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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21 월요일)

제1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월도 어느덧 그 끝을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도 지났고 또한 여러 가지 지역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10시 36분】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0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시행과 도시계획 조례 제정 ․공포 이후 서북부 중심생활권의 중추역할에 따른 개발의 가속화와 지역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4호의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30,000㎡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 현행 조례 10,000㎡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20,000㎡미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종교의 집회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시설 축사 촬영소등의 농림지역 안에서 입지확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안 제62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입안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으로 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3과 별표 4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등의 면적과 20,000㎡미만을 30,000㎡미만까지 확대하여 금융업소나 사무용 업무시설의 입지확보가 가능하도록 현실화 조치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 유사한 시설인 석유판매소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5에서는 현행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미만의 소매시장 및 상점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과 상충된 부분으로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2,000㎡미만의 소매시장 및 상점의 경우 15m이상 도로의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여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제16은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의 경우 현행 규정상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공업지역내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수요지에 90분이내에 접근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행위 허용과 현행 규정상 일반창고가 도시지역내에서만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의 경우 창고 입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안 별표19와 별표23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에서 일반 창고의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정하여 물류 유통의 원활화와 창고 입지 애로확보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를 하고 20일간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30,000㎡미만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 현행 10,000㎡미만을 20,000㎡미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안의 업무시설 확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와 행위제한 해제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리 농가나 촌에서는 농민들은 상당히 편한 것은 없고 여기 보면 공익사업으로 레미콘과 아스콘공장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감이 상당히 깊네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농민들하고 앞으로 아무 농지에다가 아스콘 공장을 세워도 된다는 뜻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료 3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허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종전의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은 반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있는 현행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있습니다. 신규로 할 때...

그랬는데 앞으로는 도시지역내 공업지역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산시지역 동지역에 공업지역이 있고 주로 대산지역이 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은 콘크리트가 궂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산이나 여기 공업지역에다가 레미콘공장을 하게 되면 고북이나 어디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운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궂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공업지역내만 레미콘공장이 가능하다 하면 이런 레미콘공장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녹지지역내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흔한 아스콘공장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뭐는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만 신규는 안 되고 신규는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하고 이전할 경우 현에 있는 이전할 경우에만 공익사업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도록 일부 완화를 하는 겁니다.
신응식 위원
이전하는 것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전하는 것에 한해서만...
신응식 위원
신규는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신규는 그대로 공업지역에만.
신응식 위원
그거 이해 안 되네. 신규는 안되고 이전하는 공장만 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신규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에 입지를 하도록 하고 이전을 할 때는 자연녹지지역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완화를 하도록...
신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신응식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좀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면 공익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익으로 인해서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 말고도 공익으로 인해서 어떤 이전을 해야 될 것은 이거 말고도 완화를 해 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왜 레미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만 여기서 지칭이 됐는지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현안 문제에 해결키 위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공장도 공익을 위해서 공업지역이 아니면 못 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이 있을 것 이 얘기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같이 넣고서 해야지 왜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공해라든가 또는 소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서산시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이 이전을 하려고 계획된 곳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 특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없는데 여기에 개정하려고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지역에만 해야 될 사항들이 이거 말고도 있을 텐데 레미콘이나 아스콘만 넣느냐 이 얘기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레미콘과 아스콘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자연녹지지역내에 조례로 정하면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미콘이 굳는 다든가 아스콘이 굳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서산시가 공익으로 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신규라도 해서 해야지 꼭 이전하는 것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경쟁 원리에 의해서도 이건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정거래?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조영학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거만 해당되게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만 일단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라든가 그런 것은 모법에서 법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누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그것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타설 시간 그런 것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이전을 하는 것은 되는데 신규는 안 된다고 하면 공정거래원칙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신규업체도 경쟁을 붙여서 싸게 저념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만이 다른 것은 또 들어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문구가 한가지 이상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7쪽에 보면 도시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당해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라고 했다 말이요.

그럼 당해 시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지역이라든가 서산지역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야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문구대로 한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예산 같은데서 어떤 공익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 이전하게 됐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시에서 이전을 받아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도록 이 문구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만.
이철수 위원
그러면 당해 시지역으로라고 했어요. 우리시라든지 서산시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요. 이곳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시가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문구가 당해 시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홍성이나 예산이나 당진에서 올 적에도 올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데 당해 시는 우리시에 있던 것을 우리 시내에서 옮길 때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시라든지 서산시라고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타 시에 있던 것이 우리시로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당해시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당해시라는 문구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당해시라고 해서 발생된...
이철수 위원
이게 우리 서산시 조례 아닙니까? 서산시 조례인데 당해시라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당해 자를 빼버리면 홍성이나 당진에 있던 것도 우리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라든가 서산시라고 해야지 우리 조례이니까 이것은? 당해라는 문구는 여기 낱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원래 자연녹지지역은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에서 자연녹지를 지정하는 목적이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을 위한 보상취득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인해 이전할 때만 이라고 하면 우리 레미콘공장이 서산이 몇 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시내에 있던 아스콘공장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게 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요즘 보면 거리에는 아스콘․레미콘공장 절대 반대 플래카드 붙은 곳이 있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많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주민과 마찰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과장님 생각은? 마찰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자연녹지로 확대를 시켜 주면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이런 공장은 최소한에서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응식 위원
마찰이 있으면 책임을 누가 져요.

