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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09 금요일)

제26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1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9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추경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편성된 것인 만큼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정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산건위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47억 원이 증액된 1조 351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7억 원이 증가한 9,15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1,1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은 82억 원 증가한 2,5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38억 원 증가한 4,8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24.3%, 세출은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산건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2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2,437억 원 대비 82억 원 증가되었고 4쪽, 일반회계에서는 6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5쪽, 특별회계에서는 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건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예산액 4,82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4,686억 원 대비 138억 원 증가되었고 7쪽, 일반회계는 119억 원 증가되었으며 8쪽 특별회계는 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2%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 세입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8억 원,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25억 원, 무상 급식 시비 부담금 20억 원,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액은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억 원,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8.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대책과 지역 경제 살리기 등,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국·도비 보조 사업, 주요 현안 사업, 계속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 편성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기능별 세출 예산 현황과 12쪽, 1억 이상 사업 현황, 13쪽 계속비 사업조서 목록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묶어서 한 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남부산단 용역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정책간담회 시간에 설명은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남부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억 이상일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사업 시행 계획에 한 7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사업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307쪽을 보면 악취 포집 장치 구입, 이 원리와 포집했을 때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벌금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겸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 포집했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포집 장치 구입이라고 했는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악취 포집 장치로 해서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작년도에 한화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로 환경안전 TF팀이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환경안전팀으로 신설이 됐는데, 올해 3월에 와서… 화학 사고만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악취와 토양을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도팀에서는 시내권을 하고 대산 환경공단에 대해서는 안전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포집 장치 2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집 장치는 부지에서 포집하는 경우가 있고 굴뚝에서 포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구입하게 됐고요.

이것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맹호 위원
물론 공단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지원도 되는데요.

일반 축사에서나 음식물로 인한 악취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 사무실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그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축사에 대해서도, 올해는 차량을 1대 구입해요.

도비 1억 원을 받아서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포집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여기 2기는 공장에 운영 주체를 넘기는 것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죠, 대산에 나가 있는 환경안전팀에서 관리하고 대산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포집하는 거죠.

김맹호 위원
그러면 시민의 안전이나 공단 주변의 안전도 확보된다고 봐야겠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빠르게 포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대산팀이 나가 있으니까…

김맹호 위원
이 부분, 이 기계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혹시 많은 부분 소요되는 부분 없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운영비는 소요가 안 되고요.

나중에 수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김맹호 위원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550만 원.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악취는 이렇게 하는데 토양 관리도 환경안전팀에서 한다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쪽으로 이번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토양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안전팀에 토양을 이관했다고 하는데, 검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근래에 해본 적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일정 사업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장갑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양이 오염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담당했다가 환경안전팀에 이관했다고 하는데, 그 팀에서… 토양이라는 것은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굴착을 해 보고 해야 알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가 하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신고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산시가 그래도 토양을 나름대로 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지금 대산공단 내에 토양 부분들을 보면 오염된 곳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이라든가 나가서 포집을 하는데요.

토양 관계는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것은 고정형인 것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동형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동형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아,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이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악취 포집하는 것을 몇 대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점검용으로써는 우리 환경생태과에 2개가 있고요.

환경안전팀으로 2개를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4개가 되는 거죠.

가충순 위원
이게 공장이나 악취 민원이 많은 곳에 고정으로 해 놓은 것은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 그것은 많죠.

가충순 위원
그게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대산공단에 지금 7기가 있고요.

올해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2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더 확대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악취 포집을 이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치를 오버 했을 때… 뭐, 처음에는 경고라든지 그다음 이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어떤 부서에서 행위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것은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고, 지금 3차에 걸쳐서 계속 오버 되고 하면 저희가 신우에프에스처럼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서 개선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개선 기간을 준 이후에 다시 포집해서 개선이 됐으면 그냥 저거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의 문제가 예전에 비해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옛날에는 그냥 유야무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감정적인 민원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모 민원인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청에 제기하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애당초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제대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했다면 그분도 쓸데없이 에너지 소비를 안 해도 되고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되고 우리 시도 그런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한데, 초기 대응을 잘해줬으면 싶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요즘에 환경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민하게 작용하는… 또, 우리 서산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초기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이해시키든지, 뭔가 명확하게 행정에서 처리해서 추후에 그런 민원이 계속 연장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가 환경 업무를 보다 보니까 환경 업무는 사실 민원과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치 않으면 저희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항상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민원 중에서도 보면 고질, 악질, 반복,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 과도 일주일이면 5, 6번씩 와요.

아침마다 와서 소리를 지르고, 엊그제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했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또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참,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그래서 난감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악취 기기를 구입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김맹호 위원
악취 기준이라든지 초과 시,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행정적, 법적 조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1차, 2차, 개선 요구나 명령, 아니면 3차 이상 넘어갔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고발 조치라든지 어떤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줬으면 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덧붙여서요.

악취 포집 장치에 대해서 사진이나 그림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고정형도 있잖아요, 사진으로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시면 “아, 악취 포집 장치가 고정형은 이렇게 생기고 이동형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사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 악취 포집 장치가 굴뚝용하고 부지 경계용이 달라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다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2개를 구입해서 안전팀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전팀이 대산읍사무소에 있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대산공단이 주 대상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를 포집해도 원인자를 찾기 힘들거든요?

이게 누구 악취인지,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또, 굴뚝용이라는 것은… 제가 굴뚝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몰라서 좀 그런데요, 대산공단의 악취는 굴뚝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배출은 생산시설에서 리크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안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A기업이라고 하면 A기업 부지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면 굴뚝보다도 악취 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굴뚝에서 나는 것보다는 생산시설에서 리크 되는 거예요, 새는 것들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직접 가서 포집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우리가 악취를 포집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있잖아요.

대산공단에 7군데 해 놨잖아요, 지금 5군데에 추가로 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악취 현황만 알아볼 뿐이지 행정처분은 불가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이동형, 차량을 가지고 기계적인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그 이동형 차량이 없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없습니다.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아직 없죠.

그러면 유일하게 악취 포집 장치를 가지고 가서 희석배수로 농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결국은 우리 사람이 코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관능법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관능법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분들이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그쪽에서 관능법으로…

위원장 안효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악취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 행정처분 권한까지 다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검증 과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결과치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직접 농도를 관능법으로 측정하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건의하는 방향,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니까, 신뢰성이 있는 것 같지만, 갔다 오면 다 기준치 이내로 돌아와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안전팀이나 지도팀이 대산공단에 대해서 전 같지 않게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바람을 탈 것입니다, 공무원들.

과장님께서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네모로 해서 거기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을 지금 몇 개 정도 구입하는 거죠?

단가가 하나에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200개소에 1,6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한 18만 원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개당 18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 지역에만 놓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강제로, 원룸이나 아파트를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요를 파악해서 했는데, 현재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현재 한 것은 63개소에 203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공동주택 47개소, 나머지 각 읍·면·동주민센터, 이런 데 배치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것을 수거해서…

가충순 위원
업체가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수거하고 운반, 세척, 소독까지 다 해서 이것을 사용처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충순 위원
아, 무료로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수산물… 아이스팩은 그런 데 주로 쓰니까.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상인들에게 재활용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면 단위에도 그것 보급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 받아서 그때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환경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그동안 2013년도에 건축 부서에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전면 실시하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빈집 철거 사업이라고 해마다 예산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13년 이후로… 예를 들어서 그때 100세대였다면 현재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경과를 봐서… “아, 이게 그동안 100세대였으면 자체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서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적으로 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전국.

가충순 위원
전국 다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과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 오학리 ‘숨은 자원 찾기’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해미는 일반 생활 쓰레기를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그냥 직원들이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바로 부착할 수 있는, 돈을 받고 배부해서 거기에서 받아요.

