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6.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2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참석위원 정족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써 규제 행정 및 조장행정에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통장의 임무 중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업무추진과 그동안 리·통장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답례로 하곡 및 추곡으로 모곡제를 실시하여 리·통장의 사기양양과 마을의 화합을 꾀하던 전통 모곡제가 금품징수라는 이유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서산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2011년 7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모곡제가 금지되어 이에 대한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리·통장의 임무 중 주민의 소득에 관한 사업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산시 리·통장은 35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실적인 실비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과 발의조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한만태 간사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지자체가 102곳, 6월 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조례 발의는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사업의 종류 중에서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임설빈 의원
- 그것은 지금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조직은 국민 제일의 봉사단체로서 전 세계에서 새마을을 보급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마을을 수출 한다 소리죠.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그쪽에 초청한다면 우리가 가서 새마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가서 보고 새마을을 전 세계에 보고 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한국 새마을운동의 우수성을 다른 나라에 보급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거죠?
- 임설빈 의원
-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3.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고 학교폭력예방에 따른 지역협의회 구성, 회의 등과 비밀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4.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살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고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절차와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하고 흡연구역 지정시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를 함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모쪼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고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도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자살예방에 있어서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조례는 원안가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홍보기간, 계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과 마찰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11조를 보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죠. 그럼 과태료를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하느냐 별도로 단속요원을 둬서 하느냐 그게 빠졌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김완경 의원
- 지금 흡연률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서산시가 23.4% 입니다. 그리고 금연 협의회에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금연 클리닉을 한 숫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연하고 있다 얘기죠.
그리고 기간이 짧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주민들이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과태료 3만원, 사실 과태료 관계는 제가 조례 지정할 때 뺐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야 된다, 규칙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차차 시기를 봐가면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규칙을 정해서 징수할거로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흡연 금지구역만 되어있지 또 흡연할 수 있는 지역도 동시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시행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마찰 없이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6.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발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대표, 사용자 대표와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 기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며, 안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합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운영은 정기회를 상·하반기 각 1회로 하고 재적위원 1/3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9조 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회의 상정을 의안을 검토·조정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능은 노사관계 분야에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노사갈등을 조정토록 하고 일자리관계 분야로 지역고용대책수립, 마을기업 등을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부칙 제2조에 기존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폐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충남공공노조 등 5개 단체에서 협의회 위원 선임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7.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백종신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보건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5년도에 제정해서 운영되어온 조례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농특법에서 서산시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입법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복지훈령에 따라서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해서 법제 심사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이행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사무로써 그 복무감독 등에 관하여만 자치단체에 기관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로써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폐지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8.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독립회계로 운영해오던 보건진료소 예산운영을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여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를 개정해서 진료소 수입은 서산시 일반회계세입으로 세출예산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기능 및 역할 등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4조에서는 운영협의회의 기능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중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재정운영과 협의회의 재정수입에서 진료수입을 폐지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협의회장과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록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서산시 일반회계세입으로, 세출예산은 서산시 예산 편성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직접 관리운영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회 수당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들었는데 8조 재정에 관해서 진료 수입 외에 기타수입이 뭐가 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기타수입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핵심은 진료수입은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운영 관리하다가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핵심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8조에 재정이 나와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진료수입 외에 기타수입이 뭐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기타 재정수입이 있느냐 이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협의회는 농특법에 근거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존치가 되고요. 존치가 되기 때문에 정관을 별도로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진료수입으로 해서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진료수입을 안 들어가지만 협의회 자체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의 지원이나 보조금은 없고요.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입은 아니지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다 하면 회계연도를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이건 명시만 해두는 것 뿐이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특별한 재정은 없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명시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든지 자체에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틀만 만들어줬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알았습니다.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아니,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1페이지 개정이유에 나항에서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능 및 역할 등 조례를 변경 개정하고자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보희 위원
- 그 밑에 2번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운영협의회 기능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중 보건진료소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기능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두 문구를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폐지 예산의 편성 하고 집행과 결산 내에 관한 것은 예산 세입이 안 잡히니까 그동안 독립회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회계 안되고 수입금이 시로 들어오니까 그 기능이 없어졌죠. 자체예산세울 것도 집행권한도.
과거에 어떻게 됐었냐면 37호에 보면 협의회장이 경리관이고 진료원이 회계공무원이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결산이나 정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폐지되는 것이니까...
