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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1 월요일)

제2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11일(월) 11시 2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11시 2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활동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7분)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는 간사는 각 위원회별로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장갑순 위원님이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할 때, 2년 동안 간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간사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자, 김기욱 위원님께서 본인이 간사를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욱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이번에 간사로 본인이 자청해서 된 김기욱입니다.

여기 보면 다 계시지만, 간사하실 분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고맙습니다.

김기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김기욱 간사님, 의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에 대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3시 40분)

2.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위원장대리 김기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규정에 따라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를, 안 제4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찰·방제단의 임무를, 안 제9조에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목적,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예찰·방제단의 임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예찰·방제단이 운영이 안 됐었나요, 없었나요?

장갑순 의원
예찰·방제단이 있었는데, 조례로 규정돼서 진행하지는 않았었죠.

임설빈 위원
있긴 있었는데, 규정에 없어서 규정을 두는 것인가요?

장갑순 의원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중한다고 나와 있는데, 겨울에도 운영이 되나요?

장갑순 의원
겨울에는 안 되고요, 돌발 해충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을 하는 거죠.

임설빈 위원
글쎄, 겨울에는 병충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중으로 나와 있기에요.

위원장 장갑순
근데 또 혹시 겨울에…

임설빈 위원
겨울에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생기는 것을 말하나요?

장갑순 의원
무슨 하우스 안이라든가 이런…

임설빈 위원
아, 그런 시설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그동안 기존에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예찰·방제단이 예찰을 하고 병해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동안에는 진흥청 법령에 있어서 저희가 예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찰과 방제 업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방제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었고, 예찰 업무는 농촌진흥청 소관이라 저희 기술센터에서 예찰만하고 방제는 행정에서 했었는데, 2012년도에 조례가 중앙에서 개정이 되면서 예찰 방지 업무를 일원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100% 의존할 수 없고 시 자체로의 예찰 방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위원
담당 실·과에서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최초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예찰하고 방제가 주목적일 텐데, 방제 협의회가 있어야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래서 방제단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기방제 통보도 하고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에서는 적기에 사전 방제를 해서 식량 증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 방제단이 활동을 하고 예찰단, 방제단이 활동을 하면, 그분들이 담당부서에 이러한 병충해가 발병했으니 빨리 조치를 하라고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텐데, 여기 또 상급기관인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업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거기 현재 매뉴얼이, 중앙에는 중앙방제단이 있고요.

도에도 있고, 시·군 자체는 현재 조례안을 상정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앙, 도, 시·군 각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자꾸 복잡해면, 적시에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찰·방제까지 하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 예산과 도비, 시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는 예찰 업무를 저희에게 맡기고…

윤영득 위원
그거야 담당 공직자들이 하면 되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예찰과 방제를 동시에, 각 지자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시·군까지 와서 예찰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방제단을…

윤영득 위원
글쎄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예찰 업무와 방제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즉각적이고 시기가 급한 부분일 텐데,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면 적기에 방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병해충이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일 경우에는 잎 도열병이 나오는 시기, 또 혹명나방이 나오는 시기, 또 벼멸구가 피해를 주는 시기, 이런 시기를 저희들이 수십 년 것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뒷북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찰·방제단이 밑에 제9조에 보면 ‘전공자 또는 농업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예찰·방제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그것은 별도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도직 중에서 이런 분야의 자격이 되는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별도로 뽑든, 안 뽑든 간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찰·방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계시는데, 협의회의 역할이 뭐냐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군에서는 예찰 업무를 안 하는, 전문지도사를 배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3년 이상 경력자를 둬서, 전문 예찰 요원을 강화하겠다, 그런…

윤영득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협의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협의회 회원은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 농촌지도자회 회장, 농업경영인회 회장, 쌀전업농회 회장, 쌀연구회 회장, 또 농업인 대표, 이런 분들이 농작물에 대해, 병해충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수, 사과하면 사과연구회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좋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강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예찰 요원을 전문가로 추가 배치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지도사를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열어 놓은 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학사 학위 이상 전공자는 이해가 되는데, 농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은,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3년 정도면…

