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4일(월) 10시 38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38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890억보다 550억 원이 늘어난 7,440억 원으로 7.9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18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112억 원, 조정교부금 45억 원, 보조금 70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85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1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아파트 신축 및 건축물의 증가와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 대수의 증가와 유류 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로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015년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법인세분 260억 원, 특별징수금 20억 등, 총 2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49억 원 기정 예산보다 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분 도세 징수율 증가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석면 피해 구제 급여금 4,000만 원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8,024억에서 576억이 증가한 8,600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증가 내역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부터 총무위원회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3, 4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6,028억에서 487억 원이 증가한 6,515억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총 487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세 318억, 세외수입 4억, 지방교부세 110억, 조정교부금 35억, 보조금 20억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771억에서 137억이 증가한 3,908억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총 137억 원이 증가했으며 행정운영비 1억 원 감소와 사업 예산 112억, 재무활동 3억, 예비비 23억이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및 보험료 등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 및 발전소 주변 시설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행정운영비, 사업 예산, 재무활동 및 예비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의 특성과 업무 여건에 따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등의 종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목별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 및 현안 사업 등, 사업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중 삭감 예산에 대한 절감 또는 집행 잔액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시 재정 여건은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 28.3%, 재정자주도 63.9%입니다.
세입 예산은 증가액 487억 중 자체수입 322억이 증가하여 42%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165억이 증가하여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의 세입 추계 재원은 지방세 증가 및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을 활용하여 세입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 증가 등, 향후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외 수입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의존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은 137억이 증가한 3,9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와 현안 사업에 우선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지원센터’, 해미읍성 주차장의 추가 조성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 편의시설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만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실·과 순서대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저번에 설명하시던데, ‘국제 교류 협력 추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저번에 삭감됐던 것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저번에 삭감이 얼마 됐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2,0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번에 올린 것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2,500만 원입니다.
- 장승재 위원
-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2,500만 원을 올리셨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500만 원은…
- 장승재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증액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설명하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국외 업무 여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보다 2,5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해서 잡았고, 금년 3월에 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 장승재 위원
- 1회 추경 때 2,000을 올렸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500만 원이… 지금 지출한 것과 지출 잔액하고 비교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쭉 한 번 보다 보니까 이런 과가 왕왕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실무 선에서 조금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린 경우도 있고 증액돼서 올린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저희 직원이…
- 장승재 위원
- 전반기 때 운영을 해 보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올린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상반기에 총 15회인데요.
상반기에 6회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회를 시행할 계획인데, 실무 선에서 여비를 계산해 본 결과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텐데, 전반기에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2회 추경이 있을지 몰랐을 것이고, 2회 추경 재원이 이렇게 들어올지 추정이 안 됐을 당시에… 벌써 상반기 때 6번을 집행해버린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선다면 어떤 사업 하나를 지원 못하게 됩니다.
주로 하는 실·과가 농정과, 관광산업과, 항만물류과,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을 주로 하는데, 사업을 한 가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편성을 해 주셔야 실·과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번에 세입도 많이 잡혀 있고 해서, 전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괜찮으니까 하반기에도 예산만 있으면 더 해 보겠다.”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할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2018 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게 2018년도 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을 해서 서산, 당진, 태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산, 당진, 태안, 1,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3개 시·군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선도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계상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태안군에서 주관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발굴한 게 뭐냐 하면,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설치 사업하고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해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사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희망공원 정자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거기에 나무도 없고 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각 마을에 파고라를 몇 개나 설치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각 마을별 파고라 설치…
- 한규남 위원
- 예, 경로장애인과에서만 지원한 거.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것을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가… 뭐,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것도 있고 읍면동장이 한 것도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각 부서마다 몇 개의 부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가보면 먼지가 쌓여 있어서 앉지를 못해요.
거의 3,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파고라 하나 설치를 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성현 과장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가보면 앉을 데가 없어요.
