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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05 수요일)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1월에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우리시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전주, 통신주 등의 전주와 수도관, 가스관 등의 관로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산정을 하고 주유소나 주차장 등의 진입도로는 인근 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정율제로 산정을 합니다.

전주 등에 부과되는 정액제 점용료는 93년 이후에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지가 연동되는 정율제 대상 시설에 부과되는 점용료와 형평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지난 6월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이 개정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ㆍ수도관 등에 부과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지가 변동 연동을 감안해서 평균 38%정도 인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전주 한 개에 대해서 연간 600원의 점용료를 부과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850원으로 250원 인상하게 됩니다. 한전주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게 되어서 실제 인상액은 125원으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은 한전주, 통신주 등의 전주와 수도관, 가스관 등이며 업체별로 보면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공업용관을 매설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정액제 도로 점용료 부과 금액은 169건에 6,800만원입니다. 조례개정 후에는 점용료가 2,4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정율제 부과 대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응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조만호 전문위원이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93년 이후에 개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안했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게 자치단체별 확립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됨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도 똑같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똑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조정금액도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달라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금액은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내년까지 그 숫자로 맞추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유예를 두었는데 저희 시ㆍ군은 금년부터 그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전국 시ㆍ군이 다 통일돼서 나간단 말이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 양쪽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그런데 30분을 400원에 내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5분 이내는 정차라 안 내고 5분 이상 되었을 때는 400원을 낸다. 이렇게 들었는데 5분 이내에도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모철순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5분 이내는 제가 그냥 말로만...

정차라 5분 이내는 안 내는 것이다, 5분 넘어야 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나가다 잠깐만 문 닫고 사람만나서 인사만 해도 징수하려고 그러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흔히들 주차와 정차를 잘 구분을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구분이 잘 안되시는데...

도로법에서 정하는 주차와 정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시동을 끄거나 그래서 바로 출발 할 수 없는 상황 이걸 주차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시동이 켜있건 운전수가 있든 일단 서 있는 상태 정지한 상태는 정차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서 내렸든 아니면 시동을 껐든 이렇게 되면 주차라고 보시고 요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모철순 위원
우리 조례 규정에는 무조건...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시간개념이 없어요.

모철순 위원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별표 2의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례안 1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2번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 매설물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지중 정착장치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월등히 금액을 많이 내요? 사용료가...

왜 이렇게 우리가 많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가 많다고요?

김완경 위원
금액이... 직경 0.1mm이하에서 서산은 300원인데 홍성은 200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논산은 230원인데 그 아래 600원인데 우리는 510원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건교부에서 전부 통일안으로 나와 있는 기준 표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비교를 했는데 다른 시ㆍ군보다 우리가 높다 이거죠.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개정 근거거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정을 안했어요. 2007년 1월 5일자 공포 시행령 해서 추진 안은 나왔는데 그것은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김완경 위원
아니죠. 논산 2008년도 보면 우리는 300원인데 260원이고, 우린 600원인데 570원이고 2008년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직경 0.2mm초과 1,250원인데 1,160원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금산도 그렇고 헌데 우리가 이렇게 높게 책정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의한 점용료 기준액은 건교부에서 제시된 금액이고 제가 다른 지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토를 못하고 저희는 건교부에서 제시된 기준료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시ㆍ군도 건교부 기준표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서산시만 건교부 기준 받고 다른 시ㆍ군은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액이 내년부터는 일치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예를 두어서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기준액 대로 하려고 합니다.

논산이나 이런 곳은 내년에는 그 숫자에 맞춰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게 2007년 거는 지금 안 맞고 논산시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2008년도에 0.1mm 이하가 300원 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논산은 260원이란 말이에요. 2008년도에는 그러면 2010년에 3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토지의 단가가 높다. 그러면 높은 이유가 뭐냐를 여쭤보는 건데...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직원 한번 와 보세요.

여기 보면 2008년도 자리요. 우리는 300원인데 논산은 260원이란 말이에요. 2008년도에... 그렇죠? 금산도 260원이고... 그리고 600원인데 여기는 5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 꺼와 우리 2008년 꺼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죠? 여기는 2008년 1,160원 아니에요? 1,250원이고 여기는 1,160원이고...

도로시설관리계 유길수

이것은 논산시하고 금산군은 연차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올리느냐 이거죠.

여기 1,850원인데 여기는 내년에는 1,740원이고 2,500원인데 2,330원이고 연차적으로 올리는데 서산시만 유독 기준에 맞춰서 일시에 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 연차적으로 2008, 2009, 2010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는 기준표로 하더라도 건교부 기준은 다 똑같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뭐냐 다른 시군은 연차적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일시에 올리느냐... 전 이해가 안가요. 조례개정하기 귀찮다고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심의가 어떻게 됐건 간에 다른 시ㆍ군하고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조례개정하기 귀찮다고 해서 일시에 확 올려버리고 다른 시ㆍ군은 충격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뭐냐, 뚜렷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유 있으신 말씀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주 예를 들면 현재 일년에 전주하나에 600원이거든요 그래서 850원으로 비율로 보면 38%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250원이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 공익사업은 또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주 하나에 125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38%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금액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일반시민들은 여기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받는 것은 없고...

