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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9.01 목요일)

제2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1일(목) 10시 28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해중 의원 외 10명)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해중 의원 외 10명)

위원장 김기욱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예,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 2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청코자하는 취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교황 선출 방식인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있는 현행 회의 규칙을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까지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위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주며, 선거 당일 10분 이내에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단 선거 방식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감소시키고 선거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2인에서 3인 정도 추천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해중 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자체가, 개정하기 전에는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교황 선출 방식입니다.

콘클라베라는 것이 ‘열쇠로 잠근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것은 추기경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추천 방식으로 할 경우 의원 개개인의 평등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을 하고 싶은데, 추천을 받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은 누구나 다 의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사전에 간담회 시에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나왔던…

유해중 의원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욱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욱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검토의견을 보면,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해중 의원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무효네요?

유해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루 전에 했던지, 이렇게 등록했을 때는…

하여튼 2일 전에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유해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정겸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제2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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