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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본회의(1998.05.16 토요일)

제3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6일(토)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사업현장 시찰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을 대표하여 최광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광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광식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15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873억3,700만4천원이 요구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606억2,82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7억872만 5천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써 세입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06억2,82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28억2,976만4천원보다 22억14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2억7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2,795만6천원, 보조금 38억7,423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38억8,171만원과, 지방채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7억87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0.1%인 24억4,62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는 세외수입이 21억5,999만2천원, 국도비보조금이 2억8,62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가 1,606억2,827만9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4%가 줄어든 22억14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409억3,389만7천원으로써 26억8,433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132억 7,729만4천원으로 21억3,408만7천원이 감액된 반면, 채무상환은 19억78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45억919만5천원으로써 26억 1,6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7억872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1% 늘어난 24억4,62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32억8,453만6천원으로 4억8,019만3천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 예산이 119억8,414만원으로 17억302만3천원, 채무상환이 77억6,071만5천원으로 2억9,266만4천원, 예비비등이 36억7,933만4천원으로 9억3,073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축소로 긴축예산 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비 확보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하고자 인건비삭감, 경상적경비 등의 재검토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1,873억3,700만4천원중, 일반회계가 1,606억2,82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7억8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5월 14일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산시 읍내동과 예천동에 위치한 시유잡종재산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중인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매수 신청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여 대체 재산조성 및 시 재정 확보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매각 대상 재산내역의 면적은 총9필지 3,813㎡로 지목은 9필지 모두 묘지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5억2,121만9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산시 읍내동 815-17번지 외 3필지와 예천동496-2번지 외 4필지 3,813㎡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시행중인 아파트 건설사업 지구 내 시유 토지로 현대산업개발이 서산시유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토지 대부분을 도로와 공공용지 등으로 조성, 사업시행 종료 후 서산시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므로 본 건은 매각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 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2대 서산시의회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정려 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기흥 시장님과 신서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건승을 기원하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불참의원(1명) :

  • 의원구자길

○ 참석공무원(14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총무과장 박상용,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호,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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