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2월 7일(월) 13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들어 처음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05분】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발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가대현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 가대현 위원
- 입니다. 먼저, 본 의원외 열분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된데 대하여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중 행정사무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하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등의 금액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 및 안 제1조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제2조의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안 제3조를 회기수당의 지급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제정 위임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결산검사위원의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인용 법령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중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열분의원들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대현 위원
- 위원장 김환성
- : 예, 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00년 2월 1일 가대현 의원외 열분의 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 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금액등을 이에맞도록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써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위임근거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인용법령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등을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근거가 되는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로 변경하여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명칭바뀌는 것하고 시기를 12월달에 하던 것을 6.7월에 한다는 것이네요?
- 명노희 위원
- : 운영상에 어떤 득실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 변화되나요? 기존에 하던 것 하고 2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어떤 실익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나요?
- 가대현 위원
- : 그동안에 정기회 한번으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가지 사항이 원활히되지 않는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것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면 의회의정활동이 원활하게 효율적면에서 더 낫지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입법 예고 된 것같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 의회도 원활할 뿐더러 또 집행부에서도 연말에 가서 정기회의 35일동안에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다시 돌아오는 새해의 예산관계라든지 집행부에서 업무라든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것을.
- 가대현 위원
- : 예산관계 행정사무관계 여러가지가 나누어서 하면 우리가 한번더 짚기도 용의할 뿐아니라 효율적인 면에서.
- 위원장 김환성
- : 그런 의미에서 정례회로 1차, 2차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 회의수당에서.
- 가대현 위원
- : 지난번까지는 회의수당으로 된 것을 이번에 회기수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 회기마다. 국회에서 하는 회의는 한달 두달씩 하니까 회기로 하기가 쉬운데, 우리 회의는 사실상 회기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하다시피 하니까.
- 가대현 위원
- : 이 부분이 일부 의원님들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을 상당히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위법에 그것까지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국회의원에 나가셔서
- 박영웅 위원
- : 현지 교통비, 숙박비는 왜 여기다 넣었지?
- 가대현 위원
- : 다른 것은 오른것이없구요 교통비하고 숙박비에서만 인상을 했는데 의장. 부의장은 현지교통비가 일당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숙박비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도 현지교통비 일일 6,500원에서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숙박비는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회의수당은 회의를 한 날만 일수를 따져서 주었는데 회기수당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중간에 공백도 나가는 것으로.
- 박영웅 위원
- : 당초부터 회기로 해주어야 맞는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받는 것은 일수 찍는 식이었거든.
- 위원장 김환성
- : 지금도 불참을 하면 일액을 감해서 한다고.
- 명노희 위원
- : 그것은 개인적인 불참이고 예를 들어서 회기를 일주일 잡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가 유회한다든지 해도 그것은 회기속에서 포함되서 불참이 아니고.
- 가대현 위원
- : 개인적인 불참은 감액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별표2란에 보면 현지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교통비는 어디를 현지교통이라고 하나요?
- 전문위원 이영진 : 이것은 출장가셔서 출장지에서.
- 가대현 위원
- : 예를 들면 현지출장비하고 하면 대전에 갔다 대전내에서 움직이면서 일을 보며 왔다갔다하는 그런 출장들을 현지출장비라고 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본 위원이 전에 여비규정을 바뀌는 것을 한번 본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매일 똑같아요. 이게 오늘 다룰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문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차분하지를 못해서 못하고있는데, 몇가지 지방의원규정에 대해서우리가 입법차원이라고 해서 바꿔야 될것 같아요.
- 명노희 위원
- : 우리가 회기수당내지는 여비를 받는 것이 32조인데 32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자구요. 살펴보면 1호에 의정자료에 모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정자료의 모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원에 한한다 했거든요. 이게 제가볼때 의정자료의 모집 연구와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했는데 이 문구도 문제가 있는것같아요. 의정자료의 모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 의정활동비 모집 연구를 보조활동비 때문에 55만원이라는 의정활동비를 주는데, 이것 모집하는 비용 소위 도의원만 주고 시군의원은 안준단말이예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어요. 연구활동 자료를 모집하고 연구하는데 의정활동비 55만원 주는데 똑같이 시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은 55만원이랑 90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모집하기 위한 비용은 안준다 이것 모집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주는데 이것 모집하는 비용은 시군의원은 안준다 이거예요. 의도가 잘못되든 문구가 잘못되었든 행자부에서 정할때도 대통령령.
- 가대현 위원
- : 그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때라도 그게 시도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발췌해서 얘기가 되어줘야지 그러니까 의장한테 자료를 주고 그냥왔다갔다 하지말고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시도협의회에서 전체회의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야지.
- 명노희 위원
- : 자료의 모집 연구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줘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연구자료 모집비용은 안주겠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시도의원은 지방에서 도로다니고 하니까 할 수 있고, 시군의원들이야 그 지역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했을 것 같고,
- 위원장 김환성
- : 취지는 그런것 같은데.
- 명노희 위원
- : 그래서 우리가 이런때 한번 논의해 볼수 있는 것이 보조활동 자료연구 보조활동비도 응당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또 시도의원은 여비가 사실은 수당보다 지금 많습니다. 수당보다 많은 형국을 이루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시군의원들도 지금 걸어서 못다는 것은 가위원님 빼고는12km면 해미도 해당되고 대산도 해당되고 여러군데가 해당되요.
- 위원장 김환성
- : 가 위원님은 부춘동에서만 활동하란 법은 없지.
- 명노희 위원
- : 아니 출석거리니까
- 박영웅 위원
- : 운산, 대산, 해미, 고북같은데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청구를 해야해요.
- 명노희 위원
- : 교통비 줄수 있는 것이거든요. 명예직이기 때문에 줘야 해요.
- 박영웅 위원
- : 우리 구시적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전부 6개동에서 부터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안되었는데 지금은 해당이 되니까 주어야지.
- 명노희 위원
- : 적어도 하루 기름값이 대산에서 나올려면 하루에 5,000원이상 들어가요.
- 의정담당 최교만 : 여비의 성격으로 말씀하시는데 회의참석을 위해서 나오시는 것은 당연히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여비로 볼수는 없지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당연히 나오는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의원들은 여기서 대전가는 것 당연하니까 안주어야지
- 명노희 위원
- : 차량유지비는 안주어도 기름값은 주어야 맞잖아요.
- 의정담당 최교만 : 여비규정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의해서 공무로.
- 박영웅 위원
- : 출장여비고 이것은 회의참석차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를 주어야지. 왜냐면 회의참석 정기회든 뭐든 의장명에 의해서 공고되서 나오는 회의란 말이예요. 그러면 회의참석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대산에서 나온단 말이예요. 나올적에는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지. 그럼 도의원들은 주지 말아야지.
- 가대현 위원
- : 정식 의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담당께서 검토를 해서 줄수있는 사항이면 주고 또 아까 32조 1항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자료를 해주시고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행자부등에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다음에 채택을 해서그것이 자료가 마련이 되면 회의를 열어서 건의안 만들어서 본회의에 건의해서 대통령, 국회,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 가대현 위원
- : 전문위원님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환성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느는것 밖에 없구만.
- 가대현 위원
- : 세무사까지 추가로 할수 있게끔 그동안에는 공인회계사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세무사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환성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