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11일(월) 11시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5.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10명)
3.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시장제출)
5.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8명)
(11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분)
1.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의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간사는 각 위원회 별로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장은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께서 장은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은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은순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장은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금번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장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간사로서 김맹호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정회)
(11시 4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의원
- 장은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 정의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을, 안 제7조에 중복지원 배제 등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 하신 장은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제정취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최교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집행부한테 질문 좀 할게요.
3조2항2호에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무모해요.
2항2호에 보면 '지원 대상자에서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해당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지원 대상 맨 뒤 법령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을 재해, 상해 질병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다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어떤 노인이고 거의 이 부분은 질병은 어르신이 다 해당되는데 이것 무모한 지원 아닌가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지원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지원등급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금액의 일부분에 대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서산시장이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지금 서산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조례하면 그 전 같은 경우 조례가 뭔지도 몰랐는데 조례하면 정말 그 18세 이상부터 노인들 80, 90세까지 조례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해 준다'라면 정말 이런 조례 잘 찾고 있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오픈을 해 놓으면 이것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재해예방 상해 질병이라는 것은 일반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포함되고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열어놨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의 노인이 거의 21%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 추계가 1대당 얼마 씩 잡혔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지금 26만 원으로…….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게 전액 지원인가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수급자인 경우는 전액이고 차상위라든가 기타 장기요양 보호자는 7%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인 부담금 7%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이것은 동일한 법에서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7%이면 26만원의 7%이면 거의 금액이 만 얼마 수준인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모한 것 같은데요? 팀장님.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서 우선 대상자 이외의 대상자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추계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여기 '서산 시장이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해 질병에 대해서만 지금 2항에다 그렇게 명확하게 넣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인 거죠.
이게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 장은순 의원
- 시장이 인정을 해도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견서 내지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뭐냐면 물론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아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맞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이 낙상이라든가 여름철 장마철이나 겨울철이나 이럴 때 상당히 많아요.
많으면 그런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안 해 줄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럼 어디까지 바라볼 것이냐?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부연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법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러지고 혹여라도 거기에서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보호를 하자 해서 만든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처방이 나왔을 때 그때만 해당한다?
이거 추후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고 지원하면 팀장님께서 다 책임지셔야 돼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은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1분)
3.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에 대하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9년 5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조의 내용을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갑작스런 기상악화 또는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려운 경우 환불 규정을 통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충남도 협조요청에 의하여 제4조의2 제1항제14호를 신설하여 우수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이용료 면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봉사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봉사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과학관을 이용함에 있어 관람객들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한 경우 관람료 반환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봉사증 소지자에게 관내 시설물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6분)
4.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282호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테크노밸리 주변인 성연과 지곡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각종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소방 안전망 확충을 위한 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우리 시유지인 공공시설용지에 영구 공용건축물 축조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자체로 소방서 신축 부지를 확보한 시군에 119센터 우선 설치방침에 의거 최근 5년간 도내 119안전센터 신축 10개소 모두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제공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유지인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성연 일람리 1071번지 3,846㎡ 내에 신축건물 위치를 정하여 성연 119안전센터 1, 2층 건평 900㎡을 신축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도 상기 대지에 주민 편익공간인 성연주민자치센터 등을 신축할 예정으로 119안전센터와 대지 분할 없이 각각 건축위치를 지정하여 건축한 후 잔여 토지는 차량진출입로 및 주차장 시설 등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시급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요하는 취지는 테크노밸리 공공시설용지에 영구 공용건축물인 충남도청 관할 119안전센터 축조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7페이지 진입로에서 직선으로 안전센터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지금 소방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됐죠?
- 회계과장 이경구
이게 평수로 보면 1,163평인데요…….
- 김보희 위원
- 1,163평?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회계과장 이경구
3,846㎡, 전체적으로.
당초에 사실상 분할해서 지으려고 했었어요. 위치를.
그런 경우에 지금 진출입로가 6m로 한쪽에 치우쳐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공공 공간 같이 사용하고 위치만 결정하자고 했는데 사실 위치를 119안전센터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것과 바꾸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이용하는 편의성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있는 주민자치센터 정한 곳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차량관계가 긴 차량관계가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나은 것으로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서 서로가 다 좋은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575평 주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평은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고 대지만 본인들 지을 수 있는 면적만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소방서에서도 흡족할 만큼 해 줬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2분)
5.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8명)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휘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계약당사자와 대등한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적용범위 및 홍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 하신 임설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 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여 왜곡된 갑·을 문화를 배척하고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