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1일(목) 10시 4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 기본 이념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책무 규정과 재능기부사업 추진 내용을,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설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제정취지는 이제 까지는 개인 또는 일부 단체 등이 산발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이를 공공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장려와 지원을 통하여 전문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감사합니다.
(10시 44분)
2.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안 제8조에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근로조건 향상 사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을, 안 제15조에 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 환경 등에 관한 차별로 사회적 갈등과 비정규직 기피현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7분)
3.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본 동 조례에 대하여 자치분권 활성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분권 촉진 및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 단체 지원사업, 세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지원 기관단체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아파트형 공동체 등으로 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서 2개 내지 3개소를 선정하고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치기반 조성,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였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관련 표준조례안이 송부됨에 따라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요청 및 지급,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진흥을 위해 2007년도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진흥 연구 컨설텅 및 지역인재 양성교육, 관련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이 있으며,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50만 원을 출연하였고,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10%로 상승한 825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증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면 업무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1,060명인 정원을 8명 늘려 1,068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에 6급 이하 2명, 읍·면·동에 6급 이하 6명 등 총 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증원 8명 중 먼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복지팀 신설지침에 따라 해미면과 수석동이 신청을 하였고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 면을 통해 각각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정원 3명씩 증원하는 것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함으로써 기존에 혜택 받지 못했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도내 6개 시·군 13개 읍·면·동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올해 해미면과 수석동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6개 읍·면, 2018년도에는 7개 면·동 등 전 읍·면·동 등에 맞춤형복지팀 신설 또는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와 중국 허베이시 간 경제기술 교류 협력 전담인력 1명 증원입니다.
2016년 5월 27일 제14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시 서산시와 중국 허베이시 간 우호도시 경제기술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도시 간 경제 분야 이외에 관광, 행정, 농업은 물론 대산항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서산호 취항에 따른 어업지도단속 인력 1명 증원입니다.
2016년 5월 서산호가 새로 취항함에 따라 세월호 등 각종 해난사고 전문 군함활동은 물론 한정된 어업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의 특성상 끊임없는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지도단속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먼저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조례를 지방분권 촉진 및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해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화 등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가중되고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하여 복지대상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인력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광범위하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 에 지원의 명확성, 그 다음에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명확성이 중요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14조 1항에 보면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중에는 여기 밑에 3항에 나와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조 1항에 예를 들어서 A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의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고친다는데 이건 명확성이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명확히 집어주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은 불필요한 항이 아닌가, 또 여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집어넣기 어렵다면 개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했는데 1항에 보면 광범위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현행 제14조를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지원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 14조 현행에는 1, 2, 3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1항에 대한 1호, 2호, 3호를 추가적으로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14조1항이 광범위하다는 얘기에요.
명확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원 근거 중에 명확성과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이런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각종 어떤 정부 입법이 되는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 장승재 위원
- 그러시다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만 하면 되지 밑에까지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15개 읍·면·동에 다니면서 다했습니다마는 또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민세가 기존 3,000원 내지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1만1,000원으로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지사와 15개 시장, 군수님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세가 인상이 되면 그 예산의 일정부분을 주민들의 어떤 무슨 사업…….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지금 제 질문에 대한 포커스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개정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목적 중의 하나가 이것을 고치는 이유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14조1항 같은 경우는 명확성이 전혀 없는 것을 왜 집어넣느냐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밑에 보면 전혀 필요 없는 항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거 고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명확성도 없는데 광범위하잖아요.
필요한 지원 사업,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답변석에서 「그건」하는 팀장 있음)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지금 14조 1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으로 바꾸었고, 1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 어떤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협의체가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이 있고 자치분권 2항이라든지, 3항 이런 부분은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은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세분화를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제 뜻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현행 14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었던 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 장승재 위원
- 이것은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고 더 넓히는 경우에요.
구체화는 좁힌다는 얘기잖아요. 그 범위를.
그런데 이것은 더 넓히는 항이라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시키면서 넓히는 겁니다.
기존의 현행에 보면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보세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밑에 3항에 가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게 세분화지, 1번 같은 경우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다 얘기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구성된 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일들을 파악하고 그때 고쳐도 되지 않나?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이 법이 만들어 지고 조례가 만들어 져야 구체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하지요.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죠?
