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4일(금)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01분)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을 이해해주시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변경하여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화요일 의원정책 간담회시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이 이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단 2과 6팀을 신설하였으며, 행안부의 2011년도 총액 인건비제 인센티브의 성과반영에 의한 총 정원 994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998명으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4급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4급 한시기구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금년도 9월 12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13,797호에 관련해서 시군 행정기구 설치관련 직급 책정 협의결과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는 성장개발과와 창조개발과를 초석에 두고자 합니다. 둘째는 미래전략사업단의 성장전략과와 창조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화회관을 비롯한 사업소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994명에서 998명으로 4명을 증원코자합니다. 정원 증원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총액 인건비 20억원을 절감 운영하여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의 개정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 9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능 10급 정원 38명을 기능 9급 기존의 33명을 포함해서 7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제18조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기구개편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2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1년도 총액 인건비 정산결과 적정운영으로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서산시 총 정원 994명에서 4명을 증원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12일 본 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승인을 거쳐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총액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뜻에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관계입니다. 창조개발과라는 것이 중앙정부나 또는 도에서 명칭지정이 돼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서산시에서 명칭을 구상해서 승인요청을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시기구로써 두 번의 기간연장을 통해서 금년 9월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한시업무가 있어야만 새로운 한시기구를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정책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산시가 항만 등을 관련해서 주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다보니까 먼저의 이름, 먼저의 내용으로는 승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해본다고 한 것이 성장전략과와 창조개발과라는 두개의 과의 명칭을 승인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승인이 났습니다만 도의 승인사항은 4급 미래정책사업단의 승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개정 또는 개명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명칭이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업무와 연계된 명칭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개발과라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면서 포장된 그런 명칭이 아닌 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종전의 기간이 만료된 그 과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계된 한시기구 때문에 서산시 발전의 축을 이루는 항만관계 또 서산시가 생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항만생태과로 명칭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더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는 아니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질문? 예.
- 김보희 위원
- 질문은 아니고요. 김보희 위원입니다. 도에 승인 사항이 9월 10일자로 났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도에서 승인도 안난 상태로 의회에 급하게 간담회시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자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일단은 도에서 승인이 나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행정에는 능률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9월말이면 한시기구가 기한이 다하기 때문에요. 그렇다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와 또는 심의회 등 집행부에 거쳐야 할 절차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구상 내지는 하다보면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연구와 노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진행해왔습니다. 한 서너 달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요.
저희들이 기간을 여유 있게 8월초에 이 기구의 승인 안을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타시군이 한 두세 개, 공주시와 청양군에서도 이런 승인 안이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충청남도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었습니다.
물론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이 난 뒤에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충청남도의 중견 실무까지는 다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고 또한 의회의 일정도 봐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에 다른 일정과 함께 게재에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만 특별하게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도에서 승인이 잘 됐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된 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다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예, 한만태 위원입니다. 산업 농공단지 용수·오폐수 처리시설 수도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오폐수 처리를 물로 보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승재 위원장님하고 김보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수도과가 상수도와 하수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고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좀더 생태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 폐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폐수라고 하는데요. 오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수를 처리만 한다고 하면 오수 분뇨 및 처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 환경관련해서 그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셨지만 폐수를 산단용폐수라고 해서 용수와 폐수를 합쳐서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의 공급은 수도과의 성격이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처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수도과로 집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만태 위원
- 본위원이 먼저도 하천계가 수도과에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서 결국 재난방재과로 갔는데,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참고적으로 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를 분장하는 건데요. 수도과에 아까 말씀드린 산단용폐수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오폐수 처리장 및 관료시설 유지관리와 개선공사 등 오폐수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오폐수처리 사용량 검침 및 요금부과, 산단 내 공업용수 오폐수 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오폐수 처리장 통계 및 수질관리시설, 유량관리 및 유지보수, 우수관 및 저류조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응급시설 응급복구 및 개선사업 등 이러한 분장업무가, 물론 이 처리에는 조례상의 분장업무는 산단 용폐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세한 분장사무가 수도과에 두는 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수도과도 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전문가적인 직원이 이걸 관리해야지 오폐수를, 어떻게 수도과에서 일괄 직원이 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수도과라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상수, 하수 처리하는데요. 전문가라는 것이 업무로 말하면 기술, 일반행정도 기술사무입니다만 거기에도 환경직도 있고요. 물론 자리가 있고 또한 시설,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이 전문부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럼 수도과에 환경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오래했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알아볼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폐수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장 측에서 오폐수가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시비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 측정하는 기구나 이런 것이 수도과에도 있습니까? 