유일하게 거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석하고 고북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면 단위 일반 생활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가충순 위원
그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먼저 아마 어딘가 한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농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같이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평상시에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제외를 하고, 태우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농촌에 맞는 전용 마대를, 그러니까 톤백을 제작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일정한 지역,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해서, 어느 정도 차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대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주민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골에도 생활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도 용이하고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좀 아끼고 썼지만 요즘은 이런 게 많잖아요.

뭐, 택배로 주문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이스박스나 페트병,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데 애를 먹죠.

대개 시골에 가면 굴러다니는 것이 많잖아요.

요즘에 시골에 사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 부산물은 태운다고 치지만 생활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행은 그런 식으로 톤백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5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음암·운산면에만 시범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면 지역에 톤백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그쪽 통해서…

가충순 위원
자랑해도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할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읍·면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생활 폐기물을 마대에 가지고 오잖아요.

마대 하나당 만 원씩하고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을 현장에서, 시에서 부담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지 않더라고요.

한 면에서 한 번 하면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오는데,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고.

아까 좀 전에 환경생태과 예산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악취 포집 장치가 굴뚝용이 있고 부지 경계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스팩 수거함, 이것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생소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것을 얼마씩 구입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조사 용역은 전국이 똑같이 한다고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전국에 똑같이 나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됐든, 인근 지역은 슬레이트… 현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게 이번에 한 번에 다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나오거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313쪽에 서산시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직원들이 가서 조사할 수는 없을 테고, 따로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맡기는 거죠, 이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떤 분들한테 이것을 맡길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전국적으로… 슬레이트라는 게 지정 특정 폐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급하는 여러 가지 용역 회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협의한 끝에, 아마 지정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와 용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라고 아마 그쪽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천해 주는 용역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1,850만 원인가, 큰 예산이 아니라 그쪽과 계약해서 용역 시킬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농촌에 보면 방치… 집을 짓거나 축사를 지으면서 미처 처리가 안 돼서 산 근처나 냇가 근처, 이렇게 공터가 있으면 그런 데 쌓아서 방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특별히 실태조사 용역을 할 때 같이 조사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관심이 많은 가충순 위원님께서 ‘해미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다녀오셔서 느낀 점을 얘기하셨는데요.

저기를 반드시 해 줘야 돼요, 뭐냐 하면… 생활 쓰레기 하고 농촌형 쓰레기가 반드시 구분돼야 해요.

왜냐하면 생활 쓰레기는 도시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분명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되고요.

농촌형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로 담지 못하는 특수한 부분이 있고,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비닐로 된 재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분리해서, 분명히 재활용 톤백은 농촌형 쓰레기여야 되지 병원 쓰레기라든지 기타 산업 폐기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활 쓰레기와 단어가 구분돼야 할 부분은 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자원순환과가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성광석 팀장님, 여선희 팀장님, 전병주 팀장님, 신광수 팀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하기도 하고… 이 아이스팩 수거함은 사실 작년에 여름에 제가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을 제안할 때, 사실은 30%만 이행을 해 주셨는데, 제가 뭐를 냈느냐 하면, 헌옷 수거함 관리 조례를 추진하다가 부서에서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여태 안 왔어요.

중간에 제가 점검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왜 헌옷 수거함 관리 조례를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헌옷 수거함이 꽉 차면 주변에 막 쌓아놓거든요?

관리자가 즉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주변 환경이 저해될 요인이 없을 텐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수거함 설치한 분들이 자기들 시간이 날 때 자기들 의지에 따라서 수거를 해 가요.

그래서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 환경도 관리하고, 또 아무 데나 흉물스럽게 설치하는 것도 예방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스팩 수거함에 저는 핫팩까지 집어넣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팩, 핫팩 처리 방법을 일반인들은 그냥 쓰레기 수거함에…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핫팩 같은 경우도 선별장에 가면 다 파봉해서 그 내용물이 흘러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스팩과 핫팩을 같이 수거하자… 물론, 핫팩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슬레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에 바뀌어서 슬레이트 처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또, 건축물을 철거 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이거든요?

최저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서산시에서 현재까지 과태료를 받은 분들 세 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무허가 창고를 철거했는데 과태료가 500만 원이 딱 올라온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슬레이트 철거를 일반 주민이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격 기준을 취득한 업자가 서산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만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빈집 철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붕 개량 사업도 본인들이 철거를 하거나 일반 업자가 슬레이트를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읍·면·동에 공문 시행을 해서 이장단, 통장단 회의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니까 오늘도 아침에 석남동 양대1통에 갔는데 길옆에 많이 쌓아놨어요.

누가 했냐고 통장님에게 여쭤봤더니,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길옆에 언제부터인가 쌓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발견되면 분명히 벌금 대상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전에 이 내용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 부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환경…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생활환경안전협회라고.

안원기 위원
예, 그것도 서산에도 그 업자가 있어요.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와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이것은 조사 업체이지 처리 업체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처리 용역이 아니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처리하는 분들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뭐, 알아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런 게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아까 무슨…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라고요.

가충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전국 것을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우리 서산시와 도와 해서 얘기된 것은 현재 여기입니다, 환경부 하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태조사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서산에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처리 업체만 있지 용역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의뢰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충청남도권, 경상도권, 전라도권, 이렇게 지사를 다 가지고 있겠죠.

한 업체가 와서 전국을 전부 커버는 못하고, 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와서, 저희들 읍·면을 방문하고 이장님들도 통하고 해서, 현재 2013년도에 조사한, 건축과에서 조사한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는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좀 너무 뭐하고요.

직접 그분들이 가서 보고 정확하게…

가충순 위원
이게 조사 항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나, 몇 번지, 아니면 무슨 형태,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명지사거리 전광판이 자원순환과 담당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환경생태과.

장갑순 위원
그것은 환경생태과 담당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렇구나.

한 가지, 예산과 관계는 좀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골에서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대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인근 마을, 쉽게 말하면 대죽리나 독곶리,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마을에서 환경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 그날 이 동네에서 무슨 소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이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공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서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마을 환경이 이렇게 나왔냐.” 했더니 마을에서 몇 분이 소각을 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본인이 느낀 것은 작은 것이지만 가정에서 소각하는 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세무과장님, 준비되셨죠?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930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액된 9,157억 원으로, 2.5% 증액된 상황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61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76억 원, 보조금에서 92억 원을 증액한 반면, 조정교부금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유류 소비량 증가로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34억 원, 작년도 하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27억 원 등,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원, 특별교부세에서 농어촌 확·포장 공사 사업 3억 원 등 9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에서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 원 등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금에서 도세 징수 세액 감수로 1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용역 및 설계비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에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9,000만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30억 원 등 51억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전체로는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불편하셔도 그 발언석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지 말고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세입 감소분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세무과장 이경수

19년 대비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원기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40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올해 예상하시는 감소분은요?

세무과장 이경수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원기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작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안원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살림을 할 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부분인데요.

지금 세무과장님이 확인은 해 주신 것이고.

돈 나올 데를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 본예산 심사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이렇게 쓰다가는…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사상 첫 적자 결손 날 소지가 다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 됐거든요?

지난해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안 쓸 데 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써야 될 사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올해도 적자 감소분이 대략, 저는 한 300억 정도 보거든요?

200억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말에 가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또 끌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다 빚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그러면 긴축 재정을 펴야지, 예산이 매년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고 말씀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필요한 데 쓰셨어요.

쓰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 또 어떨지 모르거든요.

