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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1 목요일)

제2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1일(목) 10시 39분


의사일정

1.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

2.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2.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39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1.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의원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입지후보지 4곳 중, 민간이 신청한 3곳이 시유지로, 이들 지역 중, 한 곳이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해당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 입지후보지, 동의 대상 시유지 현황과 위치, 그동안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향후에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코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동의안의 제출 취지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결과, 시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입지 응모신청을 한 3곳이 입지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 중, 한 곳이 폐기물처리 시설인 소각 시설로 대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시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그렇고,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인지 또,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전에, 현재 우리 시유지는 폐기물매립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도 한 곳이 결정될 경우에는 소각시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윤영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각시설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는 의무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두 곳도 문제가 된다고, 난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중에서 3곳 중에서 1곳이 결정되면 그것은 그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윤영득 위원
그 외에는 사용 못하고, 그 지역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나머지 두 곳은 상관없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죠.

윤영득 위원
예,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3군데 시유지인데,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절차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세 후보지에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 시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뭐 그런 일은,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폐기물소각장보다는 시에서 더 필요로 하는 땅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많아서, 여기를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또, 지금 시유지를 폐기물소각장 사업보다는 더 필요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땅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다면 사전에 의원들이 한 번쯤 현장 방문을 해서, “아, 여기는 폐기물처리 해도 괜찮다.” 아니면 여기는 폐기물 자리보다는, 더 필요로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 줘야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세 후보지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에서 소각장 말고 필요로 하는 땅이 있나요?

검토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세 후보지가 다 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써는 적합합니다.

임설빈 위원
후보지로는 적합하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래서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쪽으로 가야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곳은 나중에 자동으로, 아까 위원님에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으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땅은, 그것이 좀 적합한 땅 같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흠결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세 후보지 중에 한 곳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죠, 그곳에만.

유해중 위원
예, 거기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결정이 됐을 경우.

유해중 위원
거기에 만약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부지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농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농작물 나중에 추진하는…

유해중 위원
결정이 우선이 돼서, 거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후보지는, 우리가 추진할 때는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하겠지만,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수확, 문제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수확이나 농작물이나, 이런 문제는 없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리고 그 안에, 혹시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전체 다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이 후보지는 한 곳만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고요, 시유지로서.

유해중 위원
아, 나머지는 휴경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나머지는 그냥 비어있는 나대지 형태로…

유해중 위원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1번하고 2번은 사유지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시유지입니다.

유해중 위원
전부 다, 세 군데 다 시유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1번, 2번은 다 시유지고요.

3번만 일부 국유지가 끼어 있는…

유해중 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선 우리 시유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국유 재산…

유해중 위원
국유지를 매입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나중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유지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국유지도 474㎡면, 평수로 143평 그 정도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3곳 다, 전체 평수에는 우리가 건물을…

폐기물소각장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만 5,000㎡ 이상을 우리가 공고해 냈습니다.

다 2만 5,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을 갓 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죠, 2만 9,000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거의 3만 정도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갓 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다른 의견?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우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양대동 이거, 나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물어보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4만 9,000㎡면 1만 5,000평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 정도,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윤영득 위원
그 정도 가지면 괜찮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윤영득 위원
충분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2만 5,000 이상이면 된다고 봤기 때문에요.

윤영득 위원
2만 5,000㎡ 이상이면 된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다만 다른 곳처럼, 그 내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윤영득 위원
타운으로 형성하고 편의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태부족이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소각시설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윤영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 세 후보지를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서 민원이나 소문에 났을 텐데, 주위 사람들이 민원 있는 곳은 없어요?

현재 뭐,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든지…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찬반이 다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 있겠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찬반이 있는데,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디든 입지선정이 결정되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신 분들을 잘 설득해서…

지금 선진적으로 소각시설이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한 번쯤 가보시든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지금은 옛날처럼 님비라고 하지만, 핌비 쪽으로 왔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라.” 하는 쪽으로 한다는 정도로, 폐기물소각시설은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들어오면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어느 정도의 공헌이 있기 때문에, 오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괜찮은 시설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 이해를 시키겠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임설빈 위원
과장님이 책임 지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고, 저희와 같이 동행도 한, 김 팀장도 나와 있고, 아산은 또 직접 과장님이 현장을 동행했었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 후보지 중에서 한 후보지는 선정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네 후보지…

김기욱 위원
예, 네 후보지 중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하면서 지금 찬반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견학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느끼고 보고, 한 것이 거기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을 해소 시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협의체에 보상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뭐, 뭐, 뭐, 해서 뭐가 있고 해서, 이런 것 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본 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나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만 선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했는데도 불편한 것이나 피해가는 것이 없고, 사실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게, 데이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우리 김 팀장님은 거기에서 느끼고 왔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도 보여 드리겠지만, 누구나 보면 “아,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홍보가, 거짓 없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오픈하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어디를 선택해서 갈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군데 갔다 왔는데, 세 군데가 전부 다, 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것은 다 없는 것으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이, “쓰레기소각장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시민들이나 주변 분들의…

그렇죠, 내 지역에 오는 것은 사실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다른?

(대답 없음)

제가 한 마디 얘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각장도 견학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까…

옛날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 다이옥신, 이런 현황을 보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세계적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잣대를 대고 있고, 그게 0.1나노그램이고 미국이 0.14∼0.21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느슨합니다.

