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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2 수요일)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2.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2.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1.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서산시의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이 친환경녹색축산 진흥을 위한 친환경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을 수립토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친환경녹색축산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과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 친환경녹색축산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류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산시의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제4조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도 있지만 무허가로,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하게 꼭 사항으로 규제를 해 놓는 것보다는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그 사람들은 노력만 하고 규정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관곤 의원
조례안 4조 친환경녹색축산 실천에서, 그 뒤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축산업등록농가는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축산업이 처한 현실이 자유무역협정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과연 경쟁력을 갖추었느냐, 우리는 시설기반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치단체가 좀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심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 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한 범위 내에서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축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기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너무 밀식사육을 하다 보니까 사육의 효율도 떨어지고 환경도 나빠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또 조례안이 발의돼서 의결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축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견이 나와 있는데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라고 해서 위원들 책상에 놨는데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보면 농가들 대부분의 시설이 다 노후됐다, 노후 됐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축사로 개선해야 하고 또 이 안에 보면 정확한 사육두수 현황과 시설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에 축산정책을 수립한 후 조례안을 제정하는 순서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제출한 단체를 보니까 시민정책공작소에서 나왔는데 이 의견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 질병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정확한 사육두수가 파악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방역활동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서에 아직까지도 사육두수 현황이라든가 시설현황이 파악 안됐다는 자체는 이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을 압박하거나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김환성 위원
건축물 허가를 받은 축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서 인증을 받도록 장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허가들 집에서 몇 마리 가축 기르고 하는 데는 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 부분에서는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한다보다도 무허가 축사에서 축산을 하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뿐이거든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류관곤 의원
지금 전의장님 말씀하신대로 4조에서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의무성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분문에 실천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친환경 동물복지형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다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꼭 실천하여야 한다로 못 박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유도하는 쪽으로 무허가 축산을 하는 분들한테는 완화해 주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6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인들끼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류관곤 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3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본문에 해 놓고 규칙이나 그런 것이 또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조를 축산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정확한 심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류관곤 의원
그럼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는 당연히 거기에는 축산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와야...

김환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류관곤 의원
거기 친환경축산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김환성 위원
아니에요, 본문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6조.

류관곤 의원
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서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오타에요?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류관곤 의원
여기는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답변을 좀 듣고요.

김환성 위원
여기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이게 오타인지...

류관곤 의원
잠깐 정회하시죠.

전문위원 김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은 친환경축산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조례도 친환경농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지금 류관곤 의원님이 올리실 때...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위원장 장승재
정회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류관곤 의원님이 이거 처음에 조례 올리실 때 축산으로 하셨어요? 농업으로 하셨어요?

류관곤 의원
축산으로 했죠.

위원장 장승재
그럼 처음에 올라올 때 농업으로 올라왔다고 했죠?

전문위원 김기석

예, 제가...

위원장 장승재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류관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이 지금 아마 류관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문과 각자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지금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맹영옥 위원
안 되죠. 이것을 한 시간 후로 미루든지요.

위원장 장승재
1시간 후로 미룰까요?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김기욱 위원
제 의견은 사업계획서 보고를 이거 끝나고 받을 거니까 받고 난 후로 직원분들이 해서 원문하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준 것을 빨리 수정해서 오늘 해서 통과를 시켜야죠.

위원장 장승재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되 뒤로 미루자는 말씀이시죠?

맹영옥 위원
그렇죠.

김기욱 위원
바꿔서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김환성 위원
원문이 맞으면 그냥 해야죠.

위원장 장승재
아니 위원님들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가지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요.

류관곤 의원
지금 보면 축산은 정확히 크게 보면 농업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 6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거기 지금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나요?

김환성 위원
예.