올해 감소분은 어차피 내년에 가서 확인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부분을 면밀히 예측을 최대한 하셔서 적자 결손이 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난해나 올해와 같은 일은… 경험으로 한번 지나가시면 되고 이게 내년에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민 부담이고, 또 적자 결손을 하게 되면 그다음이나 그다음 해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이죠,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우리 대산 5사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죠?

세무과장 이경수

대산5사에서 받는 전체 세금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4월에 법인…

장갑순 위원
지방세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방세요?

장갑순 위원
아니, 그냥 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대산5사에 대한 국세 지방세 납부 현황을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갑순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방소득세 법인분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세와 우리 서산시에 관련 있는 세금이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세분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게 제일 큰데, 지금 예산서도 보면, 예산에는 200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227억이거든요?

임재관 위원
아니, 2020년도 지방세 소득세 들어온 것이 237억.

위원장 안효돈
아니, 지금 우리 본예산에 세웠던 게 한 200억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22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7억 정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게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세분이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많을 때는 700억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년치분을,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2020년뿐만 아니라 한 5년치분을 추계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모월·풍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위원장 안효돈
318쪽.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모월·풍전지구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게 지금 설계 단계이고 9월에 착공을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좀 줄이고 내년으로 넘기려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설계 용역만 하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용역하고 착공까지는 9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진행 단계니까,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놓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금강환경관리청과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
전체 다인가요?

위원장 안효돈
아니, 여기만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321쪽부터 346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전출금,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간 것 있죠, 그거 얼마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전출시키면… 물론, 다음에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되돌려 받기는 하겠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저희들 사업에 지장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예비비로 확보를 하던 것인데, 예비비가 규정이 바뀌면서 1% 이상을 확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부분만 전출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다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전에 남아 있던 돈들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전액을?

그런데 예비비가 예산의 1% 이상을 확보 못하게 규정이 바뀌어서, 그 넘는 부분을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비가 금액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예비비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하고, 그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안원기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예비비로 확보를 못하게 하니까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 시켰다가… 우리가 또 사업비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하는 것이죠.

안원기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수도 설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물론, 이 사업은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잘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뭐, 금강유역환경청을 잘 설득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곳곳에서 “왜 여기는 설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빠져나가고 전출이 돼서 사업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당장 큰 지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급 지역을 좀 확대하려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으로 저희들이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요.

혹시,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내부거래 한 예산을 미리 좀 달라고 해서 다른 쪽보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예산팀과 잘 협의를 하셔야…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모월·풍전지구, 국비가 27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모월·풍전지구에서요?

이수의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일단은 저희들이 반납 수순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납이 아니고 예산만 내려왔지 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조정을 하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포함해서 필요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안 내려왔는데,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내시는 됐으니까 잡았는데 이번에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문서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올해가 서산시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해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용역이 지금 종료됐나요, 어느 정도 진행됐나 봐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작업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금강청에 가서 그쪽과 협의해야 되는 수순이 남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다시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하수관로… 모월지구를 가면서, 지금 예천1통도 설계에 반영이 됐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일부.

윤기훈 팀장님?

위원장 안효돈
윤기훈 팀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예천1통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금강청과 협의 중인데요.

금강청에서 예천1통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11월에 고시가 될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처리 구역이 아니라, 예천1통은 제척시키라고…

안원기 위원
팀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확인은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천1통을 지나가는데… 예천1통은 하수관로 사업 지역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예천1통을 거쳐서 모월리로 가고 풍전으로 가잖아요, 풍전은 공림삼거리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예천1통 분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 구역에 있어서 뭐 한 건데, 이번에 연말까지 처리 구역에 들어간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1년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맑은물관리과에 고마운 부분이, 설계에 반영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물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지만, 아주 잘한 일인데, 이왕 설계에 반영됐으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거고요.

구 보건소 자리 뒤 하천에… 뭐라고 하지, 하수관이 그 하천으로 지나가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왜 그 뚜껑을 열어서 오물이 밖으로 다 오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것을… 뭐, 문제가 있어서 열어놓은 것인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도팀장이 답변을 좀.

가충순 위원
예, 하수도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

지금 환경공단에서 차집관거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쪽 구간이 일부 구간을 비굴착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하려고 뚜껑을 열었었는데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 준설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지나다보니까 잠시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또 생길 일은 없네요?

하수도팀장 윤기훈

예, 사업 진행 중에 그런 것이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동네 분들이 악취 때문에 말이 좀 많으셔서, 혹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핸드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정확해야 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림공원과장 박희명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교부결정을 통지한 2021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거기에서 사업 시기를 감안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봄철에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는 게 무슨 전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지라시입니다.

가충순 위원
전단지나 이런 것보다는… 무슨, 작은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해서요.

차라리 등산로 입구나, 또 등산로가 아니더라도 산불에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곳에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 전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면… 그냥 보고 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현수막은 한번 게첩을 해 놓으면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니까, 사람이 의식적으로 “아, 산불 조심 기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수막 같을 것을 제작해서 게첩을 해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덧붙여서요.

지금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배포할 계획이죠?

이게 주체가 누구한테 나눠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 산불 홍보물 말씀이죠?

장갑순 위원
예, 홍보물 제작을 했을 때.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제작은…

장갑순 위원
읍·면·동에 나눠주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니,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면 읍·면·동에 하고, 게첩할 수 있는 것은 게첩을 하게 되고…

장갑순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식으로 했나, 이게 나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장갑순 위원
그것을 하나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테크노 제2호 근린공원 조명 등 CCTV 설치인데, 주민 참여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이게 테크노 제2호 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데, 추가 예산은 이번에 1억 2,000만 원에 대해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돼서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여기에서 보태서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시유림 집단화 대상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이 6억 5천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수의 위원
그 돈을 가야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 휴양림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게 산림복지단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시비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 예산으로 우선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에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복지단지라는 게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복지단지는 아시다시피 운산 신창리에…

이수의 위원
생애 주기 숲?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용어가 조금…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존부적합 산지 처분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지금 얼마나 매각 처리가 됐는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150필지에 약 77ha 정도로 10월 20일에 시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부석농협에서 5억 정도 금액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는 매각 수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한 필지 매각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한 필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닙니다, 저희 감정평가가 한 3억여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2억 정도 예산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5억여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최근 낙찰자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나머지는 진행이 조금 미지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팔려야 일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필지, 한 필지, 1년에 150필지 중에 조금씩 조금씩 팔아서 집단화는 언제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하여튼, 매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절차를 거쳐서 최고 많이 쓴 구매자가 낙찰됩니다.

안원기 위원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중간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한번 자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과장님, 요새 산불 감시하시고 예방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만봉 산지자원팀장님, 김준곤 산림보호팀장님, 신혜영 공원관리팀장님, 김광희 녹지관리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탑곡1리에 기부채납 받은 데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혹시, 거기 소방도로가 개설됐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올해 한 7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당리, 탑곡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연결시켜서…

김맹호 위원
대략 몇 m 정도인가요, 소방도로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대략 한 2.5km 정도 됩니다.

김맹호 위원
올해 700m로 시작해서 차차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김맹호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더군다나 기부채납으로… 개인이 희사한 곳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산불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는, 소방도로가 빨리 개설돼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확인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생애 주기별 복지숲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림이 좀 부족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인근에 있는 산림을 추가로 매입할 상황이 생겨서 별도로 예산을 잡기 뭐하니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해서 비용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가야산 자연휴양림이 생애 복지숲 사업에 속해 있는 일환이라고 했거든요,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애 복지숲은 본래 공모사업을 하려고 땅을 확보했던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왜 별도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지.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산림 휴양 복지숲이라는 것이, 복지단지 하고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일단 올해 자연휴양림하고 복지단지는 도청, 산림청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고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우선 총 면적이 242.2ha인데, 우선 자연휴양림은 40ha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정리 좀 해 볼게요.

