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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9.20 화요일)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23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3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조정 및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 조정하고, 안 제20조에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맞도록 안 제1조, 제5조, 제12조에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 조정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을 확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산시의 행정은 물론, 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보희
간사
장승재
위원
김기욱이철수한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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