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각급 학교의 졸업식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여러모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의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한 것도 관련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봉고, 이스타나등 전방조정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하고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차량인 카니발, 테라칸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해야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란 자동차 앞부분과 핸들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세무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2001년1월1일부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차종이 변경되는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2000년12월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자동차세 인상율이 2배 이상으로 너무 높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50%를 감면하자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자동차세 연간 세부담액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예를들어서 1997㏄쏘나타의 경우 지금 세액이 51만 9,220원인가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예로 트라제의 경우 1997㏄가 2007년에 가서 259,610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같은 승용차라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게 아닌가 이게 디젤을 쓰고 휘발유를 쓰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지금 무쏘나 싼타페, 카니발 같은 그런 차량은 찻값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현재 승용차와 7인용에서 10인용에 차에 세금부과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2005년부터는 자동차세를 디젤승용차도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승합차도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부터 원래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하다보니까 2005년부터 예고기간을 뒀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2005년도에 승용차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무리가 많다 해서 정부에서 공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앞으로 3년간 2005년부터 3년간 33.3% 그러니까 1/3씩 계속 올려서 2008년도에는 승용차와 똑같이 부과하자 단, 부과를 하되 그간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해서 너무 부담이 가니까 3년간은 1/3씩 자동차세를 더 부과를 하되 거기서 다시 50%를 경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방조정 자동차량이라는 것은 차 앞에서부터 운전석까지의 거리가 차축의 전체 1/4미만인 차는 전방조정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봉고차도 이스타나등은 생계용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2008년부터 100% 승용차 적용이 되는데 우선 똑같이 디젤승용차를 구입할때는 디젤승용차가 사실은 급액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취등록세나 여기서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승합차로써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년간 6만 5천원만 내면 됐었어요. 됐다가 2008년까지 1500㏄부터 2000㏄까지는 ㏄당 200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고 2000㏄초과 차량은 ㏄220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똑같이 배기량×2000㏄이상은 220원 그 다음에 2000㏄미만은 200원씩 해서 2008년부터 계산을 하는데 참고로 2005년도 1/3씩 30%를 더 부과를 하고 거기다 50%를 경감을 했을때는 자동차세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6억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2006년도 10억정도, 2007년도에 약 13억정도가 더 들어오고 2008년부터는 26억정도가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종별로 해서 차이를 둘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 세법이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50% 경감만 하는 것이거든요?
- 윤찬구 위원
-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승용차의 경우 그랜져 2972㏄가 849,990원이란 말입니다. 세액이 무쏘같은 경우 2874㏄가 2007년도에 가서 41만 980원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2008년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20원씩 하게 되면은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같은 ㏄의 경우 휘발유 가솔린을 타는 승용차하고 세금이 같다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똑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2008년에 또 인상이 되겠군요.
- 세무과장 최진각 2008년도에 똑같이 되는 거고 2007년까지는 50% 경감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하되 50%를 경감을 해 주는 거예요.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경유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의 경우 찻값이 가솔린으로 쓰는 것보다 꽤 비싼차들이 많단 말이예요. 돈이 없어서 이런걸 타는 건 아니거든 그동안은 6만 5천원씩 일괄적으로 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할 수가 없어서 3년간에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에 가서는 승용차하고 똑같다는 휘발유를 쓰는 승용차하고 디젤쓰는 승용차하고 ㏄에 따라서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지요? ㏄로 계산해서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김완경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먼저부터 2004년도부터 얘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세수할적에 50%감면되는걸로 자동차세 세입을 잡았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만약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100%를 징수했을때는 얼마고 50%를 감한 것은 얼마의 세수가 결함이 되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 올 같은 경우는 30%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50%가 경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예산이 약 6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6억정도가 손실되네요? 따지면 덜 거치는 거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죠 더 거치는 거지요.
