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4일(월) 10시 55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55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중간에 세입, 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일반 수송비가 뭐지요?
500만 원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세우는 모양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있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 윤영득 위원
- 있었나요?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묶었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아산인가요, 소각장 견학시켜 주고 하는 비용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우리 소각시설에 대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 윤영득 위원
- 수송비…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또 환경영향평가한다는 내용, 공청회 등에 대한 신문 광고료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견학들을 가지요?
읍·면·동 별로 가던데…
자원순환시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시책 추진비로 합니다.
차는 우리 시 차로 이용하고요, 점심 정도는 시책추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요,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주셔서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시책추진비?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갈 때 얼마씩이나 비용이 들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인당 2만 원 내외 선으로…
점심식사 위주로만 해주고요, 저녁은…
- 윤영득 위원
-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출석체크를 해서 2만 원씩 곱하기를 해서 주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일괄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게는 아니고요,
카드를 결제를 해서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지급합니다.
식당으로…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예산 올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377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고수온 피해 사전대응이라고 되어져있어요.
3,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지요?
기정액 보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뉴스에 나온 사항인데, 해수온도가 작년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보도 보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봤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쪽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고수온으로 많은 피해를 본 창리 가두리 지역에 대해서 피해 대책 대응반을 19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실에 지원 팀장 위주로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고수온 피해를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금주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산소공급 장치라든지, 산소측정기, 차광막 이것을 금주 금요일까지 설치완료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험피해와 관련해서 특히 보험쪽에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보험이 고기가 죽어야만…
죽어서 개수를 세서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문제…
정말 죽기 전에 그물을 열어주면 고기들이 멀리가지 않고, 그 인근에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하고 그런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작년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시에서 권유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3월 20일자로 지침이 개정되어서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그게 40%인가 몇% 밖에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데 작은 고기만 방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서…
- 유해중 위원
- 작은 고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유해중 위원
-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으면 이 기준을 본 위원한테 한부 가져다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시에서 가장 크게 하시는 것이 산소공급 장치하고 차광막 두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유해중 위원
- 차광막이 효과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일단은 햇볕이 쬐면 차광막도 하고, 밑에는 산소 공급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로…
그리고 예찰을 수시로 해서 어민들하고 열심히 합동으로…
- 유해중 위원
- 예찰을 수시로 하고 피해 대책 대응반해서 하는 것은, 피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고온이 올라가서 실질적인 피해는 어민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산소공급 장치하고 차광막 밖에 없다, 현재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인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도비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봤어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은 봤는데, 아침에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우리 시에서는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밀한 대응이나, 적절한 대응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차광막가지고 고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팀장님 옆에 두 분 계시고,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하셨으니까 좀 더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고온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어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서산 시민이잖아요.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지만, 이런 사항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대안을 설명해보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고온 피해로 상당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마다보고 있습니다.
양식허가가 허가제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면허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면허가 갱신기간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임설빈 위원
-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10년에 한번씩, 본 면허가 10년 나가고, 연장을 10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이 양식장마다 기간이 똑같을 수는 없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다 틀리지요.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해마다 연례행사 식으로 고온현상이 와서 고기들이 죽어서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 양식면허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깊은 바다 쪽으로 나가는 방법은 검토를 좀 안 해보나요?
깊은 바다 쪽으로 나가면 고온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어업지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원초적인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이 호수처럼 폐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준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수산연구소에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준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서산은 가까이 어장이 있다 보니까 고온피해가 많이 오는데, 먼 바다에 나가면 바람도 그렇고, 물 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적을 테니까 면허기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되면 피해가 작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준설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언젠가 서산호를 타고 가다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양식업을 하는데, 거기는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
거기는 수심이 좀 깊고 그래서 고온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10년 후에 갱신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3월 20일 날,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유해중 위원님한테 자료주는 것을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산소공급 장치나 차광막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 타 시·군에서 한 것이나 우리 어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나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저희가 액화산소 가스하고 차광막하고 수중모터는 저희가 인근 고수온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 해양수산 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살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어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액화산소 가스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성립전 예산을 이용해서 이번에 지원을 할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것은 전체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나요?
액화산소 이야기한 부분은…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저희가 지금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천수만 창리 어촌계이거든요.
창리 어촌계에서 15개 어가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하고 있는데 15개 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양식량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우리 성광석 팀장님, 핸드폰 갖고 계세요?
카톡 보낸 것이 있는데, 사진 한 번 보실래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냈으니까 한번 보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쭉 보세요.
어제 오후에 간월도를 갔었는데 거기 등 만들어 놓은 것을 본다고, 가서 점심 먹고 왔습니다.
등은 잘 만들어 놨는데, 등을 따라서 이동로예요, 전부다…
쓰레기로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기서 등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서, 데크를 올라가서, 간월도 그쪽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정상에 보면 거기 사진 있지요?
업소용 냉장고부터 해서 음료수 냉장고, 천막 다 찢어지고 해서…
전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간월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정상을 이용해서, 이동로 바로 옆이에요.
대단히 힘쓰는 사람이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철거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관광객들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음식물쓰레기 해서 냄새나고,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하는 거예요.