담배고 뭐고 쓰레기통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희망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자주 가보는데… 사람들이 잠깐 기다릴 곳이 없어요, 그늘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곳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후 다른 곳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박성현 과장님께서 새로 경로장애인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245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독거노인 응급 안전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 제2청사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에 직원 7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독거노인 개별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차량을 지원할까 해서, 우선 금년에 추경으로 작은 소형차 2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방문을 하기 위해서 ‘마티즈’ 같은 조그만 차를…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경차를 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241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연장 근로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부족분이죠?
이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족했던 예산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금년 2회 추경에서부터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부담 비율을 하느라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서림복지원 하고 서림요양원, 두 군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2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물론 도비가 매칭돼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 사업은 어떤 활성화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도 공모 선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기능 보강 사업, 이렇게 2개를 활성화 사업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233페이지를 보면 처우 개선비로 아주 적은 예산이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도비 매칭이기는 한데, 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가 도에서 지원하는 처우 개선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지원비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사실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 때도 본 위원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재활치료도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놓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그만두고 직원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나 그런 것들이 투입돼야 하는데, 인건비로만 나가요.
여기가 대체적으로 90%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부족한 것은 채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240쪽을 보면 ‘시니어클럽 보수’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저희들 당초에 시니어클럽이 성연 일광초등학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 누수에 따라서, 처음에 단순 방수 작업하고 전기 공사만 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었는데, 천장 텍스가 전반적으로 노후 돼서 전체적으로… 천장까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시니어 클럽, 성연으로 지정한지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안 되지 않았나요, 그때 보수가 충분히 안 이루어진 건 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할게요.
그 옆에 일광노인대학 있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아직 안 가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거기까지 전부 다 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만 새요?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전체 지붕을 덮어씌우기…
- 장승재 위원
- 위에 다시 씌우려고?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예, 보수는 해 봤자 비가 계속 새거든요.
아예 지붕을 위에…
- 장승재 위원
-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작업이에요?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전체… 노인대학 그쪽까지?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그 건물 전체?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예.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300만 원 도비가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사항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어린이집 환경 개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124개소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무슨 환경 개선이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평가 인증을 받은 곳 124개소만 지원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기청정기 1대에 얼마씩 저기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한 42만 원.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필터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추후 어린이집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아동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적응 훈련비 하고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룹 홈 아동 하고 가정 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그룹 홈 아동 3명하고 가정 위탁 아동 15명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1만 원, 중학교 학생들은 2만 원, 고등학교 학생들은 3만 원, 대학교 학생들은 4만 원을 해서 연간 15만 원 내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입양 비용 지원이 있는데, 서산시가 입양에 대해 지원하는 아동 수가 얼마나 되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동 69명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신고해서 입양으로 등록된 사람만이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체 신고 안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255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필터 같은 것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교사 분들하고 원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것 설치는 해 줬는데 필터를 교체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공기가 저거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요구는 임대가 가능한지… 그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임대는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공기청정기를 국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렌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한지… 왜냐하면 설치는 해 주는데, 어린이집 환경 상황 때문에 필터 교환을 안 해 주면, 오히려 안 해 주는 것 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서광사 보제루 신축 공사’ 이게 어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입니다.
박첨지놀이전수관 옆에 체험학습…
- 김보희 위원
- 서광사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아, 서광사에 기존 종각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종각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종각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4억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보제루라고 신축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사찰에서 종각을 신축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게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찰도 이와 유사하다면 그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도비도 지원 받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추진…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찰에서도 도 의원님과 논의를 하든 도지사님과 논의를 하든, 도비만 매칭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다 저기해 주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서광사 같은 경우는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서산에 전통 사찰로 등록된 곳이 몇 군데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10군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다 듣기는 그렇고요.
10개소 사찰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연장 상주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뜬새’ 하나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뜬새’ 하나에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이…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국·도비로 하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매칭이 없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아, 그것은 매칭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똑같은 것을 물어봤는데,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올라왔던 시민체육대회 전야제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3,000만 원을 올렸다가 삭감했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이번에 4,000만 원을 올렸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원래 행사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획실에서 먼저 예산을 조정할 때 1,0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차 추경할 때 4,000만 원으로 올려야 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게 기획실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번에는 기획실에서 안 깎고 그냥 올려줬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필요한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격팀하고 카누팀한테 성과급 하고 훈련비, 시비 추가분을 올렸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성과급은,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국제 대회도 있고 국내 대회도 있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은메달을 딴다든지… 이런 메달을 따게 되면 저희들 자체 성과급 규정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성과급 규정이 있는데… 카누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따 온 학생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그 학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계좌이체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계좌이체로 성과급을 얼마 이체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대회마다 다른데요.
