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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9.21 수요일)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분 개회)

위원장 한만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하였고, 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요건과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과 진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보고·검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완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히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과 장애인 체육단체,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시설설치, 국내·외 교류, 체육진흥프로그램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하고 김보희 위원님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하고 약간 충돌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정찬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을...

이철수 위원
장애인체육 진흥 부분하고 말하자면 수영장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 없어요?

전문위원 정찬희

충돌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신데...

이철수 위원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전문위원 정찬희

그런 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보희 의원
중복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서 보면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지도를 할 수 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로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사단법인이나 이런데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지도를 못하는 건가요?

김완경 의원
자격증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정규자격이 아닌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지도자 할 수 있다.

김완경 의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정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우승을 했고요. 또 2013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나름대로 2011년에 계속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9분)

2.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류관곤 위원님 나오셔서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총무위원회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안 한 건과 한만태 총무위원장님과 공동대표 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본위원이 연초에 이를 제정코자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표준안을 참고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간략히 제정 이유만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날로 늘어가는 우리 서산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산시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고용 촉진 및 자립 기반을 함께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산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제품생산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생산품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류관곤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과 기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선도적 선진 복지실현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의 지원기준” 등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류관곤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에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산시장의 의견수렴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부분에서 이게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건가요?

류관곤 위원
6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협의회라고 명칭을 해놨는데요. 통상적인 위원회의 기능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류관곤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회라고 할 경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류관곤 위원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회 수당을 준다 라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느 항목이 빠져있다고요?

김보희 위원
6조에서 협의회 설치 했는데 위원회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각종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사항이 조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실비보상?

김보희 위원
그렇죠.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 우리가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그 부분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질의 한 사항은 10조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습니다.

김보희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 라는 게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10조 한번 보세요.

김보희 위원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라는 건... 명확하게 더 표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류관곤 위원
10조 2항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항목이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류관곤 위원
10조에 나와 있는데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1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보희 위원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 문구만 첨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철수 위원
그렇게 검토하시고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어요?

전문위원 정찬희

현재 751가구입니다.

이철수 위원
인구수는 얼마에요?

전문위원 정찬희

인구수는 자료를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다문화인 말고도 가족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명씩만 따져도 2천명 정도.

전문위원 정찬희

2138명.

이철수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법인 수는 얼마나 파악됐어요?

전문위원 정찬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례 검토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원할건지가 나오는데 덜 검토하신 것 같아요.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정찬희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중증장애인 관계도, 장애인이 얼마 정도 돼 있나 파악하시고.

전문위원 정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한만태
김보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10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보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재청있습니까?

이철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 사실은 목적 부분이 제안 이유에서처럼 ‘서산시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이라는 문구를 더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삽입 안해도 이 조례는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보희 위원
목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우선구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삽입할 부분은 삽입하고 안하면 이대로 원안가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은 명칭이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왜냐면 제안 이유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철수 위원
안 넣어도 큰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조례가 서산시라는 얘기가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맥으로 볼 때 들어가야 맞아요.

위원장 한만태
발의자가 김보희 위원도 있는데 이걸 지적을 하고 그러죠?

김보희 위원
지적이 아니고 이대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위원장 한만태
그런데 발의하기 전에 정확히 먼저 검토를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김보희 위원
당연한 건데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자는 거죠.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삽입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관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1분)

4.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총무위원회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여성들의 생리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에도 남성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납부하는 차별적인 조항을 조정하여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인권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에 월 이용권을 발급받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사용하는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한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보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신체적 생리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남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남성과 동일하게 월 이용료를 부담하던 종전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인권과 권익신장,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산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감면율과 여성회원의 생리로 인한 월 평균 이용 불가일 3, 4일 등을 고려하고, 20% 감면할 경우 연간 세외수입이 약 4천만원 감소와 헬스 등 타 운영프로그램 여성 이용자와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10% 감면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장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달이면 며칠간 이용하는 거죠? 30일?

김보희 위원
30일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일이요.

한규남 위원
월요일만 빠지는 거네요?

