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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6.07.11 월요일)

제2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11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5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우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활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가 시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의 자원봉사자 수는 2016년 6월말 현재 42,2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신규 가입한 봉사자가 3,068명이며, 전체 봉사자 수는 우리시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 평균 21%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서산시민이 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42만48시간으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3억9,900원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산시 전체 예산의 0.3%이며 사회복지예산의 1.4%에 이르는 비용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크고 작은 각종 대회나 축제, 행사에서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행사를 못 치룬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역할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누군가를 단순히 돕기만 하던 자원봉사자의 이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봉사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을 100시간으로 대폭 낮추고 1,000시간 이상 봉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지원과 국내외 연수비 지원이 500시간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치상 4만여 봉사자를 둔 순수한 자발적 봉사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토론할 수 있는 봉사자의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으로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의 규모로 보나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볼 때 다른 봉사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17만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자원봉사자는 1년에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가 1만5,000명에 이르는 서산시는 단연 봉사자의 선두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봉사자의 도시답게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할 때 이로 인해 더 밝고 행복한 서산시가 되리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충남한우조합 김 조합장님, 전국한우협회 서산시지부 박 지부장님, 서산볼링대한한돈협회 서태안지구 최 지부장님, 한우협회 박 임원님, 대산농협 송 상임이사님, 대산농협 김 상무님, 대산발전협의회 김 국장님, 한농연서산시연합회 조 회장님, 이 수석부회장님, 임 정책부의장님, 이 감사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7대 후반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산업건설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서산시의회 첫 임시회 제215회 임시회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한 산업의 사회적 중요도는 그 산업이 생산해 내는 산출물의 화폐적 가치로 평가됩니다.

우리농업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총 생산액 35조 원, 부가가치 21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농업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은 외형적 화폐가치 뒤에 있습니다.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최종 생산물로서 농산물 외에도 유·무형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들을 창출해 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 어느 정도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농업 정직한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1년 전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이 아닌 공직자 부패를 개혁한다고 빼든 칼이 도리어 엄한 우리의 농민들을 잡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 법의 시행이 그것입니다.

먼저 김영란 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이 법의 실제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원 초과 식사 대접,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 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김영란 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법의 범위에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하나 묻고 싶습니다.

농축수산물은 따뜻한 온정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으로 보아야지, 쉽게 뇌물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최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외에 수산물, 화훼, 한우, 과일 등 농축수산물의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중국 등의 FTA 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부의 현실에서 김영란 법의 시행은 농축수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의 40%는 구정이나 추석 명절 대목에 집중적으로 판매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사과 생산량은 47만5,000톤인데 그 중 10만 톤이, 배는 30만 톤 중 21만2,100톤이 명절에 판매됐습니다.

이중 5만 원의 상한선을 넘는 선물포장은 과일이 50% 이상, 한우는 18% 이상인 것으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결과적으로 농축수산 품목 모두를 김영란 법의 금품 범위에 포함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시는 2015년 말 기준 한우 3만두, 돼지 5만9,000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인구의 약 20%가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김영란 법이 시행될 경우 서산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농축수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김영란 법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업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번영 또한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높이는데 농업은 가히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어느 한 분야의 산업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삶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제215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장은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 최교상 정민우
  • 의정팀장 김거부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안현기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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