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5.14 목요일)

제3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4일(목) 14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34분】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병환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전에 시장님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중 서산시세입예산총괄입니다. '98년도 제1회 서산시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3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0억9,200만의0.13%인 2억4,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인 22억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10%인 2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예산은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개요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6,500만원이 감액된 714억8,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4억4,800만원이 감소된 455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5,100만원이 증액된 259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7백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36억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1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억4,500만원이 증가한 1,873억3,7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된 1,244억4,300만원이며, 점유율은 66.4%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억1,100만원이 감소된 984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5,200만원이 증가한 25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으로 1,755만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 명시이월사업 1억2,700만원, 상차용기구입 (쓰레기수거박스)1,650만원, 인지정주권 도로확포장 토지보상6억원, 저소득 주민취로사업 1억1,400만원, '98 한시적생활(교육)보호 1억7천만원, 우회도로확포장 준공미지급분5천만원, '98 농촌지역 고용대책 1,600만원,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가부담 16억2,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추가부담 2억1,3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1,1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 추가 4천만원, 삼길포항 선착장 보수 9,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추가 2억2,200만원, 대산시장현대화 사업 11억5천만원, 동부시장 장옥수선 3,500만원, 배추박스 제작지원 1,4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3천만원, 오산동 배수 개선사업 사업변경분 1억원, 군포5호선 덧씌우기 3,5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공공근로정화사업으로 2,6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부담금 17억4천만원, 매화아파트 상가 칸막이 공사 5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요인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 분야의 세수가 불투명하고 특히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보다 2억7백만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유휴자금 이자 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등은 약 70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조치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변경 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6%, 사업예산은 2%로 감소하였으나, 예비비는 '98 당초예산보다 144%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지침 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과 추가 지시된 인건비 삭감액 포함 27억3천만원을 제외하고도 13억7천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적기에 적의 하게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소유통구조개선 융자금을 차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대산읍시장 현대화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보완하여야 하자 없는 예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세출의 총괄표를 보면 지방양여금의 경우 세입면에서 12억2,79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 38억3,982만8천원으로 세입감액보다 세출감액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세입면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6,3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은 8억5,729만8천원이 감액되었어요. 또, 도비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면에서 38억1,025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도비 사업에 있어서는 세출면에 7억9,861만4천원이 세출에 잡혀있어요, 세입은 깎였는데 이것은 적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라고 했지요. 소장, 과장, 농민상담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계산착오로 적게 책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당초에 빠지지 않게 했어야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 19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시의국도 감정 측량수수료가, 일반수용비가 자체사업에다 계상할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예산편성 과목에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수수료는 넣게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에 계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먼저 질의를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양여금 관계는 12억2,700만원은 틀림없이 감되었는데, 세출부분에서 38억이냐 이것는 도비배정 양여금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배정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배정 양여금으로써 된 것이 위원 님께서 잘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이것이 대폭 삭감이 되서 그래서 세입은 우리 것, 순수한 우리 시비 세입은 12억2,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세출부분은 그래서 더 감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시키면서 시비를 더 부담을 시켰어요, 저희가 나누어드린 1회 추경예산안 뒤에 보면 국도비보조내시에 대한 세부 변경내시분이 있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 시비부담이 크겠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비부담이 그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제정여건이 앞으로 더 나빠지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비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놓고 예를 들면 새마을 가꾸기라면 국비 30%, 지방비 70%로 나와 있는데, 지방비는 결국은 시비와 도비거든요, 정상적인 세입이 있으면 도에서도 전액을 주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세입이 없으니까 일단은 시비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서 국도비 변경분 내시액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산업건설분야는 아니지만 담당관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공연 입장료 수입이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독립자산제운영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측면에서 돈은 투자가 되어도 시민의 문화 예술측면의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계획을 많이 세워서 많이 보게끔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6천만원을 삭감하게된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는 기획공연을 예를 들면 우수한 팝송을 하는 분이라든가 가요를 하는 분을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분석결과는 어떠한 특정인들만 보게 되고 전체적인 15만 시민에 대해서 문화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패턴을 바꾸어서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우리가 입장료를 많이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자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더구나 IMF시대를 맞고 보니 어떠한 특정부류에 있는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마음만 들뜬다 해서 이번에 기획공연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가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대산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총 44억5천만원 중에서 주민들이 4~5천씩 걷어서 땅을 산 것이 3억을 해서 저희한테 매입을 해서 기부 채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비 21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번 예산에 도지사

