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9월 05일(수)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담당 이상한
총무과 서무담당 이상한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동안 고생하시던 치아 교체 문제로 현재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공무원증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전자공무원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권고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현재 진행 중인 개정 사항 중 행자부의 시행 사항에 발맞추어 나가고 추후 전자공무원증으로의 재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공무원증에 IC칩 삽입 등 디자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공무원증은 조폐공사를 통하여 제작, 발급하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키고 기존 기능이었던 공무원증, 시간외 체크카드, 보안카드 기능 이외에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전자화폐 등의 기능을 추가로 확대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신용카드 등 도입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점차 포함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가 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서무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의 규칙을 연내에 개정하여 전자공무원증 도입, 제도화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어 추후 전자공무원증의 재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사항 중 공무원증 규정의 시행 전에 추가 기능 당초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전자화폐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전자공무원증 규정의 시행을 당초 2007년 10월 1일에서 2007년 11월 1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변경 안에 앞면을 보면 1,2,3,4가 뭘 기표하는 거죠? 2페이지. 변경안
- 서무담당 이상한
조례 개정 별표사안에 보면 1,2,3,4에서 12번까지 나열이 되 있거든요. 뒷장에 보시면
- 한규남 위원
- 여기 있네. 먼저 직위, 직급은 꼭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 서무담당 이상한
지금 6번란에 있는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행자부에서 규정으로 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위나 직급 바뀔 때 한번 제작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 서무담당 이상한
그래서 그것을 직위 관계를 직급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를 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직급은 작성하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현금 카드 겸용한다면 현금계좌번호를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서무담당 이상한
본인이 변경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하거든요. 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신고를 하면 계좌가 변경 조치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카드도 바뀌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서무담당 이상한
카드는 칩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씨카드처럼 어떤 정보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IC칩에 농협기능에서 체크하는데에 변경만 농협에서 해 주면 되거든요. 카드는 그냥 쓰시고...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변경만 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죠?
- 서무담당 이상한
예.
- 이철수 위원
- 왜냐면 정보 누출 관계때문에 요즘은 현금 계좌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6쪽에 공무원증은 국제표준화기구 ISO를 지정한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보세요.
- 서무담당 이상한
변경되는 공무원증 안이 이 사항이거든요. 여기 IC칩이 있습니다.
이게 IC칩인데 여기에는 현금 카드라든가 통장번호라든가 이런 정보가 수록 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수시로 변경을 가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하도록 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먼저 예산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먼저 예산이 얼마 있었죠?
- 서무담당 이상한
먼저 기계발급기가 1,500만원. 기계발급하는데 쓰는 경비가 그렇거든요. 기계구입비만 그리고 이거 교체하는데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발급기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농협과 계약이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발급하기 때문에 발급기계 비용이 절감되도록 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겸용해서 넣음으로써 예산은 없다는 얘기죠?
- 서무담당 이상한
예.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발급 구입비요.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ISO 7816이 IC칩이라는 얘기에요?
- 서무담당 이상한
예. 노란거.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개당 제작하는데 6천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 서무담당 이상한
현재 6백만원이고 이게 발급기 구입비가 1,500만원 예상해서 했거든요. 발급기를 조폐공사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발급기 구입도 안하고 스마트카드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한 서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3분】
2.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교육기관 기본법 및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새마을지도자수 7%에서 연간 서산시 새마을지도자수의 5% 이내로 조정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을 같게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충청남도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며 사회제도 변화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새마을장학금 수혜를 받아온 대상에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시는 몇 명 정도 되죠? 5%라고 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5명.
- 맹영옥 위원
- 대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 17명, 18명 정도 되죠. 50대 50이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죠.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대학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최고 금액의 120%니까 연간 120만원 정도 한 사람당 120만원 미만될 겁니다. 왜냐면 교육감이 매년 공고하도록 되 있거든요. 등록금 금년의 경우에는 92만 7천원이더라고요. 최고 수험료가 처음에는 115만원. 금년 예산이 3천만원 계상될 것으로 보면 내년도에 그 수준 밖에 안될 겁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으로 폭을 넓혀준다는 얘기인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리고 7조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인문계라는 얘기를 넣은 이유는 뭐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실업계고는 액수가 적습니다.
