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3회 제1차 본회의(1994.05.11 수요일)

제3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 의회의견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 의회의견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오전 10시 05분 개의】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산시.군의 통합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32회 의회 임시회가 끝난지 불과 12일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견의 개진으로 심도 있고, 타당성이 내포된 의견이 제시될것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군통합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개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번 제33회 서산시식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7분】

2.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 의회의견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의회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요구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그간 저회 시에서 추진한 상황을 이후 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된 배경은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서 '94년도 3월 16일자로 공포가 된 사항으로 동일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간 이기주의로 도시계획,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등 광역 행정 수행상 많은 애로가 있으며, 특히 UR협상이후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방향은'95년도 단체장 선거를 감안해서 통합작업은 연내에 완결할 방침이고, 통합 대상지역은 동일 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전 시.군을 대상을 하되, 통합 여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통합 지역의 지위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시로 하되 본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농 통합형으로 추진을 합니다. 즉 시에 읍.면을 두고, 종래의 농촌지역으로써 누리던 특례는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통합에 따라서 감축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통합시의 재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상장으로는 시.군통합 추진계획단 설치를 3개 반에 11명으로 구성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부시장께서 통.반장.지도자를 대상으로 각 동을 순회 하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직원 교육을 실과, 사업소, 동직 원, 반상회 지도공무원에 대해서 통합 추진 배경이라든지, 또 의견조사 관계등 여러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종 흥보사항으로 지역유선방송의 방영과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고, 또 반상회에 참석을 해서 전직원이 홍보에 임했습니다. 또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동 체육회의, 임원회의, 지도자회의, 민방위교육시 또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시에 계기성을 이용해서 흥보를 해왔습니다. 홍보될 제적으로는 "시.군통합 이렇게 실시됩니다. "라는 전단 15,000부를 제작해서 전세대에 배부를 했고, 또 시.군통합 업무추진계획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직원이나 통.반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시.군 통합은 왜 필요한가"라는 전단만 16,000부를 제작을 해서 전세대에 배부를했고, "시.군 통합은 한고장으로 바꾸고 발전시키는길입니다. 라는 내용의 전단을 16,000부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주관은 도에서 하고 실시는 시.군에서 했습니다. 대상은 전새대를 대상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찬반여부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주민의견 조사서를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반상회시 회수를 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로는 총 15,982세 대중에서 15,051세대를 회수를 해서 94.2%가 되었고, 의견 조사결과 유효찬성이 92.3%, 반대가 7.7%로 나왔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할때는 법률로써 정 하되, 시.군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30일날 도에서 의회의의견을 5월 12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5월 3일자로 의회 의견에 대한 회신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의견요청 시기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장.군수가 시.군의회의 의견요청을 하게되면 시.군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군수는 도에 기본계획서를 5월 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도의회에 의견요청을 하게되면 도의회에서는 철지사에게 의견서틀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 한이 5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통합여부라던지, 시의 명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6월10일 이내에 내무도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통합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해당 시.군별로시의회의 의견수렴을 5월 1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서를 5월12일까지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의 의견은 내무부에 6월10일까지 도에서 건의하도록 되어 있고,시.군 통합 기본계획 수립이라던지, 법안마련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심사, 국회의결, 견통영 재가, 국회이송후 내무부에서 8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희의결과 정부이송, 대통영재가 공포를 9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었고, 시.군 통합 작업 추진은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는 통합 작업 추진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농통합제도 도입에 따른 법 령정비도 아울러 12월 20일까지 내무부관계부처에서 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시.군 통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연일 의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시장님과 실과장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시.군통합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여기 에 대한 부당성과 의사에 대해서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충효의 정신을 삶의 근본으로하고, 두레와 향약의 정신으로 이웃과 화합을 전제로 국민 대단결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격변기를 맞이하여 남북한 민족이 피를 토해가며,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성이 이질화되는 큰 아픔의 상처를 남겼으며, 이에 약소국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소련군과 유엔군의 저돌적 침입과, 순간순간 변하는 첨단과학으로 인한 지구촌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해감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단위 제도도 대가족의 제도에서 핵가족의 제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치 또한 예년과도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0년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의 규모를 축소하는것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르고, 주민에게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능률을 올린다하여 1970년대를 기준으로 볼적에 20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1970년대를 기준으로해서 256개로 늘렸습니다. 이에는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수반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수고했습니다. 이에 서산시.군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89년도에 3개 시.군으로 분리하는 것만이 서산지역의 발전이며 잘사는 길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서산군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공무원과 20만이상의 전 군민이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1989년 분리한뒤로한 5년의 역사속에서 사실상 지방의 발전, 서산의발전은 제1공화국으로의 발전보다 더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어 시.군의 분리는 아주 당연한 것이며,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도 과연 지방자치 계획의 본질을 찾아서 주민에 의한 행정을 하는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시.군 통합을 장려하고, 엉터리 방법으로 제도적 모순을 가져오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행위로 시.군 합을 실질적로 가시화시켰습니다. 아까 시장의 제안설명에서 지역주민의 이기주의가 나왔는데 지역이기주의 해소는 통합하는것이 할 수 있는것이다 라고 할적에 사실상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발전이라고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에게 통합의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왜 굳이 통합을 하는데 동조자가 되었는가 거기에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10년이나 20년후에는 틀림없이 시.