생애 주기별 복지숲은 복지숲 대로 가고, 그 옆에 한 40ha 정도 되는 부분은 가야산 자연휴양림으로 별도로 간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가야산 휴양림, 여기는 순수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순수 시비로?

조성할 거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하여튼, 복지단지는 면적이 한 82ha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자연휴양림은 40ha를 하는데, 이게 산림청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단지 중에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자연휴양림만 빼서 하는 이유는 산림청에서 전국에 휴양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빼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빼서 산림청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생애 주기별 복지숲 하고 별도의 사업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같이 갈 수 있는데…

위원장 안효돈
사업 자체는 별도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국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빼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별도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제 기억이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서산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용이 어려운 보존부적합 산지를 일제히 매각해서 해미 산수리 지역에 집단화 한다고 설명했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담당 팀장님, 과장님 말씀의 내용이 맞으면 맞다 해 주시고 다르면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담당 팀장은 민원이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웠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화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보고서를 작년에 드렸던 게 맞고요.

매입 토지는 산수리 쪽이 아니라 국유림… 저희가 생애 주기별 복지숲 조성하는 곳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서 나중에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지금 자연휴양림 관련된 것은 생애 주기별 복지숲 단계가 전체 산림청 국가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지방이양이 되면서 휴양림은 아직까지 산림청 사업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숲 단지에 휴양림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가 늦어지고, 휴양림 자체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목록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추진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복지숲 단계에서 옆에 단지 내이기는 하지만 단지에서 지정하는데 제척시키고 옆으로 붙였다가 나중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끝나면 복지숲을 변경해서 생애 주기별 복지단지에 같이 휴양림까지 포함 시킬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집단화를 해서 뭐로 쓸 거냐고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기존 산림복지단지가 242.2ha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옆에 해미 쪽, 동암리 쪽으로 하고, 저희 시유지가 한 23ha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은 복지단지 하고 시유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한 300ha를 저희가 총 한 500ha를 계획으로 해서 집단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전 산림의 28%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혹시 그 사업의 일환은 아니겠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런 쪽은 저희가 뭐하지 않고, 복지단지를 하다 보니까 시유림 집단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매각 공고한 시유지가 전, 답, 이런 것도 있고 임야도 조그만,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산림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경영의 취지에 안 맞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집단화를 해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게 가야산 자연휴양림… 설계비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업비요?

가충순 위원
예, 이 사업비는 산림청의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지구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전액 내려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업비가 여기에서 한…

위원장 안효돈
담당 팀장님?

가충순 위원
팀장님이 대략적으로.

위원장 안효돈
담당 팀장님이 출장 가셨다고 했나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게 5개 사업인데, 자연휴양림 하고 산림복지단지 안에 4개 사업에, 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그게 면적별로 사업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아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나중에 생애 주기 숲을 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산을 같이 간다는 말씀,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충순 위원
이렇게 따로 5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용역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의 대략적인 레이아웃도 모르면서 용역비를 승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좀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걷기 행사 대행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걷기 여행 대행 사업은 총 8,000만 원인데요.

이게 천주교 순례길과 불교 순례길, 그리고 가로림만, 그다음에 천수만 주변에 아라메길과 서해랑길을 걷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10회 정도 운영되는데요.

운영을 대행 사업소에 전부 맡겨서 길별로… 그러니까 4개 분야로 나눠서 총 10회 정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걷기 행사를 10번 정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인건비와 SNS 홍보비, 그리고 광고비…

가충순 위원
그러면 업체는 입찰로 하나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도내 입찰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비잖아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걸 작년에도 했나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에 어디…

관광과장 김일환

작년에도 거의 같은 코스를 걸었는데요.

서해랑길로 해서 중도 하고… 특히 팔봉 호리 쪽으로 많이 걸었고요.

불교 쪽, 가야산 하고 그다음에 순례길, 이렇게.

가충순 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김일환

작년에는 100명 이상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0에서 50으로 잡고 있고요.

금년에는 1회에 50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걷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혹시 생애 주기 숲, 그 사업 일환인가요?

관광과장 김일환

저쪽 운산 쪽 말씀하시나요?

가충순 위원
예, 저기… 개심사 있는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관광과장 김일환

아, 옛 절터 이야기 길,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간월도 관광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혹시 추경에 매각대금이 세입에 잡히나 했는데 없어서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추경에 매각대금이 잡힐 수 없는 것은 지난 화요일에 도시계획하고 건축 심의위원회가 원안 가결됐습니다.

권고 사항이 2건 있었는데 별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원안 가결이 됐고요.

오늘 관광 개발 사업단과 금융사가 만나서 원안 가결한 공문을 가지고 매각대금에 대한 PF를 발생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에서… 지금 하나은행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금융단에서 사업 시장조사를 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은 못 시켰고요.

다음 2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가 매각대금조차도 PF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이 있고요.

본인이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중에 30억을 저희한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30억을 납부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자가 2,000억이 넘는 호텔 사업이었잖아요.

관광과장 김일환

총 4,000억 정도.

위원장 안효돈
4,000억이었나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위원장 안효돈
매각대금조차도 PF로 충당하려고 한다면 이 사업자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건설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과장님,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김영인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몇 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데크 사업을 진행… 작년까지 했고요.

작년 말에 도비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500m 정도 구간이 남았는데요.

현재 예산 가지고 데크와 야자매트 설치해서 마무리를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500m가 남은 것을 데크와 야자매트로?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러니까 제방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합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특별회계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10억으로 풀예산처럼 세워져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번에 이것을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부석 3억, 팔봉 1억, 운산 1억, 고북 5억…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오죠?

균형 발전 특별회계면 부석, 팔봉, 운산, 고북 중에서도 팔봉이 가장 균형 발전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1억을 놓고 다른 데는 3억, 5억씩 놓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현재 예산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서…

지금 아직 총 사업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별로 30억씩은 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놓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 추진하면 결국 내년에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비라든지 그냥 토지 매입하는 예비비, 그런 사전 준비성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공히 40억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인

30억씩이죠.

위원장 안효돈
30억인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어쨌거나 30억이 똑같이 가기는 가는데 사업 추진 현황을 봐서 좀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저희가 많이 세워놓으면 결국에는 내년에 넘어가는, 불용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조정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언뜻 보면 소외당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똑같이 나눠줄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똑같이 할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은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만 이렇게 배정한 것을 보면 언뜻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팔봉은 1억이고 어떻게 고북이 5억이지.” 할 수 있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10억 440만 원을 잡았다가 10억 만 세우고 440만 원을 남겼는데, 이 440만 원이 뭐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이 440만 원은 균형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 경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작년에 했었던 것입니까?

처음 보는…

건설과장 김영인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를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수립됐고요.

당진시가 진행 중이고 저희도 같이 맞춰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실은 그게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도에서 하는 관련 부서가 건설정책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안전관리면 안전 부서에서 했으면 하기는 했었는데…

가충순 위원
저는 이게 안전총괄과나 이런… 아니, 건설과에서 지하안전관리를…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건설과장 김영인

지하 시설물은 대개 보면, 걸리는 게 건축물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서산에서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물이 없고 주로 걸리는 게 아파트라든지 빌딩을 지으면서 지하시설물, 지하주차장, 거의 그때만 해당되는데, 이게 조금 이쪽저쪽 하다가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자고 해서…

가충순 위원
과장님이 일부러 가지고 온 줄 알고요.

건설과장 김영인

아니요, 제가 갔더니 벌써 이게 저희 것에 와 있더라고요.

