘기해서 주변의 어떤 환경정화라든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요. 꼭 예산이 있어야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이 없으면 환경보호를 못한다는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치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 주변부터 환경보호를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까지 도래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류관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씀인데요. 일반 여러 가지 봉사단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천운동을 쓰레기 줍기 행사라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봉사 그거에 그치지 우리 시에 연계되는 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사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문제는 이제 우리가 계도나 선도하는 단계가 아니고 누구나 다 환경보호 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권고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환경부 권고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환경부도 그렇고요. 1992년도에 UN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하면서 의제21채택하고 이것이 각 지방정부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라는 환경부 지침이...

김환성 위원
권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권고 지침이...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푸른서산21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일부가 한 2천만원 정도.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 5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기는 예산이 적어서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한규남 위원
그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조례가 없이...

김환성 위원
근거 없이 그냥...

한규남 위원
근거 없이 줬어요.

김환성 위원
그냥 지원해 줬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어떤 제도권 하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두자 이렇게 해서.

김환성 위원
그래서 아주 규정을 지어 가지고...

한규남 위원
이 액을 5천만원 주는 것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5천만원이었든 4,900만원 주었든...

김환성 위원
근거 있게 지원을 해주자 이거죠?

한규남 위원
근거 있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과장님! 푸른서산이 환경단체죠? 그러면 환경단체가 푸른서산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다른 단체,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이러한 단체도 있고요.

류관곤 위원
환경21도 있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21, 여러 개 단체 유사단체는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다 예산 지원하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산지원은 보조단체로써 보조금을 200만원, 300만원 정도 그렇게.

김완경 위원
여기도 조례해 가지고 예산지원 해야겠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과 이 의제21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김완경 위원
성격이 다른 차이가 뭐예요? 환경 쪽에 같은 큰 맥락에서 환경 아닌가요?

한규남 위원
이것은 환경부 조례 표준안 가지고 만든 거니까...

김완경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얘기하니까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대표, 시민 또 환경단체, 기업인 이렇게 포괄 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김완경 위원
서태안환경연합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푸른서산21.

김완경 위원
아니 서태안환경연합하고 환경21이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거기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환경21은 뭐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개인 단체죠.

김완경 위원
지원한다면서요? 예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죠.

김완경 위원
예산 지원한다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보조단체로써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완경 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보조단체 아니었어요? 환경21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것은 환경부 정부에서.

김완경 위원
국·도비는 안하고? 자체 예산만? 서태안환경연합도 국·도비가 온다고 그러던데요? 안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안 옵니다.

김완경 위원
안 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시비도 안받습니다. 거기는.

김완경 위원
시비도 안 받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냥 완전히 봉사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 회비를 자기들이...

김완경 위원
환경21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거기는 보조금을 받고...

김완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럼 국·도비는 안 오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푸른서산21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돼 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권고를 해서 환경을 자치단체까지 확산을 시켜서 보조를 해 나가자는 취지고, 우리 서태안환경연합이나 그 다음에 환경21 같은 데는 개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지역의 환경을...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살려보자 하는 법인체이고요.

김환성 위원
살려보자 하는 그런 개인들 긍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차이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한규남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위원님 말씀하셨죠?

한규남 위원
예.

김기욱 위원
저도 류관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지원 현황에서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바뀌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류관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운영비가 4천만원이고 사업비가 1천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면 누구든지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3조,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김기욱 위원
3조 세 번째 보면 경비의 지원 사항에서 지금 이 앞에 경비 5천만원에서 협의회 운영경비, 푸른서산21 실천을 위한 사업비하고 세 번째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라고 하면 추후 경비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건가요?

한규남 위원
예, 이것을 넣은 조항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을 넣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단체 같지 않고, 이 일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에 아까 우리 장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회단체 할 때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푸른21이 진짜 아까 류관곤 위원님이나 김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할 때도 이것 가지고 많이 논의한 사항이고요. 우선 2014년부터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분명히 전할 거고 또 이건 제3항에 넣은 조항은 국·도비가 우리가 사업계획 이외로 갑자기 어떠한 기후변화나 무슨 행사로 있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올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두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고 답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사업계획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인정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한규남 위원님 그렇죠?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우리가 일몰제가 있어요.

