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21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서산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4.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최근 지구촌의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환경보전 운동에 동참하고, 우리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서산시장이 요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한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이재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5일 제30회 서산시의회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 19일 최은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1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8일 서산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안광래 지방행정사무관이 의회 사무과장으로 2월16일 최진각 지방행정주사가 의회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23분】
1. 회기 결정의 건
2.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서산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2월 21일 오늘 하루만 열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우 의원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두분 의원을 대표하여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물질면에서는 풍요로워겼지만 환경문제는 소홀히하여 이제는 인간의 젖줄인 식수원까지 오염되어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물이 없을 정도로 전 국토의 곳곳이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폐수등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이상기후로 인한 뜻하지도 못하는 끔찍한 자연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지구와 인류가 큰 곤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는 지구를 살려보자는 목적하에 그린라운드의 협정과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환경회의를 통하여 세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인 5000㎢로 확대하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확정 하여 날로 공해로 찌들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때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이에 작게라도 참여하여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고자 의회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지금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4분】
3. 서산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후 2시 42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은 윤찬구 의원, 정진국 의원, 최은우 의원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찬구 위원, 정진국 위원, 최은우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서산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으로 윤찬구, 정진국, 최은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구성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9분 정회】
- 의장 박영웅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서산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시장.군수가 개설하고 축산업 협동조합장이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이 '87년 12월 4일 법령 제3995호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 협동조합장이 직접 가축시장을 개설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이 축협에 이관되어 본 조례를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건 서산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산법 개정이 87년의 12월 4일 법률 제4557호로 가축시장은 축산업 협동조합이 개설관리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서산시의 가축시장은 시.군이 분할되기전에 1985년 2월 14일에 서산군이 매일 개설하고 1988년 12월 23일에 매매대금 2억9,550만7,240원에 서산군수가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매도하고 1989년 3월 4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1989년 1월 1일자로 조례 제73호 로 제정된 서산시 가축시장의 관리 및 사용조례를 필요치도 않는데,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5년이 지나도록 간직하여 오면서 왜 폐지하려고 했는지? 제출한 법적근거가 축산법 제36조에 의해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축산법 제36조를 보면,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며 가축시장 업무규정을 정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말씀은 5년 전에 처리했어야 할 본 안건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음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한 무엇 때문에 5년전에 처리하였어야할 이 조례를 오늘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조계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축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89년도 3월 9일 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제15호로 가축시장 폐지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청 산업과에서는 3월22일자로 기획감사실에 가축시장 및 사용조례안 폐지의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폐지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생활과 손익이 없었고, 다만 조례의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데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해도 좋다고 할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산시는 '89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처리하는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덜 되고 내용상 소상히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소홀한 사항으로 인해서 폐지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당시에 조례폐지가 않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지금 말씀대로 '89년 3월 9일우 충청남도지사의 준칙에 의해서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가 오늘날까지 기중히 보관되어있는 것은 역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91년 4월 I5일자로 본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벌써 3년전에 이 조례를 폐지 조례안으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그간에 서산시 가축시장관리 조례에 대한 행정계획을 위반해서 계속 관리를 해왔는지에, 아니면 않해왔는지에 대한 사안을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방금 조계창 의원님과 손연복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가축 시장 사용에 대한 폐지준칙이 '89년도 3월 8일에 시달되어 아직까지 폐지조치를 않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설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보고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조례를 폐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관계 실과에서는 이것이 그 당시에 폐기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4년이 지나고 5년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폐기요청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이 사안이 다시 확인이 되어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3~4년 동안은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이것이 현재까지 조례에 폐지가 않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가축시장 관계는 서산군 시절에 직접 가축시장관계는 축협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행정관리는 않고 다만, 지도 감독만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산업과장께서는 행정관리 계획 입안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왜 지금조례를 조례입안을 했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서산시 가축시장 사용조례에 의한 행정관리계획이 지금까지 계속 되었다고 하면 조의원님, 정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관리 되었다고 가정하면, 소 1마리에 얼마씩 사용료도 징수되어야 하고 행정관리계획이 계속되어왔어야 하는데 그게 약3년간 이러이러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해왔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김무겸 : 그 관계는 당초에 서산군수가 축협장에 전부 관리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축협에서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 해왔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니까 지도감독을 해왔다고 했죠? 시장이 관리하도록 제26조의 1항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축산법 제26조 제1항에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관리를 하되 해당 당사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정해 주었으면, 사용료는 시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사용료는 서산축협에서 그 당시부터 '88년 12월 30일자로 서산군수가 서산분협장에게 전부 관리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는 '89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3월 9일자로 도지사의 준칙이 내려와서 바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처리가 않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간단하게 말해서 관리를 않했다는 얘기죠?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업무상 문제점 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가 구성된 후에도 각종 조례에 대한 개정내지 폐지하자는 것을 누누히. 의원님들께서 책언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조례가 여지껏 표시가 않되고 의회가 구성된지 3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가져왔던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덜 챙겨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폐지할것을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서 주민의 권리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58분】