몇 년 됐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이게 작년에도 못 본 항목인데 올라와서… 이상하게 건설과에서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시행한 곳이 어디인가에 의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500m 남았다고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약 500m 남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전체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영인

전체 사업량이 약 780m.

안원기 위원
그러면 반도 안 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그동안 사용한 예산은요?

지금 6억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현재는 6억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설계할 때 주민들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해서 야자매트도 깔고 데크도 깔고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 얘기를 보면 중간에서 출렁다리를 해 달라고 계속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한번 주민들과 협의는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렁다리가 좀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369쪽에 성연천 산책로 조성 사업, 이것도 6억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성연천은 이번에 설계를 잡은 데가 금호아파트 있죠?

그쪽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저희와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 구간은 1.7km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약 900m 정도 되겠습니다.

800m와 900m 사이.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고남저수지와 사업량이나 예산이 비슷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남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했을 때 대략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거기는 요새 봄철 벚꽃 때 보면 차가 좀 못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말에 가봤었는데 관람객은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고남저수지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안원기 위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도로에 대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수요는 어느 곳에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에 따른 공급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하느냐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데, 고남저수지에 그동안 낚시객들로 굉장히 주변에 교통 혼잡을 이루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교통 혼잡은 지금 갈 때까지는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방문객들이 주차하고… 한 차선은 진출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통행로 확보에는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조금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는 지금 결정을 못하고요.

지금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그래도 이쪽에서 보행로를 확보해서 사람들이 차량의 위험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제가 건의를 드렸던 풍전저수지와 한번 비교를 살짝 해 볼게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지금 고남저수지 주변에 벚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요즘 한철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죠.

안원기 위원
사실 봄에 꽃샘추위가 오면 한철에서도 반 정도밖에 꽃을 못 봐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뭐, 어디고 다 마찬가지인데 데크시설을 해 놓으면 낚시꾼들이 더 몰려요.

그러면 평소에 혼잡을 겪는 그 이상으로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사실 여기에 얼마 안 돼요.

풍전저수지와 비교해 볼게요.

갈산1·2·3·4통 그쪽 지역 주민만 1,550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수지 중에서 혜택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수지가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수질 관리만 하는 꼴이 되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갈지천 사업도 50억 이상 들여서 이번에 공사를 하시고 있고 주민들이 청소를 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갈산동만 해도 1,550명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좀 이용하게 수변공원 조성 좀 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도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남저수지와 비교했을 때는 풍전저수지가 훨씬 수요도 많고 필요성이 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면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해 놓고 그냥 쓰는 건 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다 내고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분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공적 시설 중에는 가장 좋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보면 안견 기념비 주변 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지역개발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이 아래 사업은 이번 추경에… 읍·면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3건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은 지곡면에 재배정할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예산팀에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 읍·면·동 사업을 안 넣어준 곳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사업이 없다고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안 받을 거면 똑같이 받지 말아야지, 어떤 사업은 넣고 어떤 사업은…

이장님과 주민 간에 싸워서 시에서 하는 도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안 돼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그래도 조금 시급하지 않나 해서 시급성 때문에 해 준 것이지 다른 특별한 뭐는…

어디는 예뻐서 해 주고 어디는 미워서 안 해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원기 위원
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 편성을 할 때 형평성 있게 하셔야지… 저는 이게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한 건씩을 하더라도 골고루 배정해야지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 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팀, 그렇죠?

(「예」하는 주무관 있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관련해서요.

지역구 예산이 하나 있어서 첨부 말씀드릴게요.

안견기념비, 이번에 지곡면 행복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안견기념비를 옮겼어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옮겼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주변이 다단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을 한 단으로 평탄화 시켜서 주차장을 넓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이준우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김혜송 도시재생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추경에 특이한 예산이,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먼저 동문동 쪽과 읍내동 쪽 2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일정에 따라서 작년도 10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이 12월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동문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국·도비, 시비로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 같은 경우는 212대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도 서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우선 참고했고요.

저희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교통성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적정 주차 대수나 교통 흐름, 전체적으로 파악을 더 해서 세부 계획을 향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읍내동 쪽에는 읍내동 서부농협 쪽에 위치하는 지역이고요.

이것은 그쪽에 읍내11통·12통 마을회관이 기존에 한 40년 된 건물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육아돌봄센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 서산자원봉사센터 등,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쪽에 4층 건물을 신축해서 그쪽에 유입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동문동 주차타워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아, 죄송합니다.

동문2동사무소 앞에 현재 마루주차장 하고요 시유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 현재는 85면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조성이 끝나면 계획은 212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인정사업에서 원래 계획보다 동문동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오늘 최초 예산안 주신 것만 해도 25억이 추가된 것 같고요.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읍내동하고 예산 차이가 조금 나요.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읍내동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계획을 84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평가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전년에 7칸… 옛날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환경하고도 조금 안 좋고 하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 좀 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사업비를 좀 수정했는데요.

최근에 거기 7채를 접촉했는데 소유주들이 대의를 수긍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한 채도… 6채가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문2동 인정사업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굉장히 주 사업으로 했는데, 부춘동 같은 경우 주차장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상가 7동 중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령 새마을금고 앞쪽으로 보면 2차선인데 거의 중앙선을 통과해야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거든요?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4층 건물을 짓게 되면 차량들도 대부분 이쪽 서령 새마을금고 앞쪽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차장 면 수를 늘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억 정도 조금 시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가를 털게 되면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주차 대수나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어차피 동문동도 시비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면 수를 최대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10억 어디로 간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안원기 위원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무슨 말씀이신지…

안원기 위원
어디로 간 거예요?

(담당 팀장과 대화)

특별회계로?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도시재생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2개를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을 찾는 동안에요.

오늘 서울 신문에 보니까 식단을… “아침을 굶는 학생이 많은데, 학교에서 채식 위주로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 식단을 보니까 여기에 채소 위주로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의무 사항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에 식단을 보니까 쌀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채소만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가 쌀을 전국 3위 정도로 생산하는 지역인데, 가뜩이나 지금 쌀 소비가 줄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올해 보니까 쌀 소비가 2.3%인가 줄었더라고요.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줄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쌀 생산비는 8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공익적 가치는 86조 3,000억인가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은 아직 의무 사항으로는 안 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팀에서 한번 이런 부분의 부당함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우선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챙겨볼 것이고요.

기본적인 학교급식의 방향은 채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것은 지시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지시를 이번부터 해서 서울 지역에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갈수록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경지 면적은 우리 서산시가 농업인들 소득이 대부분 이쪽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쌀국수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에 있나, 그게 어디에 있나요, 쌀국수 공장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해미에 ‘우리미단’이라는 업체 말씀입니까?

장갑순 위원
예, 해미에.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쌀국수 공장도 있고 하면… 이 쌀국수가 베트남이나 외국에 가면 보면 아침이나 이런 때 거의 쌀국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비를… 지금은 쌀밥을 해서 잘 안 먹지만 쌀국수를 활용을…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시는 것은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홍보는 하는데요.

이게 쌀국수와 일반 기존에 써 왔던 밀가루 국수와 조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식감이 조금 달라서 영양교사들이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쌀 소비 촉진 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408쪽을 보면 식재료 구입비가 8억 9,400만 원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체 예산의 한 10%가 상승되는 건데, 산출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식재료 구입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병설과 단설 유치원에서 나오는 부분하고요.