김완경 위원
잠시만요. 그게 공기업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저항이 왜 다른 시ㆍ군들은 똑같이 건교부 지시를 받고 똑같이 하는데 연차적으로 올려서 하는데 왜 서산시는 갑자기 올리느냐고 할 때 그 이유가 조례개정이 귀찮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지모르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보조를 맞춰서 타당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렇게 해서 전체 올리는 금액이 1년간 2,4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자체적으로 해봐도...

김완경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왜 이렇게 할까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요. 다른 시ㆍ군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도 금액이 크지 않고 또 사실 해마다 올린다고 하는 것도 일반시민이 볼 때 기업에서 볼 때도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 크지 않은 부담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서산시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한전이나 공사...

전국적으로 볼 때 업체마다 금액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쪽 예산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만... 2,400만원이라고 했나요? 2,4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400만원을 각 지자체를 전체로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 입니까?

그 금액이 그쪽 예산관계도 그것도 참조가 돼야할 꺼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만 해서 우리 금액만 따지고 2,400 별거 아니다 할 테지만 10개면이면 2억 4천이고, 100개면은 24억이고 하는데...

230개 단체면 50억이 되잖아요.

50억이란 돈이 한전이나 전화공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그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도 정보를 교환해서 타당성 있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답변 이라던지 이유가 되어야지 다른 시ㆍ군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맞추는데 우리만 갑자기... 93년도면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 개정하다보니 그쪽에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제가 한 마디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주차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서산시 재래시장 앞에 보면 읍내약국 앞으로 양쪽으로 주차를 쫙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돈 3,000원짜리 거울을 사기위해서 잠깐 갔었다가 돈 400원을 내라고 해서 준 예가 있었는데 기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데더라고요.

시간적으론 한 5분정도 됐을까? 이정도인데...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곳을 한 30분정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이 넘었을 때 한 1,000원, 2,000원정도 고액을 징수해도 무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도로교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25분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대산읍 독곳리 이용주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문사항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산읍 독곳리 일대는 대규모 석유화학, 정유 등 기존 공업단지가 입지되어 있으며 전용공업지역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업지역에 입지한 공장과의 산업연계 및 대산항 개발에 따른 경쟁력확보 등 대규모 연간산업체 즉 지방 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하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 일원 1,253,671㎡, 평수로는 약 37만 9천 평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전용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2007년 7월 5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이관을 하였으며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들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여 관련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중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중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 및 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저희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대산읍사무소에서 공람을 하였으며 대전일보와 충청투데이 2개 신문과 인터넷 공고를 한 결과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내용과 조치계획은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서면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대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 여건분석, 개발계획, 시행계획, 환경ㆍ교통성 검토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중 사업개요, 사업개발 및 시행계획의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술적인 사항의 질문은 용역사의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기존 대산공단에 입지한 공장과 산업연계 및 대산항 개발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규모 연간 사업체 유치를 위해 자연녹지 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공간적 범위로는 대산읍 독곳리 463-4번지 일원의 1,253,6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로는 2010년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시청으로부터 3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과 태안군에 인접하여 있고 국도 29호선과 38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등이 개별 입지하여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2016년 서산시 도시기본 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단계별 개발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주변의 산업, 교통, 물류, 항만 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개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6년 서산시 도시 기본계획의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을 수용하고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개발계획의 3단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용도에 부합되도록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대상지역의 개발여건과 주변 공업지역내 입지한 공장 등과 연계하여 독곳리 일원 1,253,671㎡를 자연녹지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기간은 2010년까지로 1단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의 인ㆍ허가를 위한 행정 처리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2010년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공과 준공 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개발 방식 및 사업주체입니다.

개발방식은 S-oil이 실수요 기업으로 직접개발을 하며 사업주체와 운영 주체도 S-oil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산업 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 채택의결을 통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부결, 가결이 아닌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 의견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우리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초미의 현안으로 S-oil문제가 거론 되고 있는데...

내용 절차를 여기에 다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용 공업지역이냐, 일반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준 공업지역이냐...

그것도 떠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S-oil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전용공업지역으로 해줬을 때 분명히 S-oil이 온다, 안 온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왜냐면 지금 S-oil이 철수하면서 서산에서는 시기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시장 재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S-oil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S-oil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맞습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S-oil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라는 그 동안의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대책위원장으로 계신 부시장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오늘 관외 출장중이십니다.