류관곤 의원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포괄적으로 의미로 담았는데 조례에 농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축산도 농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추진위에서 하되 추진위원은 축산 전문가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위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의원님 이런 것은 있죠.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류관곤 의원님께서 생각하셔서 대표발의 하신 문구와 각 위원님들게 배부된 문구가 다른 상황에서 각자 다른 상황에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갑작스럽게 문구가 아닌 말로써 바꾼다고 해서 심의가 되겠느냐, 위원장인 저의 생각에는 심의를 약간 뒤로 미뤄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문구를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류관곤 의원
괜찮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아까 의견을 냈잖아요. 먼저 보고를 받고 후로 하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을 처리를 하시고 다른 것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보고를 받고 차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므로 류관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은 먼저 도로과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2.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과장 조규영입니다.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동안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해 오던 중앙로를 서산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사업계획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800m 구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목적은 구도심의 기존 가로를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서 서산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서산시의 상징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경관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조성과 한전 및 전신주를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약 10억원인데 한전 50% 시에서 부담하는 것 50%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도입한 공공시설물 즉 가로등, 볼라드, 맨홀, 휀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서산시장이며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시행은 서산시에서 하면서 전선 및 전주 지중화 관련 사업주체는 한전과 협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월에 사업구상을 해서 그 당시 BTL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BTL사업은 민간사업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로시설물 중 거리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신주가 54.1%로 제일 많았고 맨홀, 보도포장, 생활정보지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월에 전선 및 전주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한전에 지중화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5월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올해 9월에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9월 20일까지 도지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침 변경내용을 보면 그동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에 시행하던 사업을 도에 한 개소 전국에 10개소를 공모하여 집중 지원토록 되어 있어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13군데가 올라와서 우리 서산시가 네 번째로 올라가서 유치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사업대상지가 행안부로부터 확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구상안은 컬러로 작성된 별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토록 해서 시공 시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편의 시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정부재원에 건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별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로의 입지적 특성을 보면 시 대표 중심거리로써 시청과 주요 도로가 밀집한 상업, 행정, 문화, 주거의 중심지이면서 중앙로 좌우측에 브랜드 상가가 밀집한 패션 문화가 어우러진 번화가로써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거리입니다.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 밀집 구역으로 인근에는 시청, 제2청사, 동부재래시장, 공용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로 중앙에는 서산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들의 통행이 많아 교통노약자에 대한 안전휴게시설과 보행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우수 사례지를 견학대상지로 선정하여 6개 지구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점을 접목시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전북의 한옥마을, 부산의 광복로, 울산 바보거리, 삼산거리, 대구의 동성로, 중앙로 등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평면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굴곡형으로 할 것인지 표준보도확장형, 굴절형, 포켓주차장형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굴곡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세부계획 수립 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면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은 현재 기존 도로가 보도가 3.25m, 차도가 4.25m입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차도 폭이 한쪽에 3.2m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 개구리주차를 하고 주차를 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게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차도를 1m줄여서 보도를 4m로 하고 차도 폭을 3.5m로 해서 1m 늘어나는 공간에, 도면을 보면 가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또는... 변압기는 지중화를 못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변압기라든가 승강장, 휴게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턱은 거의 평면개념으로 도입해서 상가에서 짐을 싣고 내릴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을 도입하다 보면 주차가 걱정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또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조감도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안은 전주 없는 거리, 시설물이 쭉 들어선 이것이 주로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가지가 청결하면서 쾌적한 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행법 시행과 관련 보행안전공간을 선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대상지는 중앙로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구간입니다.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며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신들을 전부 다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전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한전에서 본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전예산이 5억원 들어가고 시에서 5억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한전 지중화 사업하는 예산 10억원 중에 한전에서 5억원, 우리시에서 5억원을 부담한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시물레이션을 해 봤는데 충분한 점수가 나와서 본사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 했는데 선진지가 전부 우리 서산 중앙로처럼 1차선 도로였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주로 차 없는 거리도 있었고 2차선인 곳도 있고 1차선인 곳도 있는데 거의 우리보다 차량은 상당히 적은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할 수는 없고 새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에 지금 말하는 삼일상가에서 국민은행까지 그 통로와 삼일상가에서 동문사거리, 그러니까 터미널을 통하는 그 거리, 또 동문동에서 국민은행까지, 옛날 동문우체국을 통과하는 3개 노선을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두 개 노선은 백지화 됐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BTL사업을 할 때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하려고 구상했다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구간이 전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전 지중화사업 위주가 아니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별개의 지중화사업이다...