예산안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890억 원보다 550억 원이 늘어난 7,440억 원으로 7.9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18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112억 원, 조정교부금 45억 원, 보조금 7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85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아파트 신축 및 건축물의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대수의 증가와 유류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법인세분 260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등, 총2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4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석면피해 구제금, 급여금, 4,000만 원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전입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지역자체사업, 국도비보조금 사업, 반환금, 지방채상환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8,024억 3,700만 원보다 약 7. 17%가 증가한 57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기준으로 28. 3%입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세외수입 4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111억 9,900만 원과 세입재원의 약 27.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45억 4,600만 원과 지방세 317억 8,600만 원과 국고보조금70억 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25억 6,200만 원의 세입재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8,024억 3,700만 원보다 57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183억 7,700만 원과 약 55. 5% 비중인 지역자체사업비로 282억 6,9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로써 내부거래 25억 6,200만 원, 보전지출 68억 7,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는 13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은 2,08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6억 3,500만 원보다 88억 1,700만 원으로 증가율은 약 4. 4%이며,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4,300만 원과 의존재원으로써 시·군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비보조금 19억 1,100만 원과 도비 31억 1,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으로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62억 5,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42억 6,800만 원보다 약 0.9% 증가된 1,005억 2,300만 원으로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4,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비보조금 19억 1,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1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 외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기정예산 1,053억 6,700만 원의 약 2.4%인상된 금액은 25억 6,200만 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으로 1,079억 2,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세출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은 4,402억 2,9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990억 8,900만 원보다 약 10. 3%인 4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 보조사업 112억 8,400만 원, 자체사업 214억 4,000만 원과 재무활동 경비로써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5억 6,2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이 6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상수도 외 2개 분야에서 8억 2,700만 원이 감소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23억 원이며, 기정예산 2,937억 2,300만 원보다 약 13.3%인 385억 7,7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 원, 보조사업 112억 8,400만 원, 자체사업 180억 6,0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분야 내부거래 25억 6,200만 원과 보전지출 65억 6,300만 원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 외 2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3억 6,600만 원보다 약 2.4% 증가된 1,079억 2,9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자체사업 33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8억 2,700만 원이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질, 통계목별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경기준 자립도 28.3%이며, 자주도 63.9%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8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64.6%인 국도비보조금이 50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상수도사업 3개 특별회계에서 약 17.5%인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 번 제2회 추경예산 세입원은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특별회계 내부거래 등, 가용재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41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총 4,402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써 현안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과 재무활동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 자체사업 33억 8,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열악한 재정임에도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생산적인 사업과 일몰제 등은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과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 세출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문성철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작년도 1년, 담배 소비세가 얼마 들어왔어요?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1회 추경까지 135억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 거만요.
- 세무과장 문성철
작년 거는 159억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회 때는 얼마 들어왔다고요?
- 세무과장 문성철
135억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1회 때 것만…
1회 추경때까지 얼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회 추경까지 8억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성철
1회 추경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올해 있었잖아요, 1회 추경 엊그제…
- 세무과장 문성철
1회 때 작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안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처음 반영한 것이다?
8억 1,000만 원이?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그럼 작년도가 130 몇 억이라고요?
- 세무과장 문성철
작년도가 159억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 상태로 가면 하반기까지 하면 16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175억 원 정도 되겠네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담배를 피는 분들한테 연구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환경을 쾌적하게 해준다든가,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기획관님도 같이 들으셔도 되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어요.
심정적으로 달래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왕 피는 거 좋은 환경에서…
거지들처럼 한 쪽 구석에서 숨어 피고, 해서 쓰레기만 양산하고, 골목 골목, 구석 구석에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들어내고 피고 싶은 사람들, 기호식품이니까 필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200억 가까운 돈을 시비로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 갖다가 다른데 다 쓰시잖아요.
물론 금연운동에 쓴다고 하시겠지요.
흡연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다른 도시에 가보면 흡연부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도 냄새도 안 나고 환기도 잘되고 공기청정기까지 있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은요, 저도 피워봤지만, 과거에…
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지만,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담배 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눈치 안보고 필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문성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국가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는데 앞으로 흡연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쓰레기도 구석구석 버리는 것도 통제가 되잖아요.
참고하시고요, 박노수 기획관님, 3회 추경 하실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정리 추경을 할 것입니다.
국가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보통교부세가 80억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 내려올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일단 성립전으로 쓰고, 마무리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카톡으로 사진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것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가물어서 난리일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잖아요.
카톡에 사진을 보면, 해미 보면 산수저수지 물 올리는 파이프 라인이 고무호수에요.
그렇게 놔둘 것이냐 이거지요.