군이 다시 분리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가의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의 의사나 국민의 불편이나 지역의 발전을 신속히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실천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에게 보살펴 주는 행정이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분명히 다시 분리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것이 아주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 같이 밀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1%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시장에게 질의하고자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참여및 통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행정써비스 공급이 소홀하게 되며, 주민역시 행정써비스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되고 따라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로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군단위가 기초자치단체로 대규모로 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기존시의 인구가 더 추가될 경우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성과 행정의 대주민 대응성 모두가 어려워져 지방자치정신에도 상치된다고 사료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주민과 거리가 멀어질것입니다. 세째는 행정적 측면에서 볼때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감원되는 공무원 정리도 쉽지 않고, 또 지역 이기주의등 다른 차원의 지역갈등도 예상되며, 시. 군이 통합될 경우 정비해야 할 서류만도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지적등본 세무대장등 1백여종이 넘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의 주민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지역 주민들간의 진통이 예상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군이 시로 통합될 경우 종전 군지역의 읍.면 주민이 받던 혜택인 후계자 융성자금 지원, 학자금 면제 농지세 감면혜택, 주민세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존재 해소의 어려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시.군대책의 년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에대한 들려오는 얘기로는 통합되는 시.군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보조해 줄수 있으며, 전적으로 평등화의 지역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년수가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것민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거의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의 투표가 아닌 하나의 설문조사였는데 과연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 투표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시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는 좀 긴편입니다. 앞으로는 질의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
박영웅 의장
: 조계창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의 과제는 정부의 방침으로써 지난 4월 25일에 실시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이 92.3%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민의를 무시하고 반대한다면 주민의 92.3%의, 찬성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손연복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손연복 의원 : 서산시의회 부의장 손연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폐지, 분할 할때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이러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여 시장, 군수,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 군 통합에 따른 의회의견요청 이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하여 시.군 통합에 따른 법적인 근거마련이나 그 사후 대책에 따르는 모든 제반사항이 무리없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에서 시.군 통합의 논의가 시작되지를 않고 내무부에서 하달되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무리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르는 현재의 실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인 근거나 하자가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겼으니 만큼 그 보도된 사실과 같이 정말 무리가고, 불이익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의 대상은 역시 시민이고, 주민 입니다. 따라서 면적의 규모면에서 동보다 읍,면이 상당히 시.군의 행정광역에 의해서 통합이 된다면 굉장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시가 적습니다. 시.군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시민 전체에 관한 불이익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그에 따라는 절차와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문제가 과연 하나도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서산시가 원래는 4개면을 합쳐가지고 현재의 서산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80년동안의 발전이 시로 승격을 해서 행정광역을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우리 시가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fms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의가 포괄적인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군통합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걸로 알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의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복되는 점이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합이 된다면 주민참여라던지, 통제의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범으로 행정 써비스를 할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행정 써비스를 담당하고 있은 읍.면.동은 계속 존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의 잔여인력을 읍.면.동에 보강대체할 계획이고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한다면 행정써비스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기초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주민과 거리가 밀어진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에 인원이 보강된다고 하면 주민과의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통합시 잉여인력에 대한 공무원 해소대책과 지역주민 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인지에대는 저희들도 아직 통합시의 직제및 인원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가 없음니다만 각종 불합리한 서류도 정비를 하고 또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또 통합시에는 남는 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국과 계를 신설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주민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회시에서도 적극 대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UR대책 방안에 대해서는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시에서도 각종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서 농어촌 개발을 꾀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시. 군통합시 각종 사항들이 불이 익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누리던 혜택을 통합이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기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 니 다. 정진국 의원님과 손연복 의원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신분보장도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과 계 설치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고 정진국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주민의견 조사과정이 의견조사인지, 투표인지 성격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해서 주민투표를 하자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목표하는 금년내 통합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주민이 참여가 되는 의견조사를 이렇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의회에서 반대된다면 주민이 찬성한것이 무효가 되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시에서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손연복 의원께서 세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두가지는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을 드렸고, 한가지 남은 사안은 행정광역을 서둘러서 해야되는지의 견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방침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경상비 절감이던지 또 중복투자중 예산을 절감해서 또도시와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광역행정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판단이 되어서 추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관계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군에 대한 의존수입의 규모와 지원 지속년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산시와 서산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예산규모가 450억원, 서산군이 650억원으로 통합시 1,100억원의 예산이예상되나, 그중에서 의존수입이 시.