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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2.07 월요일)

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2월 7일(월) 14시 25분 개의


의사일정

1. 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


【14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진년 들어 처음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26분】

1. 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사무의민간위탁을위한의회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999년말 준공되고 2000년 3월 7일 시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운전완료후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위탁시설물의 현황은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외 17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시설규모는 하수량 하루 3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분뇨는 하루에 15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또한 차집관거가 3개노선에 11.52㎢,부지면적은 11만㎡이며, 건축물은 관리동외 10개동이며, 기타처리장내 조경, 녹지시설이 위탁시설물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로서는 하수처리장시설의 운전및 유지관리 업무와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시설내. 외 전기설비 및급. 배수설비 관리업무와 수질 유지관리업무, 처리시설 내. 외의 환경정비와 약품비, 실험실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시약류, 동력 및 슬러지처리와 차집관로에 대한 관리 홍보관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관련조례에 의거 3년 이내로 정하여 계약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년간 위탁비로서는 1,32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만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금액은 감액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그동안에 처리 추진사항은 95년 12월 19일날 하수처리장을 착공을 해서 99년 12월 28일날 준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99년도 3월 23일 민간위탁추진방침을 결정하고 7월 2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99년 11월 8일 서산시 하수처리장 시운전 착수를 해서 금년도 시운전이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그 후 12월 27일 하수처리장설치및 관리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게된 배경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증원의 억제 또 운영비의 절감으로 예산절감과 환경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지난 1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말 준공되고 2000년 3월 7일 시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운전 완료후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바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부터 3페이지 상단의 참고사항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년말 준공하여 2000년 3월 7일 시운전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서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하수도법 제7조, 제17조, 제18조와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한 본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은 관리운영의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수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증원억제와 재정부담의 완화 그리고 환경분야의 경쟁력 제고등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 사항과 같이 위탁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용역업체 선정방법이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좀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 입찰업체가 3개업체가 입찰에 응했다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원덕연 위원
: 3개 업체에 대한 업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관련법조문에 의해서 두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7개 업체 이하인 경우와 8개 업체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했을때 희망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냐에 따라서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 이상일 때에는 먼저 7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8개 업체 이상일 때에는 그중에서 먼저 7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희망업체가 7개 업체 이하일때에는 그 업체중에서 3개 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8개업체 이상일때에는 뒤에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총 100점 기준으로 해서 참여하는 종업원 기술능력에 따라서 기술자를 50점을 하고 또한 유사용역사업시행 실적,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10점, 실적이 없으면 0점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차용역과의 관련이라고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감리를 했다든지 시공을 했다든지 할 때에는 5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도로써 입찰참가 부적합업체로써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또는 업체의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재정상태의 건실도 그러니까 자기자본의 비율이라든지 유동비율 등등을 해서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그 회사의 기술개발이라든지 투자실적 이런것을 감안해서 10점, 또한 그 회사가 현재 타업체를 다른 용역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중첩해가지고서 많은 용역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10점을 주고 않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중첩도가 없으면 10점을 주고, 중첩도가 많으면 낮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업체의 전문화율에 따라서 5점해가지고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총100점 만점으로 먼저 선정 채점을 해가지고 그 높은 순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7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나서 다시일표에 따라서 참여 기술자를 30점, 그다음에 작업수행 및 수법을 70점 3:7의 기준에 의해서가지고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1위 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가격에 따라서 1위업체가 선정이 될수도 있고 1위업체가 가격이 맞지 않을때에는 2위업체하고 또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2위업체도 안맞을 때에는 3위업체하고 입찰을 하고 이런식으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업체 이상일때가 제가지금 설명한 것이고 그 이하일때는 아까 얘기한 2항 별표2에 의한 그것을 하지 않고 직접 별표 1에 의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1위업체, 2위업체, 3위업체와 각각 협상을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그동안에는 일반공사 관계는 가격을 낮게 쓴다든지 최저 낙찰제라고 해서 가격을 낮게 쓴다든지 이런방법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높은일반 건설공사 할때라도 100억이상 높은 가격이 높은 공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은 3억이상의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할때는 지금 제가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 회사가 인원의 중첩도라든지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그 동안에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해가지고서 점수를 내서 1위, 2위, 3위를 선정을 한 다음에 가격 경쟁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니 지금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지금 입찰업체가 3개업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3개업체에 대한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고를 해서 3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3개업체가 접수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충남 지방업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6:4로 반드시 충남업체를 하나 같이 공동으로 다 등록을 하도록 공고를 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접수된 회사가 경기도에 있는 남원건설 엔지니어링과 서산시에 있는 서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1건 신청을 했고, 또 서울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서산시에 