언제까지 맨날 터지고, 고장 나고, 모터가 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뭔가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처음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영구적인 시설로 파이프를 묻어서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측에서 조금 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매설을 해야 했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으면, 농한기에 공사를 벼 베자마자 시작을 하면,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면 이월이 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항구적인 시설로 하실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꼭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건설과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가 나와서 박노수 담당관님하고 질문보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22일 날, 국회 추경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왜 묻냐면, 윤영득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영구적인 가뭄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추경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설계비 25억 원하고, 공사비 830억 원 확보 된 것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가지고 아산호하고, 삽교호하고, 대호호하고 연결을 하는 공사비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면 서산시에서도 가뭄대책에 의해서 준설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가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해서 내려오면 전체적인 것을 영구적인 것을 하기 위한 25억 원은 설계비이고, 총공사비가 830억 원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내려오면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국비가 내려왔는데, 서산시에서 거기에 부족하면, 부족분을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대응투자가 가능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실시해야 되거든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2회 추경 통과되었으니까 우리는 국비 먼저 쓰고 정리추경에 할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성립전으로…
- 김기욱 위원
- 성립전으로 해서 같이 국비하고 매칭 시킬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김기욱 위원
- 영구적으로 가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대책에 6년, 5년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세출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면단위나 아니면 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 들었어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면에서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평성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논리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안 되었는데, 이제부터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든가…
그런데 기존에 예산 반영을 계속 해주십시오, 과에도 건의하고 면에도 건의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출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기획관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고요, 실무선에서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도 해 준적은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소통이 덜 되었다든가, 대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었었고, 이번에 어느 지역은 올리고, 어느 지역은 안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17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280억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지요?
- 세무과장 문성철
지방소득세인데요.
금년도에 관내 석유화학 업종이 호황이다 보니까 영업실적이 많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실적이 다 좋아서 기업에서 많은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석유화학이면 대산에 있는 4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19일 날, KBS1 방송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 신문에서 대산지역이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방송보도를 한 번 보신 적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사실은 우리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우려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결국은 미세먼지가 되는 것인데, 30톤이에요.
이미 대산은 3,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부타디엔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방송 내용을 보면, 3배 이상을 기준보다 더 배출했다.
이런 내용이고,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대산읍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 초에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공기의 질이 나빠진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 대산읍하고 인도 잔다르하고 두 도시를 꼽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어쩐 일이냐, 큰일 난 것이 아니냐, 반론을 제기해보라고 했더니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직 대산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대산만 유독 꼽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방소득세 810억 원 중에 대산 4사에서 이번에 555억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환경, 대기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에요.
토양에 대해서도 오염이 안 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인해서 토양이 다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이래요.
그런데 정작 이런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280억이 증액이 되었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사실이 없더라도 대산지역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고민도 해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기획관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관 박노수입니다.
개발과 보전 차이인데…
미세먼지가 많고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미 환경이 포화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환경저감 시설을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대한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국비를…
국세를 우리가 4조 5,000억 원이 나가잖아요.
우리 국회위원님도 환경공학박사이시고 하니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아요.
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화가 1조 5,000억 원이 흑자가 났고, 롯데가 1조 흑자가 났고, 어마어마한 이런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환경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저감 시설을 이제 당신들 확실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시에서도 해야 될 상황 같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관님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환원사업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이게 울산 어디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1학년에 들어가면 혈액을 체취한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을 혈액을 체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 체크를 계속 6년 동안하면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온답니다.
정말 피해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외부재원도 달라고 하고, 국비도 달라고 하고,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원사업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어떤가 싶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도 그것 때문에 기획팀에서 여수시도 가고, 여수시의 공단사례, 여수시 같은 경우 각 지역의 어느 사업을 투자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을 지어준다든지,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례를 분석도 해보고 방송도 해보고 했습니다.
국회위원도 찾아가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환원사업을 한다, 우리도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들도 국회위원님을 찾아가서 2번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수시하고 서산시하고 공조를 해서 TJB방송도 하고 촬영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다 같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tv에 보니까 기획보도로 울산 죽음의 도시, 여수문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같이 좀 가서 기획연수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한번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수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위원들 잘하는 것은 하나도 이야기안하고 위원들이 잘못하는 것만 꼬집는 언론도 문제가 있지만 뭔가 생산적인 기획연수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시 위원님들 기획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담당관님, 문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84쪽하고 38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 사업비가 따로 되어져 있어요.
384쪽은 2억 원, 385쪽은 기정액 3억 2,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이 오른 7억 원이 올라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저를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 그리고 최근 3년 간 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추진과정이 있겠죠?
추진되어져가는 과정,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관정개발 사업을 면에 예산을 내려줬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내려줬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팔봉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 지역의 일부는 관정개발을 하면 물이 나오는데, 일부는 관정개발을 하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면에서 업체를 선정했겠지요?
우리지역의 가뭄이 극심하니, 와서 관정개발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업체에서 안와요.
그 지역은 아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웃돈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발업체에서 웃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건설과장 장순환
관정이 지역적으로 지하수…
- 유해중 위원
- 물론 지하수니까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있지요.
물이 잘 나오는 지역도 있고, 안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있지만 전반적으로 팔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나와서 진장리나 호리 쪽은 관정을 파면 물이 잘나오고, 나머지 지역은 물이 잘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업체하고 1,0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면에서 계약을 해서 몇몇 지하수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날짜를 잡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인지, 부석, 팔봉, 대산, 성연 지곡 쭉 있으면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와서 웃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더 내놔라, 웃돈도 요구하고, 이런 업체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관정개발 예산을 줘서 10억 성립전…
물론 물이 급하니까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농민들 심정에서 과장님도 농민의 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농민의 심정에서 얼마나 물이 없어서 타들어 가겠냐고요.
