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1일(월) 오후 2시 06분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 휴회 의결의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3월4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아직 제도상으로는 미흡합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진일보한 지방자치제 실시가 눈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초 의회의 임기도 앞으로 만1년여를 남겨놓고 있어 이제는 초대의회도 의회 운영면에서 완전한 성숙된 단계에 와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는 금년에 추진한 사업장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예정지를 살펴보고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최은우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안과 3월 18일 서산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1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처리결과가 이송되었습니다. 3월 16일'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09분】
【오후 2시 25분】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진 박상룡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형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에 있어서는 지난해 12월 30일자 지방 세법 시행영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1 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국용과 국가비상시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해옴.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져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세형평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반 승용자동차 수준으로 과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 별로 세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부과하고자 함에 있으며, 시행 예정일을 '94년도 4월 l일2/4분기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자동차(이하 "짚형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세의 불균-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2조(불균일 과세짚형 자동차에 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배기량 1,000씨씨 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 2,000씨씨 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3,000씨씨 이하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3,000씨씨 초과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00원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업용은 저희시에는 1대도 없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승용차와 짚형 자동차에 대한 비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4/4분기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5,198대, 짚형 자동차는 305대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관계없이 현재 분기당 2만 5,000원씩 부과를 했었고, 연은 10만원을 부과되어 징수를 했습니다. 금번에 일반 승용차와 비교를 해보면 1,468씨씨인 경우 일반승용차가 분기당 5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468씨씨 이면 5만1,38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 것은 현재 49%, 먼저 2만5,000원에서 차액은 일반 승용차와의 관계에서 87.5% 밖에 않되는 실정 입니다. 연간 일반승용차는 5,198대에서 현행 35만 7,598천원으로 되어었고, 개정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305대여서 7,387천원이 부과되였었는데, 제정 후에는 2만7,477원이 분기당이 되겠고, 10만 9,908천원이 연간세액이 되겠습니다. 약 8만원정도가 오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련법규를 발취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셔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원활을 기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2항에 보면 1항이나 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익상의 사유하고는 관계없이 기타 자동차중 짚형 자동차에 대한 것이 '93년 12월31일로 이미 삭제 된 것으로 압니 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과세를 한다고 하면 세수가 엄청나게 시로서는 증대되고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불균일 과세를 굳이 해야 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손연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용과 국가 비상시 동원 차량임을 감안해서 싸게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여건이 변화가 되어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에 다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에 많이 올리면 400%내지 371%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짚차의 소유자 우리시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임을 생각을 해볼 때 금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올리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경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준칙에 그러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한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여러가지로 자동차를 쓰는 사람도 실용적이고 정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그동안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손연복의원 :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본의원이 공익상 사유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세법을 법으로 통과해서 93년 12월 31일자로 삭제를 한 현행법에 따라서 일반과 자동차와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세액보다 엄청나게 배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자동차로 삭제를 했으면 공익상 사유도 없는데 왜 구태여 일반자동차로 하지 않고 불균일 과세 조례를 우리 서산시는 특별히 할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지방세법 제7조2항이 손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익상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해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때에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꼭 공익상보다도 기타 사유로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는 조례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 동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격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 과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의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과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5분】
3.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수입중지 요금 계기(인증기)설치로 민원처리의 시간 단축과 증지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 중지 인쇄비 및 증지 수수료(5퍼센트) 절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취소를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시 수입증지를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던 것을 앞으로 시 원실,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과 시장이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인만이 수입증지를 판매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취소는 시장이 함으로 동장이 취소한 후, 보고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조항은 내용이 필요없는 조항이 되므로 개정과 아울러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판매인 지정)"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과 판매인 지정)" 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을 "시장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 한다. 부책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인 제7조(판매인 지정) 증지는 시장이지정한 판매인 (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를 개정안 제7조(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 공무원과 판매인 지정) 시장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2항에서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1항과 2항은 같은 것으로 생략하고 제3항은 동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을 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3조(증지의 소인) 내용은 같고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 한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민원서류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민원서류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건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5%를 절감하고 민원인들에게 신속히 처리해 주기위해서 개정되는 것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매화아파트에는 100세대분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상가를 조정을 해 놨습니다. 상가에는 점포 2개와 화장실, 관리실, 노인들이 쉴수 있는 노인정을 1동에 지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점포 2개소 이번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상가대지는 243㎡가 되는데, 이번에 상가점포 2개에 딸리는 면적이 그중에 243㎡중에 165㎡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연건평이 전부 합해서 139.2㎡가 됩니다만, 점포 2개는 94.2㎡가 됩니다. 그래서 점포 2개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화장실, 관리실, 노인정을 시유로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러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지방재정법 계77조와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가액은 약9,971만5,000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개의 점포라고 되었는데, 하나는 건평이48.84㎡, 약 28평이 됩니다. 이것이 가액으로는 약 5,160만원 가량되고 또 건물 102호로 명령을 했습니다만, 건물이 45.36㎡로, 대지포함해서 가액은 4,80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거기에 소속되는 대지 합해서 1억이 조금 미달되는 그런 가액이 되겠습니다.
