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부지매입(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의 정서를 기르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운영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유아숲체험장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2.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04호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 위원장대리 문수기
- 과장님, 마이크를 켜야 화면이.
- 교통과장 안성민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통해 대산5사 등 산업단지에서 활발한 물류 수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 1,104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 운송의 편의와 운수 종사자의 안전 및 근로 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올바른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제정하는 조례의 주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밤샘 주차가 가능한 시설과 장소의 범위를 「주차장법」에서 지정된 노외주차장과 서산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 내 화물 주차 구역으로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밤샘 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설과 장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과 입법예고 결과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입법계획 결재와 성별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지난 4월 초에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4월 22일 개최된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법제심사,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별도의 의견이나 문제점, 기타 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물 운송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활발한 물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 운송의 편의 및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8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산시 공영주차장 내 화물 주차 구역 현황이라고 해서 제출된 것 있죠, 이 건. 이거.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에 보면 8개소에 1,494면이 지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부춘동에만 유료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처럼 갈산동에 있는 화물 유료 주차장은 그쪽만 유료고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하고 다른 데하고는 어떤 차등이… 무슨 사유가 있나요?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요.
임대해서 운영하는…
- 김용경 위원
- 임대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여기 제외한 곳은 전부 다 시유지에 설치돼 있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저희 문기춘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팀장 문기춘
교통지도팀장 문기춘입니다.
현재 저희가 화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타인의 땅을 시가 사용 계약을 해서 무료 사용 계약으로 해서 그분들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조성된 주차장이고요.
우리 갈산동 것만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를 구입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게 23년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지금 현황은.
- 교통지도팀장 문기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지금에서 만들어지게 된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례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밤샘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공고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개소에 1,494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공식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시민분들에게 서비스의 질적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시민분들에게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는 당진시 하고 금산, 예산 하고 3군데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하고 상황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조례를 선제적으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나 화물 운수 종사자분들에게 서비스적인 품질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충남에서는 당진시, 예산군, 금산군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같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시군 하고 비교해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여기에 운송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산 5사 하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8개소에 1,494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당진, 예산, 금산보다도 조금 늦어진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대응이 조금 늦었다는 감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화물 종사자에 대한 것을 제공하게 돼서 좋긴 한데.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8개소가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에 작성이 된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새롭게 갱신해서 세우게끔 돼 있는데요.
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보면 서산시가 2025년 이후에 차고지…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에 서산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교통과장 안성민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대산읍 화곡리 지역에 있는 시유지, 공동묘지 부분을 좀 정비해서 그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보려고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 화물차를 가지고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화물차 지주가 과연 어디에 사는가.
이게 보통 보면 1톤은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 수단은 그쪽에서 이뤄지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차고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차를 놓고 출퇴근을… 가령 서산시에서 사는데 대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고지,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는 안전하게 확보돼서 사용하기는 좋아지는데.
또, 그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가 온다든지,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보면 위치가 성연면, 지곡면, 해미면은 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춘동 하고…
그래서 이게 화물 차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편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조사라든지 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돼서 주차장 확보를, 지형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긍정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화물자동차는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큽니다.
일단 차량 자체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고요.
또, 공영 차고지를 조성할 때 주차장 칸 수에 거리 제한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지역이나 시내 지역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출퇴근이 용이한 동 지역에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화물차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동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토지 값도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때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따져보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의지 문제를 따질 때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느냐, 그러니까 부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 화곡리 쪽에 있는 시유지,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정비해서 그쪽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부분들이 곧 시유지를 활용해서 사업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또 감안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보통 오는 화물차는 몇 톤 이상입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5톤 이상 되는…
- 김용경 위원
- 2.5톤 이상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특수… 예를 들어서 기중기에 달린 차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그것은 건설기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따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2.5톤부터 해서 보통… 카고트럭이라고 하나요?
그 트럭 큰 것을, 보통 그게 한 8톤…
- 교통과장 안성민
5톤, 8톤.
- 김용경 위원
- 예, 5톤, 8톤, 이렇게 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건설기계 같은 것도 이런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기계 주기장은 저희가 오남동 쪽에 마련이 돼 있고요.