주민과 업자의 싸움을 누가 말리고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요.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 아스콘공장을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신규는 아니고.
신응식 위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공익사업으로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없는 사항을 자꾸 구태여 고치려고 하느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조례로다가...
이철수 위원
법이 바뀐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서산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조례가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자연녹지지역의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이철수 위원
글쎄 그런데 왜 구태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면 공익사업에 토지 이전 할 때만? 신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꼭 공익을 위한 보상 법률에 의해서 이전 할 때만 라고 하면은 만약의 경우 첫 케이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명분아래 이전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내의 첫 케이스로 옮긴다하는 그런 의혹을 안 받겠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공익사업이나 뭐를 해 가지고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이전을 하게 됐을 때 현재 영업권이라든가 모든 사항 때문에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때 공업지역만 이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좀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양은 아닐 테고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허용관계는 우리가 법이나 어디서 다시 허용이 돼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 보상은 안 주나요?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이전에 대한 보상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철수 위원
영업권은 안 줘도 되고.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영업 보상을 주는 것이 이전해서 몇 개월간...

영업 보상이라는 것은 이전을 원할 때는 이전하는 기간이라든가 영업할 수 있는 그 기간만 주고 나머지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원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법 자체가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것하고 상관없고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은 하고 또 한가지는 시내 주유소하고 보급소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리는 거죠?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주유소와 석유 취급소는 위험물 취급 시설 중에서 주유소는 조금 규모가 크고 석유판매소는 소규모로 주택가나 원래 입지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주유소를 설치해 있는 지역은 주유판매소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면 구태여 이걸 고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런데 법에 우리 국토계획법 자체에 예전에는 건축법 당시 조항에는 석유판매소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유소안에 석유판매소 같이 유권해석을 같이 포함되는 걸로 했었는데 국토계획법으로 넘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운영할 때 명기가 모법에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명기를 안 했을 경우는 허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철수 위원
소방법 차이는 없어요.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소방법에서는 주유소가 석유판매소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도 주유소라고 하면 석유판매소도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위 법령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는 건데 꼭 이것을 넣어야 되는 건가?
성두현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가 됐던 건데 주유소는 되고 석유판매소는 주택가에 안 된다 돼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유소는 되고 석유판매소는 안 된다고 하면 이치가 안 맞는 얘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주유 석유판매소도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미 같은 데가 문제가 있는데 해미읍성 앞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선무씨인가 그 분이 이번에 석유판매소를 거기 주택가에 있던 것을 철수를 시켜야 하는데 그 옆에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는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 원래 있던 곳은 허가를 해 주고 옆에 다 또 하려고 하니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해당법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이거요. 해당법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유소는 되는데 석유판매소는 안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 조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때 내가 얘기했을 걸요.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예.
성두현 위원
그래서 이걸 넣어라 말이에요. 조례에 넣어서 이거 해줘야 되는 안겠느냐 어째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뭐가 된다 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주유소의 개념에다가 석유판매소도 주유소의 일종이다 이렇게 법에 같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법에 석유판매소도 주유소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서 2003년 1월 1일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주유소 따로 석유판매소 따로 해서 주유소는 주거지역내에다 되고 석유판매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미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석유판매소를 헐게 됐어요.

헐고서 주거지역내에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것을 조례로 다가 정하면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번에 석유판매소도 주유소와 똑같이 주거지역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아까 신응식 위원님하고 이철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서산시에 레미콘 업자가 몇 개소나 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정확히 제가 조사는 안했는데 7~8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럼 업자들이 실․과에다가 90분이내는 그동안 굳어서 건축에 지장이 있는 일이 몇 번이나 발생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는 시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옛날 법에 의해서 도시구역이 아닌 지역도 가능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권창제 위원
혹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법은 연계해 가지고 특정 업체와 어느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없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으로 할 일 경우인데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내가 먼저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 본 적도 있는데 레미콘 업자들이 엄청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분들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분들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몇 몇 사람들 특정인을 갖다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단 분명히 말씀하셔 이 법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개정 않는 걸로.
권창제 위원
않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이 느끼는 바가 몇 개 있지도 않고 사례도 없고 특정 신규도 올 수 있다라면 모르는데 이전할 경우에만 온 다라고 하면은 도로 안 낼 것도 낸 다면 그 업체만 시내권도?
권창제 위원
그래서 저희로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에 창고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현재 일반 물류창고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관리지역이 해당이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현재 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만 일단 해 놨습니다.