그런데 사업도 안하고 와서 웃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급공사인데…
- 건설과장 장순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유해중 위원
- 아니에요, 면에서 계약했어요.
오지도 않고, 거기 팔 거면 웃돈 달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러면 민법상 계약관계에서 서로의 신뢰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련 실과를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음 관급공사에서 배제해야 되지 않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은 저희가 지하수 건설업 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전체적으로 담당실과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지, 실제로 발생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나 차후 관급공사에서 배제하는 등,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안 되셨죠?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대형 관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반납된 것이 있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아직 저희가 반납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주민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대형 관정이 가면 위치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대형관정을 소류지에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소류지 옆에 대형관정 개발을 해놓고, 물을 퍼서 거기로 넣자는 거예요.
넣어서 항상 소류지를 만수로 해놓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물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농한기이고 언제고 물을 퍼서 담아놓자, 그렇게 되면 서로 갈등도 없다는 것이지…
소류지에서 나눠서 쓰는 것이니까, 물을…
갑자기 여기다 팔까, 저기다 팔까, 하다보니까 조그만 관정들은 물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배수로 공사가 잘못 되어서 규모가 600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800내지 1,000으로 해서 배수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600짜리를 묻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옆에 농지에 물이 들어가서 토사가 들어가니까 농작물을 망친 상태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 난다고해서 가봤어요.
예산도 면에서 설계를 해서 올렸고, 예산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담당실과에서 나와서 경지정리지역이라 이것은 농어촌지역 관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하라고 했더니, 위에 차 비켜가는 것 있잖아요.
농로길 옆에 넓게 대피소…
이것을 거기다 다 만들어 놓아서, 시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것을 뜯어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봐 주셔서 농민들만 이쪽저쪽에서 얻어터지고 피해만 보면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장순환
위치하고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배수로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해놓고, 용배수로 공사 그 위에 차량교행 대피소는 시에서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이번에 가물어서 굉장히 힘들었지요?
업무도 다 파악도 안 되었을 텐데, 제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일종 국회위원님이 급히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누려고 한다고 해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이 물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물이 딸리는 지역이라고…
그런데 우리 물이 있는 곳은 A지구, B지구 담수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이용하면 우리 서산은 그렇게 물이 딸리는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지구 물을 펌핑해서 인지 아진아파트 있는데서 풍전저수지로 물을 퍼 올리고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A지구 물을 풍전저수지까지만 펌핑해서 올린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풍전저수지에서 다시 쥐뿌리재 고개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풍전저수지에서…
저도 한 번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거기까지 얼마 안 된대요.
거기까지만 보면 팔봉은 거의 물이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성연까지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람리 저수지까지…
산으로, 산으로 물 수로를 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A지구 물이 풍전저수지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한번만 다시 펌핑을 해준다면 팔봉까지 저수지마다 물이 갈 수 있다.
산에서 내려가는 것은 기계가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주위에 단체장들이나 대표자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A지구 물을 그렇게 이용한다면 인지를 비롯해서 석남동까지 팔봉면까지…
그러면 서산의 서부지역은 거의 다는 아닐 테지만, 거의 한해대책으로 물이갈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냈더니 그러면 국회위원님께서 대강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얼마가 들어가나 뽑아 와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1m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공적으로 있나 봐요.
그것으로 계산을 해보더니, 17. 몇 km가 나왔는데, 100억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계도면하고 설계하고 갖다 줘서 건설과에 하나 보내주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못 받았으면 다시 농어촌공사로 연락해서 건설과로 보내주라고 할게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도 상부로 올려주고, 국회위원 사무실에 한 부 갖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올려달라고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해보면, 지하수 물이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 지하수를 파면 물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저수지 물이 마르고 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한기에 저수지 물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수시마다, 소류지마다 채워놓으면 지하수 물이 안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지…
거기 물이 마르니까 지하수가 말랐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계속 물을 펌핑해서 채워놓으면 지하수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위원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100억이면 큰돈도 아니네요.
한 번 해보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이라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한발대비해서 장기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든, 농어촌공사 위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저도 그렇고 주위에 단체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 같다, 앞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아까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줄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91쪽까지 3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보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그냥 내부에서 하자,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는데…
사진 이거 업무보고 때 사진 그대로네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항공사진 찍은 것 그대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원장님 특별히 더 봐야 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윤영득 위원
- 업무보고 때 다 봤어요.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대비, 비용대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건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이에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현장사진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현장사진이 조금…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이따가 결론이 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사진을 보면 앞에 파란 건물인가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개인의 건물이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파란 게 뭐예요?
- 교통과장 김선학
앞에 부분이 향교 바로 앞에 시유지에 쉼터식으로 체력단련기구하고 자전거 보호대 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구조물이었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이쪽 대림아파트 담벽 도로 있는 부분까지는 구조물이라든지, 개인 사유지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얀색으로 인도에요?