- 김완경 위원
- 더 거치는 거예요? 아 작년보다? 6억이?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
저희과에서 제안한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문 내용중 전통건조물보전법이 1999년 1월 21일 폐지되어 본문 조항에서 법명을 삭제하였으며, 자료수집, 조사, 연구 계획의 입안등을 수행할 수 있는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의 향상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로는 향토유적등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진입로 및 주변보호 정비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개정하였고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성의 향상과 향토유적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시 유적의 보존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등을 위하여 5인이내의 전문 위원제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1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1월21일,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로 조례에 명기된 법명을 삭제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며, 향토유적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유적의 진입로 정비와 경내 정화 그리고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토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토유적을 지정, 관리코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을 두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나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내 전문위원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어 전문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이 위촉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또한, 전문위원의 활용시기 등이 명기되지 않아 전문위원의 활용시기는 언제인지?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17조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조금지원주체가 누락되어 “시장은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문화재법이 강화되면서 전통문화재도 전통건조물도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없나요? 근본적으로 폐지된 이유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통건조물법과 건조물 보존법이 문화재 보호법에 통합이 되면서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전통건조물 보존법의 내용이 문화재보호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통건조물 보존법 그 자체가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이 있으면서 자체는 법이 필요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중복이 되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복된 내용이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전건물 보존법을 폐지를 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폐지를 하면서 강화된 내용은 주로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건조물에 대해서도 문화재 건조물로 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심의 등록하는데도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등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동안 이런 전통건조물이라든가 문화유적 향토유적 같은것들이 문화재청에서 많은 간섭을 받아온 부분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문위원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제에 맞는 이런 문화재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법에 개정이 돼 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을 만들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폐지가 됐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자세한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지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전체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관내에 문화재가 50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이런게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또 위원회도 증원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문화재 보호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법이 표기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기존에 있던건데요 그것을 등록문화재로 하면서 전통 건조물을 등록 문화재로 하도록 개정이 되면서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1999년도에 폐지가 된 겁니다.
-
쉽게 전통 건조물에 대해서 등록 문화재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심의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심도있게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늘리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전통건조물 보존법 자체가 문화재 보호법안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면서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이 된다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신준범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1인내외로 확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관내에 문화유적이 508개소나 많이 있음에도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사학자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역사등에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린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위원회 설명한대로 전문적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수를 늘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뒤에 가서는 뭐가 있느냐면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어요. 그럼 전문위원들의 목적은 뭐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문위원들은 고증이라든지 현지 조사해서 고증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전문위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헷갈려요 위원회를 두고 또 전문위원을 두고 지금 병합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문기관 역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를 둔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도 그 취지예요. 같은 취지로써 가는 건데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전문가를 둬서 우리 행정에서 전부 검토를 다 못하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자문을 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둔단 말이죠. 그런건데 거기에 또 전문위원을 둔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관내 문화유적이 508개소나 되고 또 조사발굴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과정은 위원회에서 자료수집등을 하고 또 전문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 학자들이 현지 조사내지 고증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그동안에 운영해 오면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을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나오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 나와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것 하고 우리가 전문위원을 따라 둬야만이 되는 그 이유가 뭐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작년도에 신청한 문화재 같은 것도 아직까지 현지조사가 잘 안되고 문화재청에서 일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쪽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해 놓고 이쪽에 필요한 부분은 이쪽법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문화재청에서도 업무가 엄청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을 별도로 둬야 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정말로 전문적인 조예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서 문화재청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람은 꾸려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문화재법 보호법의 개정에 의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 놓고 이 조항에 보면 위원회도 보면 위원은 구성부분에서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보면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똑같아요 차별이 안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전문위원인지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뭔가 구별을 분명하게 해 줘야 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 11분을 위촉된 분들이 나도 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 빼놓고 전문위원 또 어떤 분들을 채용 그동안 위원회가 전문위원들로만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라고 볼때 여기 전문위원회하고 그 부분에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준들은 분명히 마련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네 이게 자격자체가 똑같아요 양쪽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문위원이고 어떤 사람은 비전문위원입니까?
같은 위원회가 전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위원회 설치목적이 보면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써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에 입안을 수행하고 위원회 결과물 제출된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초적인 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을 고증이라든지 이러한 절차의 역할을 하는게 전문위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병합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같아요 뭐냐면 그동에 그러면 지금 아까 2개인가 3개인가 문화재청에 지정조치를 한게 있다고 했죠 조사 요청을 한것이요? 무엇 무엇입니까?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지금 않고 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문화재청에 조사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안되고 있는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여덟건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해봐요 무엇인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운산 여미리 유정로 가옥하고 다음에 고북 가구리에 김기철가옥 인지 애정리에 송곡서원앞 향나무 두주하고 해미 휴암리에 선사유적하고 석남동에 은행나무, 그 다음에 동문향교에 용대기, 다음에 운산 여미리에 유기방 가옥하고 석림동에 망운대 거기까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할때 예전에 우리가 지금 용역을 여러군데 두고 있습니다.
