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1.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으로 건강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으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정의 공백을 잘 이끌어 주고 계신 서용제 부시장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의 중도하차라는 아픔과 함께 시민들께 불명예를 안겨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의원이 된 선출직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함은 물론 16만 서산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행정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산시를 향해 다시 한번 쓴 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서산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규가 아닌 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조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례가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든 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써 의원들의 고유권한 중 하나이며 기초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법규 및 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그 범주와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집행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통해 법규 및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는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규칙이며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질을 담보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산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의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철수 선배의원님이 발의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17일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공포가 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실과에서 위원회 임기 만료로 인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포된 조례의 규칙을 근거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조례상의 법규를 무시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위반했음은 물론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버드랜드 운영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공포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부서장의 임의판단과 결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회에 걸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공문을 각 실과에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산버드랜드 운영위원회의 경우 본의원과 전문의원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오류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강행한 것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의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해 주시고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 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아동 및 방과 후 학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여성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생리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료 20% 감면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조례 제·개정 활동을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6대 의회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동료의원들이 조례 제·개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제정된 조례를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의 깊게 살피고 조례에 명시된 법규 및 규칙에 의해 집행을 한다면 서산시 행정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의 당연한 의무이며 의회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 보고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1.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9월 21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김기욱 의원님과 김보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기욱 의원님과 김보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기지만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는 열정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