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문화관광 개발 관계 현지답사의건
2. 고북면 농약 피해 및 천수만 A. B지구 관행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에 따른 현지답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문화 관장 개발 관계 현지답사의건(유규일 의원 제안)
2. 고북면 농약 피해 및 천수만 A. B지구 관행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에 따른 현지답사의건(서경원 의원 제안)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산군 의희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 관장 개발 관계 현지답사의건(유규일 의원 제안)
【10시 01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장 개발관계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을 제의하신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음암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문화관광 개발관계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군이 전국 제1의 웅군 이었음을 자부 하였던바, 분시 분군이 되고 나서 허전함을 군민이면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동안 서해안의 해안공원 등 해상자원을 이용, 관광수입은 물론 무형의 부가가치를 얻었으나, 분시 분군이 되고 나서 휴양지 및 각종위락시설 한군데 없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조차 상할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의원이 우리군의 문화관광차원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석 간월도리를 중심으로 한 천수만일대, 대산 삼길포 주변, 운산
용현 계곡 일대. 팔봉 구 도항을 개발하고 또한 각 사회단체 공직자 및 자생조직의 모임이나 행사를 유치 할 수 있는 대규모 수련장 건립 등 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마련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석, 팔봉, 대산 운산면의 해당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필요성을 검토함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군의 문화관광개발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본 의원의 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규일 의원
- 의장 김관기
- : 수고 하셨습니다. 유규일 의원이 제안하신 문화관광개발관계의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북면 농약 피해 및 천수만 A. B지구 관행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에 따른 현지답사의건(서경원 의원 제안)
【10시 04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고북 농약 피해 및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따른 현지답사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을 제의하신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 서경원 의원
- 입니다. 고북 농약 피해 및 천수만 A. B지구 간척공사로 군민의 평생 어업 소득원을 상실케 한 현대가 피땀 흘려 가꾸는 농작물들에 농약 항공방제로 3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를 입혀 현재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 피해조사를 하기 이전에 왜 이런 피해를 입히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진상조사를 위해 현지답사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천수만 A.B지구 관행어민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서산군의 대규모 민원으로서 항상 깔끔치 않는 사항입니다. 지방과 시대를 맞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로써 일단, 현지답사 후에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의장 김관기
-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 고북 농약피해 및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따른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안)
【10시 07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게 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앞으로 남은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기 중에 7월 24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7월 24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본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