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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4차 본회의(1991.07.26 금요일)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란 토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간추려 공통된 하나의 의사를 형성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요소이며 민주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야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본인도 타인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만 하기보다는 성실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피에 관한 건(김재경의원 외6인발의)

【14시 02분】

의장 김관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의 건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대산면 출신
김재경 의원
입니다. 의원 신분 이전에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대산 임해 공단의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대산면에 대기업의 3개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기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도움은 있겠지만, 우리의 인체 속에는 얼마나 위해한지 또한 정신적인 피해는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공해 문제입니다. 공기와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일진대, 물은 폐수로 오염되고 공기는 유독가스로 오염될 때, 어느 누가 공장이 입주하므로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대기업체의 공장이 가동되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산군에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이 대산 공해 방지 대책 협의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협의회 위원 중에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있으며, 측정기구는 무엇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명무실한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환경 영향평가 검토권이나 허가권, 지도 단속권이 모두 도청이나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하고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행정처분권도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있을 뿐더러 현재의 협의회로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협의회인바, 대산 면민들은 큰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장 같지 않고 화학공장이라 하는 것은 항시 공해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공장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3개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된 후로 약200여개의 관련 공장들이 더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밤낮 없이 배출되는 매연과 굉음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련 공장들까지 입주하여 가동되었을 때는 제2의 온산 지역이 되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공해방지를 위한 기계 설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에 매시간 가동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해도 위험할진대, 분기별로만 감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으며,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현재, 가동이 되는지 궁금하며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난 후에야 대책을 세운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임해공단 앞바다에서는 기형 물고기가 다량 잡히고 있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하여 피부병을 앓는 주민이 다수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도 군이나 협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첫째, 연동자동 측정기는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왜 공장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며, 매연 및 가스가 몇 번이 누출되었는지 시간별 명세서를 보고 받았던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환경영향 평가조사 용역업체를 대산 지역 주민들에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사 발표 후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법률에 의거하여 공해방지 시설 및 기기들이 설치된다 하여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군청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는 불가능한데, 우리군에서 공해방지 조사단을 조직해서 조사단원에게 일정액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여 주. 야를 불문하고 활동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장. 단기적으로 적합한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상 의장이 허가할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발언은 장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서두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질의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용민 : 부군수 김용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과 또한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군의회 개원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저희 군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과 질책 및 헌신적인 참고를 하여주심으로써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에 관한 건, 문화관장 개발 판계 및 군정 홍보에 관한 건, 각종사업시행에 관한 건, 고풍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건, 간이 상수도 관리 및 버스 노선 포장에 관한 건, 하계 방역 및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건, 도로변 제초작업 및 가로수로인한 피해 대책에 관한 건, 천수만 A.B지구 관행어민 피해 및 현대 A지구 농약 피해에 관한 건등 모든 사안이 직접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또한 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처방하고, 군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군정에 적극 방영해나감은 물론, 관계 실과, 사정 소장을 통해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초점을 주민복지와 지역균형 개발에 두고 군민의 욕구를 심층 분석하여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펼쳐 관행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주민의 논지에 서서 장. 단점 또는 효과성, 능률성,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반드시 무엇이든 의회와 협의하여 원인을 알고 뿌리부터 살피는 대책을 세우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이를 설정해나감은 물론, 민의를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공통된 합의를 얻어 토론과 타협이 존재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질책으로 상호 협조해 주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사회과장 박현용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 우선으로 정해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환경보전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환경문제는 도외시 되었고 국토가 날로 오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80년대에 들어서부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자각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 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팽배하여 정부는 연차적으로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 정책에 따라 대산지역에 대규모공단이 들어서 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본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산 3사의 공해 발생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함은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발생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대산공단 공해방지대책 협의희를 구성 운영하고 대산면과 지역주민이 연계하여 항시 감시하여 왔으나, 그 실효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으로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권이 있는 대전지방환 경청기구의 대산 지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금년 3월 11일에 환경처, 충청남도, 지방환경청 및 민주자유당 서산시․군, 태안군 지구당에 대전지방 환경청 대산 출장소 설치안을 작성 건의하였고 ,3월 29일 환경처에 출장 관계관에게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본군 출신 박태권 국회의원을 방문 대산 출장소가 설치되도록 협조 요청 하였던바, 4월 1일 대전지방 환경청장으로부터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의견을 첨부 환경처에 제출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4월 3일 대전지방 환경청을 경유 환경처에 출장 관계관과 재협의하고 박태권 의원을 재차 방문 협의하였으며, 대전지방 환경청 대산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대전지방 환경청, 충청남도, 전문교수, 주민대표 및 3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산중단 공해방지대책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 되도록 함은 물론, 장기적 환경 조성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이신 금의원님과 충청남도의회 의원이신 김진경 의원님도 참여하시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산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3사가 각각 실시예정입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주민이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 환경영향 조사를 3사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공해감시 활동은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공해의 측정은 육안, 후각 또는 지각 등으로만 추정할 수 없으며, 정밀한 기기와 그에 숙련된 자로 하여금 측정을 하게 하여야만 공해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고급 인력과 측정 장비의 확보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대전지방환 경청과 3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 측정망을 조속한 시일내 설치, 환경 모니터화 하여 현지 출장 확인하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주민의 불신감을 최소화해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언제든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과 협의 및 자문을 받아 보다 쾌적하고 맑고 푸른 환경을 가꾸도록 꾸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소를 설치요구 중에 있다,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해서 연습할 때는 아무상관이 없고 연습할 때 총쏘는 것은 안맞고 실전할 때만 총쏘는 것에 맞습니까? 시험가동이니, 무어니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자꾸나고 있고 밤이되어 현지에 나가보면 캄캄한 밤에 하늘이 안보이겠지요 그런 속에서 연기가 나고 매일같이 그러냐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다음날새벽에 가보고 오후4시, 5시경에 가보았는데 조금씩 나오는 것을 계속 마심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인데 이러한 것을 배출하면서 시설방지책을 해놓고 공장을 가동했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병이 다 들고 마시고 폐수가 되고 했을때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었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굴뚝에다 무엇을 달았다고 하는데 나오는 연기가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 몇시 몇분에 얼마만큼 나왔다는 기록이 나와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기기만 달았다는 말만하지 연기는 나오고 병원에 입원은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삼성하고 현대가 시험가동 중에 연돌에서 불꽃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단속, 또는 지도권이 환경청에 있습니다. 시험가동 중에는 어떤 규제를 해야하느냐 하는 것을 법을 찾고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시험가동 중에는 특별한 법의 제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양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녁을 피해서 낮에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은 저녁에는 양사에서 작업을 안했습니다 낮에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환경출장소를 왜 말씀드렸는가하면, 환경출장소가 대산에 와 있으며, 모든 기기장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측정망에 찍힙니다. 아황산 농도는 얼마고 일반 수소는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이 의사가 심전도 검사하듯이 그래프에 화살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가 되면 대전환경청에서도 볼 수 있고 대산 출장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청 직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직제를 건의하고 자기들이 상부에 올라가서 로비도 해야되는데 그곳에서 무관한 대전환경청이라든가, 서울환경처라든가, 이런 곳을 다니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앞으로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받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 관광개발 및 군정 홍보에 관한 건(유규일의원 외7인발의)

의장 김관기
: 다음은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문화관장 개발 및 군정 홍보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유규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제3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기초의회에 이어 광역의회도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전환하면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는 더욱더 가중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의원 모두는 가일층 연구 노력하여 민과 관과의 가교역할을 원만히 하여 지방자치의 참뜻에 부응되도록 열과 성을 대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몇 가지 점을 집행부서에 건의를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서산군은 1989년 1월 1일 분시․분군이 전에 전국 제1의 웅군 이었음을 자부 하였던바, 분시․분군으로 인하여 군민이라면, 누구나 허전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군세가 너무나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중의 공무원 우리 서산군 600

여 공무원과 10만여 군민은 약화된 군세를 회복하는데 일치 단결하여 이제는 현저하게 상승일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소에는 우리 군민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다가 생각해보면, 우리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상태에서 가일층 노력을 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전의 것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후에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님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서산시나 태안군을 분출시킨 우리 군이 소재지조차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음은 앞으로 더욱 진전되어 이전을 고려, 시행해야할 큰 과제로 당장은 그렇다하더라도 각종 대형 행사시 서산시나 태안군의 장소를 제공받는가하면, 행사나 모임 시 주관도 장소를 제공하는 그곳에서 하는 현실을 간혹 보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군민은 그러한 생각을 더욱 짙게 가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와 맥을 같이해보면서, 개발해야할 명소 몇곳을 나열하오니 군수님께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우리 서산군 관활에 해 안국립공원으로 지정 받아 해상 자원을 이용 관광 수입은 물론, 무형의 부가가치를 얻은바 있습니다. 이제는 해상자원이 없어진 저의 서산군은 휴양지 및 각종 위락 시설은 물론 각종 하계수련대회를 유치할 장소마저 전무한 실정으로. 이제는 인근군이 되었습니다만, 태안 중에서 모든 행사를 유치할 수 있어 우리 군민은 동참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참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첫째, 부석면 간월도를 중심으로한 천수만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수립됐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산 임해공단 플가동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량의 중가 추세에 있는 실정인바, 대산의 삼길포 주변의 해변을 군민 휴양지 및 위락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륙권으로 백제 문화의 최대걸작 국보 제84호인 마애삼존불상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 운산면 용현 계곡일대의 천연적인 자연을 이용하여 휴게소 야영장 등을 설치 군민 누구나가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이곳에 또한 각 사회단체 공직자 및 자생조직의 모임이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수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70년대 초까지 인천행 여객선을 취항하여 서울과 인천을 오고 갔던 팔봉 구도항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구도는 낙지, 아나고 우럭, 대하, 꽃게, 김등 다양한 수산물을 어획하고 있으며, 40여척의 선박이 입. 출항하고 있고 서산 소재지에서 약 20㎞정도 떨어진 이곳은 오지 낙도로써 개발의 필요성이 많은곳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석, 대산, 운산면을 연결하는 벨트형 개발을 위해 구도항 주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며 주차공간 확보 및 휴양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어민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은 분시.분군이후 일치단결 속에서 군세 회복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만, 문화관광 개발에 너무나 미흡하고 안타까움이 있어 질문한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는 군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철새처럼 장소를 바꿔가며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한다면,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확고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분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과 관이 서로 신뢰하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통로는 뭐니뭐니해도 관에서 민을 리드해 나가는 길입니다. 알 권리보다 알릴 권리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대개 연초에 지역대표들에게만 간단한 유인물 및 슬라이드를 통해 군정에 대한 소개 및 보고를 해온 것이 그동안의 실례였습니다. 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부해야할 측면에서 군민 모두가 알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미흡한 실정인바, 군보를 확대 발간하며 대대적인 군정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행되는 군보는 월2회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보 기자를 양성 월 2회의 군보를 주보로 확대 발간토록 하여 군정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10만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일 의원의 질의 내용 중 문화 관광개발 및 공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간월 도리와 삼길포의 관광지 지정 및 휴양지 개발, 그리고 군보 확대 발간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군은 분시분군 이전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임해관광지인 만리포를 비롯 6개 해수욕장과 서산해안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1989년 1월 1일부로 분시,분군된 이후 현재저희 군에는 관광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서울, 대전 등 도심지와 하계 임해관광지인 해수욕장과 중간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대부분이 경유관광에 그치는 지역입니다. 관광지 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진흥법 제23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가 계획만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계획안을 검토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인 농수산부 건설부, 환경청, 산림청과 협의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석면 간월도리를 중심으로 한 천수만 일대 관광단지로 조성계획 질의 건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월도 지역이 국토이용 계획상 관광휴양지로 우선 지정되어야 합니다만은 현재, 본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제6조 8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서는 공장의 설치,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준설, 광물의 채굴, 가축의 방목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수산자원 보호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첫째로 환경보존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치 둘째, 환경보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산물 가공공장의 설치 셋째, 관계행정 기관장이 수산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자원 보존지역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의 사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간월도 지역 및 천수만 일원을 관광단지로 지정 재발키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4항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지 주민, 어민,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산 삼길포 주변 해변을 군민 휴양지 및 위락지로 개발한 계획에 대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길포 지역은 본 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대산 도시계획상에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군민의 휴양지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분군에서는 임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군민관광지 지정 신청을 84년도부터 6회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85년4월 1일, 89년 1월 30일, 90년 10월 7일등 3회에 걸쳐 관광개발 대상지에서 제외 되었다는 교통부의 통보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대산 삼길포의 군민 휴양지 개발은 향후 대산 지역 도시 계획과 병행 개발토록 추진함은 물론 계속해서 군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보 기지를 양성하여 현재 월2회 발간하는 군보를 주보로 변경확대 발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군보는 매월 30일과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2회 21,000부씩 발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쇄료는 1면에 600,000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산군보는 공보계에서 전담하여 자료수집 및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보계는 6급계장과 행정 7급 1명 그리고 기능직 2명이 배치된 상태에서 6급이 전담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담인력 1명으로 월 2회 발간하는 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늘릴 경우 시간에 쫓겨 홍보 자료준비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 및 편집 하는데만도 약10일이 소요됨으로써 인쇄기간 등을 합치면 현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군보기자 채용은 군직제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안에 따라 증면 하거나 별송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편집하여 서산군보를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다양하게 내용을 계획하여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행정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사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대일 의원 : 음암 유대일 의원입니다. 제가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 중 민주화가 되고 제방화가 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군 행정의 가장 큰 병패는 원인 도달주의에 불과하여 그때의 자기 책임만 다하려는 개인주의적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바, 빠른 속도로 의식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군보는 면사무소 이장을 통해 주민에게로 갑니다. 서산군에서 발생한 군보가 제대로 주민의 손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면이나 이장을 채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을 위하는 행정 기관에서 과거의 습성 그대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수하인이라고 해도 과거처럼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산군보 편집 시 이 업무 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용이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산군보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인을 양성하여 발행함이 군정홍보로 인한 공개 행정의 일환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을 확보하여 면사무소를 통해 우편물화 시킨다든지 인부임을 세워서 배부한 다든지 하여 오늘 발행한 군보가 1일 내지 2일이면 군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빠른 채널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산군지가 있고 인근 서산시보가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것은 또, 대조를 이주고 있는 것은 서산군보는 서산군의회의 소식 즉 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게제하지 않은 것과 서산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원 활동을 전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의회의 활동도 지역민이 선출한의원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바로 군정, 의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더욱더 홍보에 주력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이나 의정의 홍보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는 금번 제3회 임시회의 개회식에 즈음해서 기록사진을 촬영해야함에도,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정에 필요한 크고 작은 행사에 군수님이 참석할 적에는 반드시 그림자와 같이 수행하여 기록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예의와 통념으로 생각하는데 금번 제3회 임시회의 개회식에는 기사가 참석도 하지 않는 사실도 군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인원 즉 홍보요원이 부족하여서 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하니까 오후에 와서 마지못해서 사진을 찍는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유의원님의 보충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보를 전달하는 인부임 예산을 세워 각 가정까지 배부하는 문제는 앞으로 발간 즉시 전달되도록 면에 촉구하여 나감은 물론 배부사항을 자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관군보를 발행하는데 있어 예산집행은 예산 14,333천원 중 7월 25일 현재 14회를 발행 294,000부를 발행 8,954천원을 지출 62.5%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전담인원 배치문제는 직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곤란합니다. 또한 의회활동상황을 서산군보 게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회 사무과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게재토록 하겠으며, 의회 활동사항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의장님 및 의회사무과의 사전 승인이나 협조요청이 있을 시는 언제든지 사진 촬영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운동 차원의 수련장건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새마을과장 한상육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현 계곡내 수련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현 계곡 일대 800ha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산림욕장, 야영장, 취사장, 간이 풀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수련장 건립은 분시, 분군 이후 그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현계곡은 현재 휴양림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아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의 소유자는 한국지도자 육성 재단으로 되어 있으며, 영구 건축물 시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수련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만큼 유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소유자,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운산 용현 계곡 일대의 천연적 자연을 이용하며 휴게소 및 야영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국보 84호 마애삼존불과 문화유적이 연계한 운산 용현계곡 일대의 천연적 자원을 이용, 야영장 등 휴식공간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이 과거에는 해수욕장등 많은 휴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분시․분군 되면서 관내에는 한가운데도 군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특수시책으로 현재 주민들이 경제향상으로 인해서 위락 및 레저 수요에 대비하고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장화 그리고 산림을 휴식공간으로 개발을 해서 국민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현 계곡은 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 소유임야가 계곡에 800헥타가 있고 해미쪽으로 200헥타해서, 도합1천 헥타의 임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헥타에 대해서 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서 90년부터 편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시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외탁자 및 벤치 90개를 설치를 했고 파고라 3개소 쓰레기 수거장2개소 음수정 2개소 화장실 2개소 산책로 3㎞등 4천6백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야영장, 취사장, 산림녹장, 간이풀장이 사업을하는데 군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92년도 사업으로서는 잔디광장, 전망대,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늘리고, 쓰레기 수거장을 더 늘리고 샤워장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야영을 하면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지하수 개발 수목원 조성,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약 2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지어 가지고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미 황락리, 운산 용현리 계곡에 이르는 5.2㎞ 구간음 국비 1억8천만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인도 5.2를 개설을 했고 91년도 사업으로써 2.04㎞에 6천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용현리 황락리 대곡리 선을 연결시키고 다음에 덕산쪽으로 나가면, 군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금년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현지 답사때 보신 입구에 있는 사방댐은 국비 2천만원으로 충청남도 치산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저희 유치해 가지고 국비로서의 사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자체 창발사업으로서 성