도로과장 조규영

예, 별개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내를 다니면서 이쪽 우체국 통로도 우리시 차량수라든지 그런 데에 비례해서 4차선이어야 맞는데 다 2차선이잖아요. 좁아서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게 심한데 이런 좁은 도로 2차선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쪽이 아니고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입니다.

맹영옥 위원
글쎄 지금 광장에서 삼일상가 까지도 2차선이잖아요. 그것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니는 차량은 그대로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 차도 폭을 일부 다이어트 해서 보도를 넓혀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글쎄요. 계획을 세웠다니까 제 의견을 낼 뿐이에요.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중앙로가 복잡하고 도로가 폭이 좁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겠다 그런 취지죠?

도로과장 조규영

차도를 넓힌다는 게 아니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주 사업 목적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 그렇다고 차량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니면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시청이 연결됐기 때문에 복잡한 것 아니겠어요. 통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그렇죠?

도로과장 조규영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청을 지난번에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이전관계가 논의되고 어저께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시청이 이전된다면 나름대로 고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제 생각에는 시청이 이전한다고 해서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전체 다 이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산시가 사실 상징거리가 없습니다. 누가 오면 거리를 보여줄 만한 그런 거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2010년도부터 구상 하셨잖아요. 계획을 보면 2013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2013년에 준공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기한을 제출한 거고 사실 책정된 데도 2015년도까지는 가야...

김기욱 위원
2013년이면 내년인데 조금 전에 류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중화사업도 해야 하고 맨홀도 정비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다 할 수 있나...

도로과장 조규영

2013년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한을 그렇게 한 겁니다. 2015년까지 가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 컬러로 자료를 주셨는데 대상지가 1호 광장에서부터 삼일상가 사거리 까지로 800m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과 후 사진을 보면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조금 더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인도를 하면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펜스를 전부 치실 건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뇨, 펜스 설치 안합니다. 안하고 중간 중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물론 세부계획 세울 때 할 일입니다만 지금 보도 턱을, 보도에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을 낮추는 겁니다. 차가 한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안 올라와도. 왜냐면 이 공간을 줘야 상가가 있기 때문에 짐 내리고 풀고, 오랜 주차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경계석 턱을 낮춰준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잠깐 해서 물건을 하차 할 수 있게?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잠깐잠깐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빨리 빨리 빼줄 수 있도록...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통로가 서산의 명품도로가 됐어요. 모든 유명 메이커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한옥마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옥마을을 가서 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우리 서산시보다는 많지 않죠. 한옥단지니까.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턱은 낮추고 화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이 보행하기에 편하게 해 줬는데 지금도 현시점에 보면 인도에 차를 대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행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인도 전체에 아예 차를 못 올려놓게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셨나요? 사진을 보니까 가로수로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 주민들 의견과 의회 의견, 전문가들 의견 다 들어서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할 때 같이 세울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세부계획은 추후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려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3회 추경에 1억 5천만원 설계비 확보하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1억 5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구상안에 보면 가로수를 심는 데가 있는데, 우리 서산시 중앙이 엄청 삭막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외국 사례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에 가보면 중간 중간에 미니공원이 있어서 저녁에 날씨가 덥다든지 하면 미니공원에 나오셔서 휴식도 하는데 우리서산은 옛날 도시다 보니까 사실 삼일상가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했어야 하는데 옛날에 그걸 못해서, 지금은 도저히...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중간 중간에 녹지조성을 하면 상가에서도 저녁에 잠깐 나와서 나무 밑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럴 공간이 확보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구상을 보면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이죠?