- 김보희 위원
- 그럼 여기에서 협의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독립회계일 때 그 안에서 수당을 지급했던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그 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계상하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봐서 승인을 했죠.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4페이지 보면 협의회의 기능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이라든가 나중에 자문을 한다는데 예산 편성 협의라든가 건물 신축, 증·개축 협의라든가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같은 것은 조례안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안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사업예산 편성 협의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직접적으로 예산을 진료소에서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지만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오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도 남아있고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집행 기능은 빠지고 그 외의 4조에 들어간 것은 협의회의 기능 중에서 자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예산의 계상이나 집행은 빠졌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 2호에 보면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요. 협의회의 자문을 듣고 한다는 의미고 집행기능은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동안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독립예산을 편성, 독립적으로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안에서 결정사항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니까 일반회계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한만태 위원
- 그럼 협의회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농특법에는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기능은 있습니다. 집행기능만 없지 지원과 자문기능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세입을 잡아서 집행기능만 없어졌지 자본이나 협의하는 기능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성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로 제출한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용지구입 조성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본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부전통시장은 공설시장으로써 그 규모가 크고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장 면적대비 주차면수가 200대 정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 내 주차공간이 98면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동부시장에서 수산물 쇼핑을 위한 버스 관광객 및 자가용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동부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동문동 800번지, 즉 제2청사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보조를 통해 매입하고 2014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동부시장을 찾는 이용자 및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향후 상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인복지회관 건립용지로 활용할 수 있어 부지매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문동 800번지이고 면적은 4,906㎡로, 총 사업비는 76억 2,600만원으로 국비 45억 7,600만원과 시비 3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 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과 관련 서산 동부전통시장은 지역적으로 입지 조건과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기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며 대형 주차공간이 없어 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전통시장과 약 66m에 위치해 있는 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 동부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나 보네요. 지금 현재 시장 안에 공용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 계신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의사전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위치가 어디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위치는 제2청사 옆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우체국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그전에 양조장 있던 그곳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여기 상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렇게 해놨는데 상인 복지회관 그 부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상인 복지회관도 현 부지를 매입 했을 때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다...
- 김보희 위원
- 그 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장 안에 있는 그 주차장이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해물탕 집들이 있는 그 앞에 주차장이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2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이 이미 계약 다 되고 사기로 된 것 아니에요? 먼저 의회 보고 했던 내용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사놓은 건데 여기에 상인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그 부지 일부를 상인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청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향후에 그럴 계획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보고할 적에는 단순하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여기에 상인 복지회관이 된다면 또 예산이 소요되고 당초 목적하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현재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상인회관 부지가 없을 경우에 그쪽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면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엽연초조합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얘기가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하고 2청사 그 옆으로 한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거기는 대지면적이 적고 건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가, 면적 자체가 활용하기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순서가 부지 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 중에 향후에 어떤 상인 복지회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 것까진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는 주차장으로 활용 하겠다 이렇게 보고됐으면 주차장으로 계획이 얘기가 되어야지, 여기에다 상인 복지회관 또 짓네 이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적에는 헷갈리는 판단이에요. 과연 대지 목적이 뭐냐? 주차장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주차장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끝나야지 여기에 상인복지회관을 짓네 이런 소리는 자꾸 헷갈리는 소리죠. 향후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에서 이러한 상인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다, 여기에다 질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지으면 되는 거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순서도 바뀐데다 목적도 자꾸 헷갈리게 하면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주차장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써 주차장으로 승인되는 겁니다. 분명히 상인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달리했을 때 그때 또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하여튼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명시해주시고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회 센터인가 시에서 운영하네 직영하네 해서 한 것은 추진 어떻게 됐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수산전문상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인들하고 관계가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청 앞에 구 경찰서 대지 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공원을 한건 좋습니다만 그 좋은 땅에 공원으로 하는 것보다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그 위에 조성을 했으면 우리 서산시도 주차난에 큰 숨통이 틀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지하화 주차장으로 한다면 공원으로 기 조성된 것을 새로 옮겨야 되고. 막대한 돈이, 시설하기 전에 했으면 돈이 엄청 덜 들어갔을 거예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도 그렇지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교통 지도계장이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바 있습니다. 윗분들이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청사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관철을 못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말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지금 이 땅도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아스콘 포장해서 기계 놓고 입출입 사무실 짓고 그럴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 앞날을 보고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2014년도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하주차장 해서 거기에 아스콘 깔고 시설했다 한 2-3년 있다 또 포화됐다 해서 지하 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말인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어서 거기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여기를 주차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 이런 얘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의 계획에는 주차타워를 지려고 했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동부시장 면적대비 150면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얘기 같습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위원장 임설빈
- 복지회관은 다른 곳에 알아봐야 해야지 앞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주차타워 한다고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취임사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면적대비 150면이라는 면이 부족한데 거기다 다른 것을 자꾸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셔서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을표 과장님,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