공시키기 위해서 부단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있어서도 군 사업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원 여러분들이 적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농장이다 하니까 동물이나 식물 잘은 위락시설 위주로 해놓고 아기자기만 시설로 해놓는 걸로 일부에서는 이해를 해서 관리가 허술하다고 해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자연 생긴대로 이용을 해서 휴식을 하고 산림욕을 해서 건강에 이롭도록 하는 편익시설이지 아기자기하게 여관을 짓고 방갈로를 짓고 그런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운산 용현계곡 일대 여러 가지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흡족한 마음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개발차원보다는 행락 인파들이 오염시키는 그런 내용에서 불결을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 개발 계획에는 반드시 고수, 오염방지책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 산림과장 김용부 입니다. 현재, 유급감시원 2명을 현장에 배치해서 행락 질서에 대한 계도와 아울러서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버리게 하고 청소차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해가지고 행락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
유규일 의원
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군민 휴식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체를 적합한 지역에 잘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곳을 세번 정도 가 보았습니다. 저의 의원님들과 답사를 가기전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흡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적을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운산 김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급인부를 2명으로서 공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유급인부는 과연 어느 소속에서 그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시 그 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제가 나름대로 알고 싶고 그 넓은 공간을 감시나 관리를 하자면, 반드시 관리 사무소가 좀 있어야만 하고 최소한 전화시설정도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산림 목장인 입구에 지금현재 기반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이 큰돌 견치돌로 산재가 되어있고 해서 사실상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라도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곳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또 그곳에다가 흙이라도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동차가 들어가면 돌릴 수 있는 정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소견입니다. 되도록 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투자한 만큼 이용에 효과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유급인부 2명은 저의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인부들은 현지 주민 2명입니다. 운산면 용현리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 2명을 사역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매주 한번씩 일지를 가지고 와서, 그동안 처리 한것을 복명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지 주민으로 처리하고 있고, 정식으로 군청에 출근했다가 나가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 흐름이 지반도로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국비를 유치해서 대부분 그 사업이 추진한데 있고 군비 투입이라든지 작년도에 5천만원, 금년도에 6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사라든지, 주차장 문제는 사업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 노력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 고장 발전을 위해서 휴식공간 좋은 산림목장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팔봉 구도항 개발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병가 중이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관리계장이 대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불참한다고 생각할진대 이 회의 자체를 좀 잘못 생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승진 시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자주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1년에 60일, 5일이나 1주일씩 한다고 보면 4회나 5회에 불과한 이 회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과장이라고 할진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와 대리 답변에 대해서 그 이상은 모를까, 이하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몇일전에 건설과장이 사실 왔었습니다. 자기 발목의 부상이 아주 오래되어야 완치된다는 이런 병원 측의 답변이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걸을 수 없고 또, 통증이 오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미루어서 이번까지 우리가 입장을 좀 세워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계장이 대리 설명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들 말씀하십시오
유규일 의원
:
유규일 의원
입니다. 의회 진행도중 긴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공감이 가고 또, 의장님께서 유권해석까지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저의 의회의 원활한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의장님의 그 선처를 받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감사합니다. 관리계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춘열 :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의 과장께서 해드려야 옳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과 관리계장 최춘열입니다. 유규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팔봉 구도항 주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휴양 시설물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봉 구도항은 가로림만 수역의 비지정 항으로서 소형어선 및 고파도-구도간 정기 여객선과 해사 채취선이 접안하고 해산물의 집단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잘 개발 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 3조2의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하나, 91년 2월 4일자로 고시된 건설부 고지 제52호 지구에 구도항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 시점에서는 매립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우리 군은 매립 및 관광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 몇 휴양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산군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대로지구, 숙호지구, 부석창리지구 공유수면 매립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유규일 의원
입니다. 팔봉 구도항이라고 하면, 서산군민이면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참으로 애환이 깊은 소형의 항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공유면에 매립을 매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대단위 매립이 아니라 우리 그서산이 시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해변이라고 하면, 구도를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석 간월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은 대단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대단위 공사가 아니라 다소 우리 서산군에 실정이 맞도록 다소의 공유 수면을 공영개발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권에 있는 시민을 유치할 수 있어서 우리 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관리계장 최춘열 : 관리계장 최춘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계획이 없지마는 앞으로 공영재발 차원이라든지, 관광개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분은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통하여 들으셨습니다만 이 의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하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건(이창배의원외5인발의)

의장 김관기
: 다음은 성연면 출신 이창배의원 나오셔서 각종사업 시행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내빈이나 관계 공무

원에게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과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현재까지는 본 의원도, 아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알기로는 쉬운말로 날림공사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로는 공사감독이나 검사과정에서 육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써 그냥 판단하여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첫째, 본 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것은 큰크리트 물비빔 측량기인 스럼프 시험기가 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레미콘에서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제대로 비벼져 있느냐 하는 것을 감정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육안으로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포장된 도로 두께를 측정하는것입니다. 대개 포장 농로나 마을 안길 내지는 소득원 도로를 본다고 할때, 옆에는 그대로 20㎝, 3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는 15㎝, 10㎝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괭이로 팔수도 없고 쇠시랑으로도 팔수 없기 때문에 이를 뚫을 수 있는 코아 체취기로 직접 그 가운데를 뚫어 가지고 시멘트 몇센치, 돌 몇센치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좀 어려운 기술을 요하나 돌밀도 측정기라고 해서 땅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그곳을 어느 정도 누르고서 포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렁물렁할 땅에 돌갖다가 포장했을 때 그곳은 가라앉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에서는 어째서 3백여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포장하고 있는데도 여지껏 육안으로 감독이나 준공검사를 한데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하루속히 준공검사에 필히 사용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기계를 구입한 후에는 아무리 가깝고 멀고 따질 것 없이 어떠한 회사라 할지라도 만약 공법에 맞지 않는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이는 앞으로 어떠한 그 입찰관계에서 절대적인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던바,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서산군과 서산시장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서면 답변을 볼 때, 금년말, 명년초 운운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는 질의한 본 의원이나 현재 그곳의 물을 먹고있는 성연 면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께서 이의 답변에 대하여 불성실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 부군수님께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주식회사 삼성에서 대산리 92번지 직원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앞부분이 자기들 말로는 약1천평이라고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천여평 전의 농지를 불법형질변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번에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

서 지난번에 가봤더니 원상복구는 커녕 5m콘크리트 옹벽에 꽉 흙을 채워가고 대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거짓 답변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과장 답변을 요하지 않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인지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사업당시 담당 소관이었던 사회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질의코자 했던 것은 건설과 소관 석축 문제였으나,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요하지 않고 사회과 소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의 답변서에 보면 본 의원이 보기로는 시정하고 있다, 앞으로 잘 고치겠다 이러한 답변서를 본인이 받은바 있으나, 본인 생각으로는 공원묘지에 묻혀있는 분들은 서민입니다. 애국자 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남이 하기 싫은일, 좋은일, 궂은일을 다한 분들이 돈도 없고 땅도 없어 그곳에 묻혀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복지시설을 하고 있다는 현 사회에서 어찌 그분들에게 석축 하나 제대로 안해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짙으며, 돋은 흙에 묘를 쓰게 해서 물속에 송장이 누어있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환경이라고 잔디나 꽃을 심어서 좀 혐오감이 없고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일지라도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고생하고 쓰지 못한 혼은 죽어서까지 혐오감이 깃들고 삭막한데가 묻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그 환경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께서 몇 군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답변을 요합니다. 산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질지구 토석채취 문제입니다. 안질지구 토석채취 허가는 시효만료가 90년도 12월말로 아는데 여지껏 7개월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림 과장님께서는 그 지연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질지구 산림 훼손된 자리에 동서산업이라는 공장이 들어 있습니다. 시멘트 말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파일이라고 하지요. 그 훼손 허가가 '87년도에 나 가지고 '88년도에 공장이 무허가로 돌아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 허가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불법 건물이라 해서 다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를 손실시킬 이유가 없다해서 합리화 시켜가지고 벌금 몇 푼 물고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조립식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요. 뜯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어찌 철거를 요하지 않고 합리화 했습니까?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성연도 주유소를 30평을 더 포장 했습니다. 마당도 타인에게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뜯어냈어요? 고북 쪽에도 접도구역 50㎝안으로 들어왔다 해서 건물 지은 것 철거 했습니다.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서민은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철거를 하고 법의 제재를 받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안준다 해서 아무런 법에 제재를 안 받고 우물우물 합리화 시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사회가 이렇게 나갈진대 앞으로 사회질서를 누가 잡을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며,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산 3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약 2백50만평에 달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250만평이라고 할진대, 도시계획법에서 250만평이라는 개발 지역을 가지려면 1천5백만평 이상의 녹지 지역을 가져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개 3대 7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이 3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어마어마한 공장이 들어서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녹지가 한 평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0만평이라는 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을진대 거기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녹지대를 묶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땅입니까? 그게 현대, 삼성, 극동 땅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중한 피해를 준데 대해서 도시 계획의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설명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창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질의하신 이창배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내용상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관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 좋습니다.
의장 김관기
:그러면, 이창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새마을과장 한상육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의 내용인 각종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코아채취기, 돌밀도 시험기, 스럼프 시험기 등을 구입해서 기술직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지도, 감독이나 준공검사시 사용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좋은 착안을 해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새마을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슬럼프 시험기등 그 포장 사업의 시험기기를 구입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물품관리 지침 상 지방자치 단체의 정수 품목에 해당되는 기기이므로 정수 배정 요청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스럼프 실험기, 코아채취기 등을 우선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코아채취기 시험이나 돌밀도 시험 등은 현재 우리도에서는 공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기는 우선 구입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지급해서 활용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험기기의 사용과 자체 실험실의 구비가 선행 되어야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실이나 시험사의 채용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앞으로 기술관리법이나 혹은 법이 허용 되는 대로 연구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험기기가 없기 때문에 혹, 노파심입니다만서도 시공업자들이 얕보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것을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험 할 수 있는 또 가능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여 즉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원 어떻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연 쓰레기장 처리 관계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사회과장 박현용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해주신 성연쓰레기장이 전에 따른 대책 관계를 저희 군수님하고 서산시장님과 한자리에서 상의를 해본적이 있느냐고 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내서 협의 채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7월 10일 날 서산시장님이 저희 군수님실을 방문하시게 된 기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과 저희 군수님이 상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서 배석을 했습니다. 그 날 얘기 된 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91년도에 어떻게든지 이전 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립장이 폐쇄된 후에는 완전한 복도를 해서 주변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현재 대책의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 관계로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전에 2회 입시회 때 이의원님이 주민 피해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성연면에 공문을 보낸 결과 18명이 피부질환 관계가 있다하는 보고가 들어와서 시에다가 우리가 공문 요청해서 그 관계도 그 날 시장님과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 관계를 그 날 알아보니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금년 4월에 토지 감정이 완료가 됐고,5월에 토지 소유자 및 법정 대리인이 법정 관리인과 매수 협의를 완료했답니다. 토지소유자는 박현상씨이고. 법정 관리인은 대전지방법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서는데 추정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서산시나 저희군이나 같이 8,9월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사실 부군수님 답변을 요했다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가면서 과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한다는 것은 격의에 안맞으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동문서답 같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대리인 대전지방법원 운운하시는데 금년말, 명년초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에 저 쓰레기가 80톤이 들어옵니다. 열흘이면 800톤 백일이면 8,000톤입니다. 150일 들어오면, 12,000톤이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그것이 그냥 갖다만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두고 썩어 갑니다. 하루 이틀에 썩는게 아니죠. 그럴진대, 본 의원이 생각으로서는 군에서 시에 그러한 편의를 계속, 그렇다고 서면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 들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본 회의에서 쓰레기장 문제는 날짜를 정해서 강제로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문제, 농번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지선을 묻는데 농번기가 필요하지, 도로 옆으로 본선 물탱크까지 올라가는데 무슨 농번기가 필요합니다. 몇 달째 안 묻고 있어요. 그러한 책임성 없는 거짓말하는 시장과 대화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이쪽에서 성의 있이 참아 가거나 서면으로 요구해서 한 대화도 아니고 방문차에 했다는 자체부터 저희가 볼 때, 불성실하고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군민의 이름으로 성연 쓰레기장 문제를 차단할 것을 본 의원은 건의 하는바 입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지금 보충으로 추가 말씀드리자면, 상수도 관계는 현재 국민 학교하고 앞에 그 시장 쪽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기자재를 조달요구를 하다보면 저희가 사업시기를 어떤때는 좀 놓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품이 되는 대로 거기부터 공사가 일부 저쪽 지선 나가는 중에 농번기 이후 거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되지만, 중심가는 납품되는 대로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와서 편의상 그런 대화를 했다는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서산시에 서류상으로도 이전계획 또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두 차례 걸쳐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그 우리가 노리는 날짜 같은 게이게 작성이 안되어서 이의원님하고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하고 공문이 왔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공문이 오던 날 저희 서산시 김정부 과장하고 청소계장이 와서 저희 상황 설명도 하고도 갔고 그 이후에 사진까지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병섭 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 이병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병섭 의원
:
이병섭 의원
입니다. 지금 그 쓰레기장 문제, 벌써 상당한 시일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쓰레기장에 대한 사계약이 있는 겁니까? 또, 그 사용 기간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현용 : 이것은 제 2회 임시회 때 말씀 올린대로 이 쓰레기장이 분시․분군 되기 전 서산읍 시절에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즉, 바꾸어 설명 드린다면 군 재정형편상 일부 토지를 사서 쓰레기장을 만들게 되면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쓰레기장이 군유 재산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편의상 그곳으로 들어가 있는거고 현재 그 계약이 라든가 기간 명세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섭 의원
: 그렇다고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끌려 다닐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현용 : 저희 계획은 계속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 이번 9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저희 실무 소견으로는 이제까지 저희 주민이 피해는 있었습니다만도 여지껏 끈기 있게 참아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서 서산시와 서산군, 옛날은 저희군에서 분시․분군 된 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좀 참았다가 화해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부군수님께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으로 보면, 의원들이 수립한 민원 사항이 질의나, 질문 설명으로만 끝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행정부서의 실천 및 뚜렷한 답변이 분명치 않아 그 결과에 대한보충질의를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또 해야되는 심정도 어쩌면 한심한 일이며, 이렇게 과거와 변함없는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 없는 행정업무 수행을 할 것인지 군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다루었던 문제로 성연 쓰레기장 문제에 대한 결과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성연 쓰레기장 이전과 이 지역 주민 피해보상 등 전격적

