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3일(금)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의정 활동으로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기욱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 위원장대리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산불예방을 위한 서산시장의 역할을, 안 제6조에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산불방지 활동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시민의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 예방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불진화 경연대회가 있네요.
그동안에 경연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경연대회가 있었나요?
- 장갑순 의원
- 산불방지 경연대회요?
- 임설빈 위원
- 예, 여기 있네요.
포상에 보면…
산불진화 경연대회,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법인 또는 개인한테 포상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산불진화 경연대회가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과장님, 그런 게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욱
-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산불경연대회는 도 주관으로 해서 11월에 시·군 별로 우리가 출전을 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전국경연대회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는 하고 있지 않고, 산불진화 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에 경연대회같은 것을 도 주관으로 했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한 사실이 없었다, 그렇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임설빈 위원
-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동 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주로 경연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불진화 훈련을 합니다.
호수를 내리고, 감고, 소화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그런 부분들…
실무 훈련을, 실무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보면 대곡리 쪽에서 해마다 한 두건씩, 일명 도깨비불이라고도 했었거든요.
이런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통해서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시·군에서…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참가를 아직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우리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 주관으로 하는 경연대회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도에서 선발이 되면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런 체계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충청남도 대표가 되어야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답변이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그런데…
산불전문진화대 선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문진화대…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예산에 반영을 해서 10명을 선발하고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명,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명, 그렇게 해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0명이 운영이 되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5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 5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4월 1일부터 5명을 추가로 해서 그때부터 10명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불때문에 걱정하시니까 전문진화대 활성화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서로 도와서 예산 반영이 다 되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욱
-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대리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6분)
2.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대응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서산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의견청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와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교육·훈련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정안의 취지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대비, 실질적인 시책과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오잖아요.
오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는데, 체계가 여기 읽어 보니까 인터넷에 고지하고 이런 수준이지, 빨리 알릴 수 있는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발생되어서 나가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꼭 인터넷에 고지를 해야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임설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학사고는 일반사고와, 재난사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었든, 일반사고가 발생이 되었든 저번에 있었던 벤젠 유출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곧 바로 각자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선, 위성방송시스템과 문자시스템,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대응 문자시스템을 곧바로 작동을 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회사에서 알린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일단 회사에서 알려 와야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 사항은 거의 아마 촌각을 다투도록 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위해물질 관리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취급하는 회사에서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하면, 자동시스템으로…
인력으로 신고하는 것 보다 거기에 어떤 장치를 해서 감지가 되면 바로 전송되는 그런 장치가 없나 하고…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상태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계획을 세웠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화학안전 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고지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시에 신속하게 고지를 하기 위해서 대산 4사와 저희가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된다면 시민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고가 나면 쉬쉬하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화토탈 정전사고가 있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때 194명한테 문자를 해서 알리고 했더라고요.
그분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가 통보를 해서 문자를 전송하게 해줬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 안전총괄과에 재난문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산지역 시민들한테 고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94명 밖에 안 되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194명 중에 의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대산 4사에서 일어나는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 공정사고로 해서 중대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그 상황을 전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94명, 지역 대산읍민들한테 통보를 했다니까 본 위원도 대산읍민 중에 한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94명한테 어떻게 해서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할 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 자세한 사항은, 194명이 선정이 된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리고 벤젠유출사고가 있었고, 그 뒤에 한화토탈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정전사고는 일 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문제는 정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굴뚝에 물질을 다 태워서 하도록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불길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매연이라고 하지요.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지, 방독면을 쓰고 있어야 되는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 알려 주지 않잖아요.
그냥 이 사고가 있다고만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벤젠유출사고보다 이런 사고가 훨씬 더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 물질이 뭔지 우리 서산시에서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내 뿜는 물질들이…
- 이연희 의원
- 위원장님, 이런 내용이 조례 16조에 다 들어가요.
그 내용이…
- 위원장 장갑순
-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인지 알아요?
- 이연희 의원
-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에 대해서는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 위원장 장갑순
-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물질이 나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조례 16조에 있는 화학사고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공정사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학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화학사고하고는…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화학사고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질이 무엇인가, 이 물질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감독기관이 거기에서 매연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곳이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의 매연을 배출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대기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잖아요, 대산지역이…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번 사고도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사고라기보다는 늘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셧다운이 들어가면 또 있을 것이고, 계속…
그러면 대기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그 항목을, 유출이 되는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먼저 벤젠유출이 되었던 것처럼 벤젠이 유출될 수도 있고, 다른 화학물질들이 그 속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계속…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전반적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하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대기환경영향평가에 포함을 하라고 한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그 내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물질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오는 물질이 무엇인가…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온 물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정하게 공정사고로 배출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대기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특정항목으로 해서 대기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대기환경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조례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해물질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화학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민가들한테 취급 회사, 업자들로부터 보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회사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방독면이라도 빨리 써야 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먼저는 마을회관이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각 가정마다 집이 많지 않으니까 가정마다 한 두 개씩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줘서 발생됐을 때, 도망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빨리 그거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을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사로부터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 줄 그런 계획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의원정책간담회 시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대산 4사에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산 4사와 협의한 결과 대산지역 전체 주민한테 할 수는 없지만 그 각 회사별로 위해관리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영향권 범위가 있습니다.
