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9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12.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5명)
5.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5명)
6.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1.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2.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3.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4.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5.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 위원장 안효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체계 정비와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0조의 용어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중 수리 정비 대상 농업기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리원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순회수리반 편성 인원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7조에 수리, 정비, 대상 농업기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 개정에 대한 개정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중에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체계 정비와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중 수리 정비 대상 농업기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리원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관련 조례,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 맞죠?
- 전문위원 유동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10조에 보면 본문이 나오고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가 나왔어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문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몸에서 배우고 이렇게 고착돼 있는 것은… 지금 현행 조문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외 한다.’로 개정을 했네요?
이게 지금 자치법규 정비에 이렇게 제외한다고 고치라고 되어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예, 검토해서 같이 맞춘 거예요.
- 임재관 위원
- 자치법규 정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제외 한다.’로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 안원기 의원
-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보다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 서산시 전체 인구의 몇 %, 또 청년 농업인 몇 %, 농업 인구는 몇 명,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 청년 농업인도 몇 명이 있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립할 수 있고, 또 우리 서산시 전체에 농업인이 몇 명이어서 거기에 관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업 부서에 있는 과들에서 농업인의 숫자가 이렇게 각자 좀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농업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당진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구를 보면 농업 인구가 당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 농업 예산이 많은 거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당진 하고 우리 하고 인구수도 그렇고 농업 인구에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서산시 농업인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농업인, 농민, 농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업인을 지칭하는 게 농업인인지 농민인지 농부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표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3.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4월,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기능에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로 용어를 변경하며, 근거 조항을 현행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15조의2에서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 화학물질 실태조사 대응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도법」에서 규정한 기존 120톤 이하의 사고 대비 물질을 제외한 유독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단서를 추가로 신설하여 그동안 제외되었던 연간 100kg 이하의 사고 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안 제19조 ‘지역환경협의회’에서 ‘지역화학안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1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김맹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맹호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김맹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5명)
5.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5명)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과 발전 시설 등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시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4에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과 발전시설 등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부칙안 제2조에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과 발전 시설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 운반업’을 ‘수집 운반업 및 재활용업’으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 연료 제품을 사용하는’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로, ‘발전시설’을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안 제5조의 지원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안효돈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중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효돈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 생활 주변 경관과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다수의 시민 의견과 관련 부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 전문위원 유동호
예.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16조의4에서 제1호에 보면,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이 1,000m 안이라는 게 1,000m를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999m인지, 이 용어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제5호에 보면,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도 미만인지 이하인지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 안효돈 의원
- 1,000m 이내니까 1,000m도 해당되죠.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1,000m까지 포함되고?
- 안효돈 의원
- 예, 포함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1,000m 안에 있는 것은?
이것도 1,000m에 포함돼요, 아니면 999m예요?
- 안효돈 의원
- 1,000m요.
1,000m를 딱 그려서 거기에 속하는 이내니까, 미만이 아니고 이내니까.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안인지, 여기에서도 이내라고 했는데 이 용어를 좀 통일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보통 미만이나 이하,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이게 좀 같은 조문에서도…
- 안효돈 의원
- 아니, 이게 제1호는 그 1,000m 안에 제10호고요.
그러니까 사업 부지 경계로부터 1,000m를 그렸을 때 그 안 어디 어디인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1,000m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999m까지 하는 것인지.
- 안효돈 의원
- 1,000m까지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하네요, 1,000m 이하?
- 안효돈 의원
- 그렇죠, 미만, 초과가 아니니까.
- 임재관 위원
- 그렇다면 이게 좀…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보고 받을 때 조금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용어를 통일했으면 해서요.
- 안효돈 의원
- 아니, 문맥상 제1호는 ‘안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호는 ‘이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게 다 제1호나 제5호나 ‘이하’라는 뜻이네요?
- 안효돈 의원
- 그렇죠, 다 ‘이하’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조문 흐름에는 이런 용어가 그렇게 읽히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죠.
- 안효돈 의원
- 예.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요.
지금 보니까 1,000m가 5개인가 계속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뭐에 관한 것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규정을 이렇게 몇 m 이내라고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1,000m, 이렇게 정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그래서 하는 건가, 이게 우리 서산시만 인위적으로 1,000m로 한다는 거예요?