인 행정적 추진을 하겠다고 사회과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서산시장과 두 차례에 걸쳐 협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수시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서산시에 이행 촉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장을 91년도에 서산시에서 완료코자 시지역에 3만여평의 부지를 토지 감정 완료 하였다고 말하고 분시․분군 이후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쓰레기장 이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고. 이 지역 수질 오염, 농경지 피해, 피부염으로 인한 고충 주민피해 보상에도 서산권 행정 협의시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성연 쓰레기장과 관련한 모든 추진 상황을 공문서 또는 군보 마을앰프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토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쓰레기장 이전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가 사회과장의 지대한 관심사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본군 의회의원과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가까이된 현재까지 추신사항과 진척된 실적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현재까지도 미 분명하여 다시 주문하니 사회과장께

서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 드립니다. 첫째, 서산시 수차례에 걸쳐 협의 약속한 사합과 일곱 차례에 걸쳐 서산시에 이행 촉구한 근거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하며 주시고 추진실적에 대한 근거 있는 답변과 서류제출

대하여 감정 완료된 증거와 토지 소유자와 매매 협의된 사실 여부의 증거 및 행정 협의시 쓰레기장 이전에 관한 대책과 추진 사항을 증거로 제시하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수질오염, 농경지 피해, 피부염 고충 등 주민피해 보상에도 서산권 행정 헙의회시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결과가 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밖의 쓰레기장에 관련된 추진사항 공문서 또는 군보 마을앰프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에 따라서 조치 하겠다고한 내용 또한 그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장 이전 및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회과장은 쓰레기장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사회과장의 사택 문전에 타인이 오물 쓰레기를 무제한 버린다고 할 때도 방심할 것인지 또한 강건너 불보듯 서산시 처분만 바라고 있지 말고 군민의 복지 향상 음도모하고 중책을 맡고있는 실무책임자 사회과장은 직무의 불성실로 인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을 해주시고 쓰레기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추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시길 재차 촉구 드립니다. 물론, 외회 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은 잘 모르는 것도 많아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행정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성실한 답변과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서산시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 제가 가지고 나온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지구 어느 지구로 선정을 했으며, 거기에 감정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감정 완료한 서류 또는 매매 계약한 근거서류를 제시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만은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서산시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에 따른 농경지 피해하고 주민피해 보상인데 농경지 보상은 2회 임시회 때 저희가 잠깐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도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사본에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절충한 그대로는 이따가 우상훈 의원님한테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주민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 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피해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주장주민이 직접 전문기관, 전문의의 정밀 진단에 의한 결과에 의거, 처리한 계획임) 이래서, 이것이 저희가 노리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더 시와 절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답변 내용이 주민들한테 내주었을 때 우리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원했던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서면통보는 이걸 전부 자료로 해서 저희가 의사과로 관계 공문서 사본을 첨부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산 삼성종합화학내 토지 불법형질 변경 관계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우선, 도시행정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삼성기숙사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성평건으로 부터 90년 6월 23일 대산면 대산리 90리1번지 전20,212㎡ 중 9,706㎡를 기숙사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된바, 사원아파트 건립 가능지로 판단되어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 90년 7월 9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과 동시에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 면적보다 3,500㎡를 초과하여 형질변경 하였고 하천 변을 따라 100M의 불법옹벽을 시설한 것을 직발 91년 3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지시 하였으나 복구를 지연하고 있어 91년 4월 3일 불법 부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를 촉구, 불법형질 변경 3,500㎡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복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시설된 옹벽 100m에 대하여는 7월 30일까지 시한부 철거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7월 9일 철거를 촉구한바 있으며, 7월 15일 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군정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동서산업 불법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대산 지역은 90년 6월 8일날 국토이용 계획법에 따라 대산 전역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건물은 89년 12월 2일부터 불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져 그 후, 여러 차례 계고를 하였고 90년 2월 22일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대산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본 건물에 대해서는 공익에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일부 7월 28일 형질 변경과 동시 8월 27일 건축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 면적이 3천9백 87평방미터, 연면적 4천84평방미터, 대지 면적은 24,125평방미터입니다. 용도는 피시 파일 공장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사가 입주함으로써 보존녹지 확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산 도시계획은 3사 때문에 도시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입안 당시는 각종 법에 적합해서 사실상 그 입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장용지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시설, 예를 들어서 환경 녹지라든가, 도로 같은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2백5십만평의 공장입지지만 1천2백만평을 보전 녹지로 하지 않고 왜 사유 재산화 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실제 공장으로부터 주거단지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보전 녹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존에 그 용도는 농업용, 축산업, 수산업에 대해서 주거용 또는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하면서 광활한 면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장입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주민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상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의 여지가 있지마는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3사보고 하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준 내용은 대산 삼성종합화학내에 토지불법 형질 변경 관계의 질의에 대한 것과 안질 지구 토석 채취와 판단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 소관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의원들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의원
: 성연
이창배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되나 듣기로는 좀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90년 6월 8일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이 파일 공장이 돌아가기는 그 이전 89년 9월에 가동되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과정 중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한번도 출장을 안 가보셨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막대한 평수의 건물이 불법으로 설 때까지 공무원은 아무도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복구가 되어있고 현재도 복구 중이라고 말씀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5월달 제 2회 임시 회의때 제의했을 당시는 옹벽에서 한 3㎝이상 떨어져 흙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꽉 채워져 있고 흙을 갖다 더 채운 것이 복구 사업인가 하는 그러한 견해로 풀이 한다면, 사실상 이곳에서 더 질의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현지 조사하여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둘째로는, 옹벽을 많이 철거했다고 했는데 5m높이로 100m중 한 10m내외 30㎝정도 한쪽에서는 시작해서 한쪽 제일 많이 부순 곳이 30㎝이니까 평균으로 따질 때 10m길이에 15㎝정도 위에 헌것이 사실상 그것이 원상 복구 한 것인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의회를 농락하고 모독할진대 이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 질의고 무엇이고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으면 동문서답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농락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를 중단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이창배 의원께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의사 진행상 원만히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7분】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이창배 의원께서 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환욱 의원
: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토론을 충분히 거쳐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김환욱 의원께서 지금 가결을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처리하자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모든 질의가 끝날 다음에 의결키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공원묘지와 관련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사회과장 박현용입니다. 이창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지 공원묘지 석축공사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석축공사에 관하며 답변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89년에 시행한 공원묘지 확장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1,714㎡에 사업비 1억 73만6천원을 들여서 89년 12월 9일 주식회사 영신사와 계약을 체결 동년 12원 11일 착공공사를 하던 중 동절기 혹한으로 89년 12설 30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며, 다음해인 90년 3월 14일 공사중지 해제하여 공사 하던 중 동년 3월 20일 민원이 발생 90년 3월 30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동년 5월 30일 공사를 해제 90년 9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묘지 석축공사 설계 적정여부 입니다. 본 지역의 공원묘지는 도비산 중턱에 위치한 곳으로써 경사도가 15-20%정도로 기존지반에 묘지 설치가 불가하여 계단식으로 설치코자 점토 및 성토한바, 그 높이 2-4m로 되어 있어 기존 바닥에서 1.5m의 석축을 시공하고 치장 줄 눈을 설치토록 하여 미관 및 토사의 유실을 방지토록 설계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사현장 감독 및 시공의 적정 여부입니다. 본 지역의 묘지 설치 시에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현장주제 감독은 업무의 형편상 불가하여 출장 감독하였으며, 또한 시공 시 집중호우로 시공에 곤란을 겪었고 석축 시공 후에도 묘지 단지 내에 우수가 발생되어 석축하단 부분에 맹암기를 설치하므로 석축바닥 기초가 드러났고 석축 뒷 채움 돌을 부분에 토사가 흘러나온 상태이나 작년 및 금년에 200-300m의 폭우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질의 내용이 당초 제 2회 임시 회의 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후에 저희가 석축부분의 토사일출로 인한 부분에 치장 줄 눈 및 석축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하여 석축기초의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는 맹암고 돌채움 돌을 시공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뒷채움 돌에 토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뒷채움 돌이란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나 눈이 와서 물이 스며들 때, 전면 돌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물이 이내 빠짐으로써 겨울에 상해 때 얼어 부풀어 일어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에 채움 돌을 넣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께서는 200-300mm 폭우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뒤채움 돌이 자잘한 돌입니다. 그러나, 갔다 넣은 돌은 앞에 쌓은 돌보다 오히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흙이 다 밀려들어가서 앞에까지 밀려나왔습니다.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 많은 양의 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겨울에 10-20도의 추위가 와서 얼어붙는다고 할 때, 앞으로 안 밀려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뒷채움 돌의 문제인데 이는 엉뚱하게 폭우, 폭우 하는데 본 의원이 폭우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상해 문제를 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뒷 채움 돌 자체가 설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진대, 설계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으로 앞에다가 시멘트 칠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돌을 한쪽에서부터 뒷채움 돌에 잘못된 곳을 전부 넣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공사를 말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다니면서 준공검사 맡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 돌을 넣는 시늉해 가지고 카메라에 사진 찍은 것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곳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돌사이로 흙이 삐져 나온데 막매로 누르면 그냥 안에는 흙이예요. 무슨 뒷채움돌이다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 속임수 있는 말로써 그 공사 준공기간 만료 후 2년이 되는 기간을 넘겨서 다시 어떠한 불상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수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업자의 속셈이 뻔한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조해야할 이유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시원치 않다고 할 때 의회가 끝난 뒤에 본인들이 가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는 추호도 거짓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회 임시회의 때도 그러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후로 설계 관계는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건설과나 토목직이 있는 과에다가 우리가 설계 요청을 해서 그 기술진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날 지적하신 후로 한번 토목진한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사 착공전 또는 공사 중 완공 후 사진까지 나와 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설계 사무자가 이의원님한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설명을 받으면서도 이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뒷채움 돌이라든가 이런 용어도 이번에 제가 머리 속에 넣게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보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신사라는 사업주에 편의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기술진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설계가 되고 이렇게 준공이 된다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 상식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다시 먼저 지적이 되고 현장으로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끝머리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 시공토록 저희가 현재는 가정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조치가 되서 지금 보완 중 인걸로 알고 있지 저희가 영신사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기술진 판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오 의원
: 인지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음은 우리 함께 느끼고 있어서 의원 일동이 현지답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공업자가 어떤 내용으로 시공을 했던지 간 우리 일동이 가서 느끼는 내용으로는 부실공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같이 느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면은 회사측에 책임을 전가해서 다듬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별도의 군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뒤따르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가 혐오사업이니만치 우리가 전국적인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예산상 빈약한 조건에서 시발이 되어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타 지역 공원묘지를 국군묘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리가 가 보았을 때 그와 같이 화려한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천국으로 간 영혼들이라도 또, 시신이라도 그러한 내용으로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이요 또 주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24호에 문제성 있는 주민들은 그 대책을 그 지역에 공단을 입주시켜서 그로 인해서 입주 회사로 하여금 매입자금을 주어서 주민들에게 민원 조치를 다듬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내용이 우리들이 방향을 잡았던 그런 내용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러한 내용으로 책임자들은 다듬어 나가 주였으면 하는 내용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첨언하여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지금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한 토목직 외에도 청내에도 따른 토목직이 있으니까 갈이 심층분석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가 지금 엄밀하게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보수관계는 언제 시행한다 이 말씀은 업무 자체가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군수님 일입니다만 업무가 세부적으로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과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잘된 묘지를 선진지를 보고 와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시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주관과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단입주에 따른 그 상황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주관과 하고 협조를 해서 금의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사항 있으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질지구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먼저, 어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악천 후에도 안질지구 현지답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바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질지구 토석채취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질지구 토석채취 허가는 현대 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위해서 84년 12월 15일 매립 면허가 되었고 85년 6원 18일 매립 및 추가 성토용으로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86년 10월 25일부터 90년 4월 21일까지 19.6ha에 230만 두배의 토석채취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90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현대 건설에 90년 3월말까지 복구를 완료 하도록 산림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복구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경사부 성토 작업을 마치고 정면 일부정리 작업을 하다 중단한 채 복구사업이 부진해서 복구사업을 다시 촉구하였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집행 하기 위해서 대한보증보험 회사에 적치복구비 3억7천4백만원을 청구를 했으나 지금까지 송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촉구를 해가지고 머지 않은 날짜에 송금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송금되는 즉시 산림 훼손지 복구 요령에 의해서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허가 기간이 지난 90년말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 봄에 복구가 완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기간이 7개월이 지나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복구비가 도착되는 즉시 대집행을 해서 철저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이 답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이창배 의원의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성연면 출신 이창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는 도시과장 소관의 두건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통보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 그러면, 이 문제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고풍저수지 (영락원)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건(김진오의원 외4인발의)