관광용역도 하지 관광용역을 할때 다 들어가는 것이 문화재, 전통가옥 다 들어 갑니다.
거기서 검토하고 거기서 연구해 내는게 전문적아니예요? 그런 용역은 또 뭐예요? 용역을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이나 뭐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했다라고 안건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용역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거고 어떻게 된거죠? 용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관광용역 같은데서 문화재까지 전문가가 용역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서는 다만 포괄적으로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하는거지 세부 발굴조사나 이런 것 까지 다 해가지고 관광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재 유적에 대한 용역 한가지도 없었습니까?
문화재 유적 용역 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부분적으로 용역을 한게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지금 그런 취지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는 취지로 전문위원을 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전부서에 다 전문위원두고 용역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려야 용역을 할때마다 선정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용역할 때 설명하는 내용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역할 때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전문가적 검토를 통해서 또 거기 문화재청하고 관계된다면 문화재청에 연관돼 가지고 거기다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보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을 둬 가지고 또 검토를 한다? 나중에 또 용역 줄 겁니까?
나중에 또 용역주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 또 검토해서 위원회에셔 그리고 나서 그것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또 검토 또 해야 되겠네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일곱분이 위촉돼 있지요? 위원회가 일곱분이 위촉돼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한 서산시민중에서 파악한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선 구성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문위원을 둔다면 다시 재편성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문위원은 전문가들로 고고학이라든지 역사를
- 윤철수 위원
- 지금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중에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은
- 윤철수 위원
- 일곱분중에 지금 현재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그래서 여태까지 파악한 상황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한 사람을 위촉한 것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보호위원회죠. 전문위원회가 아니고 보호위원회
- 윤철수 위원
- 지금 일곱분에서 열한분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게 보호위원회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내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개념아니예요.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수정할 내용은 제6조를 삭제하고 제14조에 전문위원 문구를 삭제하며 제17조 제1항을 시장은 향토유적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방문 전문위원이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 윤철수 위원
- 한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년들어서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우리 법제처에서도 쉬운 우리말을 계속 쓰기로 했어요. 이중에서 지금 손봐야 될게 상당히 많은데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어려운 말이라든지 국적이 불분명한 말은 쉬운 우리말로 고쳐줄 것을 제가 같이 당부드리면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3.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의 명칭은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이라 칭하고 서산시 예천동 496-17번지내에 두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복지회관의 이용자는 서산시내 거주자중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음을 안 제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시장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 제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기타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10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중에서 관련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2004년도 12월 1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5월에 준공되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의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중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의 면제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로 한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등 도 면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등”을 삽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이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자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제7조 제2항의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 수정,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면제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별도로 독립유공자를 여기가 개입하자고 하는 검토의견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유공자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구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자체가 사단법인입니다.
-
그래서 굳이 여기에 사단법인 서산시 대한노인회 서산시 지회라고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라고 개인명칭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법인이 아닌 앞에다 사자하고 가로열고 넣어도 더 확실한 표기를 위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대한노인회 서산시 지회 자체가 사단법인이예요. 사단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더 구체적으로 “사”자 하나 더 넣는건데 (사)자 하나 더 넣어 주세요. 가로열로 그럼 사자가 사단법인이야기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신준범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경로연금수급자는 어려워서 저희가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해 드리는 건데 그 분들한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지
- 신준범 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경로연금이요?
- 신준범 위원
- 예. 안돼 있나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한시적이 아닙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제가 사회복지과 담당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건 포함이 안된다고 했어요. 국가유공자 범위에
- 신준범 위원
- 범위에 포함안된다고 해석했다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의 설명을 다시 드리면 1934년 이후 출생 저소득 노인은 국민연금수급 대상자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혹 안들어 있는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들었어요 34년 이후에
- 전문위원 김기웅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왜 제가 적어 놓았느냐면 경로연금의 수급자가 34년 이후 출생인 경우에는 경로연금에 가입돼 가지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가지고 국민연금이 나온답니다.