한 3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장은 아직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 계획은 없고요.
- 김용경 위원
- 확보 계획은 없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게 2018년도인가 만들어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정확히 연도 수가… 하여튼 그 무렵에 민선 7기 때 만들어진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 말고는 현재 없는 거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사실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익이라든지, 또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을 향후 우리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화물자동차 차주들에게도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단속도 하고요, 시군 교차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산시 관내에서 단속했을 경우에 서산시에 등록한 차량하고 관외에서 온 차량하고 단속 건수가 어떤 게 더 많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밤샘 주차라고 하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시간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 주차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소을 할 때 자정 이전까지는 돌면서 계고를 하고요, 계고장을 붙이고.
자정부터 4시까지 사이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비율은 외지 차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교차 단속,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의 교차 단속을 할 때도 외지 차량 위주가 많이 단속되는 편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내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또 주거 환경에 그렇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계고 위주로 하고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서산시에 등록한 차량이 1,895대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1,895대는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를 설치했을 거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차고지를 설치 안 하면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온 화물자동차가 서산시에 있는 차고지 설치한 데로 들어가서 주차할 수도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서로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괜찮은데 이거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고지가 정말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 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물차 운수 종사 자격 증명…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처음에 그런 인허가 부분이 될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 된 차고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1,865대 사업용 차에 대해서 차고지는 다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신고할 당시에 차고지하고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65대를 그 야간에 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전수 조사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차고지 설치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 차량 등록을 하실 때 앞으로라도 차고지가 현실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이 조례는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지금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노상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은 지정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어차피 불법 주차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영차고지든 공영주차장이 더 완비될 때까지는 안전성이 그래도 확보된 장소라고 하면 노상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대산에 있는 게 가장 큰 1,286면인데, 이것은 에스오일 부지잖아요.
에스오일이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유료로 임대했어요?
임대료를 서산시가 내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춘동, 갈산동 지역에 있는 화물주차장만 유로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땅을 임대할 때… 그러니까 에스오일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한화토탈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데, 이 에스오일에게 이 땅을 임대하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서산시가.
- 교통과장 안성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 세금을 좀 감면해 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얼마나 감면해 주는지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당히 큰 땅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갈산동밖에 없잖아요, 예천동에 있는 것은 비포장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비포장이고 여기는 주로 차가 진입이 안 좋아요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전세버스? 이런 것들이 주차되고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물차들이 등록할 때 내가 차고지를 안 만들어도 차고지 증명을 떼면 인정을 해 주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공영 차고지는 당연히 차고지 증명을 뗄 수 있는 거고 갈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내가 화물차를 등록하고 싶어, 나는 여기에 차고지를 쓸 거야.” 하고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데예요? 가능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제로 갈산동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아서 등록한 사례도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아까 2025년도에 서산시가 공영차고지 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조금 다루기는 할 텐데, 사실은 벌써 설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서산시가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늦긴 했어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이것 좀 꼭 한번 이번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샘 주차를 하는데 일반 화물차가 있고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특히, 위험물이 탱크로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거 지역 인근에 밤샘 주차를 하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또, 아이들이 모르고 올라가서 밸브를 열거나 이렇게 하면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고도 날 수 있고.
이 부분은 단속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 교통과장 안성민
이 부분은 단속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9분)
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부지매입(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시장제출_농업정책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토지 17필지의 매입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취득할 토지 위치는 부석면 갈마리 820번지 외 16필지이며 총 면적은 3만 6,467㎡으로 약 1만 1,000평입니다.