김보희 위원
아니죠. 이건 강습생 대상이거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주 4일.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달 끊을 때 이 사람은 제외시키느냐 이거죠.

김보희 위원
20% 할인 감면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한규남 위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김보희 위원
강습은 그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는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거 끊어놓고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고 일요일은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김보희 위원
그렇죠. 자유로 강습을 안받고요.

한규남 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내가 쉬는 날에도 3, 4일 안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김보희 위원
여하튼 이 조례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인정해 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제일 큰 타이틀은, 그리고 우리가 한달하면 4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자면 25%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 생리기간이 5일에서 1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한규남 위원
여기는 3, 4일로 돼 있길래.

이철수 위원
이것이 월로만 끊게 돼 있어요?

김보희 위원
예, 1일 이용권과 강습을 받으면 5만원이고요. 그냥 강습 안받고 자유로 수영할 경우는 4만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수로.

김보희 위원
그렇게는 못 끊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수로 끊는 걸 제도화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김보희 위원
일수로 끊으면 강습을 못 받습니다.

이철수 위원
강습은 별도고...

김보희 위원
지금 강습생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고 강습은 별도고, 이용권을 끊는 데 있어서 꼭 월로 끊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날짜로 끊을 수 있다 라면 자기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아프다든지 강의를 간다든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월로 끊는 것만 규정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김보희 위원
왜냐면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월로 합니다. 그리고 자유이용권이 일로 끊는 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반대하고 찬성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남성들도 한달 끊었는데 15일만 하고 15일은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아플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날짜별로 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김보희 위원
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인정하자는 여성의 인권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하는 조례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일수로 해서 연장하고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례안은 안 되는데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류관곤 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여기 시장 의견이 보니까 세외수입 감소가 20% 감면할 경우에 연 약 4천만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김보희 위원
5500명 정도 됩니다. 월 강습생은 300명 정도 되고요.

류관곤 위원
현재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요?

김보희 위원
예.

류관곤 위원
연간 5500명이요?

김보희 위원
예. 그건 일일 끊는 이용자하고 토탈적이고요. 강습을 받는 월 수강생은 300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일로 끊었을 때 강습을 못 받는 규정이 있나요? 받을 수 없나요?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1일 입장권은 자유수영만 가능합니다.

한규남 위원
하루 끊어서 강습은 못 받느냐 이거지.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강습은 못 받습니다.

한규남 위원
인원이 많아서?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개인이 하루 입장을 끊어서 입장할 경우 강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 입장은 강습을 못 받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월로 끊었을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강생.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현재 월 총 수영장 이용객은 530명이고요. 그 중에 여성이 57%인 320명.

한규남 위원
그럼 몇 타임으로 교육할 것 아니에요?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총 25개 타임으로.

한규남 위원
25개 타임이면 한 타임에 열명 남짓 밖에 안 되네? 숫자로 따졌을 때는, 그렇죠? 남자도 같이 교육 받는 거예요?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예.

류관곤 위원
수영장 이용료가 월 5만원이죠?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강습은 월 5만원이고 자유 수영은 월 4만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강사료 만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에요?

체육운영담당 최광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정회해요. 시장의견을 반영할 거냐, 김보의 위원 그대로 할 거냐 상의해서 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철수 위원
정회하기 전에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10월 1일이 됐든 9월 30일이 됐든...

김보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이 없는지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 있어요?