그 영향부분을 최악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리를 했더니 전체 가구별로 2,383가구가 해당이 되어서 그 가구한테는 위해관리계획서 책자를 가구별로 해주고, 그다음에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주민 수를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약 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만 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보다는 실질적으로 신형 방독면으로 해서 배급을 할 계획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만간에 3월 내지 늦어도 4월 까지는 방독면이 보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조례할 때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민보호 차원에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로 해 놓으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기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도 없는 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성은 못 주잖아요.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나…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넣게 되면 법률에서 그 회사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의무를 주어지도록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주민한테…
회사도 주민이거든요.
국민한테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 상황이 되어서 상위법을 일탈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례에 넣기는 어렵고 권고사항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그만큼 회사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만개 정도를 한다면 상당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4만 원짜리 만 개이면…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고사항 가지고는…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데 돈 들어가면 일을 하려고 하나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임설빈 위원
- 다음에 개정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후, 관련 전문가와 시민,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제5조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중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하고 위원 대상자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강화하였으며, 제18조와 제19조에 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와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중 조례 시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거지역 내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5년에 개정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현대화 사업일 경우 기존 축사를 일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대화 사업의 내용 또는 적용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증축사업의 내용을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제한구역 내의 기존 축사 증축 민원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일부제한구역의 내용 중 현재 축사와 인접한 1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이 1가구라도 있는 경우 이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본 규정을 삭제하여 기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 중 단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구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 및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주택은 가구로 인정하여 기존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로 주거 밀집가구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쪼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도형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축사 현대화 사업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1가구 거리 50m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축사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뒤에 축산과 안 나와 있지요?
축산과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축산과하고 협의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축산과하고 협의를 다 마친 것인가요?
결국은 두 가지 내용은 법안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고, 하나는 강화하는 것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하고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주택이라고 하면, 현재 서산시에 있는 전 주택을 다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관내에 있는 전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재산권에 관계된 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허가주택인데 무허가 주택으로 해서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아니면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된 주택에 대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 유해중 위원
-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및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주택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거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실제 거주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빠져 있느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이 차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렇게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유해중 위원
- 이렇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직선거리 50m를 삭제하고 종전에 있던 10가구 이상으로 하는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소재지는 200m가…
여기는 7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m로 줄어드는 거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것은 소 200m, 젖소 300m, 돼지, 닭, 오리, 개 700m는 기존에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거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일 밑에 보면, 700m 이내에 지역하고 이쪽은 반경 300m인데 굉장히 완화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소 200m, 젖소 300m, 돼지, 닭, 오리, 개 700m 이 내용은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동일한 내용?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거 가지고 가축 농가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많이 완화됐다고 보면 되네요.
이거 삭제함으로써…
그렇지요?
1가구만 있어도 안됐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1가구만 있어도 안됐던 상황이었는데…
- 임설빈 위원
- 10가구로…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도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호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정책간담회 시에 사전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위락시설 입지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24조의 2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값을 적용토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45조 제5항 및 조례안 제55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항 개정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 위원의 연임을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조항을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임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수당지급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면 심의 시에도 수당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별표 6, 7, 8, 9, 10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입지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내용으로 현행 조례상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과 상업지역 내 일반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행위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아서 관련 규정에 의거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과 차단되는 경우만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어 지형지물에 대한 해석 및 과다행위제한 논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m로 정하고 그 거리 밖에 건축물의 입지를 허용토록 개정하여 숙박시설 입지 관련 지형지물에 대한 해석상 논란 등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별표 19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환경법령에 따른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과 공장 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 염색시설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와 공장 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 제조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 2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서 위임된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 12, 14, 15, 16, 17, 18, 20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서 위임된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서 허용된 장례식장에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추가됨에 따라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명호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입지내용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m 거리를 이격거리로 정하고, 그 거리 밖에 건축물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준주거지역…
그전에는 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는 안됐었나요?
- 도시과장 고명호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능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준주거지역에서는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호
현재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능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상업용과 생활형은 어떻게 다르지요?
- 도시과장 고명호
일반숙박시설은 허용이 되지 않고, 생활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숙식, 펜션 비슷하게 숙식이 가능하도록 된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 그런 것은 가능한데, 그 전에는 안됐었나요?
- 도시과장 고명호
안 된 것이 아니고, 전에도 됐었는데,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지형지물로 해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형지물이 도로도 될 수 있고, 하천도 될 수 있고, 녹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특히 도로상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6m 도로를 적용할 것이냐, 10m 도로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4차선 도로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도 내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우리 시에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는 여건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우리가 2차선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이 소로2류 8m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2m정도 셋백(set back)해서 숙박시설이 지어지면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현재 지어져 있는 숙박시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위배되는 지역이 대산지역에 읍사무소 들어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시설은 거리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이라 별 문제는 없지만, 적용에 약간 위배되고, 나머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10m로 정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안됐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호
생활형 숙박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숙박시설이 생활형이 아니고 다 일반 숙박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잘 안 짓거든요.
시내 상업지역에는…
- 임설빈 위원
- 허용된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