의장 김관기
: 다음은 운산면 출신 김진오의원 나오셔서 고풍수지 (영락원)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군정에 진책 하시는 노고에 높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서산군 발전에 깊은 뜻을 두시고 방청 해주시는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운산면 소재 고풍저수지가 농업용수를 겸한 상수원으로 운산 주민과 서산시. 당진 읍민의 10만여 주민의 식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함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우리는 이 물을 맑게 사용하고 영구 보존해야할 책임성을 각성하면서 그 주변에 몇 가지 오염 요인이 있음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는 뜻에서 역점을 두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풍저수지 수질오염 요인으로는 첫째, 영락원 35세대가 축산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둘째, 가두리 양식업의 현존과 셋째, 상류에 양돈 축산업 등을 원인으로 현재로는 수질이 극도로 오염되어 녹조현상까지 일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었으므로 지난 7월 1일에는 본 군 의원일동과 사회과장을 대동해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락원주민들의 생활과 가축 사육으로 인한 오염은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볼 때 행정 부재를 입증케 하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영락원 현황을 잠깐 소개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954년도에 세 집이 입주하여 현재로 135명인 35세대가 거주 1년에 한집씩 증가 추세로 축산에 의존하여 주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로 돼지 약2,500두, 그 중에 모돈이 400여두, 한우 19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현 행정당국은 90년도에 7,900만원, 91년도에는 37,500원의 거액을 두자 주택개량, 축산신축, 자돈 구입비 등으로 가중되는 요인을 서슴치 않고 자행함은 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내용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내용과 43조의 법 조항을 위배함은 물론, 91년도의 서산군정 보고 내용 제15장 15절에 공해대책위원회를 강화 운영하여 맑고 푸른 환경 보전 등을 명시하여 놓고도 현재에는 콘크리트 팻말로 상수도 수질보호 구역이라는 팻말을 수십개 박아놓고도 표지말총 충 박아 놓은 표지말 내용과는 달리 군수는 표리가 같지 않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군민의 볼 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실로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였습니다. 군수는 여기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소신 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 영락원 주민들의 생활을 돕자고 하는 뜻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듯 문제가 있는 미봉책 사업으로 유도 설계한 기안자는 누구이며, 설사 상급 기관의 지시라 할지라도 후일의 문제를 검토치 아니하고, 무조건 복종 자세라면, 군의중간관리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컨대, 본 의원이 지난 6월 말경에 충남도청을 들렸을 때 보건 당국자와 이 문제를 의논시 책임 있는 그분들이 그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에 좋은 뜻으로 나환자 그들을 도움고자 뜻하였다면, 앞으로 35세대 전호의 주거환경 개선책을 예산하여 본다면, 10억도 넘는 거액을 예산치 않을 수 없으니 본 의원의 의견을 들어 최선책을 강구하여 본다면, 본 군내에도 상당수의 음성 나환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으며, 자유로이 부담 없이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영락원 이분들도 상응한 보조를 주어 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당해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으면서 생활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는 소신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저수지내의 가두리 양식업은 어떠한 절차로 허가 되였으며, 오늘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수지 상류 축산업의 내용과 앞으로 오염 근절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책임과장, 소장은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 질의에 대하여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금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질의를 하시는 우선 그 포커스를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풍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염병환자 등록 관리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는 사실상 저의 소판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영락원에 있는 나환자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네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나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도 꽤 오래 살았죠. 1954년도에 및 가구가 들어와서 웅실웅실 남의 땅에서 사는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의 땅인데, 목사가 그냥 주다보니까 억울해요 야 너 조금 돈 좀 내라. 그래 조금 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조금씩, 그때 및 십원 주고 샀겠습니까만은 싫대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1960년 제가 알기로는 45년 조재 정비석씨 동생되시는 정순석 목사가 정착을 하면서 나판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후미진 곳으로 참아오다 보니까 35세대보다 그때는 80여세대가 넘을 청도로 많았어요. 몇백명이었죠. 지금 1백13명가량, 그런 사람들이 살고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보는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굉장한 원조를 받고 있는 걸로 개인 그거죠 정부보다도, 하여간 3공, 4공, 5공 때마다 조금 돈이나 있으신 분들이 그곳을 굉장히 참아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소장 너는 무엇했니? 그동안에 지금 환경오염을 알았습니까? 지금 자꾸 수준이 올라가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다 무어다 해 가지고 볼과 1,2년 사이에 지금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영락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락원이 과연 저수지에 얼마만큼 오염을 주고 있는가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방지게 제가 고풍저수지에 대해서 이만큼 수질오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역시 자기 전공분야가 있어요.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오염이 있다 없다라고는 도에서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알게 모르게 암행어사격으로 물을 떠가지 않았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게 무언지 아니던 나환자들이 원하는게 무언지 알아보자 나름대로 저도 직원 몰래 아니던 알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근원이 막대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공무원 못살겠어요. 분야가 틀려요. 보건소장이 합일만 하면 나자빠져도 상판이 없어요. 사회과장 할 일이 있으면 나자빠지던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이요 못살겠다 도와달라고 해서 사달라고 해서 돼지 사주다가 보면 저로서는 축산과에 못 할일만 시킵니다. 옛날에는 무한정 사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한도가 있어요. 법이 있어서 축사가 몇 동 지어 졌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돕고 삽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값이 제일 좋을 수 있는 돼지로 전환을 하면서 돼지를 기르다보니까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씩 과연 이 사람들을 막말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환경개선해서라도 그 나름대로 살게 해 줄 것이냐 저도 극과 극으로 도달해서 지금 성급한 마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의원님들이나 저도 정말, 같이 협조를 하셔서 군수님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서산군민이 다 데모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좀 미안하시지만, 의원님들만 들을 말이 아니라 우리 영락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두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 동참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고풍 저수지에 54년도부터 정착을 하면서 저도 내쫓을 요령으로다가 전국적으로 알아 봤어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한 곳이 1백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거기다 13군데를 보태던 1백 13군데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없어요. 데모하는데도 없고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리가 가까워서 점차적으로 가까워 졌지만 알게 모르게 읍내고 도회지고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만성병 판리가 있는데 이 문둥병이 알게 모르게 3만여명이 육박을 하고서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지 조금씩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몇 군데가 되는냐 충청남도에 3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군에 고풍리 하고 논산에 모 장소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대전시 근교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내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대전시 근교에는 어떻게 없어졌느냐고 물어봤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모 재벌가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수지가 맞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팔아라 그래서 1억을 주고 1억 소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호에 보상을 주어 가지고 싹 물러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 그것까지는 추적을 못해봤는데 아마도 32세대인데 35세대로 늘어났다는 금의원님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패? 돈만 있으면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 사니까 얼마 전에 가보았더니 낮설은 사람들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하면은 거기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주면 나갈 것이냐고 물어 봤어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1억5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억5천 주어도 안나갑니다. 이게 누구 땅인데 내땅인데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만 붙은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어디 소장님 돈많은 사람있으면 흥정해서, 내쫓으라라는 것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출장 갔다가 슬그머니 온 실정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늘어 놓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공개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투자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집지어 놓고 너 부실공사 안 했느냐? 너 감독 해 봤느냐? 그런 것 듣기 싫어요. 국비 주어가며 자꾸 돈사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90년도에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공동축사 49평 자리를 6동이나 지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비가 3천6백만원이었고, 도비가 1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돈이 1백두가 넘고 폐수처리장이 작년에 돈사를 지으면서 4천8맥만원을 들여서 겨우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나머지 91년의 예산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돈사가 91년도에 남은 것이 얼만큼 남았느냐 하면 5동을 더 지으래요. 공개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짓지를 말라고 하면, 짓지를 말고 지으라하면은 짓겠습니다. 어차피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쌍말로 문둥이들한테 시달리나, 의원님들한테 시달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3천6백만원에다 도비 1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폐수처리장 1개소를 짓는 데는 1천5백, 군비가 1천5백 해서 서 있는데 저 지금 집행 안합니다. 시달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오히려 간청하는 거니까 기 공개행정이니 만큼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책으로 주택을 개량해 주라고 87년도에 대전 나 관리촌이 없어지면서, 국비 보조금이 조금은 지원해 주던 것이 남아 돌아 가니 이왕이면, 영낙원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87년도에 굉장한 기초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맥 개량을 해주라는 바람에 14평짜리 13동을 지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어차피 시달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 혼자는 안 합니다. 군수님한테 의논 안해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이 1개소가 국비가 되어 있고 축분 건조시설이 200평인데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너 영락원 이야기 하라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시끄러운 이야기율 하느냐고 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락원을 모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4년도부터 정확한 내역 왜,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는 지금 우리군 산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번에 사업 지원해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은 과거에 불량 나환자들이 떠돌아 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온갖진폐와 사회 볼안요소가 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병은 법정 전염병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과 2종은 의사가 신고를 해서 수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제 3종은 수용태세를 해서 만

성병으로 판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하고 연결을 하면 집단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계속 약을 타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3종은 나병도 법정전염병 3종으로 되어있고, 전염병으로써 전염예방 및 사회안정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들을 외딴곳으로 집단 강제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착촌이 현재, 충남하고 서산 고풍리 두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백여군대 있고, 이것은 등록된 것이고, 등록이 안된 것은 음성적으로 목사나 어는 신부나 어느 수녀원이 자기가 몸소 희생을 할 때는 등록을 안 하면서도 음성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숫자가 13군데나 됩니다. 대구에 마티니 정착촌은 독일에서 원조를 받아가면서 주민 한복판 대구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번에 영락원은 고풍저수지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에 54년 4월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나 근대 문명사회의 변천에 따라 자연환경 오염 문제가 거두되면서 문제가 지금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불행 때문에 문명 사회와 소외된 그들을 돕고저 정부에서는 매년 약간의 생활 자금을 지원하여 오던 중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상부 계획에 따라 90년도에 공동 축사 6통을 신축하고, 돼지 1백마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백마리를 지원했어요.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테죠. 금년에도 축사 5동을 증축과 더불어 낙후된 그들을 주거환경을 개설하고자 기존 불량 주택을 13평짜리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여 근원적인 자립기반 조성과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자활에 의욕을 고취시켜 달라는 우리 보사부 정책입니다. 그 다음 번에 현재 기존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축 공동축사로써, 비축하게 합으로써 수질오염 최대한 비축이라는 것은 딴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럼 6동을 지었는데 옹기종기 가설해서 짓는 것은 옮겨야 될 것이 아니냐? 가봤더니 도로 옮겼어요. 완전히 옮긴 것이 아니라 12채나 옮겼어요. 거기는 지금 무어하고 있느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차마 잔인하게 "부쉬"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옮긴건 만은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증축이 되면 옮기겠대요. 가면은 도와주고 싶어요. 노동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3천두 4천두 5천두가 늘어날 경우 영락원에 거기 고풍리 꼭대에 돼지가 이거 왕창 왕창 늘어나면 감당할 길이 없겠구나하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력은 한계점에 있습니다. 더 기르라고 1백마리, 2백마리 갖다줘도 못 길러요. 수족이 온전하나요. 걷기론 하나요, 지금 돼지 값이 좋으니까 많다고 길러서 팔기가 아까워서 졸졸히 아껴가며 눈치 작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돼지가 지금 웅실웅실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나관리 사업을 하는 중 이니까 너희들 여기 수질오염이 되면 어떻게 하니? 점차적으로 옮기고 부술 것은 부시고 먹일 것은 먹이고 팔건 팔아야 할 것 아니냐? 나죽겠다 가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 회장님한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기르면 얼마나 기르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대요. 그러는데 제가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6동을 짓거나 주택을 짓는 문제는 저는 절대로 의원님들의 상의 없이는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데없는 말씀 많이 흥분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초점이 무엇인가 우린 금의원님이 내가 잘 듣지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가 주제넘게 제 답변이 그릇다고 하면은 직접 제가 그치지 않고 답변을 받지요 조금 더 공부하고 서로 그 사람들도 내 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또, 환경 개선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짓지 말라고 하면 짓지 말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고풍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신가 하고 제가 건방지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금의원님 제가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잘 포커스를 잡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받을까요?