저희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교직원 분들, 이분들이 드시는 비용에 대해 저희에게 입금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식재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금을 받아서 정산을 해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중·고·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는 공급 실적에 따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부담하는 50%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비용에 대해서, 학교에 달려 있는 병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줬다가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서 재료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본예산은… 그때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하고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병설유치원 관련된 부분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련된 50%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1억 3,000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1억 4,900 정도, 한 1억 5,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드시고 저희한테 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 비용을 저희가 식재료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교직원은 본예산일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에 대한 방법이 교육청에서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어쨌거나 직접 결제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다 받아서 한번에 한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교육청이든 학교든 이 급식지원센터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수익도 잡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재료비로 편성해서…

위원장 안효돈
수입은 어떻게 잡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재료비로 저희가 직접 수입을 잡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재료비?

재료비라는 건 우리가 구매하는 건데 수입을 할 때는… 하여튼 그렇게 잡는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게 잡아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방법이 변경돼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예산이 생긴 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추가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들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는 저희가 무상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정산 체계가 달라서 따로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저희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요.

교육청 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병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2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원기 위원
혼내야죠, 잘하라고.

(웃음소리)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아마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사립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원기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 부담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있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30%.

안원기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있죠.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부담이 50%라고 하시는데, 유치원에서 자부담 비율은 하나도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이 됐든 병설유치원이 됐든 시에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는데,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유치원이 교육시설로 구분되다 보니까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유치원까지는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인력 확충을 두 분 하신 거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공고를 내고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기간제 말씀이신가요?

안원기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처음에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다시 재공고를 내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안원기 위원
그 문제라는 것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희망공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분이 선정 안 되신 분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분이 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인가 아드님 되시는 분인데, 2명을 뽑는 것에 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왜 다시 재공고를 했느냐?” 이게 법적 사항이니까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또 떨어져버렸어요, 지역 분들이, 바로 그 밑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희망공원이 들어와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도 사실 거기는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편애한다고 굉장히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볼만도 한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가점이라든지 어떤 이런 형평성에서… 그런 차원에서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사실 2명도… 저희가 2명이 채용 기준이기 때문에 2명이 응시를 해서 다시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아쉽기는 해도 저희가 어떻게… 뭐, 옆에 계신다고 해서 뽑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안원기 위원
뭐,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이것을 정해놓고… 지역 제한을 둔다든지 정해놓고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안원기 위원
아니, 서산시에서 기금까지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8개 지역에 30억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지원까지 해 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모집하면서… 무슨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보다는 충분히 고려할 사항은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의회도 찾아오고 시장님에게도 굉장히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소장님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하셨으니까 저도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참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두 분으로 10개월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인사팀과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떠한 희망공원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특수성, 그 얘기는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면접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몰랐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뭐…

안원기 위원
나중에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몰랐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역 분들, 그냥 단순하게 지역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생각은 해 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인사팀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착유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이 도비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착유 장비 지원 사업, 그 사업은 419쪽 중간 통계 목 속에 부기명으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있고 수요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 이것은 젖소한테 젖을 짜는 세트 장비거든요?

그 장비 가격이 8,800만 원 가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5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은 취소하고 4개 사업에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증감은 없고.

가충순 위원
사업을 좀 바꾸는 거네요, 그럼?

축산과장 김윤규

예, 바꾸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애당초에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을 하실 축산 농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세운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을 요청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고북에 축산농가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고 싶어 하는 한 농가가 있었는데, 단가도 좀 세고 착유 장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자니 농지전용 절차, 그 주변에 축사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리거든요.

주변과의 마찰,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덜 돼서 취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기는 맞는 거예요?

부기명이 다른 5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를 안 하니까 거기에 남은 예산을 나머지 4개에 쪼개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수요도에 따라서 도에서부터 예산 배정을…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처음에 도비가 내려올 때 이 5개에 각각 매칭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매칭 됐던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사업비는 전체를 묶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묶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 5개별로 도비를 나눴던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준비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식량 작목 새 기술 보급 사업에서 종류가 뭐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은 지정보다는, 식량 작물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라든지 벼 신품종 재배라든지, 식부침을 교체해서 드문모 재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드론 병해충 사업은…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하고 할 텐데, 이게 변형되고 이런 게 있나요?

먼저 기존에 있던 드론… 작업기라고 하나 다시 또 나와서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올해 비료 살포는 이런 게 나오고 했나요, 드론에서.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올해 드론을 이용해서 민간방제단 운영하는 것은 입제, 비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그 드론을… 작업기라고 하나요, 어차피 드론 엔진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 작업기를 교체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를 살포한다든지 입제를 살포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비료를 살포할 정도면 엔진이 달라졌어야 되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그게 날개 수에 대해서 하는데요.

사실 입제나 비료를 주게 되면 최소 20kg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개가 8개 정도는 구성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격도 약간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직파재배도 시범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그런 작업기도 다 구매를… 이미 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행 입찰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계과 내지는 농정과에 대행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작업기까지 포함해서?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도, 날개 8개면 드론 가격은 얼마나 정도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드론 가격은 요새 많이 다운돼서 한 2, 3,000만 원, 3~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장갑순 위원
다운 됐으면 2,000만 원 이하여야 할 텐데, 2,000만 원 정도면 드론을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기 말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드론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국내산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의 다 중국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샤오미나 이런 중국산이 좀 많고요.

국내산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요즘 식량 작물에서 비교전시포를 운영하면 품목은 지금 뭐가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요즘은 저희가…

장갑순 위원
종자 저기해서 품종이.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품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갑순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저희가 외래 품종 고품질 다수성 재배라고 해서 부석면에 110ha 단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거기에 주 품종은 ‘충남3호’가 됩니다.

한 80여% 이상,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산시도 충남3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이름이 명명됐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명명은 ‘백옥향’이라고.

장갑순 위원
지금 백옥향이라고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충남에서 개발한 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백옥향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그것을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로… 충남3호지만, “서산시가 경지 면적도 넓고 간척지도 많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 서산시 브랜드로 달라…” 이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예, 기왕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옥향이 기존에 있는 품종보다도 향이 더 오래 지속되고 좋은 모양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수확도 좀 많이 나고 도복에도 강하고 해서 본 위원도 올해 간척지에서 재배를 한번 하는 게 어떤지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품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만의 브랜드가 된다면 서산시 농업인들에게 큰 소득이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장갑순 위원
지금까지 보면 아마 대산 농협에서 그것을 로열티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원료곡이 떨어질 정도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서산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품종을 서산시 브랜드, 서산시 농업인들에게 소득도 많이 창출될 수 있게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골든퀸’은 사실 경기 쌀이거든요.

충남 쌀인 백옥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척지에… 어차피 현대A·B지구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호간척지나 여기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야심차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향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향미의 일종들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백옥향이 충남3호라고 일컬어지고 그다음에 골든퀸이 있는데… 과장님, 준비를 다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농촌진흥청 교수라는 분이 향미를 개발한 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안원기 위원
공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인데, 향미의 향 농도도 8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골든퀸을 A지구 쪽에서 굉장히 많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광보다 앞으로 대체 품종으로 아주 유력한 작목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골든퀸을 경기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경기도 쌀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충남에서도 백옥향 못지않게 골든퀸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2003년 이후에 개발한 벼 품종이 18개인데 그중에 삼광벼를 가장 먼저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벼의 원종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은 처음에 개발한 삼광벼에서 많이 변이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육종해서 원종 내지는 원원종으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 대신에 개발한 게 이 향미예요.

향미가 우리 서산 지역, 주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장갑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미의 특징은 일반 밥을 했을 때, 밥이 끓으면서 김에서 향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누룽지를 이용할 때는 아주 고소해요.

그 향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가격이 일반 삼광보다는… 아마 80kg로 치면 한 8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고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안원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한번 잘 육성해서 지역의 대표 품종으로 키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경기도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골든퀸 개발을 했고 충남3호 백옥향은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올해 국화축제가 개최될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개최를 할 목적으로 간절하게 한번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국화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해가 없어요.

