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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9.14 목요일)

제22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4일(목) 10시 2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


(10시 23분 개회)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행에 관해 의원님들과 잠시 상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안건을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간사이신 한규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해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보희
김보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

위원장대리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예, 김기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산업화와 도시 발달로 인한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2006년 지방선거의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2006년 12월 말 대비 2017년 6월 말 기준 2만 2,998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인 부춘동과 석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산시-다 선거구의 경우 동 기간 1만 2,549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 13명으로, 인구 증가로 인한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지방의회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시-다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조정, 서산시의회 전체 의원 수를 현재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희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김기욱 의원 외 12분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8월 29일에 접수되어 동년 9월 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다 선거구 부춘동, 석남동,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서산시-다 선거구 부춘동, 석남동의 인구가 5만 9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과 신규 아파트 입주로, 향후 6,700여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의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3항 제1호에 의하면 “시·군 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충남도에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동법 제5항에 의하면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건의서의 내용이나 제출 시기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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