김보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은 9월 30일 공포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2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인데요. 지금 현재 9월, 10월 강습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한 가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전반적인 공포 자체를 11월 1일로 해야 맞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한규남 위원
그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3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식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1년 11월 1일부터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회 시간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시장의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 든가 또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 사유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방금 이철수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내용과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 10%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류관곤 위원
재청 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이철수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5.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한만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승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위탁, 용역 사업 등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는 관급공사 계약시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임금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실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준공 전까지 관련 부서에 알리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체불임금 등의 처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상담, 체불임금 등의 발생업체에 대한 기록보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자체평가 후 다음 년도 1월말까지 우수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사감독자는 실제사용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 부서와 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대금지급 사실을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게 예고하고, 사업주는 지급 받은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므로 체불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서산시의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서산시의 공신력제고와 근로자 기본생활권을 보장은 물론이고,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관련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계약 규정에 의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산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적용대상), 제3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목적물별 3가지(공사, 물품, 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위탁”이란 용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표준계약서의 작성)과 관련 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표준약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할 수 없으며 사업주와의 많은 마찰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에게 표준계약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줬으며, 조례안 제7조(청구확인서) 관련하여서는 낙찰 계약금액이 보통 88% 내외에서 결정되므로 설계사상의 임금 및 임대료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설계서의 해당 금액에 낙찰률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제7조 제2항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을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금액 대비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줬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장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검토 의견에서 조례안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 한 부분도 체불임금을 없애자는 취지로 발의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각종 공사할 때 원청이 아니고 하도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급에서 도급을 또 받다보니까 이런 체불임금이 생기는데 건설기계관리법 22조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했는데 제외된다는 법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시가 이것을 만약에 조례에 포함을 시켰을 때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전문위원 정찬희

예. 건설기계관리법 22조에 도급계약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서는 도급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급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원청은 절대로 손해 안봅니다. 원청은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 보면서 하도급은 안 주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적정한 이윤을 떼어놓고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은 하도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건설기계관리법에 도급계약자를 포함시켜줘야 우리가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겁니까?

장승재 의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시에서 올라온 개정 의견에 보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본위원 역시 도급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건설기계관리법22조라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계관리법 22조는 현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 1일날 관급공사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통과 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어서 시장의견이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담당자와 전문위원과 협의를 마쳤고, 또 고문하시는 서우선 박사님과의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문구를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장승재 의원님 조례안 잘 발의 해 주셨고요. 우선 검토보고한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님 의견에서 제3조 있잖아요. 위탁 용어 자체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당연히 넣어야 더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제하라는 거죠?

전문위원 정찬희

위탁이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 자체가 공사하고 물품, 용역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탁도 공사에 포함된다는...

한규남 위원
오히려 더 보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네.

장승재 의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위탁은 공사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사위탁 용역을 했을 시에 이중적인 기재가 됩니다. 공사 안에 위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은 삭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발의 하실 때 대표발의 하신 장승재 의원님하고도 한참 상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재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 건물 짓는다고 자재 물품 구입해놓고서 그냥 가버리는 사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산에도 철물점이니 건재상에 또 주유소 같은 경우도 기름 납품하고 안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다 넣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거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장승재 의원
그건 목적별로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는 건설기계 강기갑 의원이 어차피 대표발의 해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그럼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장승재 의원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위원장! 이 안은 좀 더 조례안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산시장 의견에 제3조 , 5조, 7조가 의견이 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현재 이 조례안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더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장승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시장 의견과 담당부서와 검토를 한 결과 제3조에서 문제가 됐던 위탁은 공사에 포함이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위탁을 제외하는 것이 이중적 기록에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5조를 논하기 전에 7조 2항에 대한 시장 의견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못되는데 목표 설정을 어디에 두느냐 문구상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의견은 88%에 맥시멈을 두고 점차적으로 노력해가는 의미이고, 저는 100%에 목표를 두고 점차적으로 노력하라는 의견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도 원안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합의를 하였고요. 문제가 되는 제5조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한발 물러서서 시장 의견에 보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역시 강제조항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에는 원안대로 놔두고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한다면 약간 제 의도하고는 100% 맞지는 않지만 아무런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합의를 도출한 상태입니다.