박상무 위원
부시장님께서 출장 나가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저께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전용공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 공람, 주민 의견을 모두 청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기에 다 기술이 돼있습니다.

오는 거에 대한 반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공업지역으로 해줬을 때 과연 S-oil이 분명히 와서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 독곳리 일원의 34만 5천 평을 기 산업단지로 1차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용도 변경하는 것은 2차부지로 2차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금 S-oil에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S-oil이 사업을 포기 한다, 안한다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절차로 이것은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용도변경 저도 찬성입니다. S-oil이 빨리 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전용 공업지역으로 발 빠르게 해 줬는데 S-oil이 만약에 빨리 와줘서 사업을 시작해야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는 다 해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S-oil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거든요.

S-oil이 와다오 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데 만약 그들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도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체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변수가...

그런데 우리는 전용공업지역으로 해줬는데 S-oil이 진짜 오느냐, 안 오느냐를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에 대해선 회사 내부사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포기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 S-oil에서 신청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는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오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우리 입장으로 가야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만에 하나 우리가 전용공업지역으로 해서 다 절차, 과정이 돼서 지정이 되었는데 S-oil이 아까 얘기한대로 이사의 의결을... 심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S-oil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 했을 때 그런 어떤 대책이나 보완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우리가 당초부터 34만 5천 평은 S-oil이 들어온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구 지정까지 했고 또 39만평... 대략 40만평이 또 추가가 돼야 만이 S-oil을 운영 할 수 있다는 당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유치를 할 수 없다 해서 신청서를 반려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S-oil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 해야지 되겠다해서 그 권한은 S-oil이 아니라 서산시장의 권한입니다.

입안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안을 해 가지고 도청에 신청을 했을 때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도청에서는 S-oil하고 조율을 해서 만약에 S-oil이 이전할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질 않습니다.

여기 서류 전체가 다 보면 S-oil이 들어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 시장의 의지는 S-oil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입안까지 해서 도청에 전달을 해 주면 거기에서 이 절차를 다 밟아 놓고 결정 고시를 안 하면은 효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입안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 표명 의사를 우리가 첨부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S-oil이 만약 올 의사가 없다고 하면 도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승인을 안 할 것이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안됩니다.

박상무 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S-oil과 구체적인 서산으로 오는 것 자체는 우리를 떠나서 도에서도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은 분명한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제통장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또 11시 30분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추진상황을 체크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S-oil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공업지역으로 지금 이관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반 공업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으로 용도만 이름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반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고 준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자연녹지에는 가로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정비율 서산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정비율 전용공업지역이 몇%, 일반 공업지역이 몇% , 준 공업지역이 몇%해서 가로망 계획을 전부 넣어 줘야 만이 기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감사를 하거나 하는 입장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S-oil이 빨리 와서 사업개시를 해주는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물론 그 세부적으로 주민과의 보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과정도 있습니다만 우선 와 줘야 만이...

S-oil이 갑자기 발을 빼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이 황당한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S-oil이 온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도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할 일과 도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무조건 하는 것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뜻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조건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조건부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의견청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전부 제시 해주시면 전부 저쪽에서...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될 때는 S-oil을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안 들어 올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굳이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관계 빚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사실은 그렇죠.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런 대화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됐었나요? 사전에...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 뒤에도 주민들 오셨지만 주민들은 S-oil을 오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건의서까지는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갖고 또 S-oil측에서도 용도변경이 돼서 75만평을 확보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산시장은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S-oil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 하면은 전용공업지역으로 34만 5천 평인가가 이미 되어 있다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류관곤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고시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고시를 안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기존에 해 준 것은 원상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준 것은 S-oil이 온다는 조건하에 해 준 것입니까? 34만 5천평이...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S-oil한테 잘못하면 사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정유 쪽 산업이 우리같이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선 사양산업이거든요. 정유업계가...

사실은 정유산업이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정유업계가...

S-oil 오너가 중동분이죠? 현재 아랍계 사람들이 오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세계의 정유시장 흐름이 산유국에서 직접 정유시설을 다해서 자기들이 부가가치를 높게 해서 원유를 파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파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S-oil이 과연 여기에 수조원대에 투자를 해서 사업성이 안 남는데 과연 여기에다 하겠느냐?

지금 S-oil이 사실상 발을 빼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점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S-oil이 보류하고 난 후에 관계자들하고 대화 같은 게 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도청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가능성이 몇%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저 사람들을 유인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단은 확실합니다.

사실 지금 정유업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분석에 의하면 한 2, 3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그 대신에 옛날처럼 저질류 만들어서는 안 되고 최고급류, z류라든지 이런식으로 가야지.

