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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2.09.17 월요일)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3.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14. 201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3.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14. 201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지난 9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한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발휘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과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업무추진을 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식적인 실비 변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고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 그 복무감독 등에 관하여 시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로써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일반회계세입으로, 세출예산은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직접관리 운영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동부전통시장은 지역적으로 입지 조건과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기존주차장의 협소로 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조성, 동부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13.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14. 201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장승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산시의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74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민원과 관련된 사업현장 방문을 비롯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아주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더 깊은 고찰과 연구를 통하여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38명)

  • (서 산 시 청) (3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문영섭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 최영균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지행중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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