님께서 5억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할애해주셔서 1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11억5천만원의 시 부담금에 대해서 유통구조개선자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시장 내지 낡은 시장에 대한 정화를 하고자 했는데 이 사항은 원칙상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에 지역경제과 계통으로는 승인 받을 필요 없다, 도에서 이미 백억을 얻어올 때는 전부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해서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서천군에서 장항 폐시장에 대한 개축비로 30억원을 유통구조개선자금으로 얻어다가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는 빠른시일 내에 상부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지사님이 자금을 배정해 주신 것이고 통상 자원부의 자금을 가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는 수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자치부 이관훈 서기관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빨리 해서 절차를 밟으면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제가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수속을 밟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산시장개설 기채건에 대해서 검토의견보고를 받았고,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원칙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검토를 하고 절충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기채가 되면 기채를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밟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산도 건축비가 올라서 20, 30%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사업비도 조금씩 감해주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업비가 감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은 사업 홍보된 것만 우선 감 시켰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일단 내시된 대로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비보탠심 잡고, 시비는 어디서 더 나올 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분석을 해보면 금년도 세입을 잡은 것은 작년도 당초 세입에 8.7%정도의 인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월달 까지의 세입을 대비해 볼 때 저희는 큰 문제점은 되지 않을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국도비가 내시대로 감액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원래대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지요, 국도비가 감액 되서 완전하게 주는 것은 그동안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그대로 수용해 가면서 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완전하게 한 푼도 감을 안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작년대비 8.7%로 해서 세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다 짜놓았는데 국도비가 감하는 만큼 시비가 더 투자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뜻대로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시비로 꼭 투자해야 할 사업은 시비로 투자해야 하고, 계속 사업의 경우 감액된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다 부실 공사되는 것 아니 예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지요, 물량이 줄어드니까 사업량이...
이희찬 위원
: 줄려서 100m할 것 90m 하더라도 그대로 하겠다. 결과적으로 물량면에서는 계획대로 안되고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야 겠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모든 경비가 지침에도 다 감을 해놓았는데, 지침대로 감하는데, 예를 들어 과장하나 계장 몇이면 평상시면 어느 부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백 명 놓고 모든 경비라는 것이 10억들었던 것이 7억이나 6억을 가지고 써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이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공무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해고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지금 총무과계통으로는 감원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기 쉽게 그럼 20,30%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인원도 감축할거라는 예고사항이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추정합니다. 전체 양여금이 줄은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양여금이 줄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업을 명년도까지 당초에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보고 대회할때만해도 금년말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마무리가 않됩니다.
김재경 위원
: 얼마나 줄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뒤에 양여금사업 조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전체가 30억 가량이 줄었습니다. 뒤에 예산안 제안보고 33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김재경 위원
: 지금 환경보전이 문제가 되서 국가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정말로 한번 병이 들면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자연의 생태인데, 이것은 기채를 해서라도 금년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이 기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빚이 593억인데요, 과거에 7%짜리 얻어 쓴 것이 9.5%로 2.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빨리 하면 더 좋지요, 좋은데 국가가 위기를 맞아서 지방에 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판도에서 35억을 얻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왜냐하면 금리라든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1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반면에 준공이 안 되니까 지금 간 월호 저수지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죽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보다도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월시킨다고 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30억을 투자한다고 할때 금년 사업 마무리 못해요,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더 필요한데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을 가지고 3년째 사업을 했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금액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소의 자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얻어다 마무리를 하면 돈이 나오나요, 국가에서 돈을 안 주지요.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야 지방비 투자하면 돈을 더 안 줄려고 하지요.
김재경 위원