인문계는 높고 높은 쪽에서 120% 하는데 대학생은 연간 5백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인문계 최고 금액의 120% 정도로 주는 것은 120%로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도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120% 했는가를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는 아니고 고등학교 보다는 그래도 20% 정도까지는 더 줘야 되지 않은가... 충분하지는 않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규정이 없다 라면 이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내가 통일 됐어요. 120%로.
- 이철수 위원
- 인문계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실업계, 인문계 공납금 평균 최고 금액의 120% 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굳이 인문계 120% 그렇지 않고 많이 주려면 차라리 130%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지. 인문계라는 걸 넣어서 120%까지 많이 주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수는 맞추고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공납금의 최고금액의 12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수십개 학교를 어떻게 다 평균을...
- 이철수 위원
- 대충 맞추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라는 얘기를 넣으면 실업계는 무시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실업계 공납금은 적으니까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 이철수 위원
- 그런 %를 올리고 인문계, 실업계 평균 금액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학교가 인문계만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렇게 했어요. 공립인문계가 수험료만 92만 7,6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내서 예를 들어서 전체평균을 내야 되는데...
- 이철수 위원
- 서산시에 고등학교 몇 개나 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충청남도 도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취지도 있어서 도내 전체 충청남도 조례에 준해서 개정하도록 지시가 그렇게 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를 올리고 평균을 내서 했을 때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인문계 빼도 상관 없지 않아요? 충청남도 지역의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 위원장 정윤규
- 인문계는 삭제하고 최고금액이 있으니까
- 한규남 위원
- 어차피 최고금액 주는 거니까
- 이철수 위원
- 이건 안맞아요.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문계라는 얘기 빼고 최고금액 120% 하면 되지. 왜 인문계를 넣느냐는 얘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충청남도 교육감이 매년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고하도록 되 있어요. 수험료나 입학금을 그런데 사립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 맞추기도 법적인 의미도 용어 해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은 얼마 차이 안나는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인문계를 빼고서 고등학교 최고 공납금의 120% 라고 하면 합리화된다는 얘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인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공고를 매년 하는데 등록금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되는데 사립은 발표를 않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여기는 공?사립은 지칭 안했죠. 인문계라는 것만 넣었지. 인문계라는 얘기를 빼면 다 합리화 된다는 얘기에요.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충남도조례에 의해서 충남도가 50%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원칙에 의해서 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죠.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도조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도 지원 범위가 50%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 하면 되요. 여기에 도에서 규정을 인문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에서 50% 줘야 우리가 지급하는 거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문계라는 얘기를 빼도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렇게 되면 도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130만원 주는데 어차피 130만원 맞춰져야 할 것 아니에요?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도내 같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만 인문계를 뺐을 때 복잡해지기만 해요.
- 이철수 위원
- 왜 복잡해져요? 최고 금액이라고 썼는데 왜 복잡해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걸 타 시군하고 똑같이 맞춰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러면 비율을 매년 잘못하면 인문계는 인상을 안했는데 사립계는 인상을 했다 그러면 그 비율을 맞춰주려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 이철수 위원
- 인문계, 사립계 그거 지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립이냐 사립이냐 지칭이 아니고 이건 실업이냐 인문계냐 지칭이지. 그거하고는 상관 없는 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실업계는 아니니까 인문계가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120%니까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도 안맞는 얘기가 되고 어디가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기 나와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그건 모르겠는데 매년 통계를 내서 교육청에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 걸 볼 때에 충남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준 게 50%라는 근거 규정을 지원하는데 도내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최고 금액을 한다라고 되 있단 말이에요. 기준한다고 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 하는 걸로 해서 액수가 인문계 고등학교 최고금액이 120만원인데 실업계가 3백만원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3백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도에서는 3백만원에 대한 50%가 아니고 120만원에 대한 50% 밖에 안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논란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도에 관계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철수 위원님 말대로 구분하지 말자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에 의해서 우리도 지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그러면 도의 규정을 설명해 주면 되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참고자료에 도 조례가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굳이 인문, 실업 따지지 말고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 조례 7조가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과금 최고 금액의 120%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빼고서 그냥 최고 공납금 120%라고 해도 아무런 혼돈이 없을 것 같은데...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원 명부나 새마을회원 가족 특별히 관리대장 같은 거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 한규남 위원
- 새마을지회에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지금은 회라고 하죠. ‘지’ 자가 빠졌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서 요청한대로 그대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기 조례에 나옵니다.