-
【오후 2시 36분】
4.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 휴회 의결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작년 12월달에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변경계획 승인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방금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계창 의원께서 동의하신 원안, 즉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바로 이러한 시설물을 팔 수있는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에 보면 이러한 점포같은 것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매각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조계정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건축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떼어 매도할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건물을 매도하지 않고서 그냥 시의 재산으로 놔두고서 전세를 놓는다든가, 임대로 해서 세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먼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같은 건물내인데 101호와 102호가 가격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가격에서 면적으로 나눠져서 나온 차이가 되겠는데, 이런 차이는 도시과에서는 감정평가를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해본결과 102호보다는 101호가 활용하는데 좀 나은것이 있어서 감정평가로 나온 것 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하나의 건물인데 부분적으로 매각을 할 까닭없이 대여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과에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여러가지 공공분야에 속하는 화장실이라든지, 노인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 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만, 매장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불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인근 타 어디에서도 그대로 매각으로 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대여를 해줄때 신경쓰는 일이 많아 매각을 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 우리는 희망자에게 매각을 해서 거기에 입주자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해줘야겠다는 취지하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가 대체적으로 다 나온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과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말씀 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같은 동, 같은 건물을 가지고서 평당의 가격의 차이가 어째서 생겼느냐는 말씀에 도시과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감정가격에 대한 것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서 같은 동일내의 물건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고, 또 한가지 조계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중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팔수 있는 규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것만은 사실인데, 왜 이런 동일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파느냐, 안파느냐 하고 조계창 의원께서 절문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팔면 팔고 팔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어떠한 전세나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의견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공증가격 이라는 전체가 숫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서 185원이라는 것이 102동이 101동보다 비싸냐 지금 건물 평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거꾸로 101호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101호가 비싸지 않고 102호가 비쌉니다. 비싼 차이는 감정가격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일까요?
- 의장 박영웅
- : 지금 정진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유재산으로 해서 점포를 임대해준다면 입주자의 편의를 안 봐주는 겁니까? 어째서 굳이 입주자들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회계과장님 !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도시과장과 상의하기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6분 정회】
【오후 2시 58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아까,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이해를 했던것 같습니다. 양쪽 다 동일장소인데, 184원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101호와 102호가 면적이 다르고 또 평방미터로 해서 소수점이하의 면적이기 때문에 184원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정정답변합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한건물내에서 대여를 해도 되고 매각을 해도 되는데 굳이 매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대여로 해서 사용료를 받아도 되는데 그것은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화장실이나 노인정같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매장, 점포를 대여로 했을 때 임대인이 들어와서 행여 화재를 냈다든지, 여러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관리측면에서 매각을 하고자 의견을 신청한 것이오니 부디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 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 현장 시찰을 위하여 3월 22일 부터 24일 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에 의거 이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효재병 의원과 정진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