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5일(금) 9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
2.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3.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1.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장애인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술 기간의 선정 등과 지원 신청 및 절차, 지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자격 제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주민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의치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구강 건강을 통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장은순 간사님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장은순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4분)
2.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도로 및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로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가로등의 설치 기준, 우선순위,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훼손 시설의 복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가로·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 활동 시 불편 해소와 민생 치안 유지에도 기여하며 설치 기준 명시하고 시급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관리자 지정, 점검 및 보수 등,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조례 전체적인 면에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5조 제4호을 보면, 설치 우선순위가 쭉 있어요.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을 꼭 넣어야 하나요?
그것이 아니어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조례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게 없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조례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었는데, 과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는 게… 시장이 인정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굳이 ‘저소득 주민’이라는 단어를 조례에 쓰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이게 없어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설치할 수 있는데, 조례에 굳이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 김맹호 의원
- 장승재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히 저소득 주민이라고 단어를 넣은 부분은, 물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특별히 넣은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라고 넣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라든지 소득이 조금 낮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건의를 못했거나, 불편사항이 없을 때는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알아서 설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 들어갔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승재 위원
- 뺀다고 했을 때 조례에 지장이 있나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 김맹호 의원
- 아니,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어요?
- 김맹호 의원
- 예.
- 장승재 위원
- 어떤 면에서 있죠?
- 김맹호 의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나 이장들이… 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 아니고…
또,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조례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그러면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 장승재 위원
-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권한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주는 경우가 우리 전체적인 조례에도 많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규정을 분명히 해 주는 게 법의 취지인데, 그 권한을 너무 넓게 줘서… 시장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조례는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라고 딱딱 잘라서.
그런데 이것은 모든 범위를 시장이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은 ‘저소득 주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제5조 제4호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 되거나 어둡다든지,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하면, 저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소득층 밀집지역’도 집어넣어야 할 사항이에요.
굳이 이것을 꼭 조례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 물론 그 이미지 때문에 단어 하나 가지고 발언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조례에서 말하는 명확성, 제한성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집어넣어야 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이것을 뺀다고 해서 전체적인 조례의 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과나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예,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유사 타 시·군의 조례를 파악했습니다.
여러 시·군 중에서… 예를 들면 가평군도 있고 익산시도 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을 우선순위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타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 전문위원 성기찬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 장승재 위원
- 그건 형평성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그쪽에서 그것을 넣었든지 안 넣었든지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하는지… 역으로 말하면 ‘중소득 밀집지역’, ‘고소득 밀집지역’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넣었는지… 이것을 뺀다고 해서 조례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실·과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민원봉사과장 김민환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5조 제4호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관하여는, 달동네 같은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비교적 소득이 낮은 취약지구, 이런 곳을 좀 더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것을 물론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 번 더 넣음으로써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임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임재관 위원
- 이게 전반기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제5조 제5호에 보면, 조례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불명확하게 하느니, ‘기타 필요한 지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융통성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만,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면 조례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든요.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도 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게 관행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서산시에서…
- 김맹호 의원
-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김맹호 의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행이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 또한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한 부분을 우리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삽입한다고 하면… 또, 조례로써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차라리 더 확실하고 명확한 거지… 그리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 임재관 위원
-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에 불명확한 문장을 넣느니, 차라리 ‘기타 필요한 지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 김맹호 의원
- 아니,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김맹호 의원님은 이게 지금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맹호 의원
- 예.
- 장승재 위원
- 이건 불명확한 거죠.
- 김맹호 의원
- 왜 불명확한 거예요?