맹영옥 위원
아니, 이건 경상적 경비에요.

위원장 장승재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맹영옥 위원
민경보.

한규남 위원
민경보.

위원장 장승재
민경보고 민자보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일몰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도권 안에 들여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일몰제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맹영옥 위원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민경보로...

맹영옥 위원
민경보에요.

위원장 장승재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맹영옥 위원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민경보라니까요.

김환성 위원
원칙적으로 이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그런 입장...

맹영옥 위원
민경보 사업이에요.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에요.위원장 장승재 근데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한 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한규남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류관곤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환경21이라는 게 사단법인이에요.

위원장 장승재
착각을 했나?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21이 또 따로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이게 운영비하고 이것을 어디서 한번 논의를 했었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도형입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장승재
예.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저희가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걸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21개 시군이 지방의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추진기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 시군이 다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충남도의 경우는 우리 서산시만 지원조례 없이 그냥 상위법에 있는 지방재정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 등 이런 관계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추진기구가 안정적인 운영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그리고 충남도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그 운영비가 4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무실경비가 한 800-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2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체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러한 환경단체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그러한 발전을 리우환경에서 선택한 그러한 것을 지방에서 실천하는데 시민 그 다음에 기업체 그 다음에 지방 정부 4개 군이 일체가 돼 가지고 하나의 민간 협치 기구로 해서 운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협의체에 약 2천 내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국 하나를 또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인건비가 갔다가 이쪽 푸른서산21, 그러한 지방의제 추진기구에 대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체가 지금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홍보에 많은 그러한 정신운동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업비는 좀 적은 것이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3월에 조례제정 권고를 받았는데 왜 여태 조례제정 안했어요? 집행부에서?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래서 금년 3월 충남도로부터 이제 그러한 지원조례 제정 지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은 협의회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기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진기구를 갔다가 조례준칙안대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문기구 성격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발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5조에 보면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시군에는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서산시만 지침에 의해서 환경법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은 대처가 늦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해야 될 것을 갖다 의원발의 하도록 그냥 놔 뒀으면 집행부가 너무 늦게...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타시군에서 그런 조례제정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태까지 방치한 것은 과에서 잘못한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 점은 깊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른 환경단체하고 착각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우리 김기욱 위원님 중요한 사항입니까?

김기욱 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 중에 그 운영비가 사무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바뀔 수가 없네요? 한규남 위원님 아까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들 반영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무실운영비와 직원인건비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거의 뭐 고정불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기욱 위원
지금 사무실임대료도 여기에서 내주고 있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못 바꿔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4쪽에 5조 2항에 보면 사무위탁, 아! 죄송합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고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은 그만 받도록 하고요.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0분)

4.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도시과장 박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속이 어려운 주말에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지도 및 단속을 위한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평일 넓은 관내를 순회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말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만 공무원 또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3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의 주말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평일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2014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민간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및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하여 시내지역 및 주요간선도로변의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단속업무의 피로감 해소와 업무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광고물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휴무일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져 우리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휴무일 불법광고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으로 휴무일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사업에 따른 동의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공무원님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행정과 현장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산시내에 불법현수막이 정책간담회시에도 우리 과장님도 설명 드렸고 위원님들도 많은 의논을 하셨습니다만 평일에는 단속이 그래도 많이 되는데 주말에는 단속이 미약해 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면 불법현수막이 게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요일 저녁때나 월요일 아침이면 철거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직원 분들께서 단속을 하면서 행정업무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 생각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필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김기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주말 같은 때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난립되고 또 제때 적시에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먼저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도시과장님!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왜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전문업체 왜냐하면 광고물제거나 이런 것은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동차량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저희들은 추첨에 의해서 광고게시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당 1만 700원이예요. 왜냐하면 3천원은 증지수수료이고 7천원은 그 사람들이 추첨을 받아서 걸어주는 것 이렇게 해서 7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금액이 2,3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질문을 한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한다면 그런 것을 갖추지 않고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공개 입찰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갖추려면 많은 기본, 기초적인 어떤...

