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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2.07 월요일)

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2월 7일(월) 14시 22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3.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3.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천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2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및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이 2월 1일 및 2월 2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24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15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7일자로 공포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에 의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2항에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 여성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1일"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9항의 퇴직준비휴가 대상자에는 조기퇴직 예정자도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별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별표3과 같이 표준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표준안에 의거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 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1월 8일자로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 오늘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능력이 다하는 선까지 의사계 보좌직원과 함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질책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은 공직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안 제22조 제5항이 변경되었고,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유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퇴직준비휴가 대상자에 조기퇴직 예정자에 대하여도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녀계 친족간의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의 대상을 남. 녀 평등이념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직사회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이조례안은 상당히 일찍 시행되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왔다는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우선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이게 남녀평등 이념에 맞춰서 조정하는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어떤부분에서는 입법취지에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사일을 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여성에게만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죠. 남자도 같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도 50:50으로 보아야 될겁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규정은 다른 전제한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남자에게도 예를 들어서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도 사실은 동등하게 아니 이게 웃을일이 아닙니다. 이게 시대가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지금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이 지금 모유를 먹여야 정상적인 발육상태가 된다. 여러가지 학설이 나오고 보니까 육아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자보건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대현 위원
: 물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가정의 형태가 전적으로 여성한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다는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남성도 이러한 어떤할수 있는 규정을 주는 것이 마당치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회 가정에 형태도 사회발전과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남자가 사실상 부지기수입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시대적으로 현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자꾸 평등하게 전환됨에 따라서 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게 사실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녀 차별화를 위한 이런 것이 아닌가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는 여자가 어린애 1년이하의 유아를 둔 사람에 대해서는 1일 1시간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모성애의 그러한 저거를 심어주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 위원 말씀대로 양육할 남자도 책임도 있지만 1년미만의 애라는 것은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모유를 주기위한 하나의 시간 할애하는 걸로 봐주어야 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 설명으로써는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가위원님께서 완벽한 남녀평등을 실현하자 개정취지가 그러니까 그 말씀 새로운 말씀같고 좋고요, 저희가 이해하는선에서 그럴수도 있다 새로운 견해를 저희들이 청취한걸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는 걸로 하지요.
박영웅 위원
: 이게 총선을 겨냥을 해서 내놓은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예요. 아닌 것 같아요.
유규일 위원
: 사실은 남녀평등이 위배되는 거 아니요.
가대현 위원
: 이런 규정 특별규정을 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준다는데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와 더불어서 그리고 남성들은 수시로 검진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여기서 평등의 관계는 남자측만 생각해서 휴가일수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여자측도 똑같이 남자와 같이 휴가 특별휴가가 있거든요. 경조사 휴가 그것을 똑같이 만들었다는게 평등한거지 무슨 가정 일하는데 남자도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휴가일수를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이 그 직계에 똑같은 날짜를 주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글쎄 그런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여성공무원들에 근무개선 여건을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규일 위원
: 남녀의 휴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 남녀 이렇게 해놓은 거 있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뒤에 나옵니다.
유규일 위원
: 남녀 총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가 현재 현원이 920명인데요, 여직원이 198명이에요. 그래서 21.5%입니다. 전국평균 20%선인 걸로 봐서는 저희가여성공무원이 조금 많습니다. 전국평균은 웃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규일 위원
: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놓고서 남자에 연가휴가는 뭐뭐뭐 얼마, 여성의 휴가는 얼마 얼마하고 있을적에 여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는거든 그러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이 해주어야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여기 별표3에 보면 23조1항의 관련 뒤에 페이지가 나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보시면 거기보면 밑줄그은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밑줄그은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유규일 위원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3일 이게 삽입되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망의 경우외증조고모 이게 남자와 똑같이 되는거지요.
유규일 위원
: 이것을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휴가일수나 아니면 여자가 더 많지 남자보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그밑에 보면 여성에 대한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성의 특별휴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거기에 여자가 특별하게 남자보다 더 휴가를 얻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유규일 위원
: 글쎄 여자가 더 휴가일수가 많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맞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평등이 될 수가 없지 남녀공무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평등이라는 것은 그 윗표 경조사별 휴가의 지표를 과거에는 여자의 외증조부모나, 외조부 이것이 날수가 5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삽입해서 5일로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같이.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집어넣는 것이 과거에는 이것이 평등치 않은 것을 이번에 넣음으로써 평등하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남녀를 놓고 봤을 적에 여자가 휴가가 많은데 어떻게 평등이냐 이거예요.