- 장승재 위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김맹호 의원
- 아니, 그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조례는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의원
- 그렇죠, 당연하죠.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시 47분 정회)
(10시 속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 신청을 해 보니까, 이게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느라고 상반기에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각 이·통장님들을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했는데… 지금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 이연희 의원
- 아니, 우선순위를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해 보면 한두 군데 들어와서 그것을 바로 설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용 발생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몇 개 정도가 들어왔을 때 한전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런 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 들어오고 설치하고, 하나 들어오고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몇 개씩 들어오면 같이 발주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통장님들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 이연희 의원
- 그러면 상반기에 두 차례든 하반기에 두 차례든 해서… 왜냐하면 비용 효율 때문에 몇 개 정도가 충족이 돼야 설치 작업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에 혹시 들어갈 필요성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몇 개가 들어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1년에 몇 번 신청을 받는다는 그런…
- 이연희 의원
-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통장님들에게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에서는 “비용 발생이 많아서 좀 기다리세요.”… 해서 상반기에 신청을 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한 번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상반기에 받았으면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면, 오히려 설치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정기적으로 신청도 받고요.
급한 부분은 수시로도 받고 있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이게 정기적으로 몇 회 정도라고 문구를 넣어주면, 오히려 조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이·통장님이든 해서,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조례에 굳이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나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것은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이연희 의원
-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후에 그것은 과장님께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 이연희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김맹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분)
3.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42건, 2016년도에는 7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서산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23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 상위법령 불일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개정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등 2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정비는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11건이며 기타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3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제1조,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형식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미반영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제4조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는 직제 개편에 따라 위원장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조례의 형식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제6조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 제6호 제6항에 규정된 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 중, 계약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7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서산시생활체육회가 서산시체육회로 통합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8조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 부재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지원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조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및 제10조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8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였고 제19조 「서산시 공인 조례」 또한 조례의 형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제20조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는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1조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서산시 동문동 161번지 일원에 2012년 1월 17일 준공된 서산시 나라사랑공원과 기념탑 건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그 목적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제23조 「서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24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26조 「서산시 시세 조례」, 제27조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조례의 형식을 수정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 위에 가로로 된 설명 자료를 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목록, 이렇게 세세하게 해 주신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총 13개 부서, 32개 조례, 72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8개 부서, 23개 조례, 40개 조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10건, 상위법령 불일치 등 위임 범위 일탈 2건, 법령 미근거 4건,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 1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23건입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개정안 1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9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에 제20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을”… 그 시장은 당연히 문화예술과장이겠죠, 당연직이?
거기 개정안에 시장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바뀌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김보희 위원
-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것이 시장이 아니고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으로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 밑에 보면 제6항에 “간사와 서기는” 여기에 관장을 시장으로 바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시장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으로 바뀌어야죠.
시장이 간사하고 서기를 임명하는 거지,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면 안 되죠.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것은 당연직 위원장에 문화예술과장이 되는데, 어떻게 간사와 서기를 구하는 데 시장이 합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잠시만요.
- 김보희 위원
- 그런 것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해놓고 간사와 서기를 시장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정비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수정동의 발의를 하세요.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만… 일단은 본 위원이 찾아 봤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일단 김보희 위원님 얘기하신 제20조에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서기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4.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활동을 촉진코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 및 제14조 제1항은 형식에 맞는 명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과 제5항은 201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신설하였고, 또한 신설된 조항으로 중복된 내용이 포함된 제3조 제8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관 서비스 연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성승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승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동 사회보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사항과 조직명과 맞춤법 수정, 중복된 조례 삭제 등입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승경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5.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시의 체육 관련 시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 체육 및 스포츠를 위해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2016년 8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등, 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스포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납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법령 위임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는 공유재산 사용 수익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스포츠 산업 시장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및 서산시 체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석봉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시에 스포츠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프로스포츠 활성화 등, 새로운 스포츠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방재정법」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약간 미흡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해놓지 않았어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전문 강사도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스포츠클럽을 하는 아이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 안 했어요.
이 조례가 그냥 폭넓게만 했지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체육 진흥 조례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를, 아까 본 위원이 찾아서 비교를 했어요.