토지 매입 비용은 탁상감정 평가 결과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건설에서 민간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완료한 이후 공모사업 신청 결과 확정 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산업부 예산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 3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올해 초 공모 준비와 함께 부지 매입을 위해 현대건설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 매입 계약금 8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유망 산업의 기반을 서산시에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농의 스마트팜 재배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석면 가사리 1457-1번지 일원이며 건축 규모는 건물 7동, 총 연면적 4만 8,734㎡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참고로 부지의 규모는 6만 2,813㎡이며 충청남도 소유로써 연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5월 중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4월 11일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 중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금년 중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신득 회계과장님, 또 관련 부서장님과 함께 답변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내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공모 사업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조성 지역에 선정되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청년 농업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축하여 청년농의 스마트팜 재배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보다는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중요한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항공, 철도, 항만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절차를 만들어 내는 그런 부서인데요.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이것은 꼭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장소가 여기에 보면 부석면에 바이오웰빙 특구 지역 내로 제한돼 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실증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내로 선정된 이유는 현재 특구 내에 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충청남도 서산시 현대차가 3년 전에 MOU를 체결하고 UAM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2년 전에 UAM 연구시설이 현재 입주해 있어서 2년째 지금 연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기반시설을 토대로 해서 더 확장하고, 그렇게 하고 UAM이라든가 이런 비행체를 시험하려다 보면 공역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주변에 없는 광활한 용지, 주변 환경이 관련 전문가라든가 관련 기업에서 판단할 때 가장 최적지로 우리 서산시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내에 광활한 토지와 또 부남호가 있습니다.
비상착륙하는데 용이한 부남호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UAM 연구시설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후보지 쪽에는 보통 보면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금방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소위 얘기해서 클러스터라고 하나요?
연관돼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장소가 여기에 선정됐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구 내에 이 대상지는 용도 목적이 연구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인데요, 공모사업을 따오게 되면 그것을 연구시설 용지로 개발해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서, 또는 이렇게 선정하는 데 충분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산시가 개발을 하고자 했었던 남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면적이라든지 기타 접근성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관된 사업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로 지정된 것은… 여기가 주로 보면 매입하는데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의미가 더 강해서 그렇게 선택이 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남부산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든가 UAM 관련 기업에서 적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인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UAM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데 적지는 남부산단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향후 우리 서산시에 경제 활동이라든지 기타 서산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포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산시 향후 미래가 달라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한 검토 속에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서산이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어떤 것이 선택될 때는 지역적으로도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 전략에 대해서 수립할 때도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돼서 서산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소위 미래에 올 수 있는 서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도 더 해야 된다.
또, 다양한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공모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선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게 맞습니까? 순서상?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공모 신청 자격이 생기고.
또, 심사 받을 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5월에 할 예정인데요,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한다는 부분을 저희는 계약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뒷받침 안 되면 심사 점수가 확보 안 돼서 선정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확보 완료를 못했지만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토지 확보 부분에 점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일단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만약에 선정이 되면 차질 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다.
이것만 해도 공모할 때 점수가 깎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특구 안에 있는 토지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토지 가격이 지금 평당 한 72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다 답이거든요?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 가격이?
그런데 하나 단서 조항이 붙어 있더라고요, 기반시설 조성비도 포함돼 있다고 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토지 가격은 얼마고 기반시설 조성비는 얼마인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금액을 보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반조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전기, 도로, 또 저희 연구시설 용지 위치는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따졌을 때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제로 토지 가격은 10만 원대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한 6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런 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와서 그냥 공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기반시설을 터까지 다 닦아주는 거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연구시설 공모를 하게 된다고 보면 기반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요.
그런 조건이라야 공모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기반시설까지도 전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기반시설 조성비하고 토지비를 좀 나줘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반시설 조성비까지도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토지만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소유권이 우리 서산시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반조성이 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기반조성까지 다 해 놓으면 그 땅이 평당 7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가격 산출된 방식을 보면 충청남도 하고 서산시 하고 현대건설이 각각 감정평가 한 금액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이 되고 실제 12월에 계약을 할 때는 충청남도, 서산시, 현대건설이 정밀하게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그 비용까지도 공유재산으로 포함시키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닐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가라 하면 토목공사 등 자본적 지출도 포함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해서?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안효돈 위원
- 의외로 토지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기반시설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모할 때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공모할 때 토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모할 때도 기반조성비까지 우리가 해 준다, 이렇게 해야 점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냥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모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건이 갖춰진 상태의 토지를 확보해야 심사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냥 이렇게 토지 확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기반 조성을 해 놔야 점수를 제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침이 있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모 선정이 되게 되면 다음 해에 바로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공모 지침에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 사업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공모 사업이니까 공모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줘 보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두 번째 것까지 마치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공모사업, 이게 얼마짜리 공모사업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320억이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20억짜리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의회에 미리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모사업 신청 전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보고는 정책간담회 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요.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시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민과 시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토지 매입 과정,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로 공모가 돼야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는 데 유리한.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별 큰 의미 없는, 그래서 조금 선후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답변하신 것에.