: 했으니까 안 준다. 행정에 모순이 많은 것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작년도에도 도비가 23.5%를 부담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23.5%의 반 밖에 부담을 안 했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 군으로 밀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 사업은 딴 비용을 갖다가 빨리 끝내면 그 양여금이 그대로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됩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딴 사업으로라도 줄 수 있는 방법...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어요.
김재경 위원
: 그해 그해 정산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2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군도5호 서식인데 군도5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도 가보셨지만 지금 가스관이 율목리에서 음암으로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계선인데 일부 관을 묻느라고 팠어요, 판 것을 덧씌우기를 안고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지금 세입, 세출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잖아요, 다시 하자 생겨도 우리 책임이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가 발주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희찬 위원
: 왜 관심을 갖느냐면 현장에 가보면 도로를 다져 놓은 것을 뚫어서 30톤짜리로 압을 했는데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 것이 아닌가, 가스공사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괜찮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돈을 넘겨주어 우리가 공사를 하면 나중에 가라앉으면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가스관이 침하 되었을 때는 관이...
이희찬 위원
: 침하가 아니라 다지기를 30톤 로라를 파고 모래를 넣었어요. 관 넣고 모래 넣고서 1톤짜리로 왔다갔다 하고 그 위에 다시 30톤짜리로 압한 것하고 1톤짜리가 한 것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년 4년 쓰다 보면 교량 연결부위도 꼭 가라앉지 않습니까? 담당관께서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돈이 우리가 받아서 시행을 하면 틀림없이 서산시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지 우리가 꼭 받아서 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받아서도 할 수 있고...
이희찬 위원
: 받아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가스공사에서 하면 나중에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이것 한다고 해서 세수 증대되는 부분도 아니고 감독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입찰을 주어서 업자가 하는 것을 저희가 감독하고 시에서 감독했을 때 틀림없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을 했더니, 아주 받아 들일 때 자기들이 충분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는 없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3톤짜리로 다질 것을 1톤으로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침하 할 우려도 있고, 한번 그것은 해당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서 세수증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쓰는 것이고, 막말로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해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도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남아서도 안 되고 남지도 않겠지만 그렇다면 그들이 업자선정해서 하고 감독은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굴착허가 할 때 협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들였을 것 같은데요.
김재경 위원
: 163페이지에 상차용기구입(쓰레기수거박스), 그 밑에는 암롤박스(쓰레기운반박스)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쓰레기차에 쓰는 것인데요, 과거에 론롤박스하고 비슷한 것인데 요즘에는 실고 가서 점질 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가면서 실는 것으로 되지 않고는 도저히 물량을 하기가 어렵지 때문에...
김재경 위원
: 쓰레기 수거박스라고 했거든, 그것은 박스가 필요 없지 뚜껑 열린것 넣고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차가 구형차도 있고 신형차도 있으니까 그것에 하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럼 상차용기구입인데 쓰레기수거박스, 그 밑에도 운반박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에 것은 일반쓰레기 청소 운반하는 것 형편없이 낡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리어커에 붙어 있는 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차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차에 적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신형보면 짚어 던지면 눌려지는 것 있잖아요, 눌려지는게 안된 차에 대해서 3개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위에 33개는 리어커 가지고 수거하는 사람들 박스가 나무로 된 것인데 지금 아주 형편없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대산에 커다란 통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내려놓고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몇 년 째 쓰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서울 같은데 다니다 보면 자동차 뒤에 가서 꼬부러진 것 달려서 쏟고 하는 것인 모양인데, 여러 개가 있는데 유심히 보면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쓰지는 않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280만원짜리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또, 대산은 음식찌꺼기를 발효시켜서 퇴비로 쓰라고 검은 플라스틱으로 커다란 것을 하나씩 사서 집집마다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헛돈을 내버리더라구요.
이희찬 위원
: 민간 경상보조에서도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는 깍은 것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243페이지, 생활개선회 기금조성에서 단단히 약속한 것인데 주민과 약속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절감목표이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절감이 아니지,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그것은 절감 안 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주민과 약속한 사항인데, 그냥 쓰는 것은 절감인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생활개선에 대한 기금조성관계는 수용비의 경우 위원님들이 10%를 절감해서 깎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또 20%를 감했습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위원
: 시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주민과의 약속인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2천만원에서 1천8백만원만 주었어도 이해 하십시요.
이희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계수조정은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7명) :

○ 불참위원(1명) :

  • 위원구자길

○ 참석공무원(1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