의장 김관기
: 회의진행 의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영락원에 대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시오.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으로 나름대로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풍저수지가 75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그들은 54년도에 입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 나름대로 그들이 거맥 보호자로서 현중 약 5천만원에 상당한 보호비를 받고 학자금 협조비도 받고 이렇게 해가며 사는데 그들 나름대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누구보다도 더 앞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거기에 째지 맥이고 있는 습자가 2천5백도 여기와 자료에 의할 것 참으면, 그보다도 상위 되는 숫자로 기재 패어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정화시설이 있다고 보면은 불과 3천6백만원이 3천3백만원으로 정화조 1개를 시설해서 1천2백훈두에 해당하는 정화시설을 했을 다름입니다.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분뇨는 그대로 항류상태이니 이런 문제를 놓고 앞으로의 향후 그들은 축사 내지 거택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완전한 기반을 해줬을 적에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완전한 정화를 하지 못하는 실태로 봤을 적에 고풍저수지 수질오염은 사실상으로 오염 여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앞으로 5년 혹은 3년후에 문제가 현재보다는 심각한 문제로 수질상수도 수원으로 불가능한때라고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모두 투자 계획이 있는 것이 내년도 계획이 있는 것이 내년도 계획까지 2억이l 넘는 예산이 투입될 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모두가 다 낭비성으로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완전 대책이라고 볼 적에 아까 제안 내용에서 설명한대로 우리 서산군내에서 1백여 세대나 약을 타다 먹고 자유로이 살고 있는 음성환자 그들과 같이 그들도 그런 방향에서 정부가 어렵고 또, 우리도 나군이 어렵다 할지라고 역시 보조 내용으로 보조를 주어서 연차적인 내용으로라도 그들을 완전한 내용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 대로 주거를 옮겨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그런 내용에서 본인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혹시 건방지게 답변을 하드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금년에 13평짜리, 14평짜리, 10평짜리를 갔다가 15동이지요. 15동을 주택환경을 해주고 내년에 13평짜리 19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오염은 나름대로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금의원님께서 6동은 지은 것은 지금 7백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동을 지어주어서 돼지를 옮긴다고 하며는 지금 수질오염이 내년 가고, 내후년 가면 심각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점차적으로 지어주는 데는 오염방지가 되지 점차적으로 더 심각하다고는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돈이 왕창 나와 가지고 저로서는 왕창 지어줘서 너희를 이것에는 못 짓는다 이외는 지으면은 너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은 전들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그렇게 성급하게 거액이 떨어져 가지고서 모든게 이루워지는 않고 있어요. 금년에 6동을 짓고 내년에 6동을 짓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간다면 영낙원 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이 수질오염도 방지시키고 그 더러웠던 환경 주변도 조금씩은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는 안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히 제가 금의원님 말씀은 보사부에 가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뭐냐 당신네들 해마다 몇천만원이다. 1억이다. 5천만원이다 질넘질넘 줄 것이 아니라 그돈을 한세대당 점차적으로 옮길수 있게 그돈을 좀 주면은 어떻겠냐 제가 중계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불충분 하드라도 좀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해주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고저 합니다. 아까도 사전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전염병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 문제를 운산 금의원님께서 말씀 질의 하신 걸로 아는데 본 의원 소견으로는 돼지 2천5백마리 정도 현 돼지 사육에 최상기에 있다는 말씀을 했고 앞으로는 더 먹이겠느냐고 밀씀하셨는데 최상기에 와있다할지라도 거기 앞으로 그러면, 하락될 경우 노동력도 없고 해서 더 덕일 수 없다고 할때는 현축사를 더 먹일 수 없다고 할 때는 현축사를 더 충족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 둘째로는 2천5백 마리가 똥, 오줌을 눈다고 할 때, 계속 집을 지어주어 가지고 그 놈이 중식 된다고 할 때에 수질오염이 되면 되었지 그 수질 오염에 방지가 되고 더 수질오염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나환자들에게 모독되는 말인지도 모르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환자들은 딴 희사와 같지 않고 절대 정화조 시설을 해줘도 거기에 상응하게 정화조 시설을 가동해서 그걸 오염되지 않게끔 정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고풍저수지를 오염화시켜서 자연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그 오염관계에 대해서 전문 상식이 있는 분이 계수 적으로 답변해야 할 일이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제 소관이 아닌데 답변 드린다고 해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데 그저 돼지 값이 폭락을 할 때, 더 이상 지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지어주네, 안 지어 주네 하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사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이 군 단위도 아니고 도 단위도 아닙니다. 이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일년에 한번씩 보사부에서 와서, 기초 조사를 해 가는데 기초 조사를 할 때마다 제가 20년이 넘도록 보았어요. 봤는데 한동안 소 값이 좋다고 해 가지고 소도 수백 마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땅 다 먹었어요. 인제 돼지 값이 좋으니까 돼지 집을 와글와글 지어요.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수질오염 때문에 안되겠다 빨리 돈사를 지어줘야 되겠다. 빨리 개선책을 해줘야겠다. 성급한 마음에 그나마도 작년에 6동을 지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맡씀하신 대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수십년간 관리를 해오던 나환자촌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도와주면은 제가 도와주는 대로 관여를 안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6동 짓는 것에 대해서 짓지 마라. 지어라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절대적으로 상의를 해서 짓겠으며, 거기서 더 지어줄 것이냐, 거기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제가 좀 어패가 있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다 더 무엇을 증축을 하느냐 했을 때는 반드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똑 떨어지는 답이 없으리라고 보고 대화 가운데, 상의 가운데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여기 앉아서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 책임 회피나 하고, 변명이나 하고 그동안에 들락날락 했던 것이 저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헛된 사람이 안되도록 의원님들하고 조용한 가운데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내 보낼거냐 더 충족을 해줄 것이냐 더 이상의 충족은 하지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내려오는 2천5백마리의 돼지 똥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조사를 자꾸 해가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아마 발표될 것은 기대는 안하지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왜 이렇게 심각해 졌는가도 저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희들 나가, 들리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행정공무원도 못합니다. 제가 건방진 대답을 지금 많이 해드리는데 금의원님이 이것을 저한테 두번째 비위주시는 건대 저도 성급한 마음에 저도 성질 급합니다. 저도 때려 치우고 싶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상의를 절대로 참고로 하고 제가 도움을 청하고 반영을 도에다 상신 안해요 보사부에다가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주판계, 보조판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도측은 자꾸 지어 주래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장 김관기
: 상세한 답변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었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질의하세요.
김진오 의원
: 김진오입니다. 의사진행상 미안합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국비 내지 도비 군비를 막대히 투자 지원해가면서 영락원에 지원책을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90년 7월 2일자 충남도 보건 1260호에 공문 내시에 따른다면, 나환자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로 국비가 3천6백만원 정도를 받고 91년 3월 13일자 같은 내용으로 3천6맥만원을 받고 또, 도비에서 1천5맥만원 군비에서 4천8백만원 합계에서 9천9백만원 양돈축사 사업을 시행코자함에 따른 폐수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3천3백만원으로 지금 현재로, 정화조가 한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합해서 3억7천만원 92년도에는 2억4천2맥만원 그런 투자 계획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가 아닙니다. 의원들에 대한 의사를 쫓겠다하는 내용으로만이 답을 할게 아니고, 집행부는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보사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렇게 걱정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적에 이런 문제를 판계 계통에서 반영을 시켜가면서 문제를 없도륵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의원들에게 의사를 따르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그칠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환경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사부에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 내지는 환경처에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현지답사 조사를 하고 그들의 견해를 따

라서 취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금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이 지역에서 하느라고 하고, 성질 급해서 저도 그냥 내버려두는 성질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소장은 지금 책임회피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 무어라고 이성을 잃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나이 들도록 어디 가서 책임회피 한 적도 없고, 제가 어디 가서 꾀를 부리면서 일을 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미련해서 어디 가서 큰소리치고 제가 생기지도 않은 일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수를 잃었으면 없는지 득되는 제 개인의 영리는 취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원님께서 저한테 조금 책임 회피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거나 직책 보건소장으로 볼 때는 제 자신이 조금은 너무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영낙원이 20년이 넘도록 누구하나 눈길을 돌려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이 의원님들까지 상정이 되었구나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몽입니다. 누가 알아 주구 못 알아주고 간에 서로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영락원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상정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까지 우리 보건업무가 이렇게 상정이 되었구나 하는 기쁜 마음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때까지 영락원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은 고사하고 호소겸 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보건 장이라고 얼마만큼 권한이 있는지 조금 권한을 부여해주게 건의해줄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 이 지역에서 권한 없이 묵묵히 그냥 지내왔습니다. 의원님들 저를 위해서라도 지금쯤은 보건소장 직책을 과연 사무관에다 올려놓을 것이냐 공무원의 사기를 얼마만큼 높여 줄거냐? 보건소에 남몰래 20여년이 넘도록 숨어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피를 부리고, 회피하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우상훈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저 안 내려갑니다. 제가 실수가 있더라도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제가 20여년이 넘도록 서산군을 위해서 심부름하지 않았습니까?

우상훈 의원
: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이 대회의장은 개인의 이권을 위한, 어느 부서의 이권을 위한 장소는 아니올 습니다. 단지, 영낙원 관계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야기된 것은 주민을 이주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질오염 대책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저 자신도 그 진행의 모토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 이주를 시킨다고 가장을 할 경우는 보건소 장님의 답변이 해당되지만 그 외적인 수질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면 수질관계와 담당되는 그쪽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용기를 위해서 빨리 다음 순서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저도 지금 건방지게 의원님들 앞에서 자꾸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저 못 내려갑니다. 저 책임회피 한 적이 없어요. 심판을 받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무엇이 책임 회피인지 저 이때까지 살아온 거역을 합니다.

지적을 해주신다면 제가 앞에 서산군민을 위해서 분군은 되었지만 답변은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고, 제분야가 아닌데 넘나들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락원 문제는 제가 책임회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업주에 대해서 왜 저라고 답변을 못 받겠습니까?

의장 김관기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저 수고한 것도 없어요. 책임회피를 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의장 김관기
: 회의진행상
보건소장 장일영 : 저도 군민의 한사람,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못 내려갑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 이때까지 책임 회피했다는 소리는 이 나이 되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김진오 의원
: 의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장일영 : 못내려 갑니다. 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서로 군민을 위해서 의회가...
의장 금나기 : 보건 소장님 이쪽을 봐 주세요.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의장 김관기
: 저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맞습니다. 저의 명령에 복종해 주세요. 그동안 수고 하셨으니 들어가 주시고 다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의장 김관기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희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정회】

【18시 10분】

의장 김관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진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가두리 양식장 허가와 판단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 수산과장 강신익입니다. 김진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풍 저수지의 가두리 양식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개소가 있었습니다. 평소 김진오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 사항으로 그중 1개소는 금년 4월 30일자로 기간 만료되어 연장허가를 하지 않아 폐쇄되었고, 현재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 경위를 말씀드리면, 88년 8월 수산청 산하 청평 내수면 연구소의 양식장 적지 판정을 받았으며, 동년 10월 저수지 관리자인 서산농지개량조합장의 수면사용 동의서를 받아 양식업면허 신청이 있어 동년 12월 9일 충남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았습니다. 면허 면적은 1,800평이며, 가두리 시설면적은 300평입니다. 어업면허 기간은 88년 12월 9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 10년 간이고, 앞으로 7년 간의 면허기간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두리 양식 어업면허는 먼저 저수지 관리자인 농조장의 수면사용 동의와 수면사용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선택되고, 도지사외 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하게 됩니다. 가두리 양식업은 88년도 까지만 해도 동물성 단백질의 식량증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여 전국 각 저수지, 땜, 호수마다 양식장음 개발하였으나, 89년 이후 대청호의 수질오염 보도와 관련 현재는 가두리 양식장의 개발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가 수질 오염에 미치는 것은 고기의 배설물이 주원인이며 사료의 침전에 의한 오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판되는 사료는 물위에 뜨는 부상사료가 개발되어 이러한 부상사료를 전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 가라앉아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기의 배설물이 고풍 저수지 수질 오염원의 일부분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주 오염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사항인 만큼 고풍저수지의 가두리를 폐쇄하여야 하는데, 패쇄 시키는 방법은 어업면허를 행정적으로 강제 취소시키는 방법과 어업권자의 자진포기 신고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업면허의 취소 시는 수산업법 제 81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군의 재정적 부담이 있어 본 군에서는 어업권자의 자진 포기를 현재 유도하고 있으며, 농조에서도 저수지 수면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자에게 이 저수지가 당진용과 운산면 지역 주민의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곳주민 전체가 가두리 양식장 철거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천 포기를 간곡히 유도한바, 현재 사육중인 향어 약50톤을 상품가치가 있는 금년 12월말까지만 사육하고 92년도부터는 사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타진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사육기간 중에는 새로운 종묘투입의 자재와 규정된 부상자료의 사용, 생활오수의 투기 금지 등을 이행토록 요청한바, 이에 대한 요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을 수시로 현지 확인케 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예년부터 문제 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업자 안씨로 부터 자술서를 받은 내용으로 해서 12월까지는 자진해서 철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 그것은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 가지고 답변서에도 나왔지만은 이 지역이 당진읍과 서산시일부, 운산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진 철거를 해달라 하는 저희들이 간곡한 말씀을 드린 사항은 바로 답변 시에도 나왔습니다만 답변서에는 거론이 않 됐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다 가별의 별 얘기를 장시간에 걸쳐 논외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용을 전부다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금년 말까지 고기라는 것은 육상에다 쌓아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어차피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매한 후에 자기도 그 장소에는 양식을 않겠다 하는 분명해 자술서에 받고 구두상으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풍저수지 상류의 축산농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동열 : 축산과장 김동열입니다. 김진오 외원께서 고풍저수지 상류 축산업의 내용과 오염 근절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락원은 정착촌의 특수성과 저수지와 연접 지역으로 방지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동 폐수방지 시설과 행정지도에는 크게 개선되지 못 한점 자성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김의원께서 본문제를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무적이며 많은 채찍과 협조를 바라면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영락원의 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육호수 34호에 현재 2,349두틀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중동측사에서 비육돈 908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기존 측사에서 1,44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공동축사에 따른 시설로서는 194m의 용량의 정화조 1개소를 설치 폐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착촌의 축산업 구조재선과 환경정화 및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진흥 기금 7,700만원, 자담 1,300만원을 투입 축분 건조시설을 105평 규모로 금년 10월말 준공 예정이며, 시설을 완료 활용하므로서 돈분폐기가 38%로 감축효과를 보며, 또한 축산폐수 정화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공동축사 5동을 신축하여 공동축사에서 사육함으로서 축산폐수 정화에 기여될 것으로 보며 기존 축사에서는 사육금지뿐 아니라 폐쇄 조치하여 주변환경의 정화는 물론 확대 사육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여 폐수방지 대책에 옥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상류 원평리 세천변 축산업의 내용과 오염근절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변 상류 원평리 부락 가축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에 있어서는 부업 규모로 47호에 20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에 있어서는 부업 규모는 1농가에서 4두를 사육하고 전업규모는 1농가에서 90두를 사육하고, 돼지에 있어서는 부업 규모로 4호에 31두를 사육하고 전업규모로는 6호에 1,30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정화조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대상의 전업규모 7농가중 2농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된 농

