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3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인)
2.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인)
3.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인)
4.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인)
5.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인)
2.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인)
3.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인)
- 위원장 김맹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의원
-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 대상과 입양 가정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범위, 지원 신청, 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 신청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적용 배제와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 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과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지원 범위를, 안 제3조에는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총무 전문위원인 김우경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반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조례안 3건에 대한 각각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며, 입양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서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 부모에게 입양 아동 1명당 100만 원, 장애 아동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들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체적인 편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서산시에 지금 현재 입양 가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유해중 의원
- 매년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현재 총…
- 유해중 의원
- 총계는 아직 파악…
현재 67명이요.
- 장은순 위원
- 67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제7조를 보면… 참, 제6조 ‘지원 범위’에 장애 아동은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영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장애 아동은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 유해중 의원
- 어디예요?
- 김보희 위원
- 여기에 지금 써 있잖아요.
영 제7조 제1항에…
- 유해중 의원
- 제7조 제1항… 예.
- 김보희 위원
- 제7조 제1항에 의거해서 장애 아동은 입양 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장애 아동 말하는 것 같아요, 2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요.
- 유해중 의원
-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서 우리 서산시만 따로 장애 아동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유해중 의원
- 이것은 영 제7조 내용…
- 김보희 위원
- 거기에 지금 쓰여 있잖아요.
괄호 열고 ‘다만, 영 제7조 제1항’… 거기에 나왔는데 그게 대통령령을 말하는 건가요?
- 유해중 의원
- 예,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장애 아동은 두 배로 주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가 나와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입양 아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조례는 입양 아동으로 했을 경우 100만 원 내지는 장애 아동은 200만 원, 이것은 그 내용만 담긴 조례인가요?
- 유해중 의원
-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정부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서산시에서 출산 장려 수당으로 30만 원,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서산에도 국내 입양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국내 입양을 도모하고자 해서, 서산 지역에 그런 특별 장려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 유해중 의원
- 예.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이것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 입양을 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입양 아이들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용했던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10년 후라도 이게 밝혀지면 우리가 지원해 줬던 부분을 환수하나요?
그것에 대해 담당자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환수를 안 하는 건가요, 입양 지원금을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나중에 부정 수급이 밝혀지면 그것에 따른 환수라든가…
- 김보희 위원
- 환수를 할 거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인,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소요 예산 추계는, 계산해 봤나요?
예상해 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현재 우리가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7초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 보조, 구조 및 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 보조, 화재 예방 업무 보조,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형편이라든지, 시·군 형편이라든지 감안해서 지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법제화 시킨다는 취지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해중 의원
-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고요.
올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해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예, 고맙습니다.
(10시 15분)
4.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인)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실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장이 서산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으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추천 대상과 추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자료 요구 및 제출과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인사발령 대상자의 서면 통보 등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처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보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및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에 관하여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제6조 제2항에 문구를 하나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내정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넣어 주는 게 어떤지요?
- 김보희 의원
- 그 사항에 있어서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통보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나 ‘통보한다’로 해야 되나… 그런데 ‘통보한다’도 강제 규정 사항이라 ‘하여야 한다’보다는 ‘한다’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을 내심 고민하다가 ‘한다’로 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나 ‘한다’는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로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통보한다’와 똑같아요?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니까…
- 김보희 의원
- ‘한다’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한다’나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똑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셨어요?
-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통보한다’도 의무사항이에요?
- 전문위원 김종민
예.
- 장승재 위원
- 예, 그러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를 돕고자… 자치행정과장님 한 말씀하실 얘기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조를 보면 ‘시장은 서산시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처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 처우에 관한 일반 원칙을 의회 사무직원의 한정하여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 처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사무직원에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마치 의회 사무직원이 인사 처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중, 제7조는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자, 그것은…
대표 발의하는 김보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의견 사항을 봤습니다.
이 조례는 제7조를 삭제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또, 조례 심의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입니다.