지금 일반 휘발류나 정유 뽑아서는 안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랜트 자체도 최고급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단계 사업에서는 70% 용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2단계도 우리가 용도지역의 변경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준비단계가 있고 또 공사 완료 단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시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말씀대로 S-oil이 안온다고 하면 당연히 녹지로 환원이 되는 거지요?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S-oil이 언제 온다는 판단이 나오나요? 언제... 시기가? 언제가면 오겠다, 안 오겠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한 시기부터 해서 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S-oil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산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내용이거든요.

입안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입안까지 해서 넘겨주면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S-oil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갈 것이고 조금 늦다라고 하면 유보를 해 놓을 것이고 그러면 현 상태는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S-oil이 안 오고, 오고를 예측 못하네요? 6월쯤이 될 것이다, 1년이 될 것이다, 3개월 정도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못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지금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오래되면 주민들이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이 생업까지 포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게 되면 빨리하고 안 되면 환원시키고 했으면 좋을 꺼 같애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간예측을 못하시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현 시점으로써는... 단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청으로 언제까지...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10월 한 중순쯤 정도 될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쯤이면 결정 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 안에는 아마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결정이 나야지 안 되니까 계속 불안하고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니까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3쪽에 3단계로 2007부터 2011까지 개발토록 되어있다고 대상지 2016년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토록 되어 있다고 써있고요.

여기 우리 검토한 전문위원님이 주신 서류에 변경 결정의 요인은 S-oil의 대규모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제안에서 시발점이 되었다고 했어요. 시발점이..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기본계획에 예를 들면 공업용지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단계별로 끊습니다.

이게 S-oil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데가 3단계라고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3단계에 해당이 되니까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다가 S-oil이 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가는 것이다. 그런 기술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S-oil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전에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었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지금 기본계획을 2020을 다시 했잖습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이 내일 모레면 공시가 되고 금년 말까지 관리 계획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리 계획을 마무리 하면서 우선 여유 있는 그것을 용도지역을 배분할 계획이었는데 S-oil이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계획 가지고...

모철순 위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관리 계획에 거기에 포함해서 일부만 집어넣을 참이었지요.

모철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시점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아쉽거나 궁금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S-oil이 당초 우리 서산시 대산 독곳 쪽으로 입주 의사를 타진했을 때 초창기 때 솔직히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죠? S-oil이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으로 배부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접근하기 직전에 이미 회장이란 분하고 관계자들이 헬기를 타고 우리도 모르게 그 일대를 확인을 했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그 오너들이 그쪽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시하고 접촉할 때 그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 줄까’라고 상당히 불신 했답니다.

우리시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적극적인 의사 피력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거지.

S-oil이 애당초 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면은 이미 유치 됐어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75만평의 대규모 공업용지만 있었으면...

류관곤 위원
그것은 제가 S-oil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이고 S-oil자체에서도 이 지역 연고자를 이 지역 책임자로 바꿨어요.

교체까지 해가지고 이쪽에서 근무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불성실하게 하다보니까 S-oil에서 발을 뺀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불성실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단지 이슈가 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관계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S-oil하고의 마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류관곤 위원
시의 관계자들하고 집행부하고 S-oil에서 직접 현지 와서 근무한 사람들하고 얘기가 조금 상반 되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리고 시기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한 두세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규모 같은 경우는 6월내지 길면 1년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입안권자인 서산시장이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소비 되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잠깐 정회 좀 하지요. 정회를 잠깐하고 현지 주민들 오셨으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해요.

위원장 임설빈
원활환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 의견 등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을 대략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준비한 안이 우선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또 S-oil측에서는 빨리 공장을 설립해 줌으로써 우리 의견을 그렇게 주면서 만약에 S-oil이 공장 설립에 미온적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용공업지역은 준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된다라는 단서 조항으로 내용이 주민들한테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방금 말씀하신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류관곤 위원
잠깐 집행부에 질문 좀하나 할게요. 이게 S-oil이 반드시 공장을 건립해야하는 전제 조건으로 공업전용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되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준 공업내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차후의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갈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단계별로 가는 거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박상무 위원
의견내용을 위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위원장 임설빈
본 지역의 용도변경은 당초 S-oil측이 공장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써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회사측에서는 당초 서산시와 지역주민 간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공장설립을 중단한 상태로 볼 때 신뢰성을 저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대단위 동일 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서는 전용공업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S-oil이 공장신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한다는 것은 건축행위제한, 지가하락 등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S-oil이 반드시 공장설립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며 아니면 준 공업 지역 내지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하여 향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상무 위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다 위원님 말씀, 우리 주민들 의견, 우리 집행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민들께서도 특별한 것 없으시죠?

위원장 임설빈
다른 의견 발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동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최창용 지역경제 과장님, 그리고 주민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류관곤
원 김완경모철순박상무

○ 불출석위원(1명)

김환성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의사담당 김을래
  • 의사직원 김기우
  •   (서산시청) (5명)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도로시설관리계 유길수

○ 방청인(8명)

  • 대산읍 독곳리 이용주 이장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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