있는 한서환경엔지니어링이 두번째로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고, 세번째는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과 천안에 있는 크린월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또 한건으로 신청을 해서 해당회사는 6개입니다만, 그룹으로 나누면 공동으로 하면 3개 그룹이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남원건설, 서림종합이 회사는 시공업체가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동안에 감리를 했고 시운전에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최종업체때는 입찰이예요, 수의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이 3개 업체가 낸 서류를 가지고서 심사를 해서 아까 설명 드린대로 별표1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1, 2, 3등을 결정을 하고 1위업체하고 가격협상, 그러니까 가격입찰을 해서 기준에 맞으면 1위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너무 높게 써가지고서 안맞을때에는 2위업체하고 또 입찰을 해서,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수의계약 아니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수의계약하고 약간은 다릅니다.1위, 2위, 3위를 사전에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먼저 갈라놓는다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원덕연 위원
: 협상에 의한 계약은수의계약이지 결론은,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이러한 입찰방법이 좀 특이한 방법인데요. 그동안에는 가격만 가지고서는 우수한 기술능력 신기술개발, 전문화정도, 자기자본 비율등을 여러가지 감안해서 1위, 2위, 3위를 선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격입찰을 하는 방법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죠, 가격만 맞는다고 무조건 줘서는 안되는 거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야지, 운영을 못하고 가격만 맞춰 받는다는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저
임덕재 위원
입니다. 현재 시운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시운전은 남원건설 엔지니어링하고 크린월드가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두개업체가 다 이번 입찰신청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같이 공동으로는 안했지만 입찰신청은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 조사한 시험결과 조사한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나옵니다.
임덕재 위원
: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방류수질이 BOD 기준으로 15PPM.
임덕재 위원
: 15PPM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기준이20PPM인데 현재에는 10∼12PPM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험운전은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느냐면 지금현재 시공자나 감리자 즉 다시 얘기해서 공사를 시공한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시험운영을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감리한 업체 하나하고 남원건설은 감리한 업체입니다. 크린월드는 새로운 업체이고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아까 소장께서 5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자보수발견 즉시 보수 또는 보완을 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구요, 그것은 양심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로 잘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발견 즉시 어떤 상당한 시공비 하자보수비가 발생될 우려가 발생된다고 보면 또 가장 은폐하기가 좋은 여건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까 거기에 대한 시에서의 어떠한 관리 그런 적절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원래 전자시공 또는 감리했던지 전번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가산점을 원래 주도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8개업체 이상일때에 가산점을 줘서 7개업체로 일단 선정할때만 그렇게 하고 지금 3개업체가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산점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똑같은 5:5일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은 주지 않더라도 똑같은 5:5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공감리자나 운영자한테 가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다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그 업체가 오인 또는 시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피해를 빨리 보수. 보완하면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발견하고 은폐가 용이하다 말이죠. 그런 하나의 관리감독 그런 하나의 준비만 있으면 물론 타당성 있게 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할까 시에서는 방침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관리감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하자가 났을 때에는 만약에 시공을 했던지 거기에 관여한 업체가 맡았을 경우 하자가 났을 때에는 은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시공이나 감리를 한 회사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수선을 해야 되겠는지, 그 내용을 더 잘 알게 되고, 또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한사람을 고정배치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감시. 감독 각종지도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원 한명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임덕재 위원
: 장. 단점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거하나 거기에다 삽입할 수 있어요.예를 들자면 3년이라고 그랬는데 계약기간이 3년 아닙니까, 3년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조례규정에는 3년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덕재 위원
: 3년이내 만약에 3년이내에도 이런 하자가 발견이 됐음에도 시정조치를 않거나 보완 수리를 안하면 그런것이 하자가 생겨가지고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이상 하는 것이 발견 또는 조사가 되면 즉시 업체를 바꾼다 이런 조항을 위탁계약에 삽입할수 있겠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원래 계약서에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연장해서 계약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런것을 은폐를 한다든지 방류수질을 속인다든지 이런때에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덕재 위원
: 아니 그것이 특별한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협의사항으로 놔서는 안되고 업체를 아주 바꾼다 그렇게 강하게 표현할 수 없겠는지 그얘기예요. 있어요? 즉시 바꾼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저희들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서에 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넣을수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건 법적으로 있어요.
임덕재 위원
: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네, 이 문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아니, 계약서를 쓸때에 그러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심의해서 마치면 동의를 해주면 우리 의회로서는 이제 끝난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아닙니다.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하면서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 질문이나 이럴때 시정을 요구하면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있는거죠.
임덕재 위원