도로과장 조규영

프린트 9쪽에 보면 굴곡형이라든가 굴절형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줄이고 도로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틀은 겁니다. 틀면 공간이 넓게 나오는 부분에 휴게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굴절형이나 굴곡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면 보기 싫지 않나요? 도로가 확 굽는 것도 아니고 조금 굽는데 속도가 낮춰지거나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조규영

요즘 시가지 도로는 직선도로보다는 많이 구부립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속도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교통사고 방지 식으로 도로가 굽을 정도로 선형을 잡을 수가 있냐고요. 약간 굽은 것 가지고 속도를 낮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것도 있고, 옆에 지금 말씀하신 녹지공간이라든가 휴게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구부려 달라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 50억원 사업비가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거기에 지중화사업으로 10억원이 25억원 중에서...

도로과장 조규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25억원 중에서 지중화사업이 10억원인데 거기에 5억원을 한전에서... 그럼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20억원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25억원 들어갑니다.

김환성 위원
5억원은 한전에서 준다면서요.

도로과장 조규영

시비에 들어가니까요.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50억원 아니에요. 50억원에서 시비 부담이 25억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25억원 중에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 불입금.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원 시비는 20억원 아니에요. 5억원을 한전에서 부담하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데 국비분야에서 25억원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억원이 한전부담분이고 시비 25억원 중에 5억원은 우리 시비 부담분입니다.

김환성 위원
다 포함돼서 계산된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사업 계획한 50억원 사업비 중에서 별도로 한전에서 5억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포함시켜서 계산된 금액이군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심의하다가 오타문제 때문에 잠깐 뒤로 미뤘는데 이 심의를 위하여 시간도 한 시간이 지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이니까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산시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도 그러시고 의사국 직원분들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는 것은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이 조례입니다.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헛되이 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 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수정된 것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위원장 장승재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 4조 1항에 대해서 완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원문에는 완화로 되어 있네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하는데 본문이 류관곤 의원님의 본문하고 달라요. 그것을 완화해 줘야 하지 않느냐, 무허가 축산에서는 그런 것을 부담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부담만 느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차츰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 자꾸 유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무허가 축산을 하는 분들한테 되지도 않는 것을 꼭 해야 한다로 못 박아서는 너무 부담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 하신 본문은 완화가 되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됐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까 말씀하신 6조 1항도 마찬가지로 축산으로...

김환성 위원
6조도 보니까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농업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은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로 원문이 되어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류관곤 의원
본의원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상당히 검토도 했고 노력도 많이 한 것이, 본인 자신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축산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무허가 축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강제나 의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쪽에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양돈 같은 경우를 봐도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돈농가들 중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갖다온 농가들은 오히려 시설투자를 더 합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견학을 갔다 온 농가들은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해서 투자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장도 제가 예산이라든가 홍성 다니면서 직접 견학도 해봤고 그분들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지 농가들의 발목을 잡거나 축산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고 축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류관곤 의원님께서 축산을 오래 경영을 하셨었고 경험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신데, 지난번에 대전일보에 보니까 소 유통과정이 6단계인가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단체라든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유통과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문제점이 그거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을 하는 식이거든요. 6번 유통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진이 많이 붙고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2001년도인가 갔을 때 소를 체외수정을 시켜서 3마리를 낳게 하더라고요. 3마리를 낳게 하고 4마리는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3마리를 낳으면 농가에 분양을 해서 사육 지도를 해 줘요. 투시경으로 봐가면서 사료 조정도 시켜주고 사육 지도를 해서 나중에 그대로 또 농가 매치를 직접 하니까 그분들은 사육을 하는 수공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아주 잘못됐다,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데 앞으로 친환경 축산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축산인들도 자꾸 유도를 하고 건의를 해서 개선하게끔 유통과정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5명)

  • (서 산 시 청) (1명)
  • 도로과장 조규영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송낙호

○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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