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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9.21 월요일)

제3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1일(월) 14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계절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같습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완전히 풀이 꺽인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부는가 하면, 산과 들에는 현실의 어려움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풍성한 결실의 산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제 수확을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일손을 놓으신채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9분】

1.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가대현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안제3조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제4조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환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행정자치부의 조례 모델(안)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등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모델(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안이 의회사무국 임무와 전문위원님들의 임무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심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의 골자가, 지금까지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형교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국회전문위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저는 기초의회가 어떤 권능에 있어서 무한대라고 설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은 소속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어떠한 연구과제를 주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속 위원님들이 의회발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설혹 어느 전문위원의 소속이냐를 떠나서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항시 과제를 드리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참석위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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