- 김보희 위원
- 만약에 국제 대회를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국제대회는 금메달 땄을 때 300만 원.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냥 국내에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국내 대회는 120만 원, 금메달을 땄을 경우.
- 김보희 위원
- 이 규정은 어떻게 정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가 직장체육팀을 운영하면서 연말에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연봉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성과급으로… 성과를 상향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를 채용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국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국내에서도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중복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성적에 따라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성적에 따라.
- 김보희 위원
- 사실 이게 우리 학생 체육에 있어서, 이런 전공적인 부분을 하는 것에 있어서슨 서산시가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런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앞으로 카누를 하는 것도…
지금 학교 체육에서, 나중에는 실업팀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과급을 더 지급해도, 앞으로 이 학생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데,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0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서산시장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매년 했던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금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산시가 서산시장배 종목별로 어른들이 하는 대회는 열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태권도라든지 유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회 개최를 안 해요.
태권도가 우리나라 올림픽 정식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관련해서는 일체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 대회를 열면 학부모들까지 95% 쫓아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분명히 우리 서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주로 하는 종목에만… 지금 본 위원이 7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석봉 과장님께서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전국대회도 개최해 주시고, 이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는 대학 갈 때 플러스 가산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소년 축구’를 개최하고요.
금년 시민체전 때 태권도를 시범종목으로 넣어서 우선은 대회를 한번 해 보려 합니다.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다든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뭐가 된다면 다음에는 전국 대회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70페이지에 ‘서산시장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에 맞물려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전국 유도 대회가 서산에서 개최 됐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유도 대회는 전국 소년 체전이었는데, 그것의 한 종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지금 본 위원이 서산시장배 장애인 체육 대회라든지, 이런 때 가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적이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편향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체육 대회를 가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일반 체육 대회하고는 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본 사람입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편향적이지 않게, 형평성 있게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신 동안이라도… 저도 꼼꼼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이 카누팀이 결성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서산에 카누 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각종 상금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상금에 불이익이요…
- 한규남 위원
- 예, 협회가 구성 안 되어 있어서 협회가 구성된 데로 지급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체육회비가요.
- 한규남 위원
- 예, 그거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똑같이 등수 안에 들어도 우리 서산시가 카누 협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카누팀을 서산시에 창단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도 카누 협회가 없어서 고등부라든지… 일반부는 직장체육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고등부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카누라는 것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협회장이나 협회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일부 몇 사람에게… 사실은 “협회장 좀 맡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성이 안 되네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어차피 우리 서산시에서도 창단을 했으니까, 하여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서산시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산하에 27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차가 20대 있는데, 20대의 방범 차량에 경광등 교체나 블랙박스 안 달린 것을 다는 것이라든지, 방범 마크가 지금 없는데 그런 것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지금 20대에 대해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경광등하고 블랙박스… 이게 쭉 세부 사업비가 계상된 것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블랙박스 같은 것들은 거의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광등하고 블랙박스, 자율방범대 마크 정도를 다는 데 20대, 5,000만 원이라면 사업비가 많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심사가 끝나고 곧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기능 보강 사업이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을 보완한다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전에 연차적으로 2년에 거쳐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뭐, 그만두신 과장님이 하실 때인데, 분명히 그때 “차만 매입해 주면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사후관리는 우리가 다 하게 됐어요.