설명하시겠어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예, 저희가 자치분권 촉진 지원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14조 현황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동단위의 협의회가 아니라 시 단위의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놓은 거고, 저희가 새로 개정하는 것은 시 단위의 지역분권협의회 플러스 각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생활자치 자생단체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기타 무슨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하면서 1항, 2호, 3호를 넣은 것이고, 14조 개정하는 1항에 대한 1호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 단위의 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서산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분권협의회에서 타 우수사례 벤치마킹 갈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넣어 드린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보세요.
팀장님 설명하셨죠?
이것을 법에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이 조례를 보고 설명 안 드리면 아시겠어요? 일반인들이.
법에는 이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은 명확성을 가장 중시하잖아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그런데 서산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에서 서산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1항을 뺀다고 그러면 그 위에 14조에 쭉 나와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에 14조 1항 1호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빼버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 단위에 있는 자치분권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적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으면 시 단위의 자치분권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지금 1항에 들어가면 시 단위나 면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지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지금 1항, 개정안의 14조 1항 1호는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에서 구성되는 지방자치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호, 3호는 읍면동에서 만들어지는 자생단체들, 즉 지금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읽어 봅시다.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 및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각 호를 빼면 어떻게 돼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각 호를 빼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 장승재 의원
- 지금 명확성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명확성이 없어요.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시 단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
- 장승재 위원
- 그건 집어넣으면 되죠.
시 지방분권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되죠.
- 성과관리팀장 안성민
그 방향이 너무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이거는 광범위 하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14조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 장승재 위원
- 아니, 아니요.
저는 구체성을 더 중시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 장승재 의원
- 1항 같은 경우는 구체성이 아닌 더 광범위 하게 만드는 항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 이것을 구체 1항에 대한 1호, 2호, 3호를 지금 구체화 시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일정한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이런 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포괄하는 서산시협의체가 만들어 지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여기에 담은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일단은 시간이 너무 가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듣고 위원님들하고 상의 할게요.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지방재정법 17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조 개정안에서 그 1호에 '협의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례를 들자면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상상나라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같이 공화국에 가입된 지자체에서.
그러면 여기도 그 운영비를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때 사업계획을 받아보고서…….
- 김보희 위원
-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서산시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읍면동 단위의 어떤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 세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개정안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승재 위원님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 장승재 위원
- 필요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올릴 때 전부 다 그렇게 올리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을 요구해서 심사를 다 받을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규칙으로 밑에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규칙을?
- 한규남 위원
- 조례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했을 때 규칙을 만들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규칙은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규칙으로 짚어 넣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도비가 보조가 된 사업을 세 가운데 했습니다.
한라비발디, 또 센스빌아파트, 중앙하이츠 이런 데 사업을 했는데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실타래 이야기 방이라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에서 한다'라고 해서 도비가 150만 원 보조가 됐고, 시비 150만 원 이렇게 되어서 3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이게 기존 14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비가 아닌 또 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1,000만 원정도 마중물사업으로 순수시비만 가지고 동네자치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동네자치가 안 되고 도에서 도비 붙어서 그런 사업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을 동네의 자치역량 키워가면서 자치를 키워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나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개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명확성 때문에 그러는데 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항을 지원하지 말라, 지원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틀에서의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 있는데 크게 묶어 놓을 수 있는 협의회 필요한 지원 사업도 아까 얘기한 실타래사업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잖아요.
아니면 마을에서, 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놓을 수는 없느냐 이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그게 완전히 세분화할 수 없는 부분이 협의회 우리가 구성이 되고 또 동네자치가 한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8명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증원 방법이 어떻게 되죠?