- 안효돈 의원
-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다른 조례를 보면…
우리 15개 시·군,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몇 m로 딱 규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안효돈 의원
- 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검토 사항 중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는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군이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평택시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때문에 굉장한 진통을 겪는 곳이기 때문에 조례로 강하게 묶어 놓아서, 우리 서산시도 당진과 같이… 뭐,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서산시, 당진시로 몰려온다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시 하고 같은 기준으로 좀 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게 1,000m가 계속 나오고 해서, 이게 시·군별로 다르게 할 수 있고?
- 안효돈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군별로 따졌을 때는 우리 서산시가 좀 강한 편인가요?
- 안효돈 의원
- 최고 강한 편입니다, 평택시와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작년 9월 25일에 일제정비를 한번 하신 적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도시계획 조례요.
- 이수의 위원
- 일제정비 하셨죠?
- 도시과장 이준우
그때 도시계획 조례는 일부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일부를 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정비된 사항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먼저 한 것은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약간 미비한 부분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별개니까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비할 때 도에서 정비 사항이 내려와서 그것을 정비한 사항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잠깐만, 제가 작년의 조례 개정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홍남기 주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남기 주무관
예, 도시과 홍남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태양광 이격 거리 개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각 조례마다… 그러니까 지역 안에 농림 지역이면, 농림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셨더라고요.
- 홍남기 주무관
예, 작년에 했는데 그것은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에 맞게 제가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법령이 어디 법령이죠?
- 홍남기 주무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정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우리 서산시만 했더라고요?
- 홍남기 주무관
그것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자마자 저희가 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선제적으로 한 것입니까?
- 홍남기 주무관
예, 다른 지자체보다는 빨리 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선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 홍남기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시행 기관이 있나요?
- 홍남기 주무관
오늘 조례 말씀인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오늘 조례.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 공포하면서…
- 이수의 위원
- 바로 시행된다는 얘기죠, 시행 기간이 없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이것을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인데도 시행 기간을 안 두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유예 기간을 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허가를 신청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안효돈 위원장님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행이 되면 준비했던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이 사안은 태양광발전소와 일반 고체연료 사용하는 발전소 하고는 준비를 다르게… 기존에 있던 준비된 사항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저희하고 사전 협의가 벌써부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되어 있었어야… 현재 바로 시행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년 전에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한 사람들은 유효하다고 봐야 되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새로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 아니고요.
공포됨으로써 시행되기 전에, 그 이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제정해버리니까,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땅까지 다 사놓고 준비했다가 이런 제한에 딱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칙 규정을…
한 달, 30일에 하든지 뭐하든지 하는 것은 토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그것은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받은 시설은 경과 조치를 봐서 제외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안효돈 의원
- 예, 그리고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개 개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분업, 그러니까 소각이라든지 매립, 그다음에 고형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열 공급 시설,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한테도 어느 분이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재활용업은 뺐습니다.
그 수정안에 재활용은 뺀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아, 재활용은 뺀 상태에서…
- 안효돈 의원
- 예, 수정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시행령을 안 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 안효돈 의원
- 예, 상관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제16조 제4항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유효 저수량 30만 톤 이상인 경우에만 1,000m 적용을 받는데, 30만 톤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저수지를 말할까요?
- 안효돈 의원
- 그러니까 이게 30만㎥쯤 되니까요…
- 가충순 위원
- 이게 특별하게 30만 톤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 안효돈 의원
- 이게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거든요?