군 합해서 55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보조금이 34억원, 양여금 31억원,교부세 89억원으로 총 154억원의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서산군은 보조금 154억원을 비롯해서 39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로 대비해서 의존수입 비율을 살펴보면 서산시가 44-4%, 서산군이 7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서산군보다는 높은편이며, 지방채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로 포함할 경우 비슷한 비율이 유지되어서 통합후에도 시.군간 재정상 손해는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원 지속년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정부자료나 발표에의하면 통합후에도 현재의 규모대로 지원 지속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두분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시.군 통합에 관해서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의 대하여 본의원은 먼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광역행정으로 인해 주민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며, 두번째로는 주민참여 및 통제의 어러움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이 소홀하게 되며, 주민 역시 행정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되고, 따라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때 군단위가 기초자치단체로 대규모로 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기존 시의 인구가 더 추가될 경우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성과 행정의 대주민 대응성등 모두가 어러워져 지방자치 정신에도 상치된다고 사료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주민과 거리가 멀어질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행정적 측면에서 볼때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감원되는 공무원정리도 쉽지않고, 또한 지역 이기주의등 다른차원의 지역 갈등도 예상되며, 시.군이 통합될경우 정비해야 할 많은 서류가 산적해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과 낮은 군지역의 주민들간의 전통이 예상되어 걱정이 됩니다. 다섯번째, 군이 시로 통합이 될 경우 종전군지역의 읍.면 주민이 받던 혜택인 후계자 육성지원 자금등 여러가지의 주민세 추가 부담등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존재 해소의 어려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므로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은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본의원은 시.군통합에 따른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손연복 : 의장 !
의장 박영웅
: 예, 손연복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손연복 : 서산시의회 손연복 부의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의원은 서산시.군 통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발이익을 우리시민에게 드리고자 서산군을 서산시로 흡수 통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행정광역을 위한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산시와 군은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서산군으로 되어 종래의 생활권이 인위적으로 3개 시.군으로 분리된 1989년까는 동일한 문화와 생활권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경제성 장과 함께 도시화, 산업화 및 지역개발로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변화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확대로 시.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혜가 다소 떨어지고 보조금, 지방 양여금의 축소와 예산분배의 농촌지역 편중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시.군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방향으로 모두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와 군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문화권과 생활권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할 여건에 있습니다. 서로 같은 문화권에서 문화제나 체육대회 등을 분리 개최함으로서 재정적인 손실이컸으며, 동일한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시와군민의 유대 관계가 멀어져가고 있다고 봅 다. '91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간의 이기주의 팽배로 광역행정 수행에 애로가 있었던 것도 시와 군이 통합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광역으로 인한 행정서비스는 도시는 도시 대로 특성 에 맞는 서비스제공과 농촌은 농촌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보며,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 우리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아 통합에 따른 재정규모의 확대로 효율적인 투자를 기대할수 있고, 공공시설에 대한 개별적 투자에 의한 비용의 낭비와 과잉 인건비 등 행정 낭비 의 요인을 방지 할수있어 지역개발을 위한 집중투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재고될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내년 6월 27일에 단체장 선거가 있은 후에는 통합은 더욱 어려우므로 합리적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산시와 군의 통합에 관하여는 역사적 전통성, 문화성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서산시와 군의 통합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적인 개발로 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도.농의 균형적 발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아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을 전격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이 더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시.군통합에 대한 진지하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예, 이재병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재병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들의 원만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 이재병의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자는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조계창 의원 : 동의에 찬성합니다.
의장 박영웅
: 예, 감사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시.군 통합에 관한 의회의견이 정리되었으므로 정리된 의회 의견을 의회를 대표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의원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에 관하여 의원의 집약된 의견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합 시와 군은 서산시와 서산군이 되겠으며,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여부는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서출시와 서산군은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성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이루고 있고, 하나의 생활권에 었어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은 당연한 현상이며, 또한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판적인 개발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합에 찬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별한 배려가 었어야 하겠기에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통합시에 대한 특별예산 지원의 확대와 잉여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승진 적체해소 그리고 특수행정 수요지역인 대산공단에 출장소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통합시의 명칭은 서산시로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 서산시와 서산군의 자치단체 명칭이 서산시.군이므로 구태여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에 관한 의회의견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 의합 의견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회 의견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 "정진국 의원 표결불참")

의장 박영웅
: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 의회의견은 최은우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식회 의회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사전에 협의된대로 의석순에 의해서 조계 창의원과 최은우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영웅
: 예, 감사합니다. 제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계창의원과 최은우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진지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7분】


○ 참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18명) :

  •   시장 김흥태, 부시장 심서균, 기획감사실장 지철주,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배낙호, 세무과장 김정부, 회계과장 박상룡,
  •   사회과장 김배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시민과장 김기현,
  •   지적과장 이정성,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   민방위과장 박지청,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보건소장 김윤태

○ 배석공무원(5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서무계장, 시정계장, 의정계장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