가대현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0일의 출산휴가의 근거는 어떤것의 근거를 한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게 낳기 전에 30일간은 안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나은 후에 30일간은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아는 바는 없고 요는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통례적으로60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죠. 왜냐면 낳기전에 30일 낳은 후에 30일해서 60일간의 휴가를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가대현 :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남녀의 어떤 산술적 평균 의미보다는 남녀가 신체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고 출산을 해야되고 생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남녀를 똑같이 1일 더준다고 해서 형평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수있다 해서 허가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강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가대현 : 그러니까 상사들이 이것을 배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었던게 아니고 사람들이 60일을 얻어 먹기가 힘들었다라는걸 반증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봐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여지껏 제가 98년 8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을 보임을 받았습니다만 여태까지 출산휴가에 대해서 거역한건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가대현 : 예,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한 것은 당연히 줘라 의무적으로 줘라 하는 취지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가대현 : 그래서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리휴가를 지금 직원들이 다 찾아 먹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가대현 :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육아시간을 1년간 1시간씩 더 얻을수 있다 지금 이제 허가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위것은 산후조리기간 출산휴가는 60일로 허가하여야 된다로 이제 제대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다음 신설된것들 육아시간 1일 1시간 그 다음에 생리휴가 이 부분이 아직도 강제사항으로 않고 얻을 수 있다라 하고 결제를 얻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거의 못찾아 먹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현행 이 법이 언젠가는 바뀌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적어도 서산시청직원들이 생리휴가 찾아먹는 것이 남성들로 하여금 아니면 동료직원들로 하여금 이상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 주었으면 또 육아도 미리 키운 사람들은 억울한점도 있겠지만 실제로 육아고통이 심하니까 육아도 정말 1시간씩 적어도 우리시는 허가하는 수준이다 지금 얻을수 있다가 아니라 안얻으면 불러서라도 너 왜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정착되면 실제로 하루 빠졌다고 그래서 평소에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기대효과가는 있는 걸로 봅니다. 그걸 정말로 자치행정과에서 적어도 서산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권장사항으로 항시 체크해 보면 허가할 수 있다라는 사항과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부하는 것이 99년도에 도내15개 12개 출장소의 여성공무원에 대한처우개선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천안이1등이고 저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보더라도 저희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안했나 저희는 여겨집니다. 자부는 못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 정례회때 휴가받은 사람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월 휴가가 어떻게 운영되었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임신한 공무원이 매월 1일 그러니까 임신기간이 10개월이니까 열흘을 얻을 수가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열흘이 아니라 매월 하루씩을 받아 정기검진한다는 목적에 얻을수 있잖아요. 휴가를 그것을 강제적으로 소속 과장이 누가 체크하고 있다가 너 한달 검진해야 될텐데 가서 해라는 못하는것 아니예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신청을 본인이 하면 허가를 이유없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게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가대현 위원
: 이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이것을 말이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가진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가요 이 사항은 운영의 묘를 아까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 여직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3.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산읍 운산리 1-6번지 염전에 1필지 토지는 대산읍 폐기물 매립장시설을 위하여 1997년 12월 7일 취득하였으나 사업추진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장 후보지를 대죽리 지역으로 위치 변경하게 됨으로써 보전의 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주요골자로 매각 대상 재산매각의 대산읍 운산리 1-6번지 염전 20,612㎡와 대산읍 운산리 1-7번지 잡종지 2,979㎡입니다. 위 토지는 시에서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로써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오산동사무소 건물이 충청남도 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서99년 3월 10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통계출장소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건물의 무상 사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 무상사용 허가 재산내역은토지 2필지에 1,012㎡와 건물 1동에425.74㎡입니다. 통계사무소의 무상사용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 요구를 검토한바 통계사무소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제출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주요내용으로는 대산읍 위생매립시설 조성 목적으로 97년 12월10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추진코자 매립장 시설공사중 인근지역 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후 위생매립시설 후보지를 대산읍 대죽리713-1번지에 15필지13,679㎡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위치변경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본 재산에 대하여는99년 7월 14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며 처분재산 내용으로는 대산읍 운산리 1-6번지에 1필지 22,959㎡로 공시지가로 예정금액이 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시에서는 대산읍 위생매립 시설을 지역주민 반대로 위치변경하여 사업시행중에 있으므로 보존가치가 없는 대산읍 운산리 1-6번지에 1필지 22,956㎡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이서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배경은 구 오산동사무소의 건물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충남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충남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 허가코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재산내용으로는 토지 2필지 1,012㎡, 건물 1동 427.74㎡이며 재산가액이 6,482만9천원이며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은 금년 1월부터12월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충남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국가 행정기관의 원활한 행정활동도모 차원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입니다. 이게 운산리 1-6번지 7번지가 시에서 폐기물매립장시설을 위한 부지로 매입을 했던거죠?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가대현 위원
: 그때당시 얼마씩 했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때당시 재산가격이요 평당 20,000원씩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22,000원 지금 지가가 상당히 떨어진건가요?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은 평당 396원 정도 하락 됐어요, 그 당시 보다요.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예정금액이6,965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공시지가로 따져서요.