윤영득 위원
어떤 벌레를 보면, 무슨 벌레인지 이게 농약 피해인지 염해 피해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최소한 농사를 지으면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돌면 거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면 어느 정도 병해충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득 위원
특정 분야에서 3년 정도하면, 대략은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방제 협의회 운영하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찰 활동을 하는데, 수당 같은 것은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여비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임설빈 위원
여비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어느 부분에서 여비를 준다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참석 위원회 수당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현장방문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비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수당 외로, 여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임설빈 위원
굉장히 광범위해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끝나셨나요?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설명 드린 안건은 지난 6월 28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 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관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받은 의회는 같은 법률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2,105개 시설, 3,037만 8,807㎡가 결정되었으며, 이 중 1,398개 시설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시설은 707개 시설로 33.6%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전체 미집행시설 707개 시설 중, 10년 미만이 239개 시설이고 10년 이상은 46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68개 시설을 대상으로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120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은 금년 말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미집행시설 707개 시설 중, 우선해제 시설 129개 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시설 578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 2-1단계 2019년부터 2020년, 2-2단계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단계별 구분했으며, 1단계와 2-1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가능, 가용재원 2,007억 원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2단계는 가용재원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최대한 집행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 자료 및 해제 권고, 관련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사항은 보고를 드린 후, 자세히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 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지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해지가 129개소나 되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해지하려면, 그냥 행정에서 와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해지 해야겠다.”, 여론조사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해지했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해제시설 검토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을 등을 검토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하는 부분은 4가지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급경사라든가, 이런 자연적 제약 요소로써 도로 개설이 안 된 경우, 그다음에 미개설 부분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주택,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설이 불가능한 노선, 또 하나는 기존 도로를 확보하고 있을 때, 지형적인 계단, 단차나 이런 것이 있어서 도로 개설 확장이 불가능한 부분, 또 하나는 환경생태적 이런 부분이 아주 우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자원 경관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해서 여기에 합당한 경우는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4가지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각 지역마다, 면 단위마다 지역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 행정 공무원들보다 먼저 아는데, 의원님들 하고 한번쯤 상의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노선 하나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부가적인 측면이라든가 토지 소유자와 상당히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객관적인 4가지 요소를 검토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의 토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워도 뭔가 하면 되지, 왜 폐지를 합니까, 내 땅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당신들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역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픈해서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이 120개 노선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고 이것 외에도 있으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되고 그런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주민 공람, 협회 이런 부분에 걸쳐서 다시 절차를…

임설빈 위원
공람을 결국에는 해야 되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공람을 합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아까 우려했던 역민원이라든가, 존치를 요구하는 부분, 폐지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설빈 위원
추후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하고자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법에 따른 절차를 공람하고…

임설빈 위원
나중에 공람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고 한 것을 다 보완해서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보완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니까 보완도 하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와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의견을 모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간담회 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도로 부서하고 읍·면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나름대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한 상태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한번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을…

(프로젝터 영상화면을 띄움)

저기 있는 표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다 반영을 시켰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반영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회의 중이라 용역사에서 설명을 할 수 없을 텐데요?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도면을 보기 전에 각 읍·면별로 가장 시급하다는 노선을 하나씩 선정해서 1단계에 넣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2020년까지 계획을 넣었고요.

그 이외에도 면에서 2개 정도가 들어온 부분은, 2020년 이후로 부득이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우선 도로 부분이라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도로 부분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런 부분은 먼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도로 부분이 취약하다고 해서 도로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먼저 간담회 때 제시했던 내용은, 의견 제시했던 내용 중에서 도로 부분만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더 이상 추가로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라고 하면, 연도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죠?

도시과장 장순환

2020년에서 2025년입니다.

윤영득 위원
2020년, 2025년인데, 2020년이면 현재 계획이 전부, 쉽게 말하면 백지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2020년 6월 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시설은 자동 일몰이 되는데요.

2025년까지 계획을 2-2단계로 세우는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단계별 집행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도 있고, 또 앞으로 2020년에 일몰이 되지만, 일몰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미집행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집행계획 수립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할 때에, 아주 딱 선을 그어서, 2020년도 선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 2020년까지 20년 이상 되지 않은 시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은 계속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전부 일몰돼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미만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하고 2020년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아까 주민들이 의견제시…

뭐,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한이 언제, 20년이 경과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집행계획 없는 것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10년 이상 된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인데요.

10년 이상된 시설 중에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일단 10년은 경과를 해야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10년이 넘어야 되고 현재까지 집행계획조차도 수립이 되지 않은 시설, 그것은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해제 청구를 하면 해제를 해줘야 한다?

도시과장 장순환

해제를 한다기보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
제가 아까 한 말씀 덜 드리고 간 것 같아요.

제가 시내 지역 의원이라서, 시내가 제일 힘듭니다, 대답하기도 어렵고요.