30만 톤으로 규정을 했고, 30만 톤 정도 위로 저수량이면 굉장히 큰 저수지에 해당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수량을 예를 들어서 신송저수지나 산수저수지, 이런 큰 저수지만 해당이 되고…
- 안효돈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작은 저수지는 따지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안효돈 의원
- 예, 해당이 안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효돈 의원님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김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5분)
6.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교통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시내버스 요금 할인 지원 대상을 규정한 별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당초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0%, 유족은 30% 할인율으로 적용하던 것을, 상위 조례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유족 할인율을 100%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국가유공자 유족 할인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7.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항상 자원 순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령 위임 조례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 금액 산정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2020년 12월 10일,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납부 금액 산정에 대한 조례 위임 조항이 삭제되고 납부 금액 산정 기준이 시행령 별표1과 같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 조례에 규정된 납부 금액 산정 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납부 금액 산정 기준인 시행령 별표1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 납부 금액 산정 기준인 기존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을 납부 금액 산정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시행령 참조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동 시설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 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 선별시설은 일일 40톤 규모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한 해 5,042톤이 반입되어 그중 3,106톤을 선별하여 2억 1,808만 원의 매각 실적을 내 놓는 등, 재정 기여와 매립 또는 소각처리장을 줄이기 위한 자원 순환 업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의 산정은 원가 계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4개월간 실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사인 엠엔테크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8개월간 계약,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 계약 종료 시점인 금년 말에 맞춰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9월 말에 공개입찰 공고를 하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11월에 가격 입찰을 마친 후 최종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을 득하기 위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선별 시설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자원 순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신상철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납부 금액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 선별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조례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재활용품 선별 시설 위탁 운영 현황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으로 해서 3년차 엠엔테크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전에 17년부터 19년도 4월까지 운영했을 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쓰레기양의 증가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해서 발생한 사항들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용역 기간이 먼저는 36개월이 아니고, 현재 보면 개월 수가 5월부터 한 2년 8개월 정도인가 개월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나머지는 복지비라든지 이런 상승 요건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17년도에는 한 8억 3,000만 원, 18년도에는 9억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19년도에는 한 8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4억 정도가 됐고 올해는 15억 가까이 됐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인원수도 1명이 늘었습니다.
기계가 확충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도 23명에서 1명이 더 늘어서 인건비도 그만큼…
- 가충순 위원
- 조금 그런 위탁 비용의 상승에서 조금 가파른 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뭐한데 약간… 엠엔테크 쪽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면서 위탁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숨은 자원 찾기’를 3분기인가 앞으로 1번 더 남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지금 3분기를 진행 중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농약병, 이런 것들에서 무슨 자금이 떨어져서 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게 농약 빈병을 환경부와 도, 생산자로 해서, 국비 예산이 서서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기에 아마…
이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빈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800원, 종이, 비닐로 된 것은 3,600원, 단가가 비싸서 국비가 빨리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년도 총 양 대비 현재 잔여량을 전량 재배정 해 주려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미리 본예산에 그 정도 8,000만 원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비로 하면 다음부터는 조금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뭐, 그러면 4분기에도 부족해서 그것을 못 주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올해만 있었던 현상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세우든지 해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비를 그 정도 충당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에 엄청난 위해 요소를 줄 수 있는 농약병이고 이렇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조기에 소진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이게 연도가 다 차지 않고 중간에 그만둬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했나요?
2012년부터 했는데 14년도에 6개월 재계약 연장을 하고, 그리고 리사이클 해서 3월 1일부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를 들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연도에 맞추지 않고, 기준을 맞추지 않고 중간 8월까지 했다고 하면 1년 8개월,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부터는 개월 수가 아니라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4개월인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다음에는 2021년…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연 단위로, 말일로 해서.
- 이수의 위원
- 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사실 이 계약대로 간다고 보면 내년 1월 1일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9월부터 입찰 공고를 내고 심의를 다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1일부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엠엔테크가 계약을 하면서 1월 1일자부터 3년 기간으로 맞춰 나가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엠엔테크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다시 재입찰을 하는…
- 이수의 위원
- 종료되면서 3년간으로 해서, 이제 정비가 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다시 오는 업체가, 이제 연 단위로.
- 이수의 위원
- 그동안에는 정비가 안 되고 우후죽순으로 막 했다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월 단위로 했었는데, 그래서 전의 것은 조금 개월 수가 빠졌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전에는 3년간 못했었는데, 이제 3년간으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만약에 위탁 업체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용은 어떻게 돼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당연히 저희들은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공고 내용에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고용 승계 조건으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탁 금액이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재활용 선별 시설은 선별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일반 세외수입으로 그냥…
판매해서…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1억 800만 원 얼마 정도… 하여튼 1억이 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억이 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고용은 승계가 된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좀 궁금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이 승계가 되면 이분들의 퇴직금 관리는 어떻게 가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퇴직금 관리도 저희들이 계속…
원가 산정 기관에서 퇴직금 기간도 다 산정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게 되면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졌던 기간은 전 업체가 거기까지 지불해 주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까지.