처음에 차를 매입할 때는 차만 사주면 우리가 해주겠다고… 회의록 뽑으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행정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차를 사주고 수리, 고장 난 것까지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활성화 돼서 잘하는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며칠 동안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장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점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가서 확인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후관리에 앞으로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기름 값이나 엔진오일, 수리,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경광등이나 블랙박스 같은 방범 활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거기도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열악해서, 이런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도비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을 해 놓고 금방 말씀하신 블랙박스나 경광등 같은 것은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20대에 대한 운행률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디는 잘 되는 곳이 있고, 어디는 그냥 세워놓는 곳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분들은 유류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엔진오일이야 매일 가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체크 한번 해 보셨는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체크는 아직…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20대가 운행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세워놓은 곳도 많아요.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체크를 해서 운행 현황을 파악해서…
- 장승재 위원
- 예, 그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283페이지 하단을 보면 ‘안전체험센터 홈페이지 개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체험센터가 완벽히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홈페이지 개설을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안전체험센터는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돼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285페이지, ‘구 인지 의용소방대 철거’ 이거는 뭐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인지 의용소방대가 작년에 노후화 돼서, 다시 신축했습니다.
둔당리에 297㎡로 5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요.
기존 것이 낡고 헐어서, 금이 가고 위험해서 보수할 수가 없어서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철거를 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310페이지, ‘진로체험 박람회 운영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중3인가요, 고3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 아이, 참!
평생교육과장 신영미입니다.
(장내 웃음)
앞으로도 우리 평생교육과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진로체험박람회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 홍보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의 아들도 중3이거든요,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이것 이천 몇 백 명의 일정을 하루에 다 잡으셨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하면 우후죽순으로 돼서 체험다운 체험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들에게도 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면 결정을 잘 못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것을 정말 체험답게 하려면, 학교별로 구분을 둬서… 아니면 하루에 두 학교를 한다든지 세 학교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 목표를 정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처음으로 홍보하고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우후죽순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오전, 오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해 보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부터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것을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한 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다니는 서중 같은 경우도 한 10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35명인가 40명 안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인원이… 아이들이 한참 우왕좌왕하고 할 때인데, 이렇게 하면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전체 다 하려고 과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 제대로 한두 개 학교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3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서산시 교육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으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 공동체가 모여서 단합과 화합을 통한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대상이 누구죠?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서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교감, 행정실장, 교육지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전부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는 화합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열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이게 금년 처음으로 교육청 50%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사업 계획은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장부터 시작해서 쭉 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장님,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춘기도 그렇고 자꾸 저학년으로 내려오고 있고 담배 같은 것도 저학년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 방침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오케스트라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내년 본예산 때… 지금 중앙고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는데 보조를 받지 못했어요.
다른 타 학교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교육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내년 본예산 때,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291페이지 하단에 ‘기업 애로 해소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기업이죠?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기업행정팀장 최광일입니다.
이 사항은 고북에 소재한 동진파일 진입로 공사인데요.
공사 중에 부석 토량 산출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디라고요?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동진파일 진입로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했던 거기를 말하나요?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그 사항은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먼저 기투자된 예산은 얼마죠?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4억 7,500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5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부담은?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전액 자부담입니다.
전액 동진파일 부담입니다.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인데요, 동진파일에서 5억을 투자해서 저희 마을 안길과 공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중에 부족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항은…
- 김보희 위원
- 5억 중에 3,000만 원?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예, 이 사항은 동진파일에서 추가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 예산으로 잡고, 추후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 대로 그 금액에 대해 동진파일에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다시 회수 조치를 한다?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예, 5억은 이미 징수를 했고요.
부족한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나 입찰료를 정확히 적용해서, 부족한 만큼을 동진파일에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징수 계획… 납부명세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중간을 보면, ‘남부산단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7,5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1회 추경 때 7,5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요.
조금 부족해서 2회 추경에 7,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8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끝나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저희가 주면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12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남부산단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얘기를 더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꼭 산단이 조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몇 차례 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각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특별회계가 아니고 아까 추경 부분에서… ‘서산특구-태안기업도시 건설 교량(부남교) 건설’에서 부담금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뭐예요, 다 국비사업 아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360억 사업으로 하는데요.
50%가 국비고 50%는 도비, 지방비, 태안군, 서산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총 얼마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360억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부담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360억 중에서 도비가 54억… 180억은 국비고요.
