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일간에 걸쳐 사업현장시찰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심신이 피곤하심에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것들이 서산시민이 여러분에게 부여해주신 임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책임에 대한 소임이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맡씀을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의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01분】
1. 서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를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 산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토록 되어 있고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면서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될수 있도록 안을 잡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협의회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본 조례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중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회 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화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9조(공청회 개최)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 할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추진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마다 운영을 하면서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준칙안을 시달받아서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길 바라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최은우 의원 :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수당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발언은 어느 기준에 두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최은우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수당등)에 보면 수당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 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요지는 공청회 참석을해서 잠깐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공청회를 개최를 하면서 주제 발표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제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것이지, 참석해서 무슨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서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최은우 의원 : 수당에서 위원회 수당은 없네요? 발언한 자만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협의회 위원은 다 드립니다.
- 최은우 의원 : 위원여비는 공청회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고, 공청회가 아니고 꼭 공청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고 별도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등에 출석해서 주제발표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격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서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2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시 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 조정한 것 입니다. 과거에 5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밑에 참고사항이 나옵니다만,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13만원으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시체 화장업무 및 표지, 납골당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되어 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뒷장에 있는 신.구 대비표와 똑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뒷장에도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조례명칭이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조례명에 서산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특수업무를 뺏습니다. 이유는 각종 수당중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열악한 시설구조에서 근무한자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로 일단 포괄적으로 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령"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중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를 이 사항의 관계에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23조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제3조를 현재 개정안에 있는 사항과 같이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남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지급대상을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판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13만원으로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뒷장 4페이지에 있는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10만원으로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15만원으로 조정 을 하는 것입니다. 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관보를 의원님께서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첨부를 했습니다만, 관보 두번째 장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별표 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5만원이하"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을 적에 수당지급은 2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체실정에 따라서 적정액으로 교체를 하되, 근무인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10만원, 13만원, 15만원으로 조례를 인상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어려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상향조정 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양웅 : 손연복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손연복의원 : 손연복의원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특수업무수당을 빼버리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했습니다. 제목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간에 개정하기 전의 조례를 서산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했던 것을 특수업무 수당을 제정조례에서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라고 했는데, 왜 특수업무수당을 개정조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서산시가 분뇨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시장이 청소대행을 없지 않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청소대행 하고 있다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서산시가 분뇨처리 업무에 관한 주관이라고 하면 별도대행이 시가 필요해서 기구를 설치한게 아니고 업무분담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계 규정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하신 서산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또 분뇨처리는 사실상 행정부재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재한 직무유기 사항에 처벌을 안받더라도 또 서산시가 수당과 특별부터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안에는 본인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지역에서 쓰레기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민의 어려운 일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숙직을 하게 하고 근무를 시킨다 했는데, 공무원이 숙직을 하게 되면, 1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숙직과 수당, 이 관계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병행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해볼때 업무수당 지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열악한 시설구조 근로자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특수를 빼고 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국한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조계창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 입니다. 본건은 예산에 소요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또 금방 손의원님 말씀대로 간담회시 총무과장의 설명은 특수업무를 뺀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의견조정하기위해서 잠시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창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 37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손연복 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에서 특수업무를 빼고 수당지급조례로 정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로는 특수업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왜 특수업무를 뺏느냐는 말씀이신데, 각종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의 금액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정 요구한 사항과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조례로 위임되는일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회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에도 그런사항이 있다면 여기에다 조례로 제정토록 하기 위해서 특수업무를 빼고 수당 지급조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에 일용직만 근무를 하고 정규직은 근무를 안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4월 1일부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규직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 폐기물관리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처리사항 등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수시로 여러가지 기계에 관리라든지, 또 처리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현장 에서도 많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월 1일부터 숙직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시행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처리장 시설근무자에 대해서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자 처리장 시설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숙직을 하게 되면 숙직 수당하고 특수 장려수당하고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숙직수당은 식대 5,000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숙직을 그동안에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내에서는 본청에서 숙직을 시키지 않고 4명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장 시설에서 4월 1일부터 숙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3분 정회】
