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건
3.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을 위한 현지답사의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 (서산군수제출)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건 (이병섭의원 외 8인 발의)
3.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을 위한 현지답사의건 (김재경의원 제안)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첫날 본회의에서 처리 유보되었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 삽입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 (서산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강우 :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에 한하되,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고 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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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가피하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과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용허가 제외 대상을 말씀드리면, 기 공원시설이 계획돼 있거나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관을 해친 우려가 있는 정우,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와 지입로 등 부대시설이 수반되는 점용허가, 기존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으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의 타 지역 이주, 3층 초과 건축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점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설치를 목적으로 계획된 곳에서 도로의 설치는 폭을8m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받도록 했습니다. 점용료는 국유 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도로교량, 수도관, 하수도장 가스관,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기존시설물의 경우 재산 가액의 5/100이상으로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의 경우 산지 근처의 싯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5/ 100이상을 점용료로 정수하되, 점용료는 허가 시 연액으로 일팔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용
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며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점용 실제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으며,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자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도시 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건 (이병섭의원 외 8인 발의)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미면 이병섭
- 의원 :
- 해미면 이병섭
- 의원 입니다.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산 임해 공단 공해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각종사업 시행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가정 복지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그리고 고풍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수산과장, 축산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간이 상수도 관리 및 버스노선 포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사회과장, 보건소장, 도시과장,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하계방역 및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건설과장, 그리고 제초작업 및 가로수로 인한 피해 대책에 관하여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피해 및 현대 A지구 농약피해 관계의 질문을 하기 위해 산업과장 및 수산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미면 이병섭
- 의장 김관기
- :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 중 군정에 대한 질의 시에 서산군수 및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가정 복지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을 위한 현지답사의건 (김재경의원 제안)
【10시 12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 대산 임해 공단 공해방지 대책을 위한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김재경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의원
- 대산면
- 김재경 의원
-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의 3사중 극동만 가동 되었을 시 유독가스로 인하여 피부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한 가지만 미루어 보아도 지역주민의 건강에 얼마나 위해를 주는 사항인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아시겠지만 대산 3사가 정상 가동된다면 200여개의 계열업체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삼성과 극동은 기 가동되었고 현대도 부분 가동되었는데 앞으로 현대까지 3개 업체가 풀가동된다고 볼 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산 임해 공단 공해 방지대책을 위한 현지답사의 건을 의결하셔서 군정에 대한 질의 시민과 관, 그리고 우리의회가 이 사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경 의원
- 의장 김관기
-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경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을 위한현지 답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3일째인 오늘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게 임시회 본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금번 회기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제3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