180억은 지방비거든요.
그 180억 중에서 도비가 30%인 54억,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28%인 50억 4,000만 원, 태안군이 42%인 7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왜 차이가 나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차이나는 이유는, 전체 구간이 680m입니다.
우리 서산시 쪽이 270m, 태안군이 410m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경계로 봤을 때?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렇죠,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2억 8,000만 원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2억 8,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설계용역비, 먼저…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금년도.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50%, 50%로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전체 예산 360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까지 360억에 다 포함이 된다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모든 것을, 50%를 지방비로 해야 하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 50% 중에서도 30%는 도비, 28%는 서산시 시비, 42%는 태안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5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취약계층 만 11세에서 18세 여학생에게 하는데요.
취약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일단 했는데 290명이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지급을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백… 몇 명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290명이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한 세트로 6개월분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하는데 개인한테 택배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지급 방식.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급 방식은 개인한테 지급도 하고요.
아동센터는 기관에 지급을 해서 하는 것으로…
- 김보희 위원
- 이것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었지만,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여자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생리대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지급도 안 해주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6개월분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택배비가 들더라도 개인한테 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서산은 그런 곳이 없겠습니다만, 시설에 이게 만약에 10개가 갔다고 하면, 10개를 다 안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배달하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지급을 해야만 인권도 보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을 개인 택배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은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운영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취약도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 돼서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인건비 지급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요리조리 COOK 실버 남성 요리교실 재료 구입’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건가요, 왜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작년에는 2기를 운영했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기를 운영했는데… 모집을 했는데, 3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참여자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해서 다른 운영비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대상이 어떤 분들인데, 왜 저조하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65세, 홀로 사시는 남성 분들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모집 인원은 몇 명 하시는 건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참여자 분들이 저조하시다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은순 위원
- 시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시내 쪽도 있고 읍·면 지역, 고북이라든가… 읍·면 지역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기동력 때문에 그런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은순 위원
-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된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홍보를 인터넷이라든가, 모집 공고를 해서… SNS,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당진 같은 곳을 가보면,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시던데,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0명 모집이 안 된다는 것은…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덜 됐다든지 프로그램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실버 남성 요리교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65세 이상, 물론 홀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지금은 맞벌이도 많고 홀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남성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직장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굳이 실버 남성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젊은 남성 분들도 요리를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도 생활이 그렇잖아요.
맞벌이들도 많고 아이들 캐어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버 남성으로만 국한하지 않으면 안 되나…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제 주변에는 젊은 분들도 요리에 대해서…
복지관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복지관은 취미교실로 해서 재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 무료로…
- 이연희 위원
- 예, 그런 차이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복지관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5세 이상인데 SNS라든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SNS나 인터넷 홍보는 사실 그분들에게 안 맞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각 동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거기도 내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고민을 더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 밑에 348페이지에 ‘수돗물 불소 약품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불소약을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불소 투여는 수석 정수장 배수지에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저희 아들 학교에서 공문이 오는 것을 보면, 불소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공문이 오거든요.
전에 수돗물 평가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보면, 불소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됐었어요.
좋다, 나쁘다, 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인위적으로 수석동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서산 전 지역에 불소가 투여되고 있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2006년부터인가, 12년도부터 그때…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3회 투입을 완료해서 나머지 집행 잔액을 조금 이렇게 해서…
- 이연희 위원
- 이게 1년에 몇 번 투여가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3번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1년에 3번씩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3번 정도.
- 이연희 위원
- 사실은 시민들의 찬반이 아직도… 저부터도 수돗물 평가 위원회를 했습니다만, 불소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 아직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민들이 불소가 투입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유해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입증이 오는 대로 저거를 하고요.
불소를 2016년도, 작년 12월에 검사 의뢰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전문업체에서 아직 검사 진행 중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검사 의뢰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좀…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나오는 대로…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학교에서도 오더라고요.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349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 등’ 해서 7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치매안심(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만 가내시가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야 추진이 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일단 이게 가내시 돼서 7억 5,000만 원이 된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서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익 보건소장님께도 함께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7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성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