퇴직금도 승계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업체가 오면 그때부터 또 다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지금 했던 것을 계속 승계하니까 퇴직금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계속 이어나간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그러니까 퇴직금 적립금은 계속 이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별도 회계에 의해서 이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22년도 원가 산정한 내용을 좀 보니까 2억 정도가 상승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서산시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나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분리수거 해서 버리는 수준들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도 실은 자꾸 수월함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섞여서 들어오면 선별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페트병이나 이런 것은 분리수거를 잘하잖아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권은 분리수거가 아파트는 거의 완벽하고 그다음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원가 산정 결과 내용이…
이게 한 2억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온당한 건지, 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속 걱정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인원이나 이런 것에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1명이 늘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명이?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1명이 늘었는데 2억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좀…
결국에 1명이 늘면 인건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운영비 하고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1명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2억 원 정도가 상승되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하면 이것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서… 이것은 그냥 용역을 통해서 받아본 것이고 판단은 우리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가 계산 산정 기관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원가 산정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늘고.
또, 우리가 하면서 기존에 무엇을 보강해야 한다거나 아까처럼 피복비, 아니면 다른 복지후생비가 조금 덜 반영됐다고 하면 그쪽 노조와 해서, 원가 계산 산정 기관하고 우리 시 하고 지금 하는 업체와 해서 삼자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금액입니다, 이 결과가.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이게 반영돼야 한다는 결과물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라든지 수선비, 소모품,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는 금액들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결국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원가 산정의 상승분이… 아까 1명 더 뽑았으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 좀 그게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글쎄, 제가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해서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상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6개 정도 남았는데요, 쉬지 않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7분)
9.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평소 관광과 업무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념품 등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스탬프 투어 등 이벤트 추진 시 지급하는 관광 기념품 제공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관광 사업자 및 관광 사업자 단체에 한정되어 있던 관광객 유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 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공동체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서산시 관광 상품 관리 및 판매 규정에 따라 기념품 등을 관리 제공하였으나 각종 관광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제공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에 생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마을별 소규모 지역 관광 프로그램 운영 보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관하여 조례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및 법제 심사를 마쳤으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관광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 추진 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념품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기념품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기념품은 기존에 있는 공예품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공예품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미 제작한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공예품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일반 읍성 문양이 들어간 것이라든지, 비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제품으로써, 소금, 들기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기념품이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서산시를 알리고 서산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념품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 대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감태 선물을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감태가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남자분들이 육쪽마늘을 몇 kg짜리 이런 것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지금 말씀하신 참기름, 이런 것은 여자분들이 받으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기념품, 이왕이면 받아서 좋고 또 기억에 오래 남는 기념품이 되도록 발굴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념품을 제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죠?
- 관광과장 김일환
지금 인터넷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 이수의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일환
인터넷상으로 여행 라운지라든지 생활관광 현장을 가서 자기가…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급 방법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지급 방법이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업자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주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는 여행 라운지가 있는데요.
그런 생활관광 현지에 가서 본인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거기에 따라 기념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홍보용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갔다 온 후기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응모를 하고, 거기에 선정되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주는 것을 우리 서산시가 직접 주는 거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서산시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상품을 제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을 하죠?
- 관광과장 김일환
구입은 현재 소금 하고 들기름 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우리 것을 팔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까지 그런 업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늘이라든지 특정 시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사실 드리기가 어렵고, 유통기한이 긴 것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현재는 2개 종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현재는 사회적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이수의 위원
-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와서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서산시가 어떤 지원을 해 준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거의 다 침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주는 것을… 연간 8,000만 원씩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서 생산하는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런 쪽으로 시행령을 잘 만들든지 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저도 덧붙여서.
우리 기념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가 쌀의 도시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농·수·축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곳이 우리 서산시인데,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산시 브랜드인 ‘뜸부기 쌀’이라든지, 지금 서산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재배하는 품종이 있어요.