반대로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행정의 선후 관계를 조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담당관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미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행정 절차의 선후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를,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예천동 1255-1번지,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시설 용지로 바꿔 놓으면 토지 가치의 하락이 오죠? 과장님?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그 부분은 그 실태에 따라서 증가될 수고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증가될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동은 오죠?
- 회계과장 최신득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변동이 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승인을 받아야 되죠?
관련 법령에 따라서.
- 회계과장 최신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재산의 관리와 취득에 대한 부분에 언급돼 있죠.
그 부분이 지가… 어떤 부분이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된다든지 증가된다는 부분까지는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내용의 취소나 일부 변경될 때도 재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데 변경이라 함은…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 회계과장 최신득
그 지가의 하락을 말하는 것이지.
- 문수기 위원
- 재승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문수기 위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됐는데 재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관련 법 조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이 시간 이후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겸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서면 질문이 다 나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 모 언론인에게 “발목 잡기다, 법은 위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근거 조항 가지고 법을 바꿔서라도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문제 없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추후 이 시간 이후에 따로.
이것은 이 심사안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 회계과장 최신득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토지는 시비로 전액 확보하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시비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기반시설비는 어떻게 돼요?
토지 매입은 우리 시비로 하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확보는 시비로 전액하고요.
나머지 320억 사업비, 자본 구조를 보면 국비가 150억 47%고요.
도비가 51억 16%, 그리고 시비가 119억 37%,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주체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주체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비가 그만큼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국·도비가 63%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서산 시민에게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나와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우리 서산 시민에게 기여하는… 전부 국비로 들어갈 테고, 그렇죠? 세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연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비행시험장이 구성되고요.
그리고 핵심 부품 성능을, 또 신뢰성을 증명해 주는 전국의 기업들, 연구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부품이라든가 성능 시험을 받아서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또 관련 사업에 대한 인력 양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안에 현재 연구시설 용지가 9만 평이거든요.
거기 중에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오게 관련되는 기업들, 연구시설들이 속속 입주를 할 계획이고요.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MOU 하기를, 충청남도 UAM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서산 특구 지역에 유출해서.
현재는 연구시설 용지가 9만 평이지만 7차 변경 계획을 통해서 20만 평까지 확장하는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보면 이런 좋은 연구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허브 기능을 하게 되고요.
향후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역 경제라든가, 또 우리 UAM이 미래 유망한 사업인데요, 그런 유망한 사업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선도를 할 수 있고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만큼 더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주변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우리나라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4군데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비슷, 유사한 시설인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보다는 조금 약한 시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약하긴 하죠, 거기에는 20에서 30ha 정도 되고 실증단지까지 다 있으니까. ICT 기반도 있고.
우리는 그냥 임대형 스마트팜만, 온실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규모는 비슷합니다.
대개 5ha 정도 되고, 다른 데도.
그러면 대개 한 10명 안팎으로 임대를 주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저희는 24명 정도.
- 안효돈 위원
- 24명이면…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1인당 한 500평 정도.
- 안효돈 위원
- 500평 정도?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몇 년.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3년.
- 안효돈 위원
- 뭐, 비슷비슷 하네요.
그러면 3년 후에는… 목표는 이분들이 나가서 스마트팜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많이 공부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수월찮게 들어갈 텐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료 같은 게 엄청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것은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는 우리 서산시가 담당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가?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6명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24명. 일단.
- 안효돈 위원
- 이 24명, 주로 청년농일 텐데, 이분들을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농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 4-H 회장님하고, ○○○ 님하고 여러 분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받았어요.
기본계획에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농으로 들어가자면 청년창업보육센터 2년 졸업생이거나 농업기술원, 청년 스마트팜 6개월짜리 졸업이 기본 조건이고요.