4.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정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는 1989년 11월 14일 조례 계176호로 제정되어 이어 따라 토지평가 위원회를 공무원, 금융기관, 변호사, 세무사, 토지개발공사, 부동산중개업자, 감정 평가사로 총 15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이의 신청이 증가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건설부 지침에 있어 의거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토지 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축하여 지역실정과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15인 이내의 위원을 20인 규모로 중원하고 증원되는 5명의 위원을 지역주민의 대표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제3조(구성)제1항중 당초 l1~15인 이내를 개정안은 20인 이내로 한다와 제4조 (위원의 위촉) 1항 5호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로 신설 및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 한다고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 및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방금 서산시장이 제출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 인원 11명을 가지고는 토지평가 위원회 활성화가 않되기 때문에 인원 5명을 늘려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제안내용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능을 볼 적에 우리는 표준지의 조사, 평사, 선정, 당해지역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 평가할 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동안 연간 업무의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그러면 15인중에 5인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건설부 지침에 있다고 그러는데 서산시의 실정에 보면 6개동에 1명씩 두어 6명이 되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5명이라는 숫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했기 때문에 뭔가 탄력성이 있는 행정이 엿보이지 않는가를 지적하고 싶고, 다음은 나번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정통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통한 주민대표라고 하는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방금 정진국 의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제안이유를 보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인원수 5인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까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평가 위원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청은행 서산지점 이런 칭호를 해서는 않됩니다만 이런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지평가 위원회에 들어오게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나라감정은 제4조 위원회의 위촉을 보면 감정원에서 1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2분이 들어와 있고, 이렇다고 볼 때 이런 분들을 교체해서 지역에 맞는 인원내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차례 회의를 했는지, 그냥 종전대로 15인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수는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과 최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평가 위원회의 지난 과거의 실적과 5명의 증원인원이 한정된 인원을 지역에 맞도록 탄력성있게 조정할것과 정통한 주민의 뜻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의 개최실적은 총 4회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실시에 관해서는 그 당시의 건설부 지정기준지가 460필지에 대한 개별토지평가와 개별평가 29,560여건을 평가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역 의원중 5명을 지역여건에 탄력성있게 여건을 조정하는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위원이 당연직을 취하고 나머지는 9인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15인중에 고문변호사인 한만기 위원께서 업무로 저희 위원회에 한번도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빼고 금회에 늘어나는 5인과 교체되는 1인을 포함해서 6인을 각 동에 1명씩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바입니다. 두번째로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는냐와 1년에 몇차례를 개최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진국 의원님의 질의하신 것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통한 주민대표라는 것은 지역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와 같이 5인과 교체 1인과 합해서 6인을 각 동에 1인씩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재임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몇차례 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4차례에 개별지가 29,56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상기 기능을 살펴보면 사실상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건설부나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지시내규 외에 서산시의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임의로 어떠한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나번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삭제하고 지역사회에 밝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왜 그런가 하면 정통한 주민대표라고 하면 주민대표의 한계가 투표에 의한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장이나 시의원밖에 나올수가없는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이상하지 않은가 해서 지역사회에 밝은 사람으로 바꾸는것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시측의 답변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치 못한것 같아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한국 감정원이 지가조사를 매년 국가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토지평가를 해서 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20인이든 15인이든 이 위원들이 토지지가에 대한 기준 선정을 하는데 임의로 하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본의원은 서산시가 그간에 토지평가와 지가기준표에 의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종해 왔느냐 하는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 최은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아까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사실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충청은행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감정원 감정사, 나라감정원 감정사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중에서 1인만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에 참석 하고 있는지 의심 스럽 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면 16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15인 이내로 해놓고 16인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 손연복 의원 : 서산시가 공시지가 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이 직접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에는 저마다 평가사가 각각 있습니다. 또 나라감정 등은 평가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한국 감정원은 국가용역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1명만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지금까지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 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침상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것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의 뜻을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지침을 꼭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각 시.도 시.군에 균형적으로 일괄지시된 것은 어느 기준을 잡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지금 당연직 이외의 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5인을 더 늘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정통한 지역대표를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고쳐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준지가는 어디서 용역을 하였으며 어떤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5인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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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는 기준지가는 저희시가 총 460건을 건설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나라 감정과 아세아 감정에서 건설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460필지를 조사 또는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준지가에 준해서 인근 개별지가를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적합여부를 우리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린 사항이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자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답변에서 빠진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어느 기관에 위원으로서는 사실상 토지 평가 위원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식이 아니겠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도 보면 당연직은 시장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4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위촉은 재산상태 좌표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산세계장으로서는 꼭 하나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지방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으로서는 홍성 세무서 재산계장을 저희 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감정원 직원 및 감정평가사로서는 저희 용역업체인 나라감정과 아세아 감정으로 하나씩 두어야 되기 때문에 2인을 두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농협직원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계통의 직원을 하나씩 위촉했습니다.
또한 우리 평가위원이 16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16인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없고 간사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는 간사를 포함하여 16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은 15인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원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나"항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문구 자체의 수정은 여기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자구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정에 협의된대로 의석순에 의하여 손연복 의원, 윤찬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음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연복, 윤찬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