그게 ‘백옥향’이라는 쌀 품종인데, 이게 ‘골드라이스’라는 쌀을 능가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금 작게 1kg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관광 상품으로 한다면 우리 서산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데 효과도 더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한번 꼭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쌀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 다수의 외지인들이 올 때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명명이 된 쌀인데 아마 상당히 밥맛도 좋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밥맛이 뛰어난 품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백옥향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6건이 있습니다.
한 번에 상정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서 폐지 조례안, 개정 조례안, 재심사 조례안,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10.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1.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2.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효돈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철거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1995년 3월 8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고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 양과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2011년 12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조례의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7년 4월 28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이자 및 대행 수수료 지원의 실익이 적고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드물어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자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공익 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이자 및 대행 수수료 지원의 실익이 적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육쪽마늘 생산 농가에 대해서 2,000원씩 보조해 주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농정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밭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와 마늘 장려금은 별개인 사항으로,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장려금 조례가 별도로?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따로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라는 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익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농업을 좀 많이 하시는 대농가의 한 70% 이상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쯤에 마이너스가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이런 것들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도 이런 홍보를 했는지 의구심이 좀 들어요.
홍보는 하셨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2017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 시작해서 26명이 신청했고 2018년도에 40명이 신청했습니다.
2019년도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신청량이 너무 저조해서… 2019년도에 홍보를 한 결과 신청량이 저조해서 그 당시 중단한다는 공문도 그전에 했던 분들에게 보내주고 읍·면·동에 시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량이 저조해서 2020년, 21년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신청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하지 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 설명,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저도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는지 의아했거든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위원장 안효돈
- 2017년에 26명, 18년에 40명… 이게 19년에 좀 줄었다는 얘기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2019년 실적이 전혀 없어서…
- 위원장 안효돈
- 없는 게 아니라 안 했죠.
- 농산팀장 최용복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의향 조사한 게 없어서, 2019년도에 저조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민원인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자기는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 사업을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신청자가 적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고 적은 것을 왜 따지느냐…
이것은 홍보도 부족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분이 그것을 못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이 사업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사이에서 안 하는 걸로 홍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맹호 위원 손을 들어 보임)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과 안효돈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 폐지를 떠나 홍보가 덜됐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일부 농가들도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홍보 부족 또한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수익을 노리는… 그런 읍·면·동 단위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어 쓰고 하는… 이게 없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꾸어 쓰니까 7%, 8%짜리를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을 뭐 하려고 쓰느냐 우리 것을 조금 쓰면 되지, 그거 조금 남는 것을 가지고 가을에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제가 그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의지도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농가에서는 돈을 그만큼 많이 쓰고 있고 그만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농업인들 고령화, 부녀화된 분들은 거의 쓰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지금 50대, 60대 정도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홍보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일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대로 그냥 넘어간 것으로 봐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석 같은 데서도 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때 장갑순 위원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했고 그렇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내년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고민을 해 봅니다.
가충순 의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한 번 정도 이 부분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도…
제가 7대 때 부석에서도 몇 번 연락을 받았거든요.
“잘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장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말씀들을 하세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의원님.
- 가충순 의원
- 일단 제가 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제가 물론 부서와도 협의는 했고요.
제가 다니면서 농민들과 이런 안에 대해서 협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례는 17년도에 정부에서 엄청나게 광고했죠.
우리 농민들이 월급을 받고 농사를 짓는다는 정도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에 비해서 그것을 요구한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7년도 하고 18년도에 반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대농가들은 이것을 쓰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골에서 농협의 조합원으로 다 가입돼 있어서 웬만하면 신용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든 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농약상이라든지 농협에서 농약 관련한 농약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 거래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워낙 약재들을 많이 쓰고 대농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솔직히 농약을 한 농가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씁니다, 많이 쓰는 분들은 많이 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개는 가을걷이에서 변제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농민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노령연금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시대의 상황이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쓸 수 있는 농가는 소농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가 부석, 고북, 해미 지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은 잘 생각했다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이것을 폐지할 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이 필요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존치돼야 한다고 하면 존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아까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처럼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도 주셨는데요.