충청남도에는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9조 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을 보면…
이게 우리 서산시도 프로스포츠단을 만들기 위해 스포츠 산업 조례를 하고 계신데, 여기 충청남도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 하고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두 번째,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유소년클럽 및 스포츠교실 운영비, 그 밖의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정해놓고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삽입을 더 해야 할 사항을… 조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 김보희 위원
- 아니죠, 그런 사항은…
시행 규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유소년 스포츠단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나서,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모하게 해놓고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일단은 제5조에 따라서… 양성 기관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6조, 제7조에 경비 지원 내용… 그런 사항이 현재 법령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사항인데, 지원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6조가 뭔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경비 지원 관계가 나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6조에 의해서 한다는 사항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과장님, 아까 제9조를 보면 “충남 도지사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시·군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지사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도 조례와 같이 일맥상통하게 가는 부분이 맞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시급한 조례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특별히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례는 보류를 해서, 본 위원이 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의 기능과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직 시급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해 주시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보희 위원
- 조례라는 게 이렇게 그냥 해서…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조례 규제화나… 필수 조례로 되어 있어서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시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저희들이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저희 위원들이 조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족함을 본 위원이 얘기 안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의 잘못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항이 속기까지 다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10월에 회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10월에 저기를 해야 할 과제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맹호
-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 없습니까?
(「심사 보류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방금 김보희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봉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 행정 동·리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이장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최근 석남동에 대단위 아파트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입주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한 인구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신축 아파트를 별도의 통·반으로 신설·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석남동 관할의 예천2통을 예천2통과 예천8통으로 분리하여 총 1개의 통과 9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요인을 말씀 드리면, 석남동 예천2통은 효성해링턴플레이스의 입주로 인해 6월 말 기준, 747세대에 2,351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천2통 통장이 공동주택의 5,000여 명 인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천2통을 예천2통과 예천8통으로 분리하고 예천8통에 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39개의 법정리·동, 361개의 행정리·통, 1,958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경이 없고, 행정리·통은 1개 통이 증가한 362개, 반은 9개 반이 증가한 1,967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60명이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석남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자 통과 9개 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경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석남동에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분 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간이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을 보면, 대단위적으로 갈라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푸르지오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호수공원이 안쪽으로는, 읍내동 쪽으로 자꾸 그 큰길을 기준으로 해서… 예천 주공부터는 석남동으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푸르지오도 다 석남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아파트, 한 구역에 있어서는 통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거의 한 7, 8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재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러면 통 경계를 다시 정해서 하자는 말씀이죠?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급격히 급성장 하는 곳이 읍내 부춘동과 석남동이지 않습니까?
일례를 드는 겁니다, 지금 동문동 쪽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면 단위는 그래도 그런대로 구획 정리르 잘해 놨어요.
그런데 큰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통 하나를 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지금 석남동이 한 3만 명을 훨씬 넘었는데요.
사실, 동에 대한 분리 기준은 없어요, 현재 법으로는 없는데, 동 하나에서 관할 구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행정에 문제가 된다고 보면… 사실상 석남동 자체를 2개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해 볼 생각이고요.
- 김보희 위원
- 인구 3만 명 가지고 석남동을 2개로 분리한다고 하면… 대도시 같은 곳에서 웃어요,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구획을 크게 갈라놔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지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7.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과 민관 협력 연계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안 제5조에는 평상시 및 재난 발생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공동위원장의 임무와 역할을, 안 제7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간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교상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련법에 의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민관협력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운영을 위한 기능, 임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회의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민관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민관이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재난이 발생됐다든지 평상시에 동등한 자격으로 위원회에서 협력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으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와 민간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제3조 제4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가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부서라고 하면, 실·과를 부서라고 하는데, 큰 의미에서는 국도 일종의 부서 단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할 때, 정확한 표기를 해 주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보희 위원
- 국·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여기에 “국·과장으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당연직이 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두 명이 된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보희 위원
- 20명 내외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은 2명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부시장하고 3명이 들어갑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공직자가 3명만 되고 나머지는 의원 1명 하고… 6명 이내가 민간인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협력할 다른 과들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 부분은 공동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실·과를 다 넣기에는 상당히 많아서…
- 김보희 위원
- 아니,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와 건설과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실·과와 협의 없이, 그냥 단독 안전총괄과만 당연직으로 하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