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2일(화)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장 보궐선거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금정부 : 의회사무국장 금정부입니다.
-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4분】
1.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환성
- :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김환성
-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서산시의회사무국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조례 모델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외의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임무부여를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모델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14시 07분】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총무위원회위원장한정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작은 지방정부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인 오산동을 석남동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중 석남동란의 관할구역중 예천동 다음에 오남동, 장동, 덕지천동을 두고 오산동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기구개편계획에 의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하부기관 설치 조례가 폐지 내지 통폐합 및 기구 축소 조정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인구 5천명 미만인 기존 오산동을 석남동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본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인 오산동을 석남동으로 통폐합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통반설치 조례중 석남동란의 양대4통 다음에 오남동 1.2.3통, 장동1.2통, 덕지천동을 두고 오산동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오산동이 석남동으로 통폐합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므로 인하여 서산시 통반설치조례도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안건으로 본 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작은 지방정부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산동을 석남동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기관명란의 오산동사무소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동간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기존 오산동 동민들이 통합되는 석남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서산시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매연도별로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지역정보화 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민에게 원활한 정보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정보 센터를 설치하고, 시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시민에게 대하여 정보화추진, 정보화 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3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