추천하는 것이 4조에 보면 나오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추천해서 하게 되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2년 경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없죠. 그건 새마을회에서 회장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대상자가 잘못된 건 밝히기가 어렵죠. 대상자만 올라오니까
- 한규남 위원
- 글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압니다. 한 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우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번복된다는 얘기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그런데 책임이 있죠. 새마을회가 상당한 책임이 있었죠. 새마을 회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했죠.
- 한규남 위원
- 저는 노파심에서 다른 뭐가...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뒤로 바짝 긴장해서 엄격하게 합니다.
- 신상인 위원
- 구비서류 보면 성적증명서, 학교장 추천서까지 해서 읍면동장 추천해서 아마 서류는 어느 정도...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현재는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고 얼마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매년 3천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26명 지원 됐어요. 고등학생만 내년도에는 고등학생이 줄고 대학생이 늘어서 반반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은 3천만원 범위내입니다. 물론 조금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 이철수 위원
- 중학교 때 탔던 학생들이 1인이 먼저 규정에 의해서 탔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대학생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 어떤 방지대책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걸 제한하는 것은 없거든요. 1지도자에 1명에 한해서지. 1명도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수혜를 보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에서는 조금 있을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한사람에 한자녀니까 탔으면 못타지.
만약에 오영숙의 딸이 받았다면 오영숙의 자녀로 줬잖아요. 오영숙의 딸로는 못주지. 그 내용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고등학생은 성적우수자인데 고등학교 한사람 오영숙이라는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우수하면 그걸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 맹영옥 위원
- 그 뜻이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자녀 밖에는 안 됩니다. 틀림없고요.
- 이철수 위원
- 그런 문제를 규칙에서 구체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회에서는 운영하고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우리도 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기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추천하는데서 한자녀를 주되 계속 이사람만 줄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왜냐면 수혜대상을...
- 이철수 위원
- 아니 13조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맞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규칙으로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사람에게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논쟁할 여지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가 해석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취지를 볼 때는 한사람을 가지고 한번 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대로 학교가 틀려지면 상관없다라고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충남도에 이 취지가 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취지도 정확히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조례 통과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가 뭔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 취지가 명확했어요. 왜냐면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몇 십년을 계속 이어온 건데 원칙은 1지도자에 1명이지 1회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만 혜택주고 말아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매년 이게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런데 성적이 문제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안주도록 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한번 줬으니까 이렇게 하라면 그동안의 일관성이 훼손되죠.
- 이철수 위원
- 장학금이 성적만 기준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있는데 성적으로 판가름이 나니까요. 동일한 대상이지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해오니까 내년에 내가 반드시 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 맹영옥 위원
-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있는데 거기에서 성적을 우선 해요.
- 신준범 위원
- 보면 제9조에 보면 지급 및 정지가 있어요. 1항을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무슨 취지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1월달에 주고 2월달에 주고 매월 주는 거에요? 내용이 계속 지급해야 한다로 되 있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년에 한번 일시에 지불을 해요.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왜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이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분기, 2분기로 나눠서주는데 1학기에서 성적이 좋든지 품행이 좋아서 줬는데 2학기에 가서 잘못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급을 2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이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준범 위원
- 상,하반기로 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준범 위원
- 2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 넣는 것만 바뀐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앞에서 논쟁 됐던 1인 1자녀라는 부분은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계속 갈 수 있는 근거로써 만드는 게 1인 1자녀다? 이런 취지다 이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하여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중에 한 자녀만 주지 학년을 달리한다든지...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1인 1자녀 10번을 주든 5번을 주든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가는 거죠? 왜냐면 취지를 위원들이 공유를 안하고 만약에 통과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이 뜻이다, 이 뜻이다 논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취지를 알고 가야 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 조례도 정해져있는 사항이에요. 변동이 된 건 아니에요.