의료원 앞에부터 쭉 신 주공 후문 쪽으로, 이렇게 예천리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일부 구간은 완충녹지 해제가 있고, 아닌 곳이 있고, 지금 신 주공 맞은편 같은 곳은 그 지주가 겁나게 힘들어 하고, 심지어 우리를 만나면 욕까지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존치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해오던 부분이니까?

그것 좀 마무리를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나 마무리 할 것 같은가, 아니면 해제의 대상이 되나, 한번 말씀해 봐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공원녹지 조성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원녹지 부분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우선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재정적인 능력인데요.

녹지부서랑 저희가 이번에 우선해제 시설에는 안 들어갔지만,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번 2018년 3월까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라든가 축소,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별도로 협의를 하고, 또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속 집행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꼭 필요 없다고 되는 부분은 재정비 기간 동안에 별도로 분석을 해서 해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도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시설이 안 되고 하니까, 부동산이나 가운데 있는 지주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 지주들이 빨리 해제를 해주든지 사례를 하라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협의가 산림공원과와 잘 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의료원 사거리부터 저쪽 여고 밑에 동서간선도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녹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득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구간만 다른 것뿐이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도 장기미집행 시설인데요.

그 구간, 녹지가 조성된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해제로는 분류가 아직 되지 않은 시설입니다만, 제가 재정비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게, 사실은 도시계획 근본 취지에 맞겠습니다만, 어떤 시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지사 결정 사항이지만, 앞으로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나머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어려운 부분은 존치해서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쪽 지역과 이쪽 지역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도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냥 해제를 시켜버리든가, 이왕 개선 구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재산권 침해를 너무 오래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들도 건물 하나 짓지 못하고 속된 말로 ‘미쳐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평당 적어도 400, 500만 원 달라고 할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책임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을 어느 구간, 어느 지역적인 그런 것에 편중해서 다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녹지라고 하면 시내 전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녹지에 대해서 대산, 운산, 해미,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미집행 우선해제 이런 부분은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하는 재정비가 2018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애로를 잘 보셔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그게 녹지지역이 도로 양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한쪽만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맞은편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없어요.

윤영득 위원
예, 없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학교 밑에부터는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학교 밑에부터는 없어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학교 위쪽으로만 있고, 아파트 쪽으로 있는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원래 주거 지역에 한해서만 녹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은…

윤영득 위원
이쪽 농협 쪽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장순환

아니죠, 학교 밑에, 그러니까 농협 맞은편이 없는 것이고요.

농협 쪽에는, 의료원 맞은편에는 좀 내려가면서 여고까지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터 영상자료)

여기 부분이 녹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성아파트 있는 곳, 여기가 조금 있고 나머지가 석림중학교,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쪽만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천주교 쪽으로만 있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색이 칠해진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구간이고 나머지 신 주공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고,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지 권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지 권고하실 사항이요.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반영이 됐다는 부분,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화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해지 권고 대상 아닌가요?

임설빈 위원
추가 의견을 받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갑순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임설빈 위원
공림3거리 봐요.

거기까지 자연녹지가 있는가 하면…

우시장, 거기가 우시장이죠?

도시과장 장순환

집행이 안 된 시설입니다.

임설빈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저기.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먼저 하겠습니다.

고북면 가구리를 한번 좀 보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북에 제2근린공원을 공사 착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2근린공원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것이지, 저것을 봐서는 안 되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여기가 지금…

윤영득 위원
예, 근린공원 조성 공사했는데, 좌측 부분에…

어디쯤이냐 하면 파란색으로 삼각형 있는 곳.

아니, 조금 윗부분이요.

그쯤에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던데요.

도시과장 장순환

근린공원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어린이공원인가요?

그 부분은 학교 옆이니까 그렇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시설…

이것 외에는 시설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근린공원이 하나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러면 제2근린공원이 조성 계획이 앞으로는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현재 이 토지는 반 이상이 시유지로, 현재 주창차장으로…

일부만,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정확히 번지수를 알아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지금 해제 권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여기에서 편성해서 해주실 거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또…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가결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법적으로 어떤 해제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김기욱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보고하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예,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저기 오늘 갑자기 의견을 주시기 뭐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 기간이니까,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재정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다시 권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도시과장 장순환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권고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마침 재정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사항을 별도로 주시면, 개별적으로든,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재정비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보고하는 보고 절차에 의해서 권고를 주시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마침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2명)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도시과장 장순환

○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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