가대현 위원
: 아, 공시지가.
회계과장 최춘환 :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격 나오면 그걸 입찰해야 되거든요.
가대현 위원
: 감정금액이 우리가 매입했던 금액보다 만약에 상당부분 떨어진다고 하면 손실이 그렇게 추진하는건가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IMF 전에 샀거든요. IMF 이후에 계속해서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96원 제곱미터당 120원정도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저희시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적에는 현재까지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가가 5.5% 정도가 그때보다 하락되었거든요. 하락되었는데 지가 변동율이 -7.5%, 그리고 99녀도에는 +2% 올랐거든요. 지금현재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 보면 정상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또 감정하고 공고내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매각이 연말에나 가서 되면 그때가서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본전은 미치지 않을까 예견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사전에 매입을 요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실무선에서는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첨부해서요, 이게 판다고해도 먼저 산가격에 상향해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0,000원씩인데 공시지가 가격이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6,900평에 6,900만원이면 10,000원꼴인데 이것은 그 당시우리가 매립장을 하려니까 필요로 해서 그런 그런 공시지가를 준용하면서 해줄 수 있는 최상한선 정도로 높여서 샀을 거고 이제 이게 시유지 판다고 한다면 공시지가 준해서 팔려고 한다면 그 가격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봐요.
가대현 위원
: 그런데 매입할 그 당시에도 더 주고 산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매입을 한거죠?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아까 한가지 빼먹은게 있는데요, 만약에 1억3천여만원을 주고 매입을 한게 지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천만원정도의 손실을 시에서 입게 되어있다 그래도 매각을 추진할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글쎄, 그 부분은우리가 천상 이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을 해야되거든요. 감정을 하고 이제 공고했다가 입찰을 붙여서 파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줄은 저희 속단하기 어렵지요 지금현재는요.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대략 전체적인 윤곽이 있을때 이게 사실 올라와야지 뭐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판다는 건지 안판다는건지 동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조차도 이게 아리송한다고 하면 좀.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닙니다.그건 당초에 여기에다가.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짤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시에서 할거냐 안할거냐 간략하게 그것좀.
회계과장 최춘환 : 감정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보다 상위해서 나오면 예컨대 7천만원 정도 떨어진다고 해도 팔아야지요.
가대현 위원
: 떨어져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유규일 위원
: 재산관리 측면에서잡종재산 매각을 꼭 해야된다고하는 목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꼭 해야된다는건 없구요, 이게 쓰레기장 할려고 샀던거거든요.
유규일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재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일부는 산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경지로도 되어 있어 농작물 식부도 하고 있어요.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농경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수있어요.
유규일 위원
: 뭐 특별한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은 지금은 당장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쓰레기장 만든다고 샀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죽리에다 옮겼으니까 행정목적 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가 위원이지적하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1억3,5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현재 그때서부터 97년도면 3년후에 매각을 해가지고도 본전도 못받고 팔게될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려가되서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검토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예견치 못한 97년도에 땅을 사고난 다음에 IMF가 터져서 지가가 계속 하락해서 98년도에는 -7.5%까지 하락이 되었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99년도에는 +2%가 되었으니까 지금 계속 지가 상승추세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것을 매각할려고 추진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지가가 회복이 되면 믿지지는 않을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아까 물어 보신대로 샀던 금액보다 못받으면 어떻게 할거냐 못받아도 감정금액이 나오고 추진하다보면 팔아야 되지요.