개설한 거예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이쪽…
- 임설빈 위원
- 파란건물 자전거 거치대같이 있는 거 옆에 길이 쫙 있는데 인도 개설한 것인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6필지가 맞지요?
그러면 전도 있고, 대도 있는데, 전하고 대하고 보상가격이 같았습니까?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거기가 현재 전하고 대지라는 개념이 사실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교 주변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지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고요, 그래서 우리가 탁상감정을…
천안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현실과 이런 것을…
그동안 토목공사를 하면서 복토도 하고, 성토도 하면서 옹벽도 치고…
여러 가지 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탁상감정을 한 결과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별 차이 없이…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거기가 되어있네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보면, 거기가 6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5억 5,000만 원이 보상이고, 5,000만 원이 시설비거든요.
시내이고 그러니까 보상가격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보상가격, 시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설치가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이륜자동차에 보면 밧데리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밧데리가 있는 부분에 비콘이라고 오백 원짜리 동전크기만한 칩을 장착을 합니다.
이 칩이 개인 소유자 핸드폰이나 경찰청 어플 깔린 곳에 연결이 되어서 도난신고를 하면 경찰이 순찰 중, 반경에 들어가면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공영 차량구입은 어떤 차를 구입하실 예정이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저희 교통과가 공영차량이 3대있습니다.
현재 2대는 교통지도단속 전문차량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한 대는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검사 미필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시설팀도 있고, 차량 행정팀도 있는데, 출장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수시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각종 승강장, 버스 터미널 교통 차선 도색 등등해서 거의 도로나 교통시설물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용차량을 작년부터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무슨 차량 구입할 예정이에요?
- 교통과장 김선학
무쏘 차량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현재 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집입니까?
- 교통과장 김선학
빈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전부 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다 철거를 해서 지금 성토까지 했습니다.
옹벽까지 쳐놓고…
- 김기욱 위원
- 성토까지하고 옹벽까지 친 거예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6억이라는 예산에 설계비가 들어갔잖아요.
5,000만 원.
먼저 예산이 들어갔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이고요.
감정평가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5억 5,000도 감정을 하면,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 김기욱 위원
- 토목공사는 끝났다는 이야기인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들이 정지작업을 더 해야지요, 사실…
- 김기욱 위원
- 저는 지금 예산이 올라 왔길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토목공사가 끝나버렸네요.
-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한다고 하면, 주정차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갈도 깔고, 거기에 포장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다른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유료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요?
지주들이에요?
-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그쪽에서 집단민원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쪽 통장, 지도자, 노인회장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했냐니까…
성토작업을 하고 토목공사가 끝났다는데, 누가 했냐고요.
- 교통과장 김선학
그것은 건축을 짓고자 인허가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집을 지으려고 했다가…
- 교통과장 김선학
예, 5층 건물로…
- 윤영득 위원
- 주차장을 하고, 우리 시에다가 팔겠다, 이거예요?
- 교통과장 김선학
그것은 거기다 지역주민들이 5층 건물을 지으면 향교앞도 가리고, 불편하고, 주차하는데도…
- 윤영득 위원
- 그 사람들이라는 게 건축업자였다, 그 이야기지요, 쉽게 말하면?
- 교통과장 김선학
예, 토지소유자…
- 윤영득 위원
- 주변에서 건물을 지으면 경관도 막히고 향교도 막히니까 이것을 짓지 마라, 민원발생이 되니까 시에다 애기해서 주차장으로 시에서 사라…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공공용지로해서 시민들한테…
향교행사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쉼터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집단 민원을 저희한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성 논란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네, 개인 전용주차장이다, 뭐다하니까 현장을 좀 가보자니까…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시면서 귀찮다고, 가지말자는 말씀으로 끝내고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처럼 신문에 나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한번이라도 잠깐 들렸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여러모로 상황이 예산도 서지 않은 것을 다 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민간인이 해놨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가보고하면 좋을 텐데, 굳이 내용파악도 다 못하시고 계시면서 가지말자는 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면 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선학
그분이 입구에요, 정지작업을 하면서 홍살문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홍살문 같은 것도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파손해서 주춧돌도 다른 저쪽으로 치워놓고 그랬다고 해요, 사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의뢰를 했거든요.
단지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산림공원과도 해당이 되고, 문화예술과도 해당이 되고, 주차장 문제라고 하다보니까 집단민원이 사실 교통과로 와서 저희 교통과에서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진을…
저희가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어차피 편의를 제공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사실 조금도 어떤 문제가 없고요.
단지 시내권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추호도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현장 견학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선학 교통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문화예술과, 산림공원과, 회계과에서 기피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 교통과에서 속된말로 총대를 멨거든요.
