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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7.22 월요일)

제3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교육위원 추천에 따른 선출의건

3. 공유임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건

4. 서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의건

6.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건

7. 서산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의건

8. 서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의건

9. 서산군 농업 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건

1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 서산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안)

2. 교육위원 추천에 따른 선출의건(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자 최낙환 외1인)

3. 공유임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건(서산군수 제출)

4. 서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5.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6.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7.서산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의건(서산군수 제출)

8. 서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재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9.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1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서산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희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욱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야말로 군민이 기대하고 뜻하는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규일 의원 외 8분의 의원과 서산군수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폐회 기간동안 7월 9일부터 7월 20까지 교육 위원 입후보 등록기간에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등 두분이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을 하였으며, 7월 12일 김재경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대산 임해 공단 공해 대책에 관한 건, 유규일의원외 7분 의원으로부터 문화관광개발 및 군정 홍보에 관한 건과, 이창배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각종 사업 시행에 관한 건, 그리고 김진오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고풍 저수지(영락원)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 사항 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13일 박탁교 의원 외 7분 의원으로부터 하계방역 및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건과 우상훈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도로변 제초작업 및 가로수 피해대책의 건에 대한질의 사항이 제출되었고 이병섭 의원 외 8분 의원으로부터 자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 서산군수로 부터 서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외 4건의 개정조례의 건과 도시 공원의 제정의건, 서산군 염전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폐지의 건이 각각 요구되었고 김환욱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간이상수도 관리 및 버스노선 포장의 건과 서경원 의원 외 8분 의원으로부터 천수만 A. B지구 관행어민피해 및 현대 A지구 농약피해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규일 의원 외 8분으로부터 문화 관광 개발 및 고북 농약피해 및 천수만 A.B지구 관행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대산 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을 위한 현지답사에 관한 건과 이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 서산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안)

【l0시 35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서산군 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처리할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교육위원 추천에 따른 선출의건(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자 최낙환 외1인)

【10시 37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재2항, 교육위원 추천에 따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하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아까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위원에 입후보 등록을 필한 분이 두 분입니다. 우리 고장의 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입후보 하신 분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등록 접수 순에 의하며 먼저 최낙환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환 후보 : 저는 30년만에 실시되는 교육자치제를 전직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서산군 제1호로 등록을 마친 최낙환 입니다. 먼저, 지난 3월달에 실시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많은 경합자들을 물리치시고 당당하고 명예롭게 당선의 영광을 얻으신 우리 열분 의원님들의 당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관기 의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해미 이병섭 의원님 기타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앞에서 불초한 제가 교육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모두가 우리 지방의 교육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행정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각실과 실 과장님 기타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관심은 별로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계를 떠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못다한 교육의 열정을 이런 기회에 바쳐보겠다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생각이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교육계를 떠나서 내 지역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나마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낙을 떠나서 우리 서산군에서 저한 사람 출마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마지막날인 그저께 출마하신 김원균 후보에게 고마움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우리 서산군에도 많은 교육계의 선배님들이 계신데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경합을 해서 보다 훌륭한 분이 반드시 우리 서산군을 위해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되기를 저는 희망했습니다만 불초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교육위원회에 진출될지 저 자신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자치는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중책을 과연 교육의원으로서 제가 감당해낼지 많은 걱정을 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자질이라든가 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몇가지 간략하게 간추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지난날의 교육위원은 관권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중앙 집권하에 있어 일률적인 지시일변도로 교육정책이 수립이 되었으며, 교육위원들은 합의해서 집행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위치를 이루었다는 점을 저는 항상 가슴아프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은 어찌할 것이냐? 교육위원은 반드시 교육이라는 전문성과 자주성, 독자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 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또, 교육위원은 과거에는 덕망과 학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지닌 학식과 덕망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헌장을 확실히 이행하고 모든 자녀들의 교육에 열과 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써 일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는 베푸는데 있으며, 인간의 최고의 미덕은 베푸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에 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또, 집행하는데 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이 할 일은 많습니다. 초 중고등학교가 보통교육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심의의 결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의 보통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느면에서는 외람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질 뿐 입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반드시 개편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경우는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이것이 재선되지 않는 한은 교육자치는 시행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병행해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됩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박약합니다마는 외람 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에 무언가 바램이 있다고 보면 저의 지역은 서해안 개발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스러운 지역에 태어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산 쪽이나 해미 쪽을 가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우리 지역의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공과 계통에 해당하는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 아니면, 공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서없는 말씀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산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써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균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균 후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번 교육위원 후보에 등록한 김원균입니다. 저는 먼저 항상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농촌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해미 농협 이사와 감사, 서산군 산림조합 이사와 감사, 서산군 체육회 이사, 표고조합 부회장, 영농기술자 연합회장, K-z기지 보상추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저는 우리지역의 발전은 교육에서부터 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주민의 결정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자는 것이 교육 자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모두 교육에 참여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주민대신 교육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뽑으려는 교육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척 고민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교육위원이 되어서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은 물론 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교육위원 후보에 선출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서산군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으로써 서산군의 영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농촌에서 주민과 함께 살아온 저는 주민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교육자 보다 주민의 대표성을 우선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명예와 서산군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자치의 첫 단추가 잘 꿰매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2세인 눈망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l1시 20분】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이미 각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금영수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투표방식은 연기명 투표로써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의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바로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기재시 유의하실 사항은 경력자 란에는 반드시 경력자의 후보를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의원, 김진오의원, 김환욱의원, 박찬교의원, 서경원의원, 이병섭의원, 이창배의원, 우상훈의원, 유규일의원
의장 김관기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률 계산한 결과 10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매중 김원균후보 8표 최낙환후보 4표로써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김원균 후보만 추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과반수를 투표하지 못한 최낙환 후보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금영수 :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의원, 김진오의원, 김환욱의원, 박찬교의원, 서경원의원, 이병섭의원, 이창배의원, 우상훈의원, 유규일의원
의장 김관기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충 투표수 10매 중 6표로써, 교육자치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최낙환 후보도 추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임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건(서산군수 제출)