가대현 위원
: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면 금년에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투자했던 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그런데 시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내려갈지 오를지 그건 속단하기 어렵기때문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 위원님과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동의하면서 우선 실제로 지금 새로 매입한데가 얼마씩 평당 나왔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대죽리것 산거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샀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7∼80,000원대 상위하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22,000원대 산 것은 앞으로 논가격도 지금 3∼40,000원대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용지가 주민의 반발이 있긴 있지만 향후 또 필요한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팔 필요가 있겠는가, 싸게 구입했다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대산읍 운산리는 지역 여건으로 봐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앞으로도 그런 용도가 전혀 나올 것 같지 않다.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럼 매각하시는 것은 좋다고 하고 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22,000원씩 1억3,500만원에 샀으면 감정평가에 보면 1억 2,000만원 나올 수도 있겠지요. 5% 감되가지고 1억2,000만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샀던 가격 또 현실적으로 논값이 30,000원 내외가 최소한 하고있는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경지로 되어 있으면 더군다나 지목이 염전이나 잡종지면 활용도도 더 높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최저가격을 1억3,500으로 놓는다든지 공개입찰을 하되 하한선을 두면 미찔 염려는없을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게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팔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하가격이 감정금액 밑으로는 안내려 가지요. 안내려가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니까요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감정가격이 떨어질거라고 가능성을 얘기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지가 변동율이97년도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가 오르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현황과 또 우리가 매입한 가격 근년에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한 가격을 생각해서 1억5,000만원에서 시작한다면 최저가격을 둔 공개입찰을 하면 미치는 일은 없을 거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이 대략 얼마 들어있어요? 이게 예산총칙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첨부서류가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꼭 첨부되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금년도 예산편성할때 재산매각 대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공유재산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이게 빠진 것은 거기다 집어넣고 굳이 팔으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어디것 어디것이 몇 년 지나서 행정목적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매각계획에 의해서 팔겠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당초에 받아놓아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풀 섞어 내놓으면 지금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것이 당초 매입가격보다 지금 여기나와 있는 가격이 물론 의회에서 승인 해준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탄력있게 미찌고 팔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계획이 무계획한 재산관리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봐요. 아까 다 얘기했으면서도 당초에 이러한 재산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재산매각 대금으로 세입에 잡힌 항목이 빠진 것을 굳이 여기다가 상정해서 내놓는 것은 조금 앞뒤가 바꾸지 안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승인을 해주어도 경기의 흐름을 봐서 금년도 말이든지 이렇게 가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금년도 말에가서 매각할 것을 왜 지금 연초에 매각을 할려고 의회의 승인을 득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탄력있게 재산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또 일부러 불쑥하면은 왜 지금 와서 하셨느냐고 또 그렇게 말씀 안하신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박영웅 위원
: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첨부되어야 거기에 재산매각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춘환 : 그 절차 이행이안된 것은 잘못되었고요 앞으로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잡은대로 해주어야 되지.
유규일 위원
: 2000년도.
회계과장 최춘환 : 추경에 넣어도 되고요. 어차피 이것은.
박영웅 위원
: 당초예산 세워도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걸 왜 추경에 다 넣어.
회계과장 최춘환 : 어차피 이것이금년도에 매각대금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우리가 탄력있게 운영을 할테니까요,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잘못하지는 안할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리계획 승인을 말이지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얻은 연후에 추진을 해가가지고서 매각을 하게되면 하고 못하게되면 못하는데 그 예산상에 당초 연도다음해 년도에 수입으로 재산 매각대금으로 잡혀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을 제외해 놓고서는 원칙적으로 하자면 재산매각대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야지 수입재원에 잡혀져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자면 작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박영웅 위원
: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할적에 원래 얻어놔야.
회계과장 최춘환 :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때연말에 가서 또 하면은 왜 지금와서 했느냐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추경할적에 재산세원으로 잡아도 되니까요. 그 부분은.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이게 말이예요. 또 한가지 재산가액이 1억이상일때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재산가액이 1억이하일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건 뭐 6천얼마짜리인데 굳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면적이.