가 5호에 대하여는 91년 간이정화조 설치처 대상자로 91년 4원 3일 선정 12월말까지 시설 원료 할 계획입니다. 부업 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간이 정화조 설치 지도로 무단폐수 방류억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업규모 농가 폐수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젖소 사육농가 현대목장 이 명화는 940m의 축사에서 현재 9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 사육농가 최윤원은 985m의 축사에서 530두를 사육하며 상기 2개소는 공히 정화조를 설치,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폐수를 살포, 또는 과수원, 전달에다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전업규모 농가에 대하며 폐수방류에 대하여 여론이 있어 관계자와 합동 현지조사 하천으로 연결된 호스를 철거시켰으며, 야간 또는 호우 시 무단방류 방지 및 정화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업규모 농가에 대하면 계속 중점지도 확인하여 민원의 야기는 물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오의원 질의하세요.
김진오 의원
: 평소에 과장님의 성의 있으신 행정면에서의 노력과 또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시된 재료내용을 볼 것 갔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1,250두에 해당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나머지 지금 과장님이 밝혀주신 숫자 대로라고 인정을 했을 때 약 50%가까운 정도의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박찬교 의원
입니다. 그동안의 영락원을 위해서 많은 축사를 지어 주신데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들하고 거기를 갔었을 때에 보고 느낀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저희가 가본 걸로 봐서는 사실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6동의 돈사를 지어 주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가본 결과로서는 사실 돈사 바른쪽에 있는 돼지를 솎아다가 드문드문 놓은 그런 형편이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돼지를 중식을 시킨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와 반해서 돈사를 지어 줄 때에는 기존 지어져 있는 돈사관계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돼지 집을 돼지새끼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만큼의 사실은 돈사가 헐려져야 됩니다. 아까 소장께서는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은 사실 그 영락원에 돼지를 기르고 있는 주민들과 어떤 하등의 협약이나 각서 한 장 없습니다. 사실 거기를 지어 줄 때에는 이러이러할 때에는 사실 각서라도 받아서 그 추후에 짓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져야 할텐데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돼지를 기르면서도 그 돼지똥물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 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 또한 지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이러한 행정을 저는 찬성할 수가 없고 앞으로 보다 좋은 행정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동열 :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현재 34호에서 908두를 공동축사에 입식을 했는데 이것이 모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골고루 27두씩 34호가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축사가 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락원 회장을 불러서 이전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우리사무실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농가부터 우선 모돈이 올라가야 중식이 않되지, 모돈이 기존 축사에 있는 한은 새끼를 계속 낸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 비육들이 8월말일경이면 출하가 됩니다. 그 자리를 비육들 넣지 말고 밀에 있는 소규모 농가의 모돈부터 끌어 올려 가지고 축사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우상훈 의원 질의하세요.
우상훈 의원
:
우상훈 의원
입니다. 현재, 영락원의 축사 판단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앞으로 폐수를 처리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저수지 오염방지 및 몽리구역 내 피해방지를 위해서 장기적이며 영구적인 정화조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동열 :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것이 근원적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간이 정화조가지고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폐수배출 방지시설은 적어도 한일축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0PM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만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3내지 4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두 정도의 사육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뿐더러 다만, 시설을 한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관리인이 3명 정도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3교대로다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중간에 전기가 나가서 스톱이 되고 하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대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락원 주민 부담으로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오 의원
: 내용은 똑떨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한다고 볼 적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환경처 내지는 보사당국에서 실무 책임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듣기이전에는 시행을 유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동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에 관하여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여야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사후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간이상수도 관리 및 버스노선포장의건(김환욱의원 외4인발의)

의장 김관기
: 다음에는 지곡 김환욱 의원 나오셔서 간이 상수도 관리 및 버스노선 포장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 시간이 너무 저무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이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질의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인 민주화, 지방화시대 그리고 온 지역민의 욕구의 지방자치가 새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첫출발이라 미숙한 점도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자 일부시민 그리고 언론에서는 비판과 비만의 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전국 각 의회는 자아비판과 자성하여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의회의 위상을 결시하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협조 하여야할 시민으로서 자승자박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회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이 의회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민의 아쉬움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 의회일 것입니다. 그간 정부나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이 또는 권력 집단이 국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대우하였느냐하는 문제는 본 질의가 아닌고로 생략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엄청난 격차를 그런 대로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각 농어촌에 70년대부터 정부지원으로 간이상수도 및 규모가 큰 상수도를 상당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농촌에서는 각광을 받은 아주 좋은 시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간이상수도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거의 소형관청으로 지하 30n이내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지하수가 잘 잡히는 저지대인 논, 발

부근에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약이 스며들고 가축 폐기물 등 각 가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마구 침투해서 지극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부락민은 우연의 일치인 지물이라도 간이상수도 물을 이용한 이후부터 중년층이 암에 걸려서 수없이 죽고 있다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주위환경을 정화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지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행정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기 보다 아예 방치된 상태에서 행정적 지도라고는 전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는 관리자가 신청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되어 있을 뿐, 겨우 1년에 한번씩 소독약을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이장에게, 이장은 물탱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회관 구석에 방치합니다. 확인 행정이 말뿐인 공염불입니다. 면에 각 부락별로 분담 직원이 있습니다. 출장가는 기회에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데도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담당 관리자는 그간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관리를 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는 삼화목장, 영락원, 한일축산, 성연 쓰레기장 등에서 오염이 예상되는 상수도원의 식수는 그 수요가 지극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도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조차 안되고 있음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 홍성군에서는 산도측정계기등 18종에 달하는 수질검사 장비를 갖추고 매월 1회 이상 철저한 검사를 실시, 군민의 보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본 군은 당초 시설한 것만으로 행정적 실효를 거두는 것처럼 안일하고 주마간산격 임은 행정적으로 크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로. 교통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가 얼마만큼 발전 되었느냐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군도 및 버스노선의 농로, 발안길포장 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구구 절절 가장 강렬한 소망임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하다는 이유만을 앞세워서 1km-3km밖에 안 되는 각 버스노선을 짧게는 20m, 길게는 200m씩 그것도 선거 때가 되면, 10도 이상의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시행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날림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삼모사격으로 주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를 들어서 일부 지역만 부연하겠습니다. 지곡무장 1구 버스노선입니다. 국도에서 종점까지 약 1.3km밖에 안됩니다. 근래 10년간 폭 3m로 6차례에 걸쳐서 포장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비포장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성 2,3지구 지역 버스노선입니다. 국도에서 종점까지 1.8km됩니다. 10년간에 걸쳐서 4차례 포장을 하였습니다만, 포장한 거리는 약 400m입니다. 10년간에 400m포장하였으니까 향후50년 걸려야 포장이 끝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다른 지역은 아예 착수도 안되었기 생략하고, 앞으로 버스 노선만이라고 우선해서 마을 안 길은 차선으로 밀고 집중적으로 완벽한 공정으로 포장하는 것이 온 지역면의 숙원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오면 대중 교통버스는 어김없이 형편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즉. 수많은 등교학생, 주민들은 남부여대 비바람 맞아가면서 국도 변까지 걸어 나옵니다. 은봉 황토물에 튀어서 참으로 초라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자는 그 불편함을 모를 것입니다. 금년도, 본 군 예산이 47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복지회관 기념관, 공관, 소방차, 소방창고, 쓰레기차, 소방요원, 산불감시요원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물론, 해당되고 긴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불이 났어도 눈, 비가 와서 교봉이 두절되었는데 소방차등이 갈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478억 중 군도를 제외한 농로포장이 약30억 충 예산의 4%에 불과합니다. 군도포장 약44억 9.8%, 이 것은 지역민의 여망을 깡그리 묵살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변명일 것입니다. 물론,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횡포하고 간섭하는 예산 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지방정부가 지방민의 소망을 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정부도 아니고, 지방민의 정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할 때 앞으로 그러한 정부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재야 또는 학생 일부에서 현정권 타도하고 민중 정부 세우자고 공공연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용인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의 여망과 숙원을 외면하고 지도급, 정계인까지 국민을 외면하고, 국고를 낭비하고 잘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잘못된 것만 끝이라서 한다라고 가정할 때, 국가보위 차원에서 관용을 물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학생보다는 바로 이러한 대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여망에 부응 되도록 도로 포장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간이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현용 : 사회과장 박현용입니다.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수질검사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밀씀드리면 운산, 해미 2개면에 상수도 시설이 있으며, 시설규모는 운산 700T, 해미 1,500T이며, 급수전은 421전으로 총인구수는 2,200명 정도입니다. 현재 일일 검사와 월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일일 검사는 해당 면에서 상수도 종사원이 잔유염소 측정과 색도 탁도율 측정하고 있으며, 월간검사는 매월 충남도 보경 환경 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대책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주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을 운산, 해미면에 12평 규모로 건축토록 지시, 현재 운산면은 완공하고 해미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소와 약품이 3,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장비 Ph메타 등 16종과 초자기구 10종, 시약 26종을 '91년 5월에 확보하였습니다. 91년 8월 4일 이후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일일 검사 항목으로 기존의 잔유염소 측정, 색도, 탁도 검사와의 냄새, 맛 수소이온 농도 측정이 추가되고, 주간 수질검사 항목으로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파망간산칼륨, 중발잔유물 등 6개 항목이 신설되어 시행을 위하여 기존 정수장 근무자를 교육시켜 기초수질 검사를 할 계획이며, 차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여 자체 시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간 검사는 매월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시료를 보내어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8일 충청남도 공고 제 288호로 운산면 3재리 1,328천 m와 해미면 5재리 649천m에 대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도법 제5조 동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금지 및 제한 행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수보호구역 안내판 5개소, 상수보호구역경계표주 100개소씩을 운산 해미면 상수보호구역에 지난 6월 설치하였고, 각 면 지정 감시원 1명씩 일일 순회감시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매일 첫 주 토요일은 상수원 보호의 날로 정하여 상수원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와 계도를 수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산군 소식지률 통하여 '91년 1월호에 상수보호구역 지정상황, '91년 7월호를 통하여 상수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게제하여 주민들이 상수원 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군민의 맑은 물 공급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환욱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관리 및 상수도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항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버스노선 포장관계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새마을과장 한상육 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균형개발에 힘써 주시는 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의 대소숙원 사업은 거의가 농로포장입니다. 현재 비법 정도로인 농로의 노선버스 운행현황은 33개 노선의 165.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포장도는 53.9기, 비포장도는 112.9km이며 1일 버스 운행 희수는 최소 2회 최대 20회입니다. 그간 소규모 지역재발사업인 광역권 사업은 버스운행 회수와 주민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포장 사업은 김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주민 이용도틀 고러하여 버스 운행 노선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통하여 들으셨습니다만 이 건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통보 받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계방역 및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건(박찬교의원 외7인발의)

의장 김관기
: 다음은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하계방역 및 재해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일부도 이에 대처해 나가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 부서에서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하절기 행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절기 재해대책과 방역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책 입니다. 우리군은 최근 몇년간 한 건의 사고와 질병의 발생 없이 지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이전에 군민 모두의 운이 좋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축사일제소독 총 4,400,000원의 예