-
나오는데 3만원인가 얼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3만원인가 3만 5천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3만원이나 3만 5천원 나오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 저기지 과연 저소득 노인한테 이용료하고 수강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경로연금 대상자는 포함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34년 이후 출생자가 문제죠 거기에서 저소득층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이 이렇게 됐나요? 문구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원칙은 이 문구에 들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이용료 수강료등을 면제해 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 여지를 주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저소득이라고 인정받으면서 34년 이전출생자는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후 출생자는 안돼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는 경로연금 대상자만 딱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여기 다시 생각을 하시면은 34년 이후 출생자는 그걸 별도로 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그럼 연금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니까 이용료나 수강료등이 아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만원이나 3만 5천원 받아가지고 그것은 시원찮으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 어쨌든간 국민연금으로 해서 3만원을 받던지 3만 5천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여기서 이용료 몇푼씩 나가고 수강료 나가는 것을 면제를 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신준범 위원
- 과장님 말이예요. 그 취지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돈 받고 있는데 여기 왜 면제 시켜요? 똑같은 얘기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연금하고 이 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는 그 돈하고는 천지차지 개념이 틀립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경로연금 대상자가 34년 이전 출생자란 말이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내에 경로연금 대상자도 들어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에 경로연금 대상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면 경로연금 대상자라고 왜 따로 표기한대요? 다 포함돼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냔 말이예요.
경로연금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급자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 왜 따로 표기하느냐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계장님이 다시 설명하세요.
-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경로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자이구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0세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상관이 왔다 갔다 하는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포함이 돼 있는데 완전히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0세 이상 경로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용자에 대한 면제 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경로연금 대상자라는게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명칭이
-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여기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는 범위가 33년 이전 출생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저소득 노인은 국민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지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한 건데 거기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에 경로연금 대상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경로연금 대상자를 따로 필요치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자라는가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저소득자인데 자꾸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헷갈리게 만든다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신 위원님이 설명하신 사항이 맞아요.
-
이것을 각단나게 전부 설명을 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해 보자구요. 경로연금 대상자가 33년까지는 경로연금 대상자로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수강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4년이후 출생자중에 저소득자를 어떻게 면제를 할 것이냐 그것도 면제로 넣어야 될 것 아니냐
-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그 뜻으로 김기웅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넣으면 좋겠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제 얘기는 그거예요.
- 신준범 위원
- 넣을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추가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국민연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3만원을 받던지 3만 5천원을 받는단 말이예요.
-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34년 이후에 출생한분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로써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혹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국민연금 대상자가 34년 이후 출생자는 저소득층에 국민연금 대상자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대상자를 여기에 넣어 줘야죠. 34년 이후 출생자중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왜냐면 34년 이후 출생자는 그때 당시에 반드시 국민연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얘기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안받고는 없는걸로 얘기하고 34년 이후에 저소득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그럼 다 포함되지 국민연금에 들어왔던 안들어 왔던 34년 이후 출생자중에 저소득층 이 양반들을 면제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문구를 만들면 되느냐 이거지요.
-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그렇게 되면 김기웅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그 후에 방침을 받아서 34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아닌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여지를 두게 만들어 두고 또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라는 부분에 해석을 받았대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포함이 안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독립유공자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또 했단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가유공자하면 다 들어가야죠.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왜 해석이 틀리냐 이거죠. 과 자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누구한테 해석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바꾸면 바꾼대로 우리는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 신준범 위원
- 잘났습니다.
이것은 취지 자체를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문구대로 놔둬도 운영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한정한다라고 하지 말고 범위에서 등이라고 뒤에다가 여지를 두든가 여지를 둬야 맞겠죠? 문구가?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어떤 부분을 넣을 수 있다면
- 전문위원 김기웅 제가 등자를 넣자는 이유는 국민연금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저소득 노인이란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 신준범 위원
- 그런 취지로 갈 수 있게끔 할려면 등자만 넣으면 되겠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등에 뜻이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등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경로연금 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이 세가지를 포함해서 등이라고 안해요?
- 신준범 위원
- 그럼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 말로 그 외의 것을 등이라고 넣습니까?
- 신준범 위원
- 그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규칙으로 운영 하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지요.
- 신준범 위원
- 조례에서 한정시켜 놨는데 운영하면서 신축성있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것도 그것만 딱 하고 말라고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를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 신준범 위원
- 경로연금 대상자라고 딱 끊어 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포함이 돼요?
조례에서 여지를 줘야 할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한 의견 조율을 의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 종합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정회시간동안 수정된 발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에 복지회관에 시설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대상자, 국가유공자에게는 해서 세가지의 대상자를 국한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외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수정발의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2항에 복지회관내의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앞에 (사)를 넣는 것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외에 지금 법제처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하고 계속 법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제가 여기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쉬운 우리말로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길테니까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쉬운 우리말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방문 윤철수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전원 “예” 함)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