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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본회의(2000.02.08 화요일)

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2월 8일(화) 11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6.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7. 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6.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7. 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


【11시2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승인의건,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 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사무의민간위탁을 위한 의회동의의건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37분】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안 설명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금액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안 설명요지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써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위임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안 설명요지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및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인용법령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로는 본 조례의제정근거가 되는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5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로 변경하여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 수당및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7분】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6.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 그리고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1일"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퇴직준비휴가 대상자에"조기퇴직" 예정자에 대하여도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대산읍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위하여 '97년 12월 10일 취득하였으나 사업추진중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로 매립장 후보지를 대죽리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므로써 보존의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매각대상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산읍 운산리 1-6번지 20,612㎡와 대산읍 운산리 1-7번지 2,797㎡로써 2필지이며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6,965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는 대산읍 위생매립시설을 지역주민 반대로 위치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보존가치가 없는 대산읍 운산리 1-6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승인을 받고자 하는데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본 토지의 매각시매입시보다 적자를 볼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본 토지의 매각시 감정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게 되며, 적자를 보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구 오산동사무소 건물이 충남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서 '99년 3월 10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하여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통계출장소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건물의 무상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무상 사용허가 재산내역은 토지 2필지, 건물 1동으로 사용기간은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용신청자는 충남통계사무소서산출장소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충남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 함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행정기관의 행정활동 도모차원에서 사용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작년도에 본 건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시 금년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다시 요청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에 한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시설유지보수를 충남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5분】

7. 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동의의건에 대하여 2월 7일부터 2일간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말 준공되고 2000년 3월 7일 시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운전 완료후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요지는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시설물 현황은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외 17필지의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며, 시설규모는 처리용량 일 3만세제곱평방미터, 차집관거 11.52평방킬로미터, 부지면적 11만평방미터, 건축물관리동 외10동, 기타 처리장내 조경, 녹지시설등이며, 위탁사무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시설내. 외 전기시설 및 급. 배수설비 관리업무, 수질 유지관리업무, 처리시설내. 외의환경정비, 약품비,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류, 시약류, 동력 및 슬러지처리, 차집관로 관리, 홍보관 관리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년간 위탁비는 13억2,3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95년 12월 29일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99년 3월 23일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99년 7월 1일 자치행정과 행정12200-1874호로 서산시 하수종말 처리장외 8개소를 민간위탁 대상시설물로 결정하였으며, 99년 11월 8일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을 착수하였고, 99년 12월 27일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9년 12월 28일자로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로는 금번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년말 준공하여 2000년 3월 7일시운전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하수도법 제7조, 제17조, 제18조와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본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은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수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증원억제와 재정부담의 완화 그리고 환경분야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 사항과 같이 위탁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가 위탁관리 할 경우하자보수 및 운영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바 첫해는 위탁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첫해 계약은 1년간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의회동의 이전에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등을 한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는 질의에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절차는 잘못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진행된 행정절차는 모두 무효화하고 의회동의를 받은 후 입찰공고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의회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동의 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써 제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참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15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방청객(1명) :

  • 충남방송 한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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