산을 들여 아리콘 (120L), 드래봉 (60L), 프로킬라A (120L)의 약을 구입 8,247동의 축사를 11회에 걸쳐 실시를 하되, 자율 방역단을 활용 자체소독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연막소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막 소독은 보건소 계획에 의하면, 6일 간격으로 인구밀집지역 순회 소독과 취약지역은 매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서산군내 인구 밀집지역은 몇개소나 되며, 취약지는 몇개소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총 1,250,000원의 예산을 들여 아이콘 142L을 사용토록 되여 있는데 연막소독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0.2PPM은 고사하고 지렁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 재해는 끊임없이 계속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1년 방재계획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방재체제의 확립, 재해예방 및 사전조치대책, 자주 방재태세 확립, 재해방재 국민행동 요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계획은 잘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세부 계획에 의거, 재해 취약지 점검과 재해 상습지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합에도 운산면 소재 역천 보수공사의 경우, 우기 이전에 완공했어야 함에 91년 7월 15일 입찰 공고하여 7월 29일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무계획적인 업무 추진이라 볼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이러한 취약지 보수공사는 조기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늦어진 이유와 공사 지연으로 재해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철저한 방재대책을 하여 금년한해도 재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하계 방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일신상 답변이 어려워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하계 방역 대책에 대하여는 추후군수로부터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에 예방대책에 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춘열 : 건설과 관리계장 최춘열 입니다. 박찬교 의원께서 우리군의 재해 취약지 점검과 재해 상습지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방재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요 분야로써 조직과 방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금년도에 내무부로 이판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해 발생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시 능동적 대처로 피해의 최소화와 흔적 없는 복구를 목표로 재해대책 행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서산군 재해 대책 본부 운영 규정을 훈련으로 제정 공포하여 비상 체제시는 대책 본부가 8개반, 54명이 별도로 설치된 상황실에서 근무토록 하였으며, 건설과와 민방위과를 주무부서로 하는 상시 근무태세를 확립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판 협책체계를 강화 하였고, 17개반의 수방 기동대의 재정비와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와 장비, 방역물자 및 긴급구호 물자를 확보하였고, 재해 취약지 및 상습지를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코자 1차적으로 면장 책임하에 점검완료 하였고, 2차적으로 군에서는 각실과 별로 수차례에 걸쳐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 바있으며, 농공단지 등 대규모 공사장은 도에서도 직접 점검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적, 지리적으로 대규모 수해 위험지역은 없으나 일제 점검한 결과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인지면 모원지구, 지곡면 중앙지구가 있으며, 정비 대상 하천은 운산역전, 성연천 해미 홍천 등 3개소가 있고, 도로 교량으로는 부석 가사리의 사장교와 가사교를 재해 취약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해 대책에는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장기 대책은 제4차 재해대책 5개년 계획년도인 92년부터 96년까지 5년 간의 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게 되므로 안목 있는 계획을 수립 추천하기 위하여 현재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26일 198.8m/m비가 왔을 때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피해는 농경지 337ha (4개면)가 침수되고 여러 곳에서 하천 및 농경지의 침식 및 유실이 소규모로 발생되어 수방자재인 p.p마대 2,050매, 말목 680본, 비닐끈 5타래를 긴급방출하여 복구하였고, 부석면 강수리 저수지 및 세천 제방이 일부 유실

되어 포괄사업비 2,500만원으로 긴급지원하여 보수완료 하였고 인지면 모월지구 침수지역도 380만원을 지원하여 배수로 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금년도 우리군의 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준용하천인 운산 역천은 전라산 앞 부분이 하상 변동으로 인하여 제방 하단부 200M 정도가 침식되어 가고 있어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사업비 4,500 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완료하고 7월 23일 현장 설명하였고, 7월 26일 공사 입찰토록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늦어도 9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 홍천으로써 하상의 면동으로 제방 하단부 400M정도가 군데군데 침식되어 가고 있고 제방에는 아카시아 나무 등 잡목이 무성하여 다음 추경 예산 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연천으로 현재 제방이 낮고 형태가 불균일하고 상류의 농공단지에서 유수가 직접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므로 하천을 개수코자 1회 추정시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하였으나 하천 구역내 농작물을 식부함으로써 착공치 못하고 있으나 우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벼를 벤 후에 즉시 착공하여 늦어도 12월 10일짜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인지면 모월지구가 되겠습니다. 모월지구는 약 70ha의 간척 농지로써 배수 갑문 및 배수로가 협소하고 배수 갑문 앞에 암반 지구가 약50m가 있고, 배수로에는 갈대가 무성하여 배수가 불량한 곳입니다. 지난 5월중 강우시에는 침수되어 포괄 사업비 380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350m의 배수로 갈대를 제거한바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근본적인 한, 수해대책으로 91년도 착수 경지정리 예정지구로 인지면 야당, 모월, 산동리 등 산야지구 150ha를 실시측량 한바 있으나 현재 수원 확보율 7%에 그 처 문제가 되므로 수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양수장 1개소 대형관정 3개소) 개발을 우선 시행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곡 중왕지구로 지곡면 중왕리와 팔봉면 흑석리간의 저지대 간척농지로 배수로, 배수갑문이 협소하고 조수관계로 근본적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되는 지역으로 지난 87년부터 농수산부 주관으로 서산농지 개량조합에서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은 220ha이고 사업비 총 55억8천6백만원인데, 금년도까지 36억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65%로서 93년까지 완공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부석면 가사리에 있는 사장교로서 사장교는 교작이 침하 됨으로서 교량 상판이 휘어져 있어 계속 침하 될 경우 교통 두철 등 위험이 있으므로 교량을 다시 놓을 경우 예산이 많이 들게 되므로 작키 공법으로 보수코자 기술 검토 중에 있고 사업비는 다음 추경 예산 때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석 가사리의 가사교인데, 이 다리는 교량의 폭이 좁아서 교통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다음 추경 예산시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취약지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없는 서산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하계방역대책과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 받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녁식사 관계로 21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9시 14분 정회】

7. 도로변 제초작업 및 가로피해 대책의건(우상훈의원 외5인발의)

【21시 00분】

의장 김관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변 제초작업 및 가로수 피해대책의 건에 대하여 우상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항상 민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당국 여러분을 감사하계 생각하며, 항상 소외시 되고있는 우리 주변

의 민원사항을 건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니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환경의 발달과 변화에 의하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이나 힘든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도작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김매기 및 잡초 제거는 작물의 공기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름 성분이 골고루 흡수 되도록 하여 수확량을 제고시켜 왔는데 오늘날 수확량은 고하간 김매기는 고사하고 제초제만 살포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렇듯 농촌의 일상생활이 다시 피한 농사도 힘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령한 사항 중에 국도는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지방도는 도로 관리사무소, 군도는 군수가 관리해야 하는 전제하에서 첫째, 도로 주변의 제초작업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이 도로 주면 정리작업을 스스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성하기가 되면 매년 두서너 차례의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어느 관계 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주민을 동원, 타율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도로변 제초작업 관계업무를 부서간 소판 업무를 서로 미루는 일괄성 없는 우리군 행정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는 건설과 미화작업은 새마을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넉넉한 예산관계만 대두된다면, 부서간 서로 소관업무라고 주장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민을 동원 타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명확치 않는 것이 현재, 우리군 행정입니다. 기막힌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초작업은 미화 차원에서 우선 새마을과장께 묻습니다. 91년도 예산서에서 볼 것 같으면, 가로화단 및 가로공원 관리에 때론 예산만 5백4십여 만원정도 예상해 놓고 있는데, 도로통행자들의 시야에 많은 노출되는 노변의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분석하건대 현재, 우리군의 도로는 19개 노선에 연장길이 231km의 국도, 지방도, 군도로 되어있는바, 이의 노변제초를 위하여 일용인부가 예취기를 사용하여 1일11km를 작업한다고 예상할 때 년4회 작업한다면 약 1천3백5십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에 따른 예취기 구입 및 일용인부임을 활용하여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노변제초를 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장 및 사업을 통하여 노동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오나 우리지역 군도를 위하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로원의 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및 직장인의 경우, 휴일 등에도 보수를 받고 있음으로 볼 때, 현재 휴일은 제외하고 300일 예상하여 일 16,100원정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가정이 극히 어려운 수로원들의 보수 예상일을 365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하기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차량 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작물의 생육이 한창 왕성한 시기인데, 가로수의 그늘 및 뿌리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가로수 주변 작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 시 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웃자라거나 평균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차량사고 위험성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없다면 가로수로 인한 작물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수령 40-50년 정도의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의 예방대책으로 수종갱신 및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나무틀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차원에서 시행하여야할 노변 제초작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노변제초 작업 및 오물 수거를 위한 인부임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을 동원 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타율적으로 시행함을 근절할 용의는 없느냐는 우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에 항상 힘써주시는 우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변제초 및 오물수거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관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저희 새마을과에서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으로 인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이 강조되어 새마을과에서 국민운동 차원으로 국, 지방도 121km중 90km에 대하여 노변 제초 및 오물을 수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변제초 작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여 인부를 사역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변제초 작업에 소요되는 인부임 산출결과를 말씀드리면, 90km를 연간4회 인력제초의 경우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취기를 10대 추가 구입 (현재 10대)하여 연간 4회 제초할 경우는 예취기 구입비 포함 1,6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대로 예산을 확보, 노변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을 타율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오물수거 작업은 각 면 청소 인부로 하여금 수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우상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이상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욱 의원 질의하며 주세요.
김환욱 의원
: 군도 90km는 군에서 책임지지만 국, 지방도는 군에서 책임질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예취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도로 노견이 90 각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예취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주변을 보면은 양쪽에 45도 이상 급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보 대상자를 그때그때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취기도 주었다고 하는데

예취기 활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문제는 국토 90km를 부담한다고 해도 국지방도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해야 할 문제를 군에서까지 책임을 저야 하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군도 책임분담을 엄연히 사무분장이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토 공원화 차원 군민 또는 국민운동 차원 새마을사업차원에서 미화작업으로 하는 것이지 사무를 따져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군에 있는 것은 서산군수가 미화 작업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취기 가지고 경사진 곳은 어렵다 이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큰 나무가 아니면은 다소 각도가 있어도 사람이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 그러니깐 영세민에 대한 그를 동원해서 임금을 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과거에 사회과에서 취로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영세민을 시킨 사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모르고 몇년전에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제초작업은 영세민 등 이런 사람을 동원하면 장난삼아서 일을 하면 일이 안됩니다. 힘있고 장정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로 인한 피해 대책에 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 산림과장 김용부 입니다.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우상훈 의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의 기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여름철 통행인에게 쾌적한 그늘을 제공해 주고 눈․비 서리의 차단 및 바람의 조절 기능과 가로 매연과 분진의 흡착, 유독성 가스의 흡수 등으로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교통소음의 차단과 감소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업연구원에 의하면 가로수가 도로에서 공기 1L당 먼지 입자수가 10,000 ~ 12,000 개인데 비하여 가로수가 있는 도로에서는 1,000~3,000개로 정화기능이 있음을 연구 발표된바 있으며, 또한 가로수는 가로에 푸름을 제공하고 격판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이 크므로 계속 육성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내에는 국도 3개 노선과 지방도 1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7개 수종 7,267본의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 지방도에 9,850본의 가로수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농작물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식재된 이태리 포플러, 플라타너스 및 수양버들등 교목성 가로수와 수관 밀고가 높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해미, 고복선과 인지, 팔봉 국도면 농작물이 가로수 그늘로 인하여 피해가 큽니다. 피해의 최소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식재되는 가로수는 수고가 낮은 관목류(자귀, 배통나무, 박태기)등을 식재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기존 가로수중 플라타너스와 능수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해미, 고복 노선은 두목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500천원의 예산을 확보 농작 물 수확이 끝나는 추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태리 포플러가 식재된, 서산시에서 팔봉 간의 가로수는 나무의 목성 상 두목작업은 할 수 없고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하여는 갱신작업이 필요하나 노변 경관의 저해와 식재에 따른 예산을 군에서 자체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검토를 하고 주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검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묘목으로 현물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보조 안 해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자체 갱신을 한다고 할 때에는 순수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 음암 구간의 은행나무는 일정한 높이로 단간 작업을 해서 상장생장용 억제해서 농작물 피해를 경감시키고 이러한 노변경판을 유지해 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 서산시에서 팔붕면계 까지 이태리 포플러가 상당히 무성하게 식재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심합니다. 이태리 포플러의 경우는 수목특성상 두목작업 할 경우에 목질부가 썩어 내려오기 때문에 두목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현재 국도 32호선으로써 운산에서 만리포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 운산에서 서산시 군계까지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서산군계에서 태안군계에도 은행나무가 식재 되었습니다. 앞으로 갱신을 한다고 할 때는 이 구간은 은행나무로 갱신해야 하는데, 군비가 약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해 갱신을 해야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미, 고북은 두목작업해서 완전해소가 되고 인지 선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갱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인지, 팔봉산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관리 규정이라든지 산림청 예규로 나와 있고, 가로수 관리 지침이 또 산림청에서 시달한바있고.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정과 농림부 규정 69호 또 도로법 관계규정 이렇게 복잡한 보호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가로수를 베고 나서 갱신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경지 쪽으로 더 나가서 식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로관리 유지관리 사업소에서 이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데, 노견에서 1.5 ~ 2m를 떼어서 실시하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심게 되어 있는 나무의 경우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만

갱신을 할 적에는 경지 쪽으로 더 나가서 심계 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또 측구가 있을 시에는 측구 밖의 둑에 식재가 됩니다. 앞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가로수 관리의 지침이고. 또 도로관리 사업소의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농작물 피해를 경감시킨다고 이것을 갱신을 하면서 전답 쪽으로 백여개 심는다하는 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군의 방침도 그렇고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사항에서는 상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89년도에 본도에서 시군 녹지과장, 산림과장, 군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력하계 주장한 사항이 우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차가 달리다가 논바닥이나 밭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가로수에 받쳤을 때는 차량도 많이 파손되고 사람이 많이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 운전을 해보면 대경목이 늘어섰는 가로변에서는 상당히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써 해미-대곡선에 대해서는 현재 배통나무, 백일홍으로 가로수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조성을 해 가지고 금년 가을부터는 100일간 꽃을 보며 가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면 지난 봄에 배통나무를 식제를 했는데 이 배통나무라는 백일홍의 특성은 자기가 생육할 수 있는 완전한 근계 발달이 이루어진 후에 잎을 피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다른 나무들이 잎이 피었을 때, 잎이 안관사항을 보고 매스컴 기자들도 와 계시겠지만, 무식한 기자가 80% 고사하여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대서특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적으로 무식한 소치에서 오는 것이고 현재 배통나무 거리에서 10% 정도 잎이 나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현재 근계 발달이 왕성하게 되어 있고 수판이 아직까지 싱싱하기 때문에 장마가 지난 다음에 필수도 있고, 내년에 다시 잎이 필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주신 교통상시계 장에 목이라든지 지엽에 대해서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그런 구간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로원들의 보수 예상일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춘열 : 건설과 관리계장 최춘열 입니다. 우상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로원들의 보수 예상 일을 현행 300일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군청의 최 하위직인 수로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원은 일용잡급 수로원으로서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건설부의 당해 년도 국도유지 보수비 집행지침에 의하여 년300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종전 12,450원 91. 7월부터 16,1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어 월 553천원으로 년 6,633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로원의 보수를 현행방법이 아닌 방법인 기타직 보수로 할 경우는 연보수액은 6,014천원으로서 현행보다 619천원이 줄게되고 상시 수로원 할 경우는 년 5,246천원으로 현행보다 1,207천원이 줄게 되므로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로원의 보수문제는 건설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처리는 할 수 없으나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나가겠으며, 군 자체로는 사기양양을 위하여 급양비, 피복비,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도록 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이상 답변에 대하며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마