환경과에는 그게 있을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 지금은 광역상수로 보령댐으로 갔습니다만 거기 측정 시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한 데는 산단에서 나오는 또는 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그런 시비를 가질 수 없어요. 하수와 상수가 또는 산업용 폐수는 수질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전문직 환경 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한 번 더 깊이 해보세요. 꼭 수도과에서 해야 되나,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또 관련 부서장님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의견을 내셨습니다. 우종재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1항 부칙 제3조 9항 중 창조개발과를 항만생태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종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2.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는 임설빈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준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그간 3년에서 앞으로 5년으로 변경하고 또 관련법의 규정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인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폐지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기존 3년에서 앞으로 5년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5조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불합리하게 그간 규제 되었던 사항으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개정의견이 있어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2년 2월 3일 신설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관련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인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이 몇 년이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간 공무원 정년규정에 맞추어 해놨습니다만 이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충청남도로부터 공문이 왔었고 또 서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가 제기돼서 이 부분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상위법에 걸려서 폐지한다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안 제15조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규정 관계가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간에 규정을 할 때 공무원 정년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서울에서 소가 제기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은 정년을 꼭 규정을 두어 하면 안 된다 해서 별도로 공문시달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그 공문은 도에서 내려왔나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도에서 그런 관계 공문이 내려왔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도 예를 들면 저학년 학생을 나이가 많은 교사가 담임을 했다 보면 학부형들이 전부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에 규정되지도 않고 지역별로 어떤 국공립이라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을 두지 않는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국공립의 교직원 정년 정도라도 명시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영유아를 예를 들면 70세도 좋고 75세도 좋고 아닌 말로 80세도 관리를 한다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우종재 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안을 검토를 해서 정년을 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에서 이런 게 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삭제를 하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조례가 입법이 되면 그때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게 불합리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을 요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어떤 정년 제한을 안 둠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해 내지 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정년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몇 개 시군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우리 서산시가 3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앞으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개정해서?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기 3년으로 계약되어있으니까 계약 만료하고 나서 새로 계약할 때 5년이 되는 거죠?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죠.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부터요.
- 한규남 위원
- 앞으로 5년이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3년 했다고 해서 2년 연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관련법령을 과장님이 주셨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한만태 위원
- 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인 경우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2011년도 12월 8일 개정되었는데요.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박복수
9항에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조례안으로 상정된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 복지과장 박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을 오늘 발의를 한거고요. 이 부분은 별도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 기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서산에서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 복지과장 박복수
2개소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개소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공립은요?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공립이라고 합니다. 시립도 공립에 포함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고요? 2개라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우리가 2개소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국립은 없고요?
- 복지과장 박복수
국립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결론 적으로 그동안 계속 상위법에 저촉되면서 운영되어 왔던 거네요?
- 복지과장 박복수
아니죠. 위탁기간은 같고요. 단지 정년 부분만...
- 김보희 위원
- 정년?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없다 했죠?
- 김보희 위원
- 공립이 2개...
- 복지과장 박복수
국립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국립은 없고 공립은 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시립은 2개?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보육아동팀장 최신득
시립이 공립에 해당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공립하고 시립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정년을 제한두지 않으면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도 그 부분을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법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무효확인 소송이 기 제기가 됐고,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의 공문이 시달돼 있어서 이 사항은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면 봉급을 더 주거나 하는 것은 영향은 없습니다. 호봉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 김보희 위원
- 아니, 호봉기준으로 봉급을 주긴 하는데 최고가 30호봉까지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30호봉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더 이상 안준다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지요.
- 김보희 위원
- 대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과연 영유아들을 보육하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검토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가 끝나면 조례도 그때하면 어떻겠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데 이 사항은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당장 정년에 어떤 영향 받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금년 들어와서 여기에 따른 정년자가 나타난다 이거요?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정년자가 서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하더라도 지금 일단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복지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만태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한만태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