가히 제가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현행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한 제3조 위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7조는 본의원의 원안대로 시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합의를 도출하였고, 문제가 되는 제5조에서는 본의원이 발의 한 강제조항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상위법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수정동의안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류관곤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제3조의 제4호의 공사, 위탁, 용역에 ‘위탁’을 삭제하고, 제5조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관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한규남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재청이 있으므로 류관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류관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2분)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정에 관심과 배려로 보듬어주시는 한만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화요일 의원정책간담회의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민선5기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4월부터 7월 말까지 외부 조직진단을 통하여 단계적인 조직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0월 1일자로 제1단계로 축산해양과에서 축산과 및 수산과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1차 단행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용역 결과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현 조직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 즉 내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고, 당초 지역발전사업단 소속의 경제항만과를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에 두고, 총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보다는 기능 조정 및 보완에 중점을 두어 일부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를 정비하여 적정사무를 이관시키는 즉,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4급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2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급 한시기구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2010년도에 1차, 금년도 9월 30일까지 연장 협의한 바 있었고요. 2차 연장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에는 지역발전정책과와 당초 지역자원과를 명칭 변경하여 녹색항만과를 소속에 두고자 합니다. 당초 경제항만과는 충청남도의 한시기구 협의 과정에서 상시업무기구로 인정되어 항만, 물류를 제외하고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두고자 합니다.

