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9월 06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임덕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부의 된 안건의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 총무위원회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자공무원증을 도입 제도화하여 시행할 계획에 따라 추후 전자공무원증의 재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 개정한 사항에 추가 기능을 포함하여 “복합전자공무원증”으로 제작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잘못 사용한 기관의 명칭을 바로잡고 도서관 자료복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석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자치 활동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5.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
-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지난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표가 금년 1월 5일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공장과의 산업연계 및 대산항 개발 등 대규모 연간 사업체 유치를 위하여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채택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불출석의원(1명)
○ 출석공무원(2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1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개발과장 이인수
- 문화회관장 정석래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