김환성 위원
그럼 아예 그런데는 참여를 못하겠죠.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이 주말이나 휴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죠?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야확보가 좋은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도 사실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수거하는 예산보다는 외려 불법광고물을 갖다 부착을 할 때 그 부착하는 것, 그게 뭡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고발하는 게 카파라치입니까? 차라리 부착할 때 그 사람들을 찍어서 고발하면 거기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류관곤 위원
카파라치죠? 그 제도를 운영해서 수거하는 예산보다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그 사람들을... 요즘 시대가 발달해서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찍을 수 있잖아요? 개인이 카메라가지고 찍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때 그 순간 그 사람들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물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부착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수거하는 것만 예산... 밤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쉽게 말해서 금요일 밤에 11시나 12시에 그때 갖다 붙여놓으면 그때는 내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이 뭐 꼭 주말이나 휴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카파라치 제도를 우리가 시보로 활용해서 아니면 우리 방송이라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붙일 때 불법광고물을 갖다 거기다 부착할 때 그 사람들을 갔다가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면 거기에 포상금을 주고 거기에 포착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을게 아니라 우리 해당 부서 도시과에서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또...

도시과장 박종성

예, 류관곤 위원님...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잠깐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운영자체를 저희들도 신고포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갖춰질 수 있는지 한번 그것 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강구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위원님.

김환성 위원
그 부분에 한번 교통법규 위반자들 해서 경찰청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잖아요? 파파라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통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을 하면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포상금 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죠.

도시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김환성 위원
글쎄 그게 당장에 하라는 것보다 류관곤 위원님께서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박종성

예, 감사합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부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불법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심야 시간 때도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위원장 장승재
제가 중간에 끼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또 우리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발생원인이 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보면 광고물이 서산 같은 데는 특히 이안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대부분이 70-80%가 아파트 분양 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광고업체에 대행을 해서 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야 돈 받고 하니까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고 나면 쓰레기 또 생긴다 하듯이 이게 수거하고 나면 또다시 붙어 있고 붙어있어서 참 단속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이 아까 대로 불건전한 게시물이라든지 뭐 찌라시라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어떻게 보면 게시할 데가 없다. 게시할 데가 없는데 단속을 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게시대가 충분히 있다면 게시대가 할 양이 많이 있다. 아까 얘기대로 불건전한 이러한 것은 불법게시를 하지만 정상적인 게시물도 게시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게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게시대를 더 증설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또한 이제 정상적인 홍보물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은 불법으로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부분은, 일단 불법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난잡하게 그런 부분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게시대 이용은 사실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영을 그쪽에다 게시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아까대로 불건전하거나 이런 부분은 게시대를 하더라도 안 갈 겁니다. 하지만 게시대가 없어 가지고 불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시는 해야 되고 게시대는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게시대가 증설돼 가지고 건전한 게시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우리 류관곤 위원님하고 김완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더 확인 차 아니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수막은 주말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단속을 하죠?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 수 없어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합니다. 그럼 제가 알기에는 허가 내려면 10만원, 예를 들어서 합니다. 10만원. 불법은 5만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불법을 갖다 붙이려면 수량이 많아야지요. 단가가 싸야죠. 그리고 여러 군데 붙여야죠.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는 게시대에 붙이지 않습니다 전혀. 게시대가 옆에 비어 있어도 옆에 그냥 불법으로 붙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부수적으로...

위원장 장승재
자! 잠깐만요. 위원님들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죠. 지금 현재 안건이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입니다. 지금 동의를 해 줄 거냐 말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쪽 동의안에 보면 마지막 장인데 이게 과연 공무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수의계약이죠? 말도 많고 말씀도 많고 이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관계법령 여기 2번인가요? 2항인가요?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수의계약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에 것은 필요 없고 수의계약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굳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넣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는 그럴싸하게 했거든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정한다고 해놓고 다만 그러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것은 무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항이. 수의계약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지 위에... 아! 그거는 알아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한거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동의안에 수의계약까지 하겠다고 그 얘기를 넣었느냐 그 얘기죠. 수의계약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재
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마 공무원 분들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주 꺼리는 사항일 겁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말썽 없이 잘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은 필요한거니까 동의안은 통과시켜 주고 벌금을 중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결정 하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대표발의 의원(3명)
김기욱 지행중한규남 의원

○ 출석공무원(9명)

  • (서산시청) (6명)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건설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박종성 교통과장 이원우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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