총대를 메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 윤영득 위원
-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윤영득 위원
- 내용 파악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는 것과 업무보고 때 준 것과 차이가 있고, 과정도 벌써 금방 들어나잖아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윤영득 위원
- 현장을 보면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가 나올 텐데…
- 위원장 장갑순
- 현장 견학문제는 심의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현장에서 안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위원
- 479쪽에 보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위원
- 그 밑에 2020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용역도 같은 사항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그동안 코엑스에서 주로 개최되는 박람회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라고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변화되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은 이것이 매년 정부에서 전국에 3개의 지자체를 관광도시로 선정을 해서 주거든요.
3년간 국비가 25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20년 올해의 관광 도시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면 11월에 매년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11월에 응모를 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고 서산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동안 저희들이 보면 여미리 같은데도 수선화 끝나면 연계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튤립, 메밀, 해바라기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매년 꽃을 심게한다든가…
- 유해중 위원
- 결국은 국비사업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소소한 것까지 접목해서 응모하려고…
- 유해중 위원
- 그 위에 관광박람회 참가는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코엑스에서 하던 것을 킨텍스로 바꿔서 장소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것은 코엑스에서도 하고 추가로 다문화 관련되어서 동남아지역까지 포괄적으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고북 황토펜션 힐링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는 무엇이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거든요.
5개년 동안 16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요즘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감사관에서 중점 감사 사항이 되어서 많이 지적을 당하는데,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고북이 보면 황토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진입 입구에도 그렇게 써있는데, 황토를 활용해서 힐링 파크, 황토로 해서 숙박, 황토팩, 머드처럼 목욕도하고 거기에 타워를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서…
- 유해중 위원
- 서산관광 종합개발사업이 어디에 들어있는 사업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종합개발계획에 되어있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서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자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넣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총 235억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것은 1차로…
- 유해중 위원
- 아니, 235억 원 중에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 유해중 위원
- 공모사업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도 공모사업에 넣기 위해서 용역을 넣는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옆에 480쪽에 보면 다국어 관광해설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뭐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우리가 관광지 9경 위주로 설치를 할 것인데요.
그 근처에 가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인근에 가면 바로 다국어 4개 국어로 설명이 나와요.
관광지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4개 국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4개 국어요.
- 유해중 위원
- 9경에 대해서?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우선 9경에 해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9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9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산 9경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변경될 수도 있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가능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알리고, 볼거리가 된다면 늘릴 수도 있고…
- 유해중 위원
- 10경이 될 수도 있고, 11경이 될 수도 있고, 순위도 바뀔 수 있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순위는 지금 1경, 2경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순서로 바뀐다면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순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9경, 1경부터 해서 그 순위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바뀌고 있지 않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1경부터 9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애초보다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1경이 저쪽 운산에 있는 곳이 본래 1경이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해미로 바뀌었었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옛날에 8경일 때, 그랬었고, 9경으로 되면서 조정이 되었지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순위가 변경 되었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추가가 될 때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9경 중에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빠져있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유방택 선생이요?
- 유해중 위원
- 예.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내용, 만 원짜리 뒤편에 보면,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있잖아요.
유방택 그것과 관련된 인지면에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글쎄요, 9경을 선정할 때 사업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하거나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9경중에 운산에 있는 미륵불 빼고는 국보가 거의 없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위원
- 더군다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게 이름이 되어져 있고요.
만 원권 뒤에도 천문학적인 이해나 천문한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지역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9경에 이것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9경이 한정되어 있느냐, 9경으로 한정할 것이냐, 순위가 바뀌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천상열차분야 지도와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9경 플러스 1경을 더 해서 포함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가능성은 있는데 9경이될 때, 서산시 구경가자는 뜻에서 9경을 담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토의를 하고, 생각, 분석 좀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 유해중 위원
-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해미초교 그것가지고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까지 가능한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1/2 이상만 취득을 하면 거기에 권한 행사를 하고, 시설물을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50%만, 70억 원…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7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원한테 문화재도 관련되어있고, 서산시에서 안사면 감정가가 너무 높다고 항의를 했더니 60억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항의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1/2정도 이상만 납부하면 되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3개년 간 향후 2년 동안 그것을 하게 되면, 이자가 1억 900만 원 정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형편이 있느냐고 했더니 형편이 된다고 해서 1억 900만 원의 이자를 주지 말고, 여분이 있다면 추가로 해서 완전히 매입하는 것으로…
이것을 추경에 부득불로 완전 매입 금액으로 추가를 해서 잔액을 올린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25억 원이 섰는데…
이렇게 하면 매입은 가능한데, 시설은 또 별도로 또 있어야 되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먼저 국비도, 도비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35%를 총금액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전체 국비가 30%, 도비가 35%, 우리가 35%, 이렇게 해서 그 예산가지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1/2 이상만 입금하면 우리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운영비부터 일절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2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하면 이자가 1억 900만 원이 붙어서 이번에 재정이 형편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35억 원을 제하고 25억 원만하면 60억 원이 되잖아요.
25억 원 이상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완전히 취득을 하면 저희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1/2을 주고 권한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안전시설 관리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1/2 줘도 관리를 하고…
전체 주고사면 무조건 관리를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완전히 재정 여건이 될 때,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완전히 사는 게 좋겠다고 해서 25억 원을 올렸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주시면…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비나 운영비가 1/2 취득을 해도 다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자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공감이가고요.