창고는 일반창고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창고라고 하면은 보통 부품창고라든지 가전제품 물류창고 이런 농수산물이 아닌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일반창고는...

그런데 일반창고가 그동안에는 도시지역내에서만 건립이 가능했었거든요.

32페이지 중간쯤에 개정사유가 표시한 것이 나왔습니다.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일반창고 즉 물류창고는 여섯 개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면 음암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창고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이죠. 옛날로 따지면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도 가능하도록 일반 물류창고가 완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일반 물류창고가 가능하도록...

성두현 위원
그거 완화해 줘야 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것은 잘 고치는 것이네요.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3페이지를 보면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할 수 있다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2,000㎡이면 600평이거든요.

3,000㎡이면 900평이 되는데? 주유소만 지칭한 것 인가요 다른 사항도 지칭이 포함된 사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디 말씀 하십니까?
이철수 위원
3페이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개정 조례안 3페이지에.

별표 3 제6호중 2,000㎡ 미만을 3,000㎡미만으로 하고 제8호중 주유소를 주유소․석유판매소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위에 보면 제62조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할 수 있다 했는데 별표 중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를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타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행위를 평수까지 전부 포함한 된 거냐 이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거 관계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것은 27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서면 심의가 없이 꼭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한 2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는...

이철수 위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너무 큰 면적을 서면 심의로 끝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가 몇 ㎡이상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면 심의 관계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는 건으로써 다른 겁니다.

그리고 2,000㎡, 3,000㎡ 얘기한 것은 27페이지 아래 다번에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업무시설의 면적을 그동안에는 2,000㎡미만 이었는데 3,000㎡미만으로 완화를 해서 우리시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금융업소, 사무소 여러 가지 공공업무 시설 특히 공공업무 시설하면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기반공사라든지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면적을 2,000㎡를 3,000㎡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페이지 나하고 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경미하다는 한계가 어디서 나왔더라?

개정사유에 경미 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고요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경미한 면적변경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을 넓히는데 부득이 도로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옆에 10평이나 20평이 늘어나는 경우에 중학교 운동장이 10평이 늘어나면 20명이나 되는 도시계획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서 심의 받아 가지고 승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것...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도 경미하다는 어떤 기준을 넣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해석이 방대해 가지고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경미하다면 몇 ㎡, 100평 미만이라든지 10평미만이라든지 기준을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내용이 종류도 여러 종류이고 경우도 많고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까지도 경미한 사항도 잘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했다고 하면 해석이 너무 방대해서 안 되지? 너무 재량권 남용이지. 위원장이 무조건 내가 판단할 땐 경미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면 심의를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홀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공익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가야 맞지요.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고 옆에 여중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로 아파트 관계 해 가면서도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령초등학교가 뒤쪽으로 학교를 조금 증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재 공람 공고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도시계획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하나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한건가지고 위원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을 다 불러서 그 분들 오셔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학교 조금 늘리고자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가 봐도 도시계획시설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를 안는 것이 아니고 서면 심의로 가서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우리가 심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서면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큰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하다고 봐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경우라든가 문제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국한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로 인해서 영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 것 경미한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기준이란 것이 글쎄 경미하다는 것이 나중에 견해 차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경미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권이 엄청나게 박탈될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지.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나중에 시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장이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철수 위원
기준은 어느 정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라는 법률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대략 범위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경미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이냐?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만 해도 몇 수십 가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면 조례가 더 엄청 세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서면 심의를 한다고 해서 심의를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각각 설명을 드리고 분명히 가서 같이 모이지만 않을 뿐이지 심의는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규칙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미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주관적이니까? 규칙을.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규칙에다 그걸 다 정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이철수 위원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 얘기지.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경미라는 말 자체가 애매한 거요.
이철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개정하지 말아야지.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아까 조금 말씀드린 서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땅을 다 매입하고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회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위원 20분 이상 되는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그거 하나 같고 하면 솔직히 저희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다 오라고 했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위원회를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걸 6개월이고 얼마 모아 놨다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랬을 경우 학교 같은 경우 당장 빨리 착공을 해서 학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놓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협의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상무
아니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행정업무에 간편화라든지 제도상에 어떤 결재과정을 줄이는 것 이런 것 좋습니다.