글쎄,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농민들과 말씀을 나눠 본 바에 의하면 좀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대농가들이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또, 농약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확을 하는데 12월까지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농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용했던 것들은 6월, 7월에 다 갚아야 돼요.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12월까지 이자가 발생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농업인이 몇 %나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 대농가는 한 70%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농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대행 수수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행 수수료 지원을 어디에서 해 주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이었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 이자만.
- 장갑순 위원
-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 부족과 농업인들의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6명, 40명, 이렇게 가면서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데 그동안 신청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폐지 입장에 와서는… 본 위원이 볼 때 19년도인가 이때부터 이것을 신청하더라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안 했고.
어쨌든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관심을 안 갖고 안 했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그럴 저기는 없겠지만,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고 오해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조금 더, 폐지보다는 생각을 더 해 본 다음에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의 실효성을 보면… 뭐,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월급제는 농협의 벼를 수매한 실적을 가지고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부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을에 100만 원어치를 수매했는데 이것을 6개월이든 얼마로 나눠서 월급제로 주면 나중에 가서 어떤 부채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벼를 판매한, 수매한 실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아휴, 그냥 지저분하게, 몇 개월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가을에 1번 돈을 써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돈을 얻든지 마이너스를 쓰고… 그런데 아까 가충순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비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농약은 6개월 무이자로 외상 거래를 약정합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거래 약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만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농기계도 있고 구입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 여러 가지로 여우살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대다수 농가들, 70 이상 되신 분들은 돈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농을 하는데 특정인 분들, 그리고 벼농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이라도 농업인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정도 고민하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폐지를 해도…
그리고 올 연말 정도 하면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그런 쪽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폐지 조례안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충순 의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잠깐만요.
- 가충순 의원
-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한두 명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떻든 저도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부분이지, 필요하다면 이것을 폐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던 것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판단에서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보류했다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추후에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살리든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의 의견이 실태도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홍보해서 접수를 받아본 후에 판단해 보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보류를 할 것인지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사후 관건이 되잖아요?
일단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놔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서에 한번 여쭤볼 게,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왜냐하면 아마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가 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통폐합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부서에서… 뭐,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익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폐지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 선진국으로 자동 진입했거든요?
앞으로 WTO의 제재를 받아서 보조금 제도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기존 이 조례 외에 타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그 조례의 지원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잠깐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조금이라는 부분은 비료라든지 1차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에서의 보조금이 국제무역거래 질서에서… WTO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농업의 순수한 기능을 유지하고 어떤 전쟁으로서의 식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어떤 부분에서나, 또 자연 환경을 지키는 부분, 여러 가지로 볼 때 보조금을 주는 데서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직접적으로 생산을 증산하는 비료나 농약, 기타 직접 장려금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생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토양을 가꾸고 거기에 필요한 자연 환경을 복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에서는 세계적으로 무역기구나 세계적인 경제기구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기능, 두 번째로 자연 기능을 지키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지키는 기능,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금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토론이 되는데요…
장갑순 위원님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드린다면,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인데,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일본이나 미국, 유럽, 연수를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일반인, 아주 잘 나가는 월급쟁이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게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소득을 올릴까 봤더니 엄청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일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1명의 농업인이라도 손해를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충순 의원님께서 좀 더 지켜보고 폐지를 하자는 안을 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폐지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셨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 심사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8대 의회 언제든 다시 꺼내서 심사할 수 있고요.
8대 의회가 끝나면 이 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오늘 이것을 부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13.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14.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관련 조항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영 제10조의 제2항을 영 제10조의 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시간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에 화재로 인한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주택 화재로 인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의 우선 지원 대상에 화재로 인한 주택 손실의 경우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 관련 조항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복무규정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만 지원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주택 손실로 슬레이트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15.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1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서산버드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에 버드랜드 생태해설사와 관련 부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생태해설사 근로자 지위에 관하여는 지난 7월 30일에 대전지방노동청 서산출장소에서 생태해설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으로, 8월 12일까지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 등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지위 인정 근거의 하나인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 생태해설사 운영 지원이 삭제되는 것이 생태해설사의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수정동의를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에 단서 중에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바뀌었거든요?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 잠깐…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일단 질의응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들, 본건은 심사 보류 이후에 본 위원장도 버드랜드 생태해설사 분들과 한 5번 정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하고 그 내용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단서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