【l1시 52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임야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이 간편하여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했으므로 추가 경정하고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2,322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정액에서 예산경정 하고자 하는 금액이 9억 1천6백8십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추가 경정된 이후에는 9억4천6만원이 되도록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2회 임시회의 때 지난 5월 28일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내용 입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북면 가구리 산번82-1번지외 두필지는 고북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 편입된 군임야 입니다. 이것을 매각토록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된다고 하면 5억7천6백5만원정도가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년도 예산의 잔액 이월된 것이 9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억3천4백5십9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6백2십만원 포함 9억1천6백 84만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출면에 있어서는 역시 지난번 5월 28일에 제2회 임시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토지 매입이 된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북면 장요리 산73번지 외 6필지 40만6천 6백 55㎡의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 8억8천9백 60만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억8천9백60만2천원은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 경상사업비로써, 국내 여비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일용인부임, 고용인부임, 보상금 등 경상사업비 6백13만6천원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세출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그 예산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명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이상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경 의원
: 6백20만원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전년도 예산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3억3천4백59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재경 의원
: 군유재산 관리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획설장 이은각 :군에는 군임야가 많기 때문에 군임야를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김재경 의원
:어디를 하고 있는겁니까? 한명가지고 가능한가요?
기획설장 이은각 : 어디에다 배치하였는지는 주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경 의원
: 군유재산 관리라고 해가지고 한사람이 90여일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적은 인원을 가지고, 형식이 아닙니까?
기획설장 이은각 : 이것은 주무과에서 90일간만 고용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경 의원
: 행정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기획설장 이은각 : 아니지요 군유재산 무단 점유자 같은 것을 조사할 적에 정규직원하고 행정 보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공유임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11시 56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제안 설명을 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나오신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박명길 : 세정계장 박명길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부족함이 많은 제가 외람되게도 영광스런 이 자리에 서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3회 임시회를 맞아 저의 소관업무 중 조례 개정안 및 폐지조례 안이 4건이나 상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분한 제안 설명이될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럼 먼저 서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4년에 설치된 조례로써 금번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그 동안 실효성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문은 개정함으로써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으며 개정 주요 골자는 첫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적, 임시직, 계약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행에서는 직전 년도 1년전분의 미수액을 징수하면 해당되었으나 금년 개정안은 전년도분 미수액 징수는 해당 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을 말하며 징수 공무원에 새로이 기능직 공무원을 추가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지급범위. 제2호인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민간인과 대동소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정향상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는 1건당 3만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직접적인 미수액 징수와는 무관함에 부적합하여 창발 시책이나 제안제도를 하여 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서산군 포상조례에 의해 포상할 수도 있으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 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계장은 소관의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12시 03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세정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박명길 :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재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입증지의 조제 및 발행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적법이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됨과 1991년 2월 1일 내무부령 제522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일부 민원서류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첫째, 증지의 종류 추가입니다. 일부 민원 서류 수수료 중에서 토지, 임야 대장 등본 교부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고 토지이동 신규등록이라든가, 등록전환 신청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음에 400원권, 700원권의 새로운 증지 종류가 필요함은 물론, 민원인 또한 1건의 민원발급을 위해 수수료 금액의 상당하는 증지를 두 장 이상 구입하여야하나 1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민원 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둘째, 따라서 새로운 증지권 발행으로 인하여 각종 서식 중에서 제3호 수입증지, 매수 청구서와 제4호 수대장, 제6호 수입증지 수불부 서식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 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서산군 수입중지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12시 08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계정 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계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박명길 :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그 동안 조세 저항이 다소 내포되었던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 골자는 현행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의 하여 공공용지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으로써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삭제하여 시설 용지로 지정만 되었으면, 불균일 과세 대상으로 혜택을 주어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보호와 조세부담 경감으로 신뢰 공정 세정 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운산, 해미면이 해당됩니다.
의장 김관기
: 제안 설명 들으신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 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산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의건(서산군수 제출)

