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2월 23일(수)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35분】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2005년부터 3년간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세 인상폭이 너무 크므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향토보호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현행 7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내에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제 6조 전문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안제 14조 중 전문위원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향토유적 등”을 “시장은 향토유적 등”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난 2005년 1일 1일, 법제처에서 공포된 바와같이 각종 법률 및 공문서 등은 쉬운 우리말로 사용 하기로 함에 따라 알기쉬운 우리말로 표현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회관 이용자는 서산시내 거주자중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배우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제 6조 중 “국가유공자에게는”을 “국가유공자와 그 외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안제 7조 중 “대한 노인회 서산시지회”를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서산시지회”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기쉬운 우리말로 표현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1분】
4.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입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지역여건 등에 부합토록 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지역내 개발행위 허가규모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한 서면심의 규정 신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관련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 안 중에서 별표 제16의 제8호 “나”목을 삭제하여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공업지역내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조례를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자문단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당해 자문 및 안전점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으로써 집행부측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섯가지 안건을 심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조례안을 올린 부서에 부서장이나 담당들은 이 자리에 방청을 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볼때 상당히 집행부측에 의회에 대한 상당한 아쉬운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집행부 부서장은 자기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안건을 상정했으면 처리되는 결과까지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참석을 하고 방청을 하는 것이 의회를 보는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때 의장으로써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16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남규종,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