- 이철수 위원
- 지도자 한 사람의 자녀를 계속 줄 수 있다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우수하면 추천위원회에서 계속 추천할 수 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1인이라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학교가 포함이 되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의미가
- 한규남 위원
- 1인 이라는 취지는 그 말씀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이철수 위원
-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산시에 우수장학생 기준이 또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도 있어요. 새마을지도자가 장기 사회봉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황에 가보면 심사위원회에서...
- 이철수 위원
- 여러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 위원장 정윤규
-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바꿔서 하셔도 되요. 왜냐면 1년간 계속 준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심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만 계속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아시고 조례 개정은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되 있기 때문에 대학교 장학금 지급안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시죠.
- 신상인 위원
- 과거에 새마을장학생 선발할 때 제가 회장으로 할 때는 2년이 경과해야 다시 그 학생한테 지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받고 2년 지나서 3학년 때 받아도 관계는 없는데 학생은 많고 지급할 액수는 적고 그래서 차례가 안가지. 한 사람이 두 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양심상.
- 위원장 정윤규
- 맞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 신상인 위원
- 지금은 2년 이내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하려고 안해요. 2년 채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1년 하다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2년을 경과해야 장학생 수혜 혜택을 받는데 2년을 경과 못하니까 장학 혜택을 못받아서 2년 이내에도 줄 수가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 예산이 남아요. 학생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26명 줬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의문이 가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줘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 식구가 몇 명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718명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718명 밖에 안되죠?
잠깐만요. 조례를 읽어보면 새마을출신들 2년 이상 한 사람들 다 해당됩니다.
현직만이 아니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직만 줘요.
- 신준범 위원
- 왜 현직만 해당 되죠? 하는 동안만요? 여기 보면 전?현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3조의 자격에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 있단 말이에요.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을 한다. 특기장학생은... 이렇게 하고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그런 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잘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3조 뒤에 보면 다만 해서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있어요.
2년 이상 새마을 전?현직은 다 해당되는데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중에 부상을 입어서 뭐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취지는 전?현직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지도자로써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사망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문구를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게 보세요. 3조 1항에 보면 ‘새마을운동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라는 것은 다 갖춰도 일반적으로 새마을 되는데 2년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만이 붙었어요. 경력 부분 때문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년 미만 때문에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유공자 때문에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을...
- 신준범 위원
- 그 얘기는 뭐냐면 2년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해당 된다는 것을 만들어준 거에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새마을 2년 이상 봉사한 사람은 전?현직을 포함한다는 얘기랑 내용이 똑같거든요.
- 이철수 위원
- 지금은 현직이 아니지만 사망해서 전직이 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2년 안되도 사망해서 전직이 되 버렸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를 계속 할 수 없어서 다시 뽑았을 때 그 기간을 얘기 하는 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사업 수행 중에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 새마을 지도자 자녀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란하실 만큼 하셨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동의를 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가지만. 아까 회원 명부는 저쪽에서 관리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수혜대상자 명단은 시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야 우리가 수혜 또 할 때 탄 사람이 이중으로 오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5분】
3.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시립도서관장 이필하입니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과 조례상에 명시된 문구상의 표기가 상이하므로 일부 자구수정 개정코자 하며 또한 조례에 명시된 도서관 자료복사 사용료가 조례 제정당시 16절 이하 10절 이상으로 된 것을 현실에 맞게 A4용지, B4용지 등으로 경정 개정하여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를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하고, 자료복사 사용료를 1매당 A4용지, 30원, B4용지 40원, 인쇄료는 복사 사용료와 동일하도록 현실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사용해온 기관의 명칭을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에서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로 올바르게 바로 잡고 도서관에서 자료복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당초 사용료를 1매당 A4용지는 20원에서 30원으로 B4용지는 30원에서 40원으로 현실에 맞게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도서를 말하자면 이용자들에게 복사해주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복사 매수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책은 살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중요 자료만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발췌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대개 대출도서는 복사 요구를 않고 학술적인 연구라든가 참고도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사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일반 시중가격하고는 어떻게 되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가 복사요금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조례에 명시된 복사요금은 12년 전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매수 표시도 사실상 지금은 A4용지, B4용지라고 하지. 몇 절 몇 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도서관에서 복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 즉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경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시중가격은 어떻게 되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시중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 이철수 위원
- 싸다는 말씀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렇죠. 시중은 2,3백원씩 받는데 저희는 30원, 40원 받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2분】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호로 제출해드린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건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수석동은 도농복합 형태의 동으로 최근 한성필하우스 등 대단위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서 주민자치활동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석림동 505-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 수석동 청사 옆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규모는 대지면적이 3,154㎢로써 주민자치센터가 2,491㎢, 게이트볼장이 663㎢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1365.74㎢로써 주민자치센터가 991.74㎢, 게이트볼장이 3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동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현황은 지하 1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지상 1층은 정보 교환 및 소동아리실 또 소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상 2층은 문화교실과 건강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9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 5페이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안과 게이트볼장 설치안 그리고 7페이지, 현장 사진, 위치도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그간 이에 필요한 대지는 기 확보가 되었으며 이번에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1,365.74㎢를 건립, 주민자치활동 및 평생학습의 장과 지역주민의 자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련 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에 비해서 자치센터가 좁지 않아요?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 한규남 위원
- 더 크게 확보할 수 없어요?
