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
10.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해중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해중 의원 외 10명)
- 의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2.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 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화 등,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가중되고 기초생활 보장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등, 당면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사용 중인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명칭이 길고 인식의 어려움으로 15여 년 동안 사용했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관을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간결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9.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지난 9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후보지 공고 결과, 민간이 입지 응모 신청을 한 시유지 3곳이 입지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중 한 곳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될 경우 해당 시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활력을 잃고 물리적 노후화와 경제적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에게 우리 의정활동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본회의 취재를 하셨습니다.
서해안신문 유병욱 대표님, 신아일보 이영채 부장님, 충청투데이 박계교 부장님,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47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0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