【12시 14분】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7항, 서산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박명길 : 토지 과다 보유 억제로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 도모를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가 89년 6월 16일 공포되어 점차 정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세제가 자주 개정됨에 따라 오늘 저의 소관 부서에서 4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원 여러분께 괴로움을 끼치는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 10월 30일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염의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금번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1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3372호로 염전이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서 분리 과제 대상으로 됨에 따라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현행에서는 종합토지세 공포일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염전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세율 즉 초과 누진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1000분의 3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그동안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들로부터 다소 조세 저항이 있었으나, 금번 폐지 조례 안은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제 대상으로 하며 100분의 3의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염업의 건전 육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산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는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박명길 : 참고적으로 본 군에서는 염전을 경유하고 있는 사람이 54명에 300만 9천㎡가 있습니다. 주로 대산에 많이 있습니다.
김환욱 의원
: 근본적으로 염전에만 특혜를 준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 가지 농지도, 과수원도 근자에 와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데 어째서 염전만 특혜를 주었느냐, 이것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드린 다해도 안 되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선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어째서, 염전만 특혜를 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요
세정계장 박명길 : 사실, 지금 농지라든가 여러 가지는 전부다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재 지주라든가, 토지를 과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었지 사실상,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은 전부다 분리 과세로써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전을 실소득도 없는데 종합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나 많다해서 좀 시기가 늦었지만 염전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염전에 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14시】

8. 서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재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선재 : 내무과장 임선재 입니다. 서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원래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숫자가 적어서 본래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 하는게 아니냐 해가지고 골자가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이장수의 10%에서 15%로 5%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의 정원 5조 장학법의 정원 중 이장 정수의 10%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개정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분기까지 이장이 총25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1명을 장학금을 지급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약9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분기까지 362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오 의원
: 내용에 257명이 이장정수이지요. 그런데, 학생들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의 수고하시는 내용에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용 면에서 85년도 3월 9일자 이후에 10%씩 계획했던 것을 15%로 올린다고 볼 때,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임선재 : 숫자는 늘어납니다. 금액은 학교에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의원
: 알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 타 시.군도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선재 :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조례 준칙이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시달이 되면 준칙에 의해서 조례 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회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이것이 대개 충청남도하면 충청남도 이장들은 같은 여건으로 보고 시지역의 통장들은 같은 수준으로 보거든요. 대개 도내 이장들은 같은 여건으로 보고서 제정합니다.
김재경 의원
: 타 도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충청남도는 같다 이겁니까?
내무과장 임선재 : 예,그렇습니다.
의장 김관기
: 예, 유규일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규일 의원
: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밀씀 하신 것은 이장에, 사기 진작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장 중에서 자녀가 없는 이런 이장에게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혜택이라는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장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사기 진작의 혜택이 되는 것이죠?
내무과장 임선재 :장학금 조례로써는 그렇습니다.
유규일의원 : 그래서, 기왕이면 자녀가 없는 이장이라도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다고 하면 형평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녀가 있던 없던 간에 어떠한 사기진작이 전 이장에게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한데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임선재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이장들 수당이 종전에 7만원이었었는데 8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장수항 규정 훈령이기 때문에 의회 제안만 안한 것이지 적지만 1만원정도 수당을 인상하는 걸로 같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장들이 자녀가 없어서 학교에 안보 내는 이장님들은 그만큼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에 부담을 조금 덜어드린다 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장학금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십억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도 공부가 어느 선을 넘으면 전세방도 못 얻어 가지고 자살 소동까지 벌리는가하면 어떤 가정에서는 공부가 어느 선을 못 미친다고 할 때 장학금을 안주고 이 장학금에서 10%에서 15%를 준다고 할 때에 그 선발 기준은 무엇보다도 자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이장을 우선 순위로 성적이 비교적 괜찮은 학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의 의제와는 다릅니다만 이장 대우 문제가 그전부터 모조제도가 되어 가지고서 요즈음 보리는 안 심으니까 가을에 춘추로 부락민들이 속된말로 “자루 모가지 잡고 주욱 이장내로 아무날 모조 걷는다”라고 하니까 이장은 그냥 말 수 없으니까 굉장히 진수성찬을 차려 가지고서 부락민들이 회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모조 들어온 그 액수하고 이장이 동네 잔치한 액수하고 비하면 오히려 적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군수가 초도순시 나와 가지고 모조제도를 차라리 폐지하고 수당이라고 해서 그때는 5만원인가, 6만원인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3부, 4부씩 이렇게 전부 이장들이 안고 수당에서 제하고 그것도 어느 경우에는 책도 배부해서 본의 아니게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말로만 몇 만원 수당이라고 되어있지 별로 차례가