둘째, 공무원 총 정원을 985명에서 987명으로 2명 조정코자 합니다. 공무원 총수의 증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에 2명의 증원 가능 정원을 확보해서 금회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부분은 주민지원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은 충청남도의 직급별 조정 권고안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20쪽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민원처리과를 비롯한 4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부서의 담당업무를 시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대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서산시 규칙과 훈령에 반영할 사항입니다만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담당을 팀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 변경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담당의 명칭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및 조직 명칭이 동일해서 시민에게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국가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문제를 해소하고, 녹색성장의 업무를 강화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녹색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 담당 명칭 변경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한 시민에게 업무의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일부 담당을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구개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광시설을 비롯한 5개 담당의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방재업무의 연계성과 강화를 위해서 당초 수도과 소속이었던 하천 담당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방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보강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사항은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저탄소녹색사업 및 저출산 대책업무를 신설하며, 총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업무의 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업무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사전에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검토 조정·반영하였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효율적인 명칭 변경과 업무의 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구 개편안에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체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먼저 현행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이번 개편안에도 돼 있는데 효율적인 명칭 변경이나 업무의 특성과 연계성을 볼 때 체육 지원이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도 체육청소년과나 아니면 체육지원과로 명칭을 불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단은 담당관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홍보 기능하고 감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2개 담당관실이 있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공보 기능하고 행정정보화 기능만 가지고서는 담당관실로써의 전체 부서 조정에서 존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육 지원은 그냥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체육 업무가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소에 내려보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체육인들한테 조금 상실감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고 명명했던 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실상부한 시민의 체육 향상을 위한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같은 사무관급이 거기에 있는데 굳이 그걸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하는 것보다는 체육청소년과나 또는 체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굳이 사업소라고 둬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지금 체육업무만 가지고 저희 조직에서 과를 신설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또 통합해서 그 시설 관리를 아직까지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비중을 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도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는 합니다마는 흑자로 가려면 인구가 최소한 30만 이상은 돼야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저희는 일단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라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시 전체 체육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생활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서산시 체육회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체육과를 신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사업소로 내려 보내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말씀대로 그랬을 경우 체육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봐지고요.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 기구를 보셨을 때 공보,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다음에 체육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 지원을 차석담당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업무의 특성이나 연계성을 볼 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체육 지원은 좀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지원은 체육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앞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이네요. 15페이지 보면 금회에 한하여 존속기한 1년 연장 승인. 금회에 한하여 한다는 것은 앞으로 승인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한시기구인데 1년씩 연장인데 이런 문구 쓴 것 보면 앞으로는 안 할 테니까 금년까지만 해 준다는 언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내부의 진통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이게 행안부에 이 권한이 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로 오다 보니까 도에서 2년차 심의를 했거든요. 작년도 우리가 한시기구로 올렸을 때 3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지역발전사업단의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기간이 3년으로 보고 했는데 도에서는 도의 특수성만 살리기 위해서 1년씩 연장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사람이 바뀌니까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슴앓이를 한 3, 4개월 동안 도하고 실랑이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이 한 줄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봐서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만 연장해 준다는 그 취지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기존 지역발전사업단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면 도에서 불승인할 거고요. 새로운 정책 내지는 사업을 발굴해서 한시기구를 연장하려면 새로운 조직으로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물론 노력 안 하신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발전사업단을 한시기구였건 뭐했건 새로 신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만에 하나 가정을 폐지된다고 생각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간에 인사 규칙이라든가 인사 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언론에도 플레이가 됐습니다마는 1년에 8번 하셨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철수 위원
8번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서산시가 인사에 대한 정확한 계획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사는 요인이 발생하면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과 달리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휴직 내지는 복직을 하면 거기에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전에처럼 직원들을 묶어놓고 다만 한 두 달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8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기사 나온 내용만 보면 인사가 문제 있나 싶은데 사실 속 내용은 언론사 사주가 자기 대우 안 해 준다고 신문을 내기 시작해서 계속 이상하게 신문이 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10일날 상반기 정기인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4월 18일날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이 금년도 최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6급, 7급에서 12년 이상 근속된 사람들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3일날 7급 이하 결원 직렬이 승진요인이 생겨서 1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날 하반기 정기인사를 95명 했고요. 하반기 인사를 할 때 언론에 보도됐듯이 도 인사를 맞춰서 도 인사 한 다음에 하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7월달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요인이 있느냐 했더니 인사부서에서 특별한 시군 요인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순기에 맞춰서 7월 1일날 하반기 정기인사를 95명했는데 7월 14일날 도 인사가 터지고 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전입을 하게 되서 여기 전문위원도 하셨지만 그래서 송영호 과장 전출에 따른 전보인사를 5명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날 승진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7급이 지금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록이 안 되면 승진 대상자가 안 되면 티오가 있어도 승진을 못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명부에 등재 되서 티오가 생겼을 때 하다 보니까 8월 3일날 그랬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9월 조직 개편시까지 신규를 뽑아놓고서도 배치를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이 되고 업무 추진하는데 어렵다, 또 지금 육아휴직이 병 휴직까지 해서 30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꾸 결원 때문에 어려워해서 8월 12일날 신규 공무원들 배치 및 전보인사를 38명 하고, 9월 5일날 승진 및 전보인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횟수로 보면 8회인데 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인사를 꼭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해야 될 요인이 있어서 하신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도의 인사에 따른 부속조치로 했다라든지 또 신규 인력 배치 관계 때문에 그랬다 라는 얘기도 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긴밀히 협의하고 어떻게 될 건지 예정을 했더라면 그때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신규인력 충원 관계도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예측 가능한 인력수급 계획이 있었다라면 즉흥적으로 아우성 안해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조직개편 관계도 보면 여기에 따른 인사이동이 전부 있을 걸로 보고, 또 인력관계도 보면 기능직 같은 경우도 신규는 막고 승진시키는 데는 상당히 인력을 승진시킬 수 있는 개편으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이것들이 어떤 우리 시장님의 인사방침에 너무 휩쓸렸던 사항들을 지금에 와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모든 법규라든가 인사의 규칙은 가장 기본 것이 안정성입니다. 인사규칙이 수시로 바뀌고 인사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각종 법규가 수시로 바뀐다 라면 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할 것이며 또 법이 수시로 바뀐다고 보면 누가 그 법규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변경될 때를 기다려서 요령만 부리고 자기안위를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능성 있는 예측이 될 때 모든 조직이 안정성이 도모된다고 판단이 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따라서 인사 관련 법규가 바뀐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면 관련된 규정, 법규는 존치한 상태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법규는 일반법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인사제도는 인사 지침이 바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8번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것은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른 시군 여타 시군도 1년 되면 소소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때에 따라서 복직 또는 휴직 이런 인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면 수차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신규임용은 금년도 신규시험을 도에 위탁을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신원조회 끝나서 그 절차에 맞게끔 순기에 맞춰서 인사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할 사항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조직이 흔들림이 없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유념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오비이락 격으로 우리 서산시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됨으로 인해서 연계된 시장 1인의 인사권한에 너무 휘둘렸던 사항들이 지금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 놓고 바로 잡는 것 같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만태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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