이것이 몇 평이나 되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만, 4,000평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상당히 크네요.
세계청년문화센터를 하면 예전에도 한옥 숙박시설을 하네, 마네 떠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은 제쳐놓고 문화센터로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한다.
센터 리모델링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5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총 사업 전체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 임설빈 위원
-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네요.
표면적으로 우리 서산을 대표하는 그런 청년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 수는 있다,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래야,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 임설빈 위원
- 본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들어가야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전체 비용의 35%만 저희가 부담해서 예산에 올려서 1차 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주셔서 금년도 예산은 서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한 적이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면 자체적으로는 있어도…
- 김기욱 위원
- 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해맞이하는 행사장 있잖아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부석 소재지 바라보는 데도 있고…
- 김기욱 위원
- 양쪽 다 보수하려고 하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요, 한쪽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5,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한쪽은 작년에 했고,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5,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이쪽은 더 넓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반대쪽 하시는 것이구나, 7,000만 원 가지고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사람 다치면 문제가 있어서…
- 김기욱 위원
- 보수하려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보수하는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보수할 때는 보수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전부해서 저희들이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버드랜드에서 시 주관해서 해맞이 행사 했었잖아요.
그리고 부춘산 공원에서도 1번인가 2번했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안했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작년에 AI관련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것 때문에 취소 된 것 같은데, 형편이 되면 도비산도 좋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어려울 거예요.
인원이 많이 가면…
그런 것도 시에서 버드랜드 했다가 부춘산 했다가 그러면 여기도 보수사업 같은 것을 하고 하면, 형편이 되는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하면 괜찮지 않은가…
접근성이 어려울 거예요.
많은 인원이 도착해야 하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올라가기가 부담스럽고요.
대산도 망일산에서 하고, 지역마다 면에서 하거든요.
면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는 면 단위로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옥녀봉이라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 시에서 한군데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 김기욱 위원
- 왔다 갔다하고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옥녀봉도 밑에서 걸어서가야지, 접근성이야 도비산이나 부춘산이나 거기서 거기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기는 한데, 면은 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485쪽까지 4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정성용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로니아 작목반에다 먼저 심과장님이 부직포 검정색 풀 안나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원예특작팀장님 아시나요?
이번에 반영이 되었나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못해서 1회 추경 때 한다고 하다가 다시 2회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아로니아 작목반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안 되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 윤영득 위원
- 밑에 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목이 되다보니까 사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인데…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또 한 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에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급안정 중장기 대책에 보면 3만 5,000ha 벼를 못심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잘 아시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내년도에 5만 ha를…
- 윤영득 위원
- 서산시는 5만 ha에요?
배정을 했다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아직 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물량은 없고, 총 3만 5,000ha라고 하던데…
농식품부에서 발표하기는 내년도에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2년간 10만ha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자체까지 목표량이 배정된 적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목표량을 나눠준다고 하던데, 아직 그렇게 된 데는 없다.
- 농정과장 정성용
생산 조정제 부분이 예산이 확정돼야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하단에 보면 민자분 사업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기계설비…
어디에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해미에 있는 정일품이라고 한과 제조공장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해미?
- 농정과장 정성용
해미 동암리.
- 유해중 위원
- 한과 제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개인업자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법인회사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491쪽에 보면 상단에 우수 농특산물 신문비 온라인 베너 광고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이것이 삭감된 금액 다시 올린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케팅팀장 임종근
마케팅팀장 임종근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 원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1차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맞췄거든요.
수요가 있어서 부득이 2차 추경에 3,000만 원 더 증액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애초에 1억을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1억이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지요.
5,000만원, 그랬다가 1차 추경에서 5,000만 원 살렸지요?
- 마케팅팀장 임종근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3,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더 올린 거예요?
- 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7억 2,000만 원?
- 농정과장 정성용
7억, 2,000만 원에 50% 보조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어디 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3농 혁신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곳인데요.
두 군데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도 민자부잖아요.
어디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서농유통하고요.
- 유해중 위원
- 서농유통은 어디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성연 평리에 있는 농업경영인 부설 김치가공 공장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성연에 있는 김치가공 공장…
개인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하나는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나는 팔봉산 영농조합법인…
팔봉산영농조합법인,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는데 팔봉 덕송리에 있는 이--씨라고 법인인데요.
두 군데에 1.5톤짜리 지게차 한 대씩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5톤 지게차, 법인에 우리가 지게차까지 사줘야하나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자체가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 유해중 위원
-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네요.
493쪽에 보면, 신문화공간 전기도자기 가마 구입이요.
이것은 어디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신문화 공간 내에 여미도예라고 도예방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미도예.
- 농정과장 정성용
큰 타이틀로 하면 신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안에 도자기 굽는 가마가 현재 6년 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마을 자체에서 수리,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동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농정과하고 전기도자기 가마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성용
2009년도에 여미리 지역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도예방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견학도하고 침체한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림 공모사업에 의해서 2009년도 사업내용입니다.