박영웅 위원
: 면적이, 재산가액이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산가액하고 면적하고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회계과장 최춘환 :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가대현 위원
: 두가지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도 승인을 받도록 되는거예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박영웅 위원
: 둘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안되어있는데.
가대현 위원
: 맞습니까?
박영웅 위원
: 이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볼때에는 재산가액이 1억3,500주고 사가지고 7,000이나 1억 미만을 받았을때에 책임추궁 갈테니까 내놓구서이러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렇지 않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무용지물 땅이라고 그러니까, 판다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것 나중에 재산매각할 때 손해안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유규일 위원
: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팔겠구나 그렇게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매입가격이 근년에 있었고 또 현재 농지가가 상당히 3∼40,000원선에 이르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입가격 이하로 파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지금 작년에 통계사무소 1년주고 관리비같은 것은 거기서 자기들이 통계사무소에서 지금 다내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렇죠. 통계사무소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수리같은 것 한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작년에 이 담당도 있지만 자기들이 예산없어 가지고 1년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1년추가 1년연장이 들어온건데
유규일 위원
: 전문위원이 검토한걸로 봐도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별문제가 없다 또 담당과장이설명도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을 하다보면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거든 작년에 물론 지방재정법에서 행정재산같은 것을 관에나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임대를 해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우리가 하는데 조건이 뭐냐 이만이만한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그 당시에 회계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금년 한해는 하고서 금년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임대를 해주겠다고 해서 위원들하고 약속해서 한 것인데 이런 신뢰성이 없이 이렇게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위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이지 이행을 않는 이러한 관습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것이우리가 다시한번 왜 예산을 금년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있으며, 또 작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짚고 넘아가야 되요. 이게 내년에 가서 또 예산확보 안됐다고 또 임대해야 된다고 계속 그냥 무상임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신뢰성이의회에 대해도 신뢰가 없는 것 아니냐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통계출장소 소장을 불렀어요. 저희가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의회의 승인을 얻야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안된다 무슨얘기냐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저희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후에 통계출장소가 사실은국가기관이고요, 국가기관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안주었을적에 안준다고 하면타군으로 당진군이나 태안군으로 가야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안주는 것보다 득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한해 더 주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통계출장소로부터 각서라도 받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금년한해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합니다만 이 위원님께서도 지금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국가사무를 보는곳이고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우리한테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있는건데 첫번째로 아까 얘기한대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승인을 받아간 겁니다. 받아갔는데 거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 했다고하는데 작년에라도 이 업무를 분명히 하자고 했으면 여기서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시를 해 주었어야 되는 그런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그 사람들이 공문발송을 안했어도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대현 위원
: 구두적으로 행정의업무가 구두적으로 대화로 해서 너할래 안할래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의회에서 승인을 요하는 이런사항을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구두로 약속해 가지고 구두로 약속한 것 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거죠.
회계과장 최춘환 :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잘못된 것을 꼭지적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업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공문으로 해서 분명히 거기서 발송을 해서 거기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공문으로 받아야 저희가 볼때는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사항이 조금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꼭 안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조금 결여됐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회계과장 최춘환 : 어쨌든지 대단히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옥용 위원
: 부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산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무상으로 추경에 주되 주의환경이나 여러가지를 봐서도 몇 년간 무상으로 나간다면 건물이나 그 내부 여러가지 망가지지 더 나아진다든지 이런것은 없기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색이라도 한다든지 또 그 안에 만질 것은 만져가면서 사용한다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제가 금년 1월 8일자로 회계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되가지고 완벽한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서 있습니까 안 서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안 서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첫번째 건물유지 보수에 대해서 또 작년에도 분명히 구두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이 안된 부분 내년에도 또 재연되지 말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문을 띄워주면 그분들도 그 공문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사항에 처해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해주십시요 하는 예산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는 그 내용과 또 작년도에 얘기 했던것처럼 올해도 그 얘기가 나왔으므로 내년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것을 공문으로 직접 해당기관에 주시고 그 공문 보낸 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공문으로 보내고 그 허가조건에 부관을 달아가지고 꼭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기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을 원안대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불참위원(1명) :

  • 위원장한정수

○ 참석공무원(2명) :

  • 자치행정과장방경태회계과장최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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