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원에 대해서는 자녀교육 장학제도 교육 부담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명밖에 안되는 수로원인데 이장은 200여명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 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사실상 자기 일을 다해가며, 마을일을 보는데 모조도 갖고 행정기관에서 80,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사기 문제에 관한 건으로 인하여 200여명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할 때 11명 수로원도 마땅히 그 자녀의 장학금이 지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장 최춘열 : 참으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신대로 수로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현재 계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로원들도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통보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8.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 피해 및 현대A 지구농약피해에 관한 것 (서경원의원외8인발의)

의장 김관기
: 다음은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 피해 및 현대 A지구 농약 피해의 관한 건에 대하여 부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 부석출신
서경원 의원
입니다. 오늘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계 분출되는 주민의 육구충족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용 위해 군민의 의사들 적극 수렴하여 반드시 행정에 반영, 군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두 차례의 선거를 주었습니다만 우리가 선거라면 나라가 보통 시끄러운게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지의 사실입니다. 이때가 되면 형제지간이건, 친족지간이건 이웃 간이고 간에 안면을 바꾸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4대 국회의원 선거,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등 선거차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형 선거를 전후하여 국민들이 욕구충족을 위해 마음의 동요를 크게 일으키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민의를 수렴하며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결하는 군 행정 총책임자이신 군수님도 그러시겠지만, 본 의원뿐이 아니고 의희 의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A지구 농약피해 관계와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피해 관계로 8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생사를 판가름하는 20여차례의 집단 농성을 국회의사당 등 여러 곳에서 가진 바 있고 진정, 탄원. 청원 등도 20여차례 제출한바 있으며, 관에서 증재하는 모임을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그 결과는 진전없이 항상 답보 상태에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서산군민들은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또 현대 A지구 농약피해 관계는 우리 군민들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민원이 되었습니다. A.8지구 간척공사로 군민의 평생의 소득원을 상실케한 현대가 피땀 흘려 가꾸는 농작물 등에 농약 항공방제로 피해를 입혀 울상을 짓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의 군민이 고북면민과 부석면민들이 함께 일어서서 현대에게 대책 요구에 대하여 서산군수와 현대가 서면으로 합의 각서를 교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공방제 1주일 전부터 D일까지 피해 예상지역 농어면에 대하여 방송, 방제 정계표시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주력함은 물론, 항공방제 필요시 1주일전에 지도 기관인 농촌지도소 및 면에 방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지도 기관은 위 통보에 의거 방제 요령 및 제반 안전수칙을 알려서 실시하도록 서로 합의하고 서산군수와 현대가 합의 각서를 교환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중요한 대민원을 수박 겉핧기로 90년을 넘기고 91년을 맞아 위 사항들을 현대측에 수시 촉구함이 없었느냐하는 의문을 낳게 됨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의 농정을 다루는 산업과장과 농촌지도 소장은 우리 농업 경영의 단계로 보아 농약살포 실시를 정확히 알사실일진대, 이런 피해를 금면도에도 피해를 입힌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6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과 주민 10여명 등 20여명이 피해 현장을 살펴보았고, 현대 측 책임자를 불러 상황을 알아본즉, 다론 사항은 그만두고서라도 항공방제를 위해 대주민 주지방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함은 현대에게는 복바치는 오열감이 생겼고, 서산군의 관계 부서에게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90년도에 현대 측과 서산군수는 합의 각서를 교환해놓고 이런 피해를 미연에 재발방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군민을 속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착각하여 생각하면, 현대와 당해 주민과 관련된다고 보고 관망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은 군민이요,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해결해야될 우리 서산군의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파악된 관련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어떤 동향을 정하고 계신지 또한, 그에 대한 어떤 묘책을 가지고 계신지?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 피해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 수산과장 강신익 입니다. 서경원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B지구 관행어민 민원발생 배경 및 각계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 8. 24농림수산부로 부터 농경지 및 축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AB지구 매립면허를 취득한 현대건설(주)은 '82~83년도에 걸쳐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841세대에게 5억2천8백만원을 개별 합의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나, AB지구 내측의 관행어민은 방조제 축조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86년 광양만지구 무허가 무신고 자연 산어장 어업 피해 손실보상 청구 소송이 승소한 판례에 자극을 받아 약4,300여세대 관행 어민들은 545억원의 무허가․무신고 자연산 어장 손실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행 어민들은 보상연구 과정에서 연인원 9,000여명이 동원되는 16회의 집단행동과 국회 청원을 비롯하여 25회의 민원서률 중앙관서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광양만지역 자연산 어장 손실보장 승소판례에 상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청원심사 결의만 의견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현대 건설에게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있을 뿐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건설 측에서는 이미 법적 보상을 완료하여 추가 보상은 불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장기민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6.22 AB지구 매립면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각계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AB지구 매립공사 현 공정이 93.4%로 현대건설 측에서는 이미 매립면허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연장 허가 신청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관행어민들은 보상대책 없이는 매립면허기간 연장을 결사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연장 허가 시에는 극렬한 지역소요가 예상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지난 6월초에 현대건설측과 관행어민 대표가 참석하는 민원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바 있으며, 현대건설측에게 AB지구 매립면허 연장허가를 유보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제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첫째에는 매립지내측 영세 관행어민들에 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부척 재2항에 의한 보상대책 둘째는 매립지 외측 피해어민에 대하여 어장 가처성 조사결과에 따라 어민 요구사항의 적절한 수용대책, 이것은 우리군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세째는 준공 후 적청 매립지를 피해 어민에게 매각하는 문제, 네째는 AB지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건설측의 종합대책 이상 4개항으로 현대건설측은 아직까지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민원의 해결 없이는 매립면허 기간의 연장을 불허한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A8지구 관행어민들이 광양만 무허가, 무신고어업 어민처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B지구 관해 어민들이 광양만 어민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법의의 판결을 받는다면 지역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군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토록 권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관행어민들은 과중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 하려면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너무 오랜 기일이 지나 근거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매립당시에는 무허가 부신고 어업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었고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대 건설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행어민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A,B지구 관행어민 보상문제 만큼은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결정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AB지구와 관련하여 29회의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개최 또는 참석하여 정치인 유관기관, 그리고 관행어민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관행어민들의 어려우 처지를 생각하여 유관기판과 협조하여 상부에 AB지구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 하였으며, 지난 4원에는 여기 계시는 서경원 의원님과 AB지구 관행어민 대표를 모시고 현대건설 이내에 부사장을 불러놓고 우선 현대건설측에서 수용이 가능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첫째는 영세 관행어민의 특별지원입니다. 여기에는 940여세대가 해당되며 인근 당진군 석문지구에서 실시한 공특법의 세입자 주거 대책비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영개발을 통한 관행어민 간접지원입니다. 우리군내 부석면 창리지선 공유수면 약12ha를 매립하며 관행어민의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약 32억원이며, 우선 올해 안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AB지구 방조제틀 연계하여 관광 산업도로를 개설하므로서 관행어민의 간접지원 효과를 거양하는 것입니다. 흥성군 서부면 궁리와 태안군 남면 당암리를 잇는 방조제 약 9.5km를 확포장하면 AB지구 인근을 관광 산업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3개항을 현대건설 측에 제시한 바, 현대건설 이내흔 부사장은 법적 보상이 아닌 관행어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으며,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보고 후 회답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AB지구 매립면허 기간이 지난 6월 22일에 만료되어 농림수산부에서 현대건설 측에게 AB지구 민원해결 노력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결정한다하니 현대건설 측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관행 어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AB지구 민원해결에 계속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힘껏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이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관행어민에 대한 보상 신청한 년월일이 언제쯤 됩니까?
수관과장 강신익 : 545억 제시한 것 말씀입니까?
김진오 의원
: 아니, 지금 회신을 못받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과장 강신익 : 농림수산부에서 현대에게 이런 네가지 제시를 하니까 이 네

가지 사항에 관한 대책을 회신해다오 하는 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조회를 한 것이지요.

김진오 의원
: 그런데 우리측에 요구한 연월일이 언제죠?
수산과장 강신익 : 우리 군에서는 금액 가지고는 요구한 것이 아니죠 관행어민들이 545억을 달라고 제시한 거죠.
김진오 의원
: 농산부 측에서 그 회사 측에 요구한 시일은 언제요?
수산과장 강신익 :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54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아니죠 다만, 국회에서 방금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전남 광양만에 상응하는 보상은 줘야된다 하는 것을 농림수상부 분과 소위위원회에서 의결만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넘겼죠. 또 농수산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현대건설에게 이것을 수응해서 달라고 공문을 띄우니까 현대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줄 명분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관기
: 답변에 대하여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현대 A지구 농약피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산업과장 김영남 입니다. 서경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대측 A지구 영농으로 인한 농약피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 서산 간척사업 A지구 시험 영농 중 농약피해가 3년째 발생되었음은 군의회 의장님, 의원 여러분과 군민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서산 간척사업지구는 1980. 5. 23. 착공하여 아직까지 미완공 상태에서 86년부터 시험 영농을 하고 있으므로 본 지구는 식량 생산계획, 농약, 비료수급 계획이 본 군에는 관여치 않는 지역으로서 현대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91. 6. 26 의장님을 비롯 전 의원님들께서 고북면 피해지역 답사 전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85년 5월 피렉스 유제라는 종합 살충제를 살포하여 해미, 고북지역 양잠농가 16호에피해를 주었고 90년 6월에는 밧사그란이란 제초제를 살포하여 고복면 사기리 지역 127가구에 피해를 주었으며, 동년 8월 3일에는 파단 입제를 불의의 사고로 부석면 창리 지역에 살포되어 많은 인명과 수산물 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간의 피해에 대하여는 현대 측에서 사과를 하고 피해주민과 합의 하에 보상은 되었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피해는 우리 군과 인접한 흥성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및 충남도에서 수차에 걸쳐 항공방제 안전수칙 준수를 촉구도 한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지 출장은 물론 수차에 걸쳐 문서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본 도에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방지책 등을 질의했습니다만 특별한 방안도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단위 영농 규모로 항공방제가 불가피하고, 자가 항공방제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이 없으며 해변의 간척지로써 무풍일이 거의 없고 약제의 비산 정도 식별이 곤란합니다. 생각다 못해 군수님과 현대 간척사업소장의 항공방제 안전대책 합의각서를 작성 '90. 8. 29. 교환했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어 '91. 8. 29. 항공방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 촉구됐고 4월 24일 군상황실에서 행정지도 현대측과 영농안전대책 협의회를 실시한 바도 있고 또한 현지 출장하여 주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대측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5월 하순경 또다시 본 군 지역은 물론 인근 홍성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군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11일 현대 관계자 4인을 등청토록 하여 부군수실에서 산업과장,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인지, 부석, 고북면장 입회에서 사고경위와 사과를 듣고 조속한 시간 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와 아울러 차후에는 절대로 이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촉구 하였습니다. 고북면의 피해에 대하여는 행정의 주관 하에 피해주민 20명과 현대본사 차장의 2명이 피해조사는 7월말까지 완료하고, 보상 심의는 8월 초까지 보상금 지급은 9월중에 하기로 7월 12일 합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조사 상황은 고추 외 10개 작목이 30.5ha로 피해율은 10%에서 최고 100%까지 있으며, 감나무는 1,119주로 이것 역시 피해율이 10%에서 완전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관상수는 55,000주로써 견해 차이가 심하여 본사와 직접 합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육지인접 지역은 제초제를 입제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합법적인 제재방안을 상부에 촉구는 물론 현지에 수시 출장확인 및 합의각서 이행 촉구하여 차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일 의원 : 밤이 늦어서 질문하기가 좀 매우 죄송합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86년도부터 시험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약살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지역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86년도에서부터 시험 영농을 해서 작년 90년도까지 생산된 벼의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산업과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묻고싶고, 또 만약에 시험영농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는 어떠한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이점도 묻고 싶고, 또 그동안에 한다고 하는데 도정공장에서 도정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유규일 의원 질문을 한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AB지구에는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시험 영농하고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나 도에나 저희 군에서 하등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고삼아 도에서 생산량이 단보당 얼마나 되느냐 그러한 질문올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회피를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는데까지 알아본 결과로 보면 단보당 잘 생산했을 때는 200Kg, 그렇지 않으면 평균치 100Kg정도 생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고, 지방농지세 관계는 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간척지를 매립해 가지고 영농을 하는데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농지세가 면제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청료에 대해서는 거기 자체적으로 시설이 건조시설이나 또는 도정공장의 시설이 있어서 도정료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지불하고 안하고는 아무상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모두"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을 위하여 있는 집행부서와 의회가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아까 성연면 이창배 의원께서 제안하고 처리 유보되었던 삼성내 토지불법형질 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에 대한 조사를 특별위원회 구성의견을 의사일정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추가 삽입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 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창배의원외4인발의)

【22시 11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견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4명으로 구성하되 이창배의원, 유규일의원, 박찬교의원, 우상훈의원 이상4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의원 말씀해 주세요.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사 특별위원회는 군민의 큰 민원을 무겁게 지고 출발하는 기구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로써 끝이 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는 구성만 했고, 폐회기간동안에도 존속케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특위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의 차원 높은 협조와 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제3회 임시회를 마치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3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22시 16분 폐회】


○ 출석 의원 :

○ 출석 공무원 :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임선재, 새마을과장 한상육, 사회과장 박현용, 가정복지과장 추영희, 산업과장 김영남, 축산과장 김동열, 산림과장 김용부, 수산과장 강신익. 판리계장 최춘열, 보건소장 장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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