- 유해중 위원
- 2009년도 사업인데, 기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해서 다시 사줘야하는 관리차원해서 하는 것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하단에요, 민간소형도정공장 신설하고, 유전자분석비하고 단백질검사 이것은 어디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소형도정공장은 성연 농협협동조합 안에 있는 DSC 시설이 있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성연농협…
- 농정과장 정성용
성연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유전자 분석비는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유전자 분석비하고, 단백질 검사기하고 품위 분석기하고 3개가 연계가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특정한 업체가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양곡관리법」에 보면 쌀에 대해서 품위가 몇 등급이다, 지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품위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등 외 품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 유해중 위원
- 양곡관리협의회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 유해중 위원
- 아니, 이 사업은 양곡관리협의회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RPC하고, DSC하고 소형도정공장까지 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필요한 업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내용을 쭉 알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정과나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조금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립성입니다.
자립성.
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주거나 할 때, 사실은 가장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은 자립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줘서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담당과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현재 보조금 주는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줄 때에 과연 그것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과연 몇 년 안에 자립성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 날 수 있느냐라는 평가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주고, 팔봉산영농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신문화공간 전기도자기 가마 구입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요구합니다.
보조금 달라고 하겠지요?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주실 건데요.
과장님,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2009년에 보조금으로 사줬다고 했지요?
8년 정도 되었네요.
고장나면 또 사줘야 되잖아요.
5년이나 6년 뒤에…
또 사주실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농가라든지 보조사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금 번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여미리 마을한테 수례에 걸쳐서 스스로 고쳐서 쓰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도 고치고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득이하게 지원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조직체 지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491쪽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1.5톤 지게차 두 대 사주신다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두 곳에…
또 요구하고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 사주면 그 다음에 뭐 사줘야 되지요?
아니, 본 위원이 심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영전을 하셔서 새로 과장님이 되시고, 농정과 관련 팀장님들이 주변 옆자리에도 배석하시고 뒤에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우리 국가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농업 현실이 어려우니까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고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과장님.
이제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냐.
얼마만큼 언제까지…
그러면 사줬어요, 이 기업이 언제쯤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두 군데, 서농유통하고, 팔봉산영농조합하고 여기가 언제정도 되면 자립할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딱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게차가 들어가면 조직화라든지 규모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참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 민자부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
꼭 진짜로 자립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지…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뀌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 다 무너지잖아요.
정부가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보조금이 다른 방향으로 약간만 변경되어도 이 사람들 다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저는 하나만 물어 볼게요.
496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최저 생산비 지원 사업은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최저 생산비라면 어디에 기준을 놓고 어떻게 따져야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조례에 말 그대로 최저 생산비라 함은 농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농약, 비료, 종묘, 인건비까지를 최저생산비로 보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종목이 많은데, 특별한 것을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지정된 품목은 10개인데요.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5개 품목이었다가 7개 품목이었다 현재는 1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말씀하신대로 씨앗부터 들어가는 농자재 농약, 비료 이런 것까지도…
- 농정과장 정성용
아주 기초적인 최저생산비용만, 농가들이 가격이 시장에 출하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가격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농가가 시장출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할 경우에 최저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 임설빈 위원
- 먼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졌네요.
먼저는 5개인가 6개였었는데, 지금은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네요.
효과가 있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금액을 저희들은 전부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에 왜 확대를 했냐면 금년도에 봄 양배추 가격이 많이 떨어져있어요.
떨어져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산에서 35농가 정도가 폐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들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그것과 부연해서요, 시장출하를 포기한 사람들만 해준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어느 일정 시장가격이 형성이 안 되면 다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윤영득 위원
- 출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생산비가 100원인데 50원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50원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장 출하를 포기하는 사람들만 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팔기 위해서 가락동으로 실고가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밭에 놔두고 안겠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부터 산지 폐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지금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수용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농가에서 일정부분의 보상금을 주고 산지폐기를 안할 경우에 소비지에서의 수요공급이 자연적으로 맞춰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하는 곳이 산지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봉에서 양배추가 연간 100톤이 생산이 되어야 정상가를 받을 수 있는데 200톤이 되었다, 그럼 100톤은 그냥 출하포기를 시킨다, 그래서 100톤은 정상가를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양배추 주산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산지가 산재되어있을 텐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근거와 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규정과 규칙 조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 집행부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원 사업을 하면 왜 어느 특정 하나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만 계속 받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같은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도 그런 것도 알고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담당부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응모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찾으려고 찾아보면 해당이 안 되고, 서류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더 적절하게 과장님 농정과장으로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좌하면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반영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잘 보살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아까 이야기한 유전자분석비하고, 단백질 검사기, 품위 분석기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RP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DSC라든지, 소규모 도정 공장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거기 비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검사도 하고 이럴 예정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쌀 가공하고 출하하는 조직체한테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자부담이 50%씩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줄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요는 많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려가지 특혜시비로 현장 확인을 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서로 궁금한 사항이 위원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리가 멀지않으니까 잠깐 차 준비하라고 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온 후에 현장 확인을 해서 감액조서를 나눠드리면 감액조서를 작성한 후에 다시 모여서 감액 관련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정회)
(15시 6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