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조제도를 차라리 폐지하고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이장의 사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 그 군수는 누구라고 말씀은 만들겠습니다마는 모조라는 것은 지난날부터 미풍양속으로 이조 때부터 내려 온 관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모조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 모조 걷는다고 해서 이장이 잔뜩 차리다 보니까? 받으나 마나죠. 이장이 지역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과정에서 부락민들한테 술 한잔씩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모조 구실로 해봤자 대우가 안되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장이 대우를 10만원, 20만원 떼어주어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락자치제도를 걷어서 차라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부락에서는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폐지해서 춘추로 1만원씩 이렇게 걷어서 이장 대우해주고 반장도 대우해주고 자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규정이나 조례가 없는 한 지시는 못할망정 행정적으로 바람직하게 지도할 수 있잖니 해서 건의 말씀드리네요

내무과장 임선재 :내무과장 임선재입니다. 이장 처우문제를 연구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횟수라든가 발언 시간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만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건(서산군수 제출)

【14시 11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9항,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몇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은각 :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농촌지도 사업에 대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및 정비는 첫째는 농기계 실수요자가 수리를 하고 그 2차적으로 농기계 대리점 또는 공급농협에서 수리를 하며, 3차적으로는 도단위의 농기계 수리센타 또는 생산업계에서 수리토록 되어 있는바, 농촌지도소에서는 산간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고장 진도가 높은 부분의 응급처치 및 수리정비 요령에 대한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써는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른 농기계 고장과 안전 사고가 많아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 농기계 기술교육 및 현장수리를 통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영농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추진 방법으로서는 수리점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부락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 사이에 연간 9회 850대를 계획하여서 순회 수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3일 현재 42호 438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 하였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1명과 농기계 교관 1명, 그리고 수리기사, 일용잡급 1명 등 3명으로 1개반을 편성하고 세렉스 전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전용 차량, 내장탁자 2.5톤 차는 지금 신청을 해서 8월중에는 구입되어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순회 수리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품대금 징수 및 처리에 있어서는 교환부품 대금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수리를 해서 무상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부품은 구입원가로 징수하되, 100만원미만은 절산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날 군금고에 입금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 농민 봉사와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농기계순회 수리시 소모품으로 처리되는 부품 가격이 크게 인상 되서 1,000원미만인 부품을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므로 3천원 미만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서산군 농기계순회 수리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3항 수리가액이 1,000미만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수리가액이 3천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해서 무료로 하도록 재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서산군수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0항, 동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 도시과장 이강우 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공원의 일반적 사항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연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도시민들의 소득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라 건강과 휴식의 장소로써,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필요적으로 근대도시 구성의 심장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도시 계획상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 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 기타 공원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 외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녹지라 함은 역시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 경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시공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시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고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안의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본 군도 대산도시 계획수립 등으로 늘어난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공원의 점용 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곳에 한하되,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의 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과 11의 2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위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공원에서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용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계획상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시설이 계획돼 있거나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2에 규정된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진입로 등 부대시설이 수반되는 점용허가, 기존 건축물을 둘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의 타 지역 이주, 3층 초과 건축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지시설을 목적으로 녹지가 조성된 곳에서 도로의 설치는 노폭을 8M이하로 하고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받도록 했습니다. 점용료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관계 규정에 의한 효율 등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도로 교량,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기존시설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형질변경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의 경우 산지 근처의 싯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점용료로 징수하되, 점용료는 허가 시 년 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척으로 하고 점용 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 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점용 실제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으며, 원상 회복 해야 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며 간략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바 있으며 예고결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관기
: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경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경 의원