특히나 보고 느낀 것은, 관리체계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나라가 없다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각시설만큼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대부분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소각장이란 무엇이다, 이것을 반드시 홍보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도심 속에 보면,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완전히 도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고, 그럴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2.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22일 간담회 시에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 수립 시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이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활력을 잃고 물리적 노화와 경제적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계획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2015년 3월 25일 착수하여 서산시 전역에 대한 세태 진단, 원인 분석, 유·무형의 지역 자산을 조사하였으며 대상 지역으로 부석면과 해미면이 해당되었습니다.

해미면은 교황 방문 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하였고 또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복되어 제외하였으며, 부석면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폐쇄되어 있는 소재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활용한 관광문화 탐방 콘텐츠 개발 사업, 역사 문화관광 전략 구상 사업,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일 부석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 충청남도로부터 전략계획을 승인받아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지원 사업을 응모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활력을 잃고 물리적 노후화와 경제적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지금 응모는 아직 안 하셨죠?

국토부에 응모 안 하셨죠?

도시과장 장순환

응모는,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전략계획에 의해서 세부 추진 계획인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그 사업에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응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영득 위원
국토부에서는 한시적인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던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이렇게 사업비를 주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이 부분은 10년 단위로 부석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사업으로 쭉 나열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나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응모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성숙된 조건을 가지고…

아까 노후 주택이 50% 이상인 곳,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자금을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이 돼야 하겠죠.

종합개발사업,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무학대사에 관한 것, 그쪽 좀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어떤 마을의 스토리텔링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돌이 날아다니고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세부 활성화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지, 이것 전략계획은…

윤영득 위원
근데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세부계획이라는 것이, 세부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장순환

전략계획은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골격적인 그것만 담고, 나머지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윤영득 위원
쉽게 말하면 관광문화 탐방 콘텐츠 개발 사업에 그런 게 들어간다?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장옥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장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냉면 먹으러 가보면?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조치를 이게…

뭐, 철거할 계획은 없어진 모양이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철거 계획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장옥이라는 부분이 현대화 장옥도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내려오던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도 또 다른 하나의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해서 맞춰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부석면 중앙시가지 보면, 인도 문제, 이것이 지적이 됐는데, 주민들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가서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이것도 여기 조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땅 사서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한쪽으로 해서 하고, 일방통행을 하면 그쪽,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빙 돌면?

거기는 빙 돌 수 있죠?

삼각형 정도 되니까, 농협 앞에서 이렇게…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은 한번 여건을 감안해서…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에 13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임설빈 위원
우리 15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두 군데만 선정이…

두 가지에 해당됐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세태 진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임설빈 위원
두 가지가 해당이 되니까, 부석하고 해미…

도시과장 장순환

그래서 동문동, 이런 부분도 다 했는데 한 가지, 동문 1동 같은 경우는 노후 건축물은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체 감소라든가, 인구 감소,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부석하고 해미가 지금 선정이 된다면, 10년 단위로 하면 2013년…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 2026년도에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개념…

임설빈 위원
사업은 몇 년도까지 끝낸다는 것은 없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응모를 해도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실천 의지를 담아서 계획서를 만들어 논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활성화 계획이 전략 계획과 같이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난다는 것은 없고…

도시과장 장순환

계획만 했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응모해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도시과장 장순환

예, 국토부에서 예산을, 항상 이런 부분도 올립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지자체, 이런 곳에 응모도 많이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도시과장 장순환

그래서 저희가 한 110억 정도 구상을 했는데요.

세부 활성화 계획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증감이 생기겠죠.

임설빈 위원
하여튼 예산이 문제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임설빈 위원
여기 범위를 보면 엄청나게 큰데, 한 군데만 하려고 해도 수 십 억, 수 백 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감당을 할 것이냐.

도시과장 장순환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다 벌여서, 어차피 다 하지도 못 하는 사업, 벌일 수도 없고 나름대로 앞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한 해서 계획을 하고, 응모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의지를 나타내서 선정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에 이게 한 번이라도 읍면동 아직은…

도시과장 장순환

이게 2013년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서산 같은 경우도 이 용역을…

충남에서 지금 3개 정도 하고, 시·군이 하는데, 이것도 처음하는 부분이라…

임설빈 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산이 문제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어차피 외부자원 유치를 하는 측면에서는…

임설빈 위원
예, 그게 문제네요.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하셨죠?

도시과장 장순환

안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직 안 했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8월에 한다고 계획서에는 됐는데.

도시과장 장순환

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김기욱 위원
먼저 듣고 하실 거죠?

지금 의회 의견을…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후에 반영을 해서 승인 신청을 들어갈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계획은 9월로 되어 있는데, 승인 받고 심의하고 해서, 9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처야 하고, 또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자문도 받고 하다보면, 저희가 이것은 낙관적인 추진 계획을…

김기욱 위원
그냥 편하게, 금년에 신청 가능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금년 말까지, 활성화 계획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욱 위원
먼저도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것 본 위원은 찬성의견으로 의견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성연이 인구가 줄어드나요?

감소 돼요?

제 생각에는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장순환

성연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인구가 최근 30년을 기준해서, 최고 많았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연이 인구는 상당히 많이 감소됐지만 다른 사업체라든가 노후 건축물,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 부분으로는 해당이 됩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성연이 근래 들어서 테크노벨리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 사업을 안 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과거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 지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안 한 부분이, 음암이 2017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된 곳은 인지, 팔봉, 부석, 성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군데요.

윤영득 위원
인지가 안 되어 있고…

도시과장 장순환

인지, 부석, 팔봉, 성연.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의하시죠?

윤영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2명)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도시과장 장순환

○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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