경미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준이 없다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하는 측면이라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둔다든지 상한선을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철수 위원
학교라든가 아파트가 1년에 몇 개 짓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아우트 라인은 있어야 되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너무 애매보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위원장 박상무
기준치가 없다 이거지요. 상한선 내지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줘야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행정업무가 모든 게 간편하고 간소화 돼야 되는데?
이철수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 이거에요. 인정하되 다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자 이 얘기지.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운영에 대한 하나하나의 규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간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시장이나 시장․군수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한테 도움을 받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시장결재가 어려우면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거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소지가 있는 것은 시장이나 누구도 구태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심의 자체가 위원회를 않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한건이나 얼마 할 때는 우리가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서 설명 드리고 거기서 가부결정을 하지요 그분들 의견 듣고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 박상무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위원님들하고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그러면 레미콘 관계 했던 부분은 안 중에 나목을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나목?
위원장 박상무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익사업...
이철수 위원
개정안 7페이지 하단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이것을 빼면 되요.
위원장 박상무
쉽게 보면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중에서 그 조문을 봐도 되지만 1쪽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주요개정 내용 중에서 다번에 위원님들 지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아니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자는 의견 아닙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빨리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현 위원
다번만 빼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상무
다번? 그리고 바번은?
이철수 위원
석유충전소 관계는 하위법이라고 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 주는...
위원장 박상무
판매소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철수 위원
경미하다는 사항은 원안대로 해 주되 어느 정도 여기서 곤란하면수준을 어느 정도 만들게?
위원장 박상무
이거에 대한 최대의 수준치는 표기해 줘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1,000㎡든 500이든 600이든 300이든 문제가 될까요?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왜냐하면 면적 같고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서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면적이 조금 느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면적이 많이 늡니다.

신설이나 뭐나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자체는 기존의 시설이 일부 는다든가 그런 경우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여중 같은 경우도 먼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부 조금씩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마는 신설이나 그런 것을 보는데 도시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적고 크고 간에 우리가 사실은 경미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은. 그런 때에는 저희들은 면적 가지고 볼 수 없고 도시계획시설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학교나 다른 시설 토지가 이미 다 확보된 시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그런 경우는 갈 수가 있지마는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토지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올 경우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위원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또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한데 내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다 서면 심의를 하든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든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두현 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 할 적에 안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라고 심의를 안 해주면 되지. 서면 심의 할 적에?
이철수 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면적이 아주 좁아도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 한다 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골치 아픈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알아서 안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오해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생각할 적에 해석이 다르고 위원들이 해석이 다르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난해한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예. 저희가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사업이 아닌 일반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공공사업이 아닌 것이 더 문제가 되지. 내 집 앞에 완충녹지를 조금만 길나가게 해 달라든가?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인 도로나 완충녹지나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그런 해석들을 집행부만 알고 위원회에서 모르고 매일 집행부 하라는 대로...
신응식 위원
더 물고 늘어질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이철수 위원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
신응식 위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대답을 해야지.
이철수 위원
이건 토론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합리적인?
신응식 위원
밤새 해야 토론이 나오나?
성두현 위원
서면 심의 받으러 오면 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위원회 소집하라고 하면 되요.
위원장 박상무
아니 이 전체를 지금 이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다음에 올리라고 그래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빼고 경미 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경미의 기준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여기다 표기를 해 줘도 된다 말입니다.

이철수 위원
다른 게 아니냐. 위원회 소집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너무 말하자면 합리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둘째 번으로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 해 줘야 할 텐데 그것이 지연된다. 말하자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소집하면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이거든.

이것은 나 혼자 고집할 사항은 아닌 거고? 여러 위원님 의견을 쫓아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집행부도 설명을 했고 우리 이철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해 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근데 서면 심의 할 적에 부당하다면 위원회를 소집해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철수 위원님이 웬만큼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만약에 경미하다고 하는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러면 서면 심의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재량권이 남용이 됐다 그러면 개정을 한다 라든지 또 우리가 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는데 다만 심의 위원은 회의를 이렇게 개최해라 이런 권한은 없고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심의 권한이 있지 전체 회의에 붙여라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무
무슨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이런 부분이 어떤 간편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철수 위원님도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완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문의 문구 수정이나 내용을 보강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다 얘기한 걸.
위원장 박상무
아까 저것은 다 이해를 해 주신 건가요.

우리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인가?

이철수 위원
그것만 빼고 나머지.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제안설명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1분】

2.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영섭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곧바로 심의 들어갈 것을?
위원장 박상무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위원님들 검토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그러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문영섭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곧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법이나 조례의 제약없이 시장의 재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간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운영하던 민간기술지원단을 해촉하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분야 안전관리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조례 안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가 되가지고 며칠 전에 전부 상세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무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성두현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참위원(1명)

  • 위원이창배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   (서산시청) (3명)
  •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 방청인(1명)

  • 서령신문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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