많이 들어갑니다, 땅을 산다고 들어가고 무대 만든다고 들어가고 전망대 만든다고 들어가고… 올해는 또 추경에 1억이라고 올렸어요.

봤더니, 국화축제 홍보 및 운영비 6,000만 원… 이것은 본예산 1억 2,900만 원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다음에 재료비로 국화축제장 조성 재료 구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이게 향토 문화 축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2,646만 3,000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결정 통보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비를 좀 추가해서 1억 원으로 조성해서 사무관리비 하고 재료비로 해서 준비를 해 보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글쎄요,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축제 개최 여부도 조금 불확실하고 축제 본예산이 1억 3,000 정도인데, 또 1억이 추가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홍보 및 운영, 재료 구입.

이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뭐가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문서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아,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개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효돈
예.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나 홍보용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는 사실 시기적으로 국화축제에 임박해서 써도 되는 예산이라고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비로 해서 약 4,0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절대 공기 내지는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화국 구입이라든지, 또는 홍보탑을 만드는데 포트멈, 보행 매트라든지, 이런 물품, 통나무 의자라든지, 제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임박해서 한 2, 3개월 전에만 이렇게 추진되어도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설명은 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재료비라고 하면 “그동안 안 하던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 재료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든지, “국화축제가 이런 식으로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홍보를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설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는 기술센터 직제순으로는 맨 첫 번째여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마치고 과장님을 모시고 나눌 내용이 있어서 맨 뒤로 미뤄놨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맨 밑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 농토가 자꾸 노령화 되고 산성화 돼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서산시 토지를 3등분 해서 3년 1주기로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산·지곡·성연·음암·운산 쪽이 해당됩니다.

작년도 가을에 농가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물량 예산을 확보했는데, 1만 3,700톤 정도가 당초 농가가 신청했는데, 연말이 돼서 누락된 부분이 한 40톤 정도를 추가로 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금액이 1억 3,800만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 매칭으로 요청해서 교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3년 1주기로 해서 3등분을 해서 지금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어떤 이장님이 자기 마을은 올해 일부를 하고 내년에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석회·규산질, 폐화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폐화석과 석회질은 공급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본래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초가 되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산질이 조금 문제됐었습니다.

규산질이 공급 기관이… 정부에서 기관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에 공급하는 기관이 고엽제전우회 사단법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엽제전우회에게 이 공급을… 물량 책임, 배당을 줬는데 그쪽에서 공급을 하는… 연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과 계약이 조금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규산질 일부가 지금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읍·면 이장단들이 내일 모레 낙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규산질을 뿌리면 안 맞으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시점으로 놔두고 나머지 물량은 가을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된 내용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톤백도 일부는 왔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그 톤백과 포대 하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톤백도 오고 포대도 오고 그러죠?

농정과장 정성용

대 원칙은 포대당 20kg 포대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농가에서… 사실적으로 이 상토를 가지고… 아니, 규산질을 가지고 공급하는데, 공동 살포를 하시거든요?

공동 살포를 할 경우에는 500kg 내지 1톤으로 요청하면, 그러니까 소포장을 안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주로 농가들이 집단화되어 있고 규모화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신청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500도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500 하고 1톤, 2가지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알아봤더니 500은 없다고 하던데?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신청을… 현재는 대부분 그냥 톤백 1톤짜리로 하는데요.

원칙으로 따지면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20kg 아니면 1톤짜리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장님들이 이것을 공동 방제를 하는데 자기 마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몇 명에서 하고 이런 역할을 이장님들이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장갑순 위원
어느 이장님이, “아, 이게 500kg짜리가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500짜리가 좀 불편하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뿌리는 데는 좋지만 자기들 운반이나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안 맞다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0짜리도 지침상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500짜리를 원했을 때는 500을 줘야 되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신청 물량이… 이게 300평 단위로 따지면 300평당 적정 시비량이면 10포대거든요?

10포대면 200kg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요량이 예를 들어서 한 700kg 정도 해당된다… 그러면 500kg짜리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20kg짜리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생산 업체에서도 20kg 소포장보다는 500에서 1,000kg을 하는 게 아마 물류비가 덜 들지 않을까 판단을…

장갑순 위원
그리고 우선, 살포하고 할 때도… 지금은 어차피 공동 살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포대당 800원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800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톤백으로 하면 엄청나게 편리하고 좋죠, 대부분 혼자 살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500짜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침에 나와 있다면 그런 500짜리도 신청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톤 정도는… 살포기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500짜리는 살포기에 쓰기 굉장히 좋거든.

농정과장 정성용

500짜리 정도 되면 살포기에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딱 되는데 1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게차로 끌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침상에는 어쨌든 500짜리도 있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이고요.

제가 엊그제 5분 발언한 내용 관련해서.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제 지역구가 다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 농산물 저장시설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평이라든지 10평짜리… 면에 한 동, 두 동 내려갔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워낙 공급이 부족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고요.

올해 생강금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생강을 지금 심을 시기가 됐는데, 종자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장시설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내가 아무리 잘 지어도 저장시설이 없으면, 포전거래를 하든지 수확해서 바로 그냥 출하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마늘, 감자 이런 것은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양파도 그렇고.

시장님은 그날 5분 발언을 하고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좀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을 저도 여러 번… 사실, 생각하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표준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이번 주 내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농협, 이쪽에 전부 배포해서 용역까지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온창고 중에서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해 놓은 저온창고가 한 5평짜리라든지 10평, 가장 큰 것이 20평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만 잘 세워주시면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규모화 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농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소규모의 저온창고를 지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 보통 보면 크게는 200평, 300평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받기까지의 법인의 성실한 운영 과정이라든지, 어디에 내세울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잘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인들이… 사실 이게 법인인지 개인이 그냥 뭉쳐서 하는 그룹인지,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법인들에게 지침도 좀 만들어드리면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시비 사업으로 200평, 300평짜리를 절대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 사업, 공모 사업의 큰 규모들은 접근이 더 잘될 것 같고요.

시비 사업도 하여튼 최대한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농촌에서 3평짜리 저온창고라든지… 솔직히 이런 것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지금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00평이든 규모화 해서 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큰 저온창고에 생강을… 뭐, 200짝이고 이렇게 넣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부패가 돼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강 200짝 정도면 20평 정도 저온창고면 충분히 놓고 남아요.

지금 대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지금 있는데, 중소농 넘어서고 대농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대농들은 예를 들어서 포전거래를 해도 돈을 다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배짱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중소농하고 소농, 대농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포전거래를 안 하면 자기가 저장시설도 없으니까 중간상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조금 손해보고 던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온창고가 필요한 타깃이 이런 대농이나 소농이 아닙니다.

그런 중간농을 조금… 그쪽에 있는 분들을 타깃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포전거래에 대해서 이번 5분 발언, 예산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농산물의 가장 큰 특징은 환금성이거든요?

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소규모 농사를 지어도 별로 아쉬움이 없는 것이 농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서산 지역에서 주로 재배해 왔던 마늘과 양파에 있어서 올해부터 의무 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흐름을, 농가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 마늘과 양파… 물론 다른 작목, 한우라든지 화훼, 품목별로 자조금 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마늘하고 양파 자조금 단체 육성을… 사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고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사단법인 총 15명 중에서 세 분이 대의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도부터 해당 품목에 정부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자조금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가입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전체 가입 요건을 갖춘 사람의 40%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면적이 1,000㎡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소농들.