당연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처우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의회는 한직 자리, 저쪽 먼 데, 이런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7조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인사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글쎄, 우리는 시 전체 직원을 놓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 김보희 의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하면,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서산시 직원 인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혹시 지금 우리가 어떤 다른 독립 기관이 아니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지금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
- 김보희 의원
-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글쎄, 내용이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 김보희 의원
- 물론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 의원이 지금 조례 심의장에서… 한 6대 때, 불평등하게 인사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는, 의회에서 이렇게 판가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인사에 대해서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안 했다, 굉장히 불평등 하다.” 이것은 아니고 당연히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서 더 불평등 안 받고 똑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조금 좋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형평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의회에 있다가 그런 데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이것에 대해 제7조를 빼달라고 하면 이것은 ‘앙꼬 없는 찐빵’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의원님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 김보희 의원
- 아니, 제가 발의자니까요.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니까 얘기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
- 김보희 의원
-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제7조를 삭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발의자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조례에 대해 결의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가 와서 우리 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의결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의결했을 때, 통과가 돼서… 그러면 서산시장이 공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절차지 지금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서산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의결하는데 조례가 맞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의결 절차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사실,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제가 좀…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통보한다’와 ‘통보하여야 한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통보한다’는 ‘그냥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통보하야여 한다’는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지금 현재 ‘한다’로 해놓으면 만약 안 했을 때… 이것은 전문위원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현재 추세가 ‘한다’로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추세가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꼭 필요한 조례 같아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좋은 조례 같은데요.
지금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를 한다’고 해야 맞는지 ‘통보하여야 한다’가 맞는지 따지는 건데, ‘통보한다’가 과연 의무사항인지… 사전적 의미를 분명히 찾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또 개정해야 하니까…
본 위원은 의무사항으로 넣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통보한다’고 문구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시장이 의장에게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의미가 되는지, 아니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해야 맞는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보희 의원님은 다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국문학을 전공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보한다’보다는 ‘통보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통보한다’도 의무사항이라면 할 얘기는 없는데, 똑같으니까요.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5.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5호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정으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재난, 비상 단계, 대응, 복구, 수습, 재난 관리 자원,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재난 수습 주관 부서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안 제4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단·소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재난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무 대행, 사무의 전결 사항, 운영 기간, 편성 기준, 상황 판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을, 안 제11조에는 근무자의 복무 등을, 안 제12조에는 파견 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재난 현장 조치, 재난 상황의 통보,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는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는 재난 수습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는 재난 수습 주관 부서를 별표 2에는 자연 재난 비상 단계의 대책 본부 편성 기준과 임무를 별표 3에는 사회재난 대책본부 및 실무반 편성 기준과 임무를 별표 4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관 의견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있었습니다.
의견은 제4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제1항 제3호 통제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규정 내용은,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단·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유관 부서 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업무 협조가 어렵고 또한, 유관 기관 업무 협조 체제 구축, 행정 지원부서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등, 재난 업무 총괄 조정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을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유는, 재난 수습 주관 부서와 주관 부서를 관장하는 실·국·단·소장의 조직체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재난 유형별 관련 실·국·단·소장이 되어 재난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의 조기 수습과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재난 현장 통합 대응, 재난 현장 대응 업무, 재난 현장 수습 복구, 통합 지원 본부장, 현장 책임관, 현장 책임자, 지역 통제 단장, 긴급구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재난 현장 대응 단계를 상황 전파, 현장 출동, 긴급구조 지원, 긴급 복구, 수습 단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계획 통보,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연락관 파견을 안 제9조에는 책임관 지정을 자연 재난일 경우에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사회 재난일 경우에는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재난 현장 상황 전파를, 안 제11조에는 재난 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재난 현장 출동 요청, 재난 현장 상황 정보 공유, 재난 현장 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긴급 구조 지원과 긴급 구조 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재난 현장 상황 파악 통보, 재난 현장 통합 대응, 재난 현장 통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재난 현장 기반 시설의 우선 복구, 긴급 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재난 현장 통신망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안 제25조는 복구 체제로의 전환, 통합지원본부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주요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각각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교상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 재난 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7.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항상 서산시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우수 자원봉사자 수혜 혜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원 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의 2 조문 제목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을 ‘우수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의 2 제1항 제5호의 우수 자원봉사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을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와 5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를 구분하고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수혜 서비스를 우수 봉사자 특별 수혜 서비스로 명칭을 명확히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병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성승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승경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우수 봉사자의 수혜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21조에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안이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상위법 개정 조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약 4만 4,000명 중에서 100시간 이상인 자가 6,934명이 되고 500시간 이상은 1,531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증명을 받는다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또 특별히 간병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할 때 약간의 우수 혜택을 주자는…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그것에 대하여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스스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보상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금 기존대로 우수 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우수 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가 보상하는 것밖에 안 돼서, 자원 봉사 취지에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21조를 보면 하단 부분에,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용어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보상을 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꿔야지, 이 제21조와 제21조 제2항과 말이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제21조 제2항을 ‘활동 보상’으로 바꾸는 것은 자원 봉사 조례 취지에도 안 맞고 자원 봉사라는 뜻과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말씀에서 상위법에 없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보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어요.
