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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2.22 목요일)

제23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2일(목) 11시 47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5명)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5명)


(11시 47분 개회)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 드려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까지는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후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 다선 위원이신 김보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1.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5명)

위원장 김기욱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2인 이내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과 검증 등의 절차가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입법·법률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영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2인 이내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의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전문성과 검증 등의 절차 확보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내용이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보희
김보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5명)

위원장대리 김보희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되어 있으며,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집회시기 변경에 대한 본회의의 구체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로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 시기를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 본회의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희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민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 근거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는 매년 6월 10일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집회시기 변경에 대한 본회의의 구체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법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 및 관련 조항에 관하여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종민
  • 의정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한상호
  • 의사팀직원 이희광

○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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