: 지금 과장님께 공원과 녹지들을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무슨 무슨 공원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녹지도 무슨 녹지 무슨 녹지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용도와 사용관계, 용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 예, 우리가 공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자연 공원법상의 공원, 그리고 자연공원법을 위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는 없지만 자연공원법상에 공원은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관내의 국립공원이라 한다면 계룡산국립공원, 서산해안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는 칠갑산 도립공원, 덕숭산 도립공원 기타 군립공원으로는 순전히 자연성을 면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군립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는 1898년도 역사에 옐러스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법상의 도시공원을 얘기한다면 이것도 우려가 20세기 초부터 등급수로써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도시 자원공원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라 하면, 실지도시공원 법에 있어서 순수 인근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라 한다면, 1주구 단지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 공원이라 하면,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상태대로 정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은 선진외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봐서, 뉴욕의 센트럴파크라든가, 런던의 하드파크라든가, 덴마크의 티보리같은 공원이 있으며, 묘지공원은 일종의 시민전체들이 하나의 공동표지이지만, 그것이 공원화, 쉽게 말해서 조경을 잘해서 자영해서 만든 그런 공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이라는 것은 공동묘지에다가 하나의 탕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 녹지 중에서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 녹지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상 녹지가 있고 하나의 도시계획상의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상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 녹지, 보존녹지 세가지로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녹지 자체는 땅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적성을 가리켜 주는 녹지를 칭함에 있고, 여기에서는 하나에 도시계획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에 나목에 있는 도시계획 47가지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 도시에 하나를 구성 하려면 47개로 된 시설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시설이라는 것은 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 교량, 주차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부분의 녹지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구분을 갖다가할 때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완충녹지, 경관 녹지,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걸 하느냐 할 적에 우리는 아직 적용대상은 없지만 예를 들어, 하천변, 공단주변 또는 국도변, 철로변 같은 곳을 녹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시계획 시설로 정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녹지로 합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 자연녹지, 생산녹지, 시설 녹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우 : 예, 녹지가 시설녹지라고 해서 녹지 중에서 용도지역상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로 할 적에 녹지가 있고 녹지 중에서 용도 지역별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그 토지가 전답에 적합하도록 또는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자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자연녹지로 그렇게 용도를 지정하는 녹지가 있고 시설녹지는 아까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 시설을 갖다가 크게 구분하면, 완충녹지, 경관녹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이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것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시민의 이해관계에 큰 법규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이 조례 의결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문제를 제청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도시과장으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재경 의원
: 이제 보니까 전부 조례 개정하고서 충청남도에다 보고하라 되어있고 우리가 고치고 무엇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창배 의원
: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권이 없다면 토의할 이유가 없잖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 결의권만 있는 것 뿐이지 한자 삽입하고 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결의권이군요.
이창배 의원
: 왜 우리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이염우 : 이것은 제가 사실상 상당히 공원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또, 하나의 질문적인 사항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손을 못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 5월 13일 충청남도로부터 그 조례 준칙 시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그 대산 도시계획 하드라도 할 일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보고가 상부에 지연될 경우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서 시간을 좀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청남도 도시계획 행정에 도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배 의원
: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그냥 여기에서 덮어놓고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관기
: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습니다만, 이창배 의원께서 다음회기로 미루자는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규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규일 의원
: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제청을 하신 것은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사숙고히 연구, 검토를 해 다음 회기라는 것보다도 회기 중 차후 의사일정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 동의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이창배 의원의 제청에 유규일 의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재경 의원
: 대산
김재경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이것이 늦어짐으로써 도시계획사항에 어떻게 차질이 옵니까?
의장 김관기
: 그 말씀을 물을 것이 아니고 의장이 지금 얘기한대로 이창배 의원에 대한 유규일 의원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오 의원
: 유규일 의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입니다.
우상훈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그러면 이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의건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회기 중 차후 의사일정에 삽입하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해 주신 김진오 의원과 우상훈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3회 서산군 의회 임시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은 김진오 의원과 우상훈 의원 두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건의 조례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좋았겠지만, 1건은 의결이 유보되었습니다. 의결된 조례지만 집행하는데 따라 조례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로지 군면의 권익신장을 위해 집행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임선재, 도시과장 이강우, 지도소장 이은각, 세정계장 박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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