거기에 선발을 해야 하는데 선발하는 조건에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어떻게 올려놓았느냐 하면 30%는 전국에서 뽑고 70%는 충청남도 아니면 서산시에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일단 했는데, 그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전체 사업비의 70%라는 국가사업 지침이다 보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극 노력해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 시민으로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한테 임대료 한 5, 60만 원 받을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지금 계획상에는 연 110만 원 정도.
- 안효돈 위원
- 11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혁신밸리보다 비싸네요.
그러면 그 정도만 받고 그 이외의 것은 안 받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저희가 부담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영하는 데 들어갈 텐데, 이게 도비가 9%고 시비가 21%.
그리고 이 땅은 전부 다 도유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도가 하게 하지 왜 서산시가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가 시군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사업 주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도가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는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사업 주체는 아니고.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시작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시도에 1개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에 3개 시군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다 제치고 이쪽 웰빙특구 내에 도유지와 교환까지 하면서 저희한테 배정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래 지향적이고.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 있는 시민에게 수혜도 한정할 수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도유지이고 하니 도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운영비라도 협약할 때 제대로 챙기십시오.
이것은 도지사님이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지침상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건의는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한번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침과 방침은 법률과 달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바뀔 수 있고, 또 실제 최종 책임자가 바뀌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규모가 5ha 맞죠?
5ha면… 1ha가 3,000평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3,000평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만 5,000평 정도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1만 5,000평 시설을 하는 데 200억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비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들어가네요.
이것은 짓는 데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운영비는 별도인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목적에 보면 청년농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인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문제는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스마트팜을 짓게 되면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그 작물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게 목적인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청년농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스마트팜은 글자 그대로 과학 영농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재래식 영농과 다르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기의 사용에 관련된 거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난방이나 냉방까지 전부 다 그 시스템이 분야별로 다 다른데, 여기는 저희가 검토하기로, 히트 열 방식으로 해서 전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게 주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물은 당연히 필수 조건 중에 하나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여기가 가사리 쪽으로 정해진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가사리 아래쪽에 현대건설 웰빙 특구 내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우리가 남부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산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때서, 열처리를 해서 다 없애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면적상으로 보면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원회수시설 옆쪽, 어디 그 인근에 해서 이 열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김용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을 하게 되면 전기나 에너지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을, 신기술을 만들어서 소위 얘기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하게 되고.
또, 청년농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새로운 신농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열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우리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이래서 200억 중에 시비는 21%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도 좋다, 어차피 받아올 거라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만드는 데 200억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200억 이상의 투자 가치에… 보통 우리가 생산성을 몇 % 정도로 기본적으로 계산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단지를 견학하고 배운바에 의하면 생산량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기술력 차이에 의해서 생산력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 컨설팅을 받아서 청년이 3년 동안 올리는 부분을 올려야 되는 현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나온 게, 이분들이 임대료 110만 원을 내고 최소 한 500평해서 연 5,000만 원 수익을 한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이 운영하는 데를 다녀보니 그 이상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그 이하로 해서 망한 데도 있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스마트팜이 장점은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점으로 보면 이게 첨단일수록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농들이 최초에 들어와서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한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3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에 200억을 투자하고, 또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운영비가 그때 가서는 시설 투자를 했었던 최초보다는 갈수록 해서 유지관리비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소위 경상 계획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과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많은 생각도 하시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고민도 심도 있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저희는 공공형 임대형 스마트팜이라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면서 투입 대비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분들 다른 데 다 견학해 본 결과 성공한 데와 성공 안 한 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성공한 데는 이분들이 나가서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나 도움을 준 데는 나가서 성공하고 창업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실패한 데는, 예로 당진 같은 데서 실패한 사례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면 이분들의 소득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차리지 못하니까 다른 데 임대형 스마트팜을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악순환으로 해서 전국 순례로 하면서 소득만 높이는 게 있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공공형 스마트팜이니, 청년농 24명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일정 금액 자본을 유지시켜 준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 어느 정도까지 유도를 해 주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창업이 50억 이내로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만약에 2억이 한 800평에 스마트팜에서 연매출이 2억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득이 얼마냐고 했더니 40%만 재투자 하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60%가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대출금 갚고 20년 동안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5년이면 해결 할 수 있다.” 성공한 데서, 저희 목표가…
공공형 스마트팜을 운영해서 남는 것은 솔직히 없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발전해서 창업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 목적을 삼았으면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다루는 지금 시간인데요.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것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연을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자기 땅을 양보하면서까지 거기 웰빙특구 내에 유치한 이유는, 먼저 정책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다시피 홀티콤플렉스, 규모화, 단지화에 이것도 포함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강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대동 쪽, 그쪽이 더 여건은 좋지만 지금에서는 옮길 수 있는 저희…
- 김용경 위원
-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짚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또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청년농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얘기가 나온 대로 물의 문제, 열의 문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감안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더 보충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B지구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B지구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원래 A지구에 한다고 안 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처음부터 B지구였습니다.