- 회계과장 김지영
인구 추이 봐서 늘어나는 대로 앞으로 더 대지 확보해서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동에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사실 계속해서 논쟁했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근본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는 명확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해서 논란할 수 밖에 없는 여지로 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위치도 여기에서도 필요성을 얘기하듯이 도농복합 형태의 동이라고 표현 했어요. 솔직히 도농복합 형태의 동으로써 지금 위치가 솔직히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파트나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흡수하는 역할이 되고 있고 단지 어떻게 보면 수석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배려도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는 평생학습관 바로 옆 위치입니다.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상태지만 하여간 여기까지 어렵게 진행 되서 변경까지 오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많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듯이 시설비가 18억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진행한다라고 할 때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각 읍면동에 가야 되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데가 면단위거든요.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갈 것인지 어떤 규모로 갈 것인지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리모델링 되고 일부는 신축됐습니다.
어떤 기준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그동안에 했는데 앞으로는 선례가 됐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필요 면적 정도는 확보해서 신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기본 면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5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기본 면적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더 이상 운산면 이외로 요구한데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해미지역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기타는 아직 건의된 사항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신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참고해나가면서 할 계획이고 센터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 쪽만 생각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은 서부평생학습관하고 그래서 차별화되는 센터가 되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신축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한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원칙 없이 따라간다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누가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해달라고 얘기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해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신청한 데 없다, 해달라는 데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원칙이 없이 가는 거에요. 누가 얘기하면 해 주는 거고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왜 주민자치센터를 진행하고 있는지 왜 필요로 했는지 왜 설치하게 됐는지 원칙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전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금액을 문제 삼을 때 어느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의 방침 예산 관계로 해서 어느 선을 넘지 못해서 부석 같은 데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도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요. 시비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간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칙 없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확대해 가라는 취지입니다. 단, 어떤 부분이 돼야 하냐면 누가 요구한다, 안한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가 왜 필요한지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정말 행정의 정책으로써 주민들이 요구 안하지만 가야 된다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나 신 위원님이나 공감을 했고 이미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는지는 몇 년을 두고 논의 된 것 아닙니까? 결론은 나왔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안하셔도 저도 알고 신 위원님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제가 수석동을 볼 때는 300평 이면 최소 면적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면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부석하고는 조금 상승된 거지.
- 신준범 위원
- 수석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를 한다라는 취지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요구한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뭐라고 한 동기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고 주문이 없으면 안한다. 평생학습도시를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는 안하지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그걸 해미 같은 경우가 아직 신청을 안했는데 예를 들면 대체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짓지 않더라도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든지 면사무소라든지 공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여건 대로 그동안 우리가 신축을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지탱해나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는 거지. 그쪽에서 의욕이 없는데 우리가 지어준다고 해서 운영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가면서 연차별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하나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각 동사무소를 다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꾼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민센터죠.
- 맹영옥 위원
-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차이가 있군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바꾸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중앙정부 봐야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도 그쪽에서 나온 거고 원 취지는 공무원 20% 감축할 때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면장실을 1층으로 내리고 윗층은 주민복지시설로 만들어라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 있죠. 그래서 우리 조례도 처음에는 면사무소 내로 되 있었어요. 읍면동사무소 그런데 그걸 밖으로 나가도록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