어디에서 인원을 받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늘려가지고 필요한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우리가 전체 서산시에서 총액인건비가 뭐로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총액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 맞춤형이 6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하고 감염병 관리 인력을 기준인건비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인건비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가 839억 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 장승재 위원
- 인건비로 따지면, 인원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원으로 1,060명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현재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060명에서 8명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급여 확보가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급여는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인원을 늘려가면서 같이 받는 거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늘려야 됩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우리는 맥시멈으로 다 차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여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9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산시 1,060명에 대한 그 기준인건비를, 지금 여유분이 2, 30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55명이 신규 자가 뽑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지금 30억 정도의 여우가 있으면 신규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신규는 지금 1인당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평균적으로 60명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그거 외에 8명을 내년에 더 확보를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행정자치부에서 더 받을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6분)
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평소 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도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한국마사회의 기금을 지원 받아 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으로 사용 명칭이 길고 체육관으로의 정확한 안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5년 동안 사용한 명칭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아 종합운동장체육관, 실내체육관, 시민체육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산시를 대표하는 체육관으로서 누구나 부르기 쉽고 간결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하여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년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서산시민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 중의 67%가 시민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설문 내용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총 7,986㎡이고 그 당시 사업비가 107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시비가 96억 원이고 마사회 기금을 11억 원을 지원받는데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을 때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명칭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2조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서산시민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광주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 사용 중인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명칭이 길고 인식이 어려워 15년 동안 사용했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관을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간결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서산 시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앞에 '농어민'자를 썼었는데 이게 마사회 기금 107억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마사회 기금 11억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1억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이미 다 지어졌고, 기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제 '농어민' 자라는 부분을 빼도 상관이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상관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감사합니다.
(11시 31분)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관계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안녕하십니까?
보건과 박충섭입니다.
보건과장님이 행정연수 중에 있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며 위탁계약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운영방법은 관내 주소를 둔 식품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겸 상담실과 조리실을 갖추게 됩니다.
주요 사업은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그리고 급식운영 지원 등입니다.
등록관리 대상 시설 수는 151개소에 급식인원은 4,595명인데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지원 받고 있는 어린이급식 수는 118개소 4,133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간이 선정되고, 모집공고는 지역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적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28일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협약체결 이후 2015년 2월 26일 개소식과 더불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올 연말로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순회 방문 및 위생,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학부모 및 어린이급식소의 원장, 교사, 조리원 등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어린이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에도 많은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위생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충섭 위생관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한서대에 수탁을 해 줬는데 벌써 기한이 다 된 것 같은데 수탁자도 재선정 공고기간은 언제죠?
그건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동의안 끝나고 동의안이 결정되면 10월에서 11월 중에 선정하게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10월에서 11월이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시피가 2분기 것만 기재가 되어서 그런가요?
레시피 제공한 게 5페이지 보면 2016년도 1,455건이거든요.
그게 지금 다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가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그렇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급하게 작성을 했던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비영리법인에서 따로 신청을 안 하면 다시 인근에는 있는 대학 한서대로 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다시 신청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그래도 없을 때는 선정해서 위탁 및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재공고 의사가 있나요?
한서대학교에서 다시 할 의사는 있나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현재는 그런 계속해서 다시 공고에 응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종합 만족도가 74.2로 나왔는데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74점이 그렇게 높다는 생각이 안 드는 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이것은 만족도 조사한 것은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어느 시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74%가 넘으면 이게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74.2%는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만족도를 보면 원장님들이나 교사집단이 그냥 그렇다가 많지, 매우 만족하다, 그렇다는 없거든요.
외부에서 들어보면 마지못해서 그렇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그래서 이것 평가하는 방법도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 학부모를 통해서, 보호자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원장이나 교사는 형식적인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사 대상이 아이들 아닌가요? 어린이들.
지역행사 및 어린이 영양교육 만족도 99% 이상으로 매우 높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이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밑에도 보면 이 페이지는 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의아한 게 어린이라면 6세 이하, 7세 이하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게 신호등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색깔을 가지고 빨간색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인지능력이 좀 저거한 아이들한테 빨간색은 아예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지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그리고 어휘단어도 지금 아이들이 보기에는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보통이다 이 자체도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용어이지 않느냐 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또래에 맞는 그런 어느 정도의 어휘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하시겠지만 신호등 색깔로 한 부분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운영방법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식품관리전문성이 인정되는 대학에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갖춘 데가 몇 가운데가 되나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지금 현재로서는 영양사협회라든지 그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영리 연구목적의 식품연구목적의 법인이라든지…….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 파악한 거 있나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현재로서는 파악된 게 법인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한서대학교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참여대상 시설 수가 15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 한규남 위원
- 전부 다 참여하고 있나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지금 현재는 이거 당시에 상반기 중에는 118개소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118개소에는 4,133명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151개소잖아요. 급식소가.
151개소면 우리 서산시가 다 참여하느냐 이거지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지금 대상 시설 수는 다 해당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다 100%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 위생관리팀장 박충섭
예.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충섭 위생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