: 서류로서의 어떤 업체선정이나 운영을 하기 위한 행정서식절차는 끝났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일단 동의를 하시면 계약을 하고 3월 8일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해야 되니까요.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차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다른 부작용이 안생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민간위탁문제가 사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보면 이것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면 논란이덜할수 있는데 시작이 되가지고 지금업체도 선정을 받고 있고 공고를 해서 몇 개업체가 참가를 해줬고 한 상태에서승인을 동의의 건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논란의 건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3개업체가 참가 한 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켜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3개업체중에서 1개를 선정하는 기준에 와있는데 사실 여러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이 될 때 당연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영을 하기위한 어떤 준비작업이 전혀 없었다는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와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직영준비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 직영을 않고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사업 시작할때 직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영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습득도 했어야 되고 기술적인 검토도 충분히 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우리 담당업무를 누가 맞을 것이냐는 것도 기술습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작업이 전혀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에 와서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의의건이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개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동안에 8개업체가 신청을 했을때에 8개업체 이상이 신청했을 때에 평가기준하고 7개업체 이하가 했을때 평가기준이 틀려지는데 지금 염려됐던 부분들이 8개업체 이상이 됐을때 시설업체에 가산점을 5점이상을 주는 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개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염려부분이 되는 것이 시설하는 업체가 관리를 맡았을때 그리고 감리한 업체가 관리를 맡았을때 이때에 나타난 문제점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우려의 문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본 입장에서는 모두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그런업체는 배제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뜻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3개업체를 받은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3년이하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이하기 때문에 연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변경할 수 있거든요.다른 부분은 변경을 못한다 할지라도연도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하에서 지금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정도로 한번 3개업체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하는 기준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한번하고 그리고 나서 1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다시한번 지금 염려하는 부분 시설한 업체나 그리고 거기를 감리한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서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준비를 할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원래 조례에 3년이내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해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철수
: 해당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거냐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딱 1년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가지고서 앞으로 계약을 할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예, 그 부분은요 이런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왜냐면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서류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만들어지는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기록이 되서 분명하게 지켜지는 어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동의 됐을때 그걸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다하면 또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3년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1년으로 이번에 3개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동의안이면 모르지만 시작이되서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3개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 기한을 1년으로 제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이 사실 절충형이거든요. 절충해서 나타는 현상인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또한 동의에 대한 문제가 다시 새롭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가 되야 될것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우선 첫해에는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검토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아요. 뭐냐하면 3대 의회가 1년반이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오는 동안에 오면서 검토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때 검토하는 부분이 정말로 실질적인 검토가 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또한 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일날 공고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12월 24일날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2월 24일날 공고를 해놓고 우리에게 그러면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공고이전에 의회에 꼭 의견을 들어야한다면 의견을 듣고서 공고하는게 원칙이지 공고해 놓고 우리에게 의견을 들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이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관계를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절차도 있고해서 조금사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이렇게 하시는게 어떨것 같아요. 다시 공고한걸 무효화하고 의회의견을들은 다음에 다시 공고하는게 본위원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회에서 이걸 가결안해도 그냥 집행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법규나 규정이 있다면 그냥하시고 의회에 꼭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면 그런 조항이 있을때 이것은 원 공고한 자체는 무효화되고 다시 의회에 의결을 받은뒤에 다시공고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사전에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대로.
이창배 위원
: 아니 그 말씀을 자꾸하시지 말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하나의 농락하는 행위지 어떻게 해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의회의견을 듣지도 않고서 사전에 공고를 해 놔요. 어떻게해서 사전에 공고를 해요. 그 내부 공고안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모든걸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서 해도 좋다하는 결의가 된뒤에 그 한계내에서 공고를 해야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3년 운운 이렇게 공고 해놓고서는 지금와서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 이걸 다시 무효화하고 재공고 우리 의결을 거친뒤에 하기전에 이걸 인준할 수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수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 안건은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명일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심의 보류토록 하는 원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사안이 신중하기 때문에 내일로 연기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 안으로서는 내일로 가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표결로써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동의하십니까?
임덕재 위원
: 동의가 아니라 제가올린 발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하는 것은 임시가 동기간에 사안이 딸려있고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하나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함에 이 문제를 9시 30분까지 보류하자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철수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의건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내일 9시30분까지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건을 내일 9시 30분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의 민간 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의건은 내일 9시 30분까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1명)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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