【오전 11시 56분 속개】
- 손연복 의원 : 현재 본의원의 질문은 개정조례명 들어간 지방공무원 수당조례가 분명히 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종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법의 근거라고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열악한 시의 근무라든지, 또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 목적대로 특수업무로 해야지, 일반업무는 전부다 정액을 받아서 수당을 주도륵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특수한 상태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구 대비표중에 개정안중에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안한 수당을 지적하도록 정해져있기 매문에 특수공무원한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 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만, 보조자료 드린게 있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총무과장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손연복 의원의 질의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서 약 10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정회】
- 의장 박영웅
-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님의 질의중에 문제가 있어 총무과장 답변중에 의장직권으로 답변을 끊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참고자료로 배포해드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면 거기에 "라"목 위생처리장 또는 "마"목에 화장장, "바"목에 공원묘지 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다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을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과에서 배부해 드린 내용중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특수업무수당 없이 궂이 빠져 나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맡씀드린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은 여러가지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특수업무수당도 있고 각종 여러가지 수당이 많습니다만, 조례로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그 속에 같이 개정이 될수 있도록 시에서 특수업무를 뺏고, 자료를 배부해드린바와 같이 12월 작년 말일우로 관보가 제시받은 것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명 속에 현재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일치를 시키면서 앞으로도 특수업무수당이 아닌 사항이 조례로 정하게 될때도 이속에 포함시켜서 정하고자 특수업무수당을 빼고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으로 해도 업무추진 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일처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질문해주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기초단체에서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간이라고 하는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에서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별도로 대응기관을 승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연복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의장 박영웅
-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손연복 의운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토록 개정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 그 기관이 설치가 되 어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여러가지 각종 처리장 시설이 되었을 경우, 그 기관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이런 쪽에서 그런 기관을 삽입시킨 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장 처리시설이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의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02분】
3.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서산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 서해안 개발과 경제력 상승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으로 기존 통.반에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시정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조정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수석 4통을 4, 5통으로, 석남 1통을 1, 3통으로 죽성 1통을 1, 2, 3통으로 분통을 해서 현재의 56개통을 60개통으로 4개통을 증가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별표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제3페이지의 서산시의 행치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는 알아보기 쉽게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현재의 수석 1, 2, 3, 4통에서 4통을 4, 5통 2개통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즉 개정안에 있는 수석 1, 2, 3, 4, 5통으로 1개통이 늘게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석남동에 석남 1통을 1, 3통으로 분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성 1통을 죽성 2, 3통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래안의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으로 기존의 통.반 관할 인구가 증가되어 일부 통.반 지역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통.반 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륵 조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제4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현재 329개반을 29개 반을 증반되어 층 358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 하는 내응온 활성동이 5반이 되고 수석동이 8반이 되고, 석남동이 16반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책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통.반관할 구역 내용은 22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22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현행에서 활성동, 동문 63통이 현재 8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 하는 내역은 3개반을 늘려서 총11개반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반이 주공아파트 A 108동을 비롯하여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각 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3개반을 늘립니다만, 개정에 보면 8반은 주공 A 108동만 남겨놓고, 9반, 10반, 11반을 증설을 해서 9반에는 224-1번지로 부터 15번지까지, 10반은 221-1에서 13까지, 11반은 294-1번에서부터 305-7까지 3개반을 증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설하게 되면 8반은 40호가 되고, 9반은 30호가 되고, 10반은 33호가 되고 11반은 4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활성동에 (동문 81통)이 있습니다. 현재 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반을 늘려서 9개 반으로 조정 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6반과7반의 160세대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6반이 95세대로 되어 있어 7반은 65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2개반을 늘려서 지역의 행정을 편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2개 반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늘리게 되면, 3개반의 총 160세대가 6반은 44세대가 되겠고, 7반은 33세대, 8반은 55세대, 9반은 28세대로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석 4통에 현재 3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개반 늘려서 11개 반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석 4통의 3반이 29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통을 늘리고 따라서 8개 반을 증가하여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에 보면 수석4통에 분통을 해서 5통으로 1개통을 증설을 시키는 동시에 8개반을 현재 늘리게 됩니다만, 수석 4통의 3개반을 108~1011번 중에서 동남, 매화아파트 나머지 24세대만 4통 3반으로 남겨두고 5통에서 동남 A l동 36세대 2반을 동남 A 1동 상가 1편에 있는 36세대 3반은 동남A 2동 36세대, 4반은 동남 A 2동 36세대, 5반은 동남 A 2동 상가포함해서 31세대, 6반은 매화 A 101동이 40세대, 7반을 매화 A 102동이 20세대, 8반이 매화 A 103동이 20세대 분가를 하게 됩니다. 24페이지 석남동(석남 1통)에 현재 10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반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석남 2통에 6반이 14번지에서 부터 145번지로 측정되있습니다. 총 세대가 467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6반을 14~145번지만 놔두고 아파트로 제외한 나머지 53세대는 6반에 놔두고, 영진아파트는 3통으로 해서 평통은 1통으로 해서 반을 5개 반으로 늘렸습니다. 1반은 영진 A 1동 74세대, 2반은 영진 A 1동 80세대, 3반은 영진 A 2동 80세대, 4반도 영진 A 2동 80세대, 5반은 영진 A 2동 100세대로 분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25페이지 입니다. 석남동 죽성 1통이 현재 3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개 반을 늘려서 총 14개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1반은 I~45, 3반이 70~200번지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조정으로서는 통을 2통을 늘리면서 반을 11개반으로 조정이 됩니다만, 석남동 1반을 1-45만 놔두고 동아 아파트는 밑에 2통으로 조정을 했고 석남동, 죽성 1통에 3반은 70에서 200번지, 삼성아파트를 제외한 30세대만 3반으로 놔두고 삼성아파트는 죽성 3통으로 하면서 반을 8개 반으로 늘렸습니다. 석남동에 죽성 2통이 1반이 동아 A 1동으로 108세대, 2반이 동아 A 2동 96세대, 3반이 동아 A 3동이 30세대 해서 264세대, 죽성 2통으로 하고 죽성 3통은 1반이 삼성아파트 101동 또 42세대로 하고 2반을 삼성아파트 102동을 40세대 3반을 삼성아파트 103동 32세대 4반을 삼성아파트 104동 24세대 5반을 삼성아파트 40세대, 6반을 삼성아파트 101동 25세대, 7반을 삼성아파트 107동 30세대, 8반을 삼성아파트 30세대해서 죽역 3통은 263세대로 1통을 분가를 하면서 8개 반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현재 56개통에서 4개통이 늘어서 60개 통으로 조정이 되고 단, 329개반에서 29개반이 늘어서 총 358개반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추진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아무쪼록 의결해 주셨으면 통.반 운영에 어려움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 입니다. 본건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통.반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급격히 대단위 아파트 건물에 따른 인구증가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행정을 신속.정확히 수행을 위해서 상정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지금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조계창 의원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원래 일괄 상정된 안건입니다만 표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의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입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통.반 설치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의에 협조해 주신 신서균 부시장님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