“도지사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시행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보상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있어서 이것을 활동 보상으로 안 하고 기존으로 하는 게,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당연히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감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1조 제2항은, 지금 기존대로 마일리지제 운영하는 부분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바꿀 것 같으면 위의 제21조에서도 “활동 보상을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돼요, 마일리지라는 용어를 빼고.
그래서 그게 맞는 부분이 아닌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나와서 활동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죠.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용어 자체가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대로 해 왔던 이 부분이 지금 맞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아, 그래서 이것을 500시간 이상 정도면, 자원봉사자가 500시간 정도 하려면, 사실 몇 십 년을 해야 되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셔서, 개정 부분의 용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활동 보상이라고 바꾼다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냥 ‘우수 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 이 부분이 맞는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럴 거면, 그것을 바꿀 거면 제21조도 바꿔야 돼요.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 보상을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죠.
조례가 제21조와 제21조 제2항이 내용이 같이 가야 되죠.
그러면 밑에 것만 바꾸고 위에 것을 안 바꾼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인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거기에 대해서는… 100시간 이상과 500시간 이상에 대해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활동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마일리지제 운영은 전부 다 운영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에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500시간 이상에게도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이것을 개정 안 하고 기존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지금 기존 자원봉사자가 100시간으로 하는데, 1회 참석하는 사람이 1년에 보면, 1만 8,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100시간 이상인 사람이 한 6,900명 정도, 50% 정도가 100시간 이상을 하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100시간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무슨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 드렸던 제증명 부분, 이런 것을 할 때 무료로 해 드리도록…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혜택 주는 것은 다 있잖아요.
100시간 이상도 있고 500시간 이상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그래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그런 마일리지를 주는데, 100시간 이상 정도를 하려면 하루에 8시간씩으로 잡아도 몇 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좀 더… 마일리지제를 하면…
만약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했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서 누가 아파서 간병을 한다든지 하면, 그럴 때는 우수 활동 보상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주도록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조금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를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7페이지 제21조를 보시면, 제21조2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 이것은 기존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수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이것으로 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것은 100시간 이상인 사람만…
- 김보희 위원
- 글쎄, 그래서 이것은 기존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100시간이고 500시간이고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에서 99시간까지는 기존대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되, 100시간 이상부터는 좀,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자부심을 주자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충청남도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김보희 위원
- 우수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활동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9시간까지는 그냥 마일리지제를 하되, 100시간 이상부터는 우수 자원 활동 보상으로 해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 대우를 해 주자는 뜻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취지는 다 좋고요.
우수 봉사자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급을 해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이것은 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거기에 자기 봉사 실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 한규남 위원
- 아, 바로?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제증명이고 인감 증명이고 대리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대리로 왔을 때, 해당되는 사람은 다 감면 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대리로…
- 한규남 위원
- 아니, 내가 500점인데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러면 아들이나 다른 사람을 위임할 수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아, 그런 경우는 증명하는 자원봉사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전산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대리도 해당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승경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김응준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제467호 해미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1924년 개설된 해미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가건물 난립 등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비위생적인 시설 환경으로 고객이 감소하는 등, 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으로 낙후된 시장을 전면 개발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테마형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본 사업은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고객 동선을 확보하여 좀 더 활성화 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치는 해미면 읍내리 202번지 외 2필지이며, 해미전통시장 일원입니다.
지상 2층, 건물 1동, 연면적은 1,517㎡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5억 4,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9월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영업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미면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등, 해미읍성 천주교 순례 성지 등이 입지하여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인지도 및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러한 높은 인지도와 지역적 장점을 가진 해미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관광테마형 특화 시장으로 개발하고자 하오니, 해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 등 주요내용은 김응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1924년 개설된 해미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시설 노후화, 가건물 난립,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비위생적인 시설 환경으로 고객이 감소하여 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고 다양한 유통 채널 등장 등, 경쟁력 미흡으로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재배치, 먹거리 시장 조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면 재개발을 신축을 통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 테마형 특화시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9페이지 사진을 보면, 제일 오른쪽 하단을 보면, 후면 있지 않습니까?
후면에 우측은… 종합시장 저거해서 빠지죠?
9페이지.
아, 6페이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봤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하단에 보면 우측하고… 해미종합상가가 시장에서, 앞으로 계획이 돼서 건축 공사가 준공되면 우측은 흉물로 또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우측을 말씀하시면, 일반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후면을 보면…
좌측은 상가로서 개발이 되는데, 우측은 그냥 그대로 재래시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일반 사유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 계획은 없고 다만, 공설시장으로서 해미전통시장만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추후에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데, 우측에 계신 재래시장 상인 분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상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낙후되어 있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좀…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같이 전통재래시장 본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미시장 시설현대화(재건축) 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회계과장님과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