안원기 위원
조금 편법이기는 하지만,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전거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의무 자조금 제도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의무 자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포전거래를 안 해요, 본인이 납부한 돈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되더라도 평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것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셔서 농민들이… 하여튼 농업이 투기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평균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소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같이 해서 면적이 좀 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 그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가장 첫 번째 없어질 농업 조직이 중도 매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농산물을 사기 위해 다녀도 의무자조금에 신청해서 가입한 농가는 거기에 팔 이유가 없어요.

팔아도 안 되고 팔면 손해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손해니까.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농민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예산 심사 중에 토양 개량제에서, 토량 개량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많이 있고… 그런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생산 업체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한 군데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생산 업체는 한 군데.

생산된 것을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고엽제전우회?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는 생산된 것 중에서… 토양 개량제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개인들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농정과장 정성용

국비 지원 사업을, 운송권을 그분들 하고…

이 고엽제전우회에 준 데가 세종시와 공주시, 서산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운송을 책임진다.

당진, 태안은 다른 단체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은 공급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우리 지역은 공급이 안 돼서 민원이 있는데, 그 업체가 금년도분 공급을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계약.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니까 규산질을 만드는 업체는 하나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을 각 처로 운송하는 운송사가 고엽제전우회라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전에는 대한통운에 몰아서 대한통운으로 해서 전국을 다 커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각 조직별로 그것을 하도록 제약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니까 운송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우리 서산은 고엽제전우회가 운송을 해서 공급하는 곳이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분들이 제때 규산질을… 올해는 못했던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생산은 전부 다 했는데 이 양반들이 운송할 수 있는 차량들 확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위원장 안효돈
아, 그래서 올해 봄비가 내리니까 규산질을 제때 뿌리지 못했다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운송상의 문제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우리 서산시에 아예 우량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량농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농정과장 정성용

우량농지라고 딱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지법상에… 용도 지역 분류를 보면 우리가 크게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그중 농림 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는데, 통상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량농지라고 하면 농지법상에 농림 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가장 상위 클래스, 규제가 조금 심한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그 지역을 우량농지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우량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또, 딱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 지역을 지정할 때는 필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섹터,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우량농지로 보존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목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안효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량농지의 사전적 개념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단화되어 있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지역을 우량농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간척지는 우량농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간척지 같은 경우, 방조제가 안에 있는 논들은 거의 다 우량농지처럼 봐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우량농지가 법적으로… 여기는 우량농지, 자연녹지지역, 이런 것처럼 지정이 되어 있는지…

농정과장 정성용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우량농지라는 판단은 그때그때마다 자의적으로…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공무원이 판단한다?

농정과장 정성용

토양 자체가 농사짓기에 편리하기 위해 배수로라든지 도로, 집단화, 환경 여건이 좋으면 통상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농지,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위원장 안효돈
우량농지를 그렇게 판단한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허가과에 농지 관련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협의를 하려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농정과에서 직접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업무가 조금 분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량농지라는 판단이 개발행위를 할 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량농지라고 판단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행위제한에 걸리는 지역으로…

위원장 안효돈
농업진흥구역이면 당연히 태양광이 안 되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우량농지라고 판단해서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산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특히 태양광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너무 많은 농지가 없어져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 LG 사건 이후로 농지 취득 자격…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지 보호를 위해서… 좀, 너무 난개발 되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우량농지라는 개념을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과장님께서 이것을 안 살피면 살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농지가 정말 집단화돼서 농사짓기 좋은 간척지들도 태양광으로… 염해농지라면 상관이 없어요, 염해농지도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 오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을 대호간척지에서 임대를 얻어서 하려고, 대량으로 하려고 마을마다…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뽑혀 있고, 총 회장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다가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우리 서산시의 의견이 절대적이더라고요.

다른 태양광은… 우리 서산시가 아무리 이 지역은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정충신 장군이 있는 근처라든가 이러면, “우리는 거기를 보호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지 말아라.” 우리 서산시가 의견을 내고 그야말로 사정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은 서산시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A지구가 태양광을 신청했는데, 그 입장을 여기는 지금 얘기대로 우량농지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냈는데 불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관계자들에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서산시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한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사무실에 하루 앉아 있으면 저희 근무 시간의 절반은 태양광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웃음소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농지는 저희들이 식량 생산기지로서 잘 보존하고 정말 필요하면 후손들이…

우리가 최대한 보존하고 후손들이 필요하면 그때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 당장 개발이 선행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상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량농지 개념으로… 우리가 집단화가 되어 있고, 농작업이라든지 농사짓기 편한 농지, 하여튼 점용허가가 들어왔든 염해농지 토양…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농지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한 농지라고 계속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이 그 범주 내에서 의견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법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바뀌어서 20년 동안 태양광을 허용하기는 했잖아요, 염해농지에 한해서.

그래서 이것도 법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 대표 보고 오라고 해서 3명이 왔더라고요, 대표 되는 사람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최고가 가는 우량 지역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태양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쭉 이야기를 해서 봤더니, 불허한 지역이 있어요.

불허한 것을 왜 불허했나 보니까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염해농지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아셔서… 예를 들어서 대호간척지나 이런 데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답변을 좀, “여기는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저기를 했느냐 하면, 대호간척지 도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태양광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불허하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 중인 게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일부 저희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지금 A지구에 SK이노베이션에서 태양광 추진을 하면서 7만 평 정도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중에 한 20만 평 정도는 100메가와트 정도 사업 진행을 하려고 염해 측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80만 평을 다 해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20만 평 정도 먼저 했는데, 그게 측정치를 좀 저희가 보여 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특히,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에 노출되는 농지들 있잖아요.

A지구, 대호지, 이런 데를 우리 서산시에서 용역을 좀 줘서… 샘플을 좀 잡아서 염해 측정치 값을 우리가 구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값이 나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자료를 우리에게 안 주고, 또 SK이노베이션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당연히 안 주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도대체 육답처럼 벼농사를 지으면 다섯 꼴, 여섯 꼴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육답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염해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다, 걔들은 나왔으니까 그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염해 측정 값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그냥 ha 내에 10구멍을 뚫어서 9개 정도 나와야 염해 지역이라고 지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기본 샘플을 잡아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시에서… 그러니까, A·B지구 내에, 특히 간척농지 염해농지 분포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워낙 양이 광범위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 농지법상에… 간척농지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진흥구역이어서 현재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제한구역인데, 지금 충청권으로 해서 호남권, 이쪽 간척농지에 계신 분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간척농지에서 농사짓기 굉장히 힘들다, 염해 피해가 많이 난다.” 해서 농식품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일시 점용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간척농지에서는 염해분포도 조사를 전부 다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는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비공개 자료라서 보지 못했는데,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염해농지 안에 일정 표토 아래 부분에, 염해에 있는 부분이 전체 농지의 일정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서, 용역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고요.

아마 한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지구라든지 B지구에도 전체 토지 면적의 일정 부분은 염해가 있다고 표본샘플조사는 다 끝난 상태고, 태양광 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염해… 필지별로 실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게 다 전부 한 구획당 5, 6필지, 채취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 제공은 안 할 것이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그분들도 민원인한테 임료를 받고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자료 제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가충순 위원
1ha에 10구멍을 뚫어서 3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검사하는 비용이.

농정과장 정성용

1.2ha에 한 4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아니, 그게 왜 지방정부와 공유를 안 하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공유를 하면…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잠깐만요.

농정과장 정성용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이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예산 심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쳐놓고 우리가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이 건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억 5,000만 원을… 잠깐만, 이거 일반회계 맞아요?

(전문위원과 논의 중)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삭감액이 없으며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4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 관광과장 김일환 건설과장 김영인
  • 세무과장 이경수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산과장 김윤규
  •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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