처음부터 웰빙특구 내였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처음부터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그 열을 이용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B지구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열이나 물 같은 것 공급을 제대로 못해요.
왜 물을… 물은 진짜 소중한 것이거든요?
스마트팜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다 물이 탁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A지구에서도 상류에서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물이나 온도, 온도는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만약에 B지구로 갔다면 거기에서는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3년 후에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사업은 불 보듯 뻔해서 이 사업의 장소 변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의 적합성을 좀 이용해서 나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도지사님도 A지구에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B지구로 변경됐다는 얘기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1.3ha짜리는 A지구 양재동 쪽으로 가고요.
저희 공공 임대형은 처음부터 충청남도에서 홀티콤플렉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서 위치를 선정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홀티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양수,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웰빙 특구 내에 입찰변경계획에 보면 정수장을 현대건설에서 지어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내에, 그래도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양액을 할 때 1차, 2차 정수 시설까지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에서는 중요하니까 그 시설에서 저희도 고려를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경제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선정된 이유,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게 도비든 시비든 무슨 돈이든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면 세금을 투입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하고 A지구에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선정은 서산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좀 양해해 주실 사항이 뭐냐 하면, 이 5ha가 들어가면서 충청남도에서 구상하는 홀티콤플렉스 40ha 스마트팜 단지화에 포함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분들 청년농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팔 수 있는 판로가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40ha라면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충청남도 구상에 의하면 네덜란드 업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스마트팜 교육도 더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당초 계획 안에 저희 공공형 임대 스마트팜도 넣고 기업형 유치하는 것도 다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 스마트팜을… 위치가 부족한 것을 저도 인정하는데, 거기에서 빼서 양대동 다른 데 입지로 가자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바꿔서라도 해야죠.
바꿔서라도 해야지,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들은 다 어떻게 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위원님, 임대농이 3년차에 끝나면 그분들이 자기 창업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대동 지역에 부지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 구상을 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차기 사업으로 구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구 단지를 조성해 주세요.
거기를 스마트팜 단지로 구상해서 거기를 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좋은 생각이십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3년 후에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지.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자립을 절대 못한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답변…
- 이수의 위원
- 전기세에 뭐에, 거기 물도 공급이 안 되지 이게 상당히… 스마트팜은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를 내년 2025년부터 구상 중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맞게 저희도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A지구에 자원회수시설 폐열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단지를 지정해서 거기에 유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B지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대형 정수시설을 갖추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내용 파악을 좀 못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대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온수, 온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비 등을 약 60억 이상 확보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폐열, 폐온수가 한 10키로 정도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낸다고 하는데 그 이상 벗어나면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적지 물색을 못해서, 사업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인근에…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간월호 관광도로 입구에 보면 오른쪽 대산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안 판다고 합니다.
권리 관계도 워낙 복잡해서 시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남부산단도 고려해 봤는데 거기도 거리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토지 구입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환경 기초 시설 내에 축구장과 족구장이 있어요.
이미 스포츠 테마파크가 서산에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곳을 재정비해서 약 4,000여 평 이상 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스마트팜 조성을 하면 어떨까, 시에서 제안을 한 상태인데.
자원순환과가 이 인력도 그렇고 전문성이 그래도 농업정책과보다는 조금 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 옆에 땅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 일단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지은행은 일반 개인들, 청년농에게는 대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서 설명드렸더니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자원순환과에서는 기본계획 중인데 기